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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개정안’ 본회의 가결··· 사학 교원 채용시험 교육청에 위탁한교총·한장총, “이단 교사가 들어와도 못 막는다” 강력 반대 지난 8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학교가 신규 교원을 채용할 때 교육청이 관리하는 필기시험을 치르도록 의무화 할 것”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12인 중 찬성 139표, 반대 73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이 법이 통과되면 교원을 자유롭게 뽑지 못하는 등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교육감에 의한 인사 문제가 야기된다”며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시 발의했으나 본회의에서 반대 139표를 얻어 부결됐다.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립학교 교원 채용 시 필기시험 의무화 및 시험을 교육감에 위탁 △이사회 소집 전 학교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지 △관할청(교육청·교육부)의 징계 요구 대상자를 ‘학교장’에서 ‘학교장 및 교직원’까지 확대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면 관할청에 보고 등이다. 한편,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일부 교계 및 미션스쿨 관계자들은 강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공동대표회장:소강석·이철·장종현),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 김종준 대표회장),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이재훈 이사장) 등 일부 교계 단체는 앞서 8월 24일 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립학교 교원 임용 교육감 위탁 강제 입법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기독교 학교는 기독교적 건학 이념으로 세워진 학교로서 그 설립 이념을 구현하는 것이 학교의 본질적 존립 이유이다. 따라서 기독교 학교는 ‘기독교적 건학 이념 구현’과 ‘학교 발전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인사권이 반드시 자주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법안을 “사립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매우 초법적이고 위헌적인 발상”이라며 “법이 통과되면 기독교 사학은 교원의 임용권을 박탈당할 뿐 아니라, 건학 이념에 동의하지 않는 비신앙인, 타 종교인, 심지어 이단들의 침투를 막을 수 없게 된다”고도 주장했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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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대 재단이사회, 이상원 교수 해임교원징계위원회, “성희롱‧성차별적 발언” “2차 피해 유발” 판단 이상원 교수, “동성애 비판 강의였다” … “법적 대응할 것"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입장을 밝히고 나오는 이상원 교수. 총신대 재단이사회(이사장 이승현)가 강의 중 부적절한 성희롱적 발언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5월 18일 이상원 교수를 해임했다. 재단이사회가 구성한 교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는 지난해 11월경 학내 성희롱 논란 사건과 관련, 해당 교원 4명 모두에게 해임(이상원 교수), 정직 1개월(김*찬 교수), 감봉 3개월(문*식 교수), 감봉 1개월(김*수 교수)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징계위가 밝힌 이상원 교수의 해임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징계위는 이상원 교수가 강의 중 여성의 성기와 관련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성희롱적이고 성차별적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이상원 교수가 총신대 총학생회장에게 세 차례 내용증명을 발송해 2차 피해를 유발했고, 자신의 문제에 외부세력을 끌어들여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징계위는 이상원 교수의 해임을 결의하고 재단이사회에 보고했으며, 재단이사회가 징계위의 보고를 그대로 받아 18일 이상원 교수에게 해임을 통보한 것이다. 반면, 이상원 교수는 문제의 발언에 대해 “동성애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강의를 한 것이지, 성희롱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 교수는 2차 피해 유발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학내 대자보를 게재하고 일반 언론에 알린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사안이기에 지도와 교육 차원에서 내용증명을 보냈다”면서, “외부세력 개입도 해당 단체가 주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이지, 나와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추후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힐 것이고,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그동안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노력해준 총신대 신대원 교수들에 대해서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관심을 가져준 동료 교수들의 수고에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총신대 이재서 총장은 교원 징계결과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라는 입장을 냈다. 이 총장은 “총신의 모든 교수와 학생이 징계 결과를 수용하기는 어렵겠지만 이후 법적인 절차를 통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더욱 분명히 드러나기를 소원한다”고 말했다. 총신대 신대원 교수 25인도 23일 입장문을 내고, “이상원 교수가 지난 20여 년간 수천 명의 후학을 가르치며 보여준 신학적 교훈과 신앙의 귀감, 학교에 기여한 업적, 학교의 신학적 정체성, 향후 신학교육의 일관성 등을 고려해 이 교수의 해임 결정을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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