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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찾아가는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서비스 실시예천군은 2월 15일부터 29일까지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을 받는다.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방부에서 지정한 소음 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거주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소음대책지역은 예천읍, 호명읍, 유천면, 용궁면, 개포면 일부 지역으로 대상자 해당 여부는 우편발송 안내 및 군용비행장 소음 지역 조회시스템(mnoise.mn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천군 환경관리과는 교통편 및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신청자들을 위해 총 42개 마을 51개소 마을회관과 경로당으로 날짜를 지정해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상금액은 1인 기준 1종지역 월 6만원, 2종지역 월 4만5천원, 3종지역 월 3만원이며 전입 시기, 직장근무지 위치 등에 따라 30~100% 감액될 수 있다. 최종 보상금액은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 심의 후 5월말 확정, 개별 통보되며 8월 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학동 군수는 “지난해 5,106명이 약 18억7천3백만 원의 보상을 받았다.”며 “올해도 소음 피해 지역에 거주하는 해당 주민들이 빠짐없이 보상받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보상을 위해 국방부에 지속적인 건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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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을 위한 포항시 지역 소음 대책심의위원회 개최포항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군 소음 피해 대상 지역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지난 2일 ‘제1회 포항시 지역 소음 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지급 대상과 보상금액을 심의·의결했다. 포항시 소음 대책 지역으로는 포항 비행장(K-3) 인근 오천읍, 동해면, 청림동, 제철동 일부 지역과 수성사격장, 산서사격장이 위치한 장기면 일부 지역, 칠포해상사격장이 있는 흥해읍 일부 지역이 소음 영향도에 따른 소음 대책 지역 1·2·3종으로 구분 지정됐다. 군 소음 피해보상금 지급 대상은 2019년 11월 제정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소음 대책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보상 기간 내 거주한 주민으로, 개인별 금액을 산정해 지급하며 결정된 보상금은 이달 말 개별 통지된다. 소음 피해지역 내 신청 건수는 4,666건으로, 이 중 지난해 미신청에 따른 소급 신청 건도 포함돼 전체 보상금액은 11억 8,800여만 원으로 집계됐다. 지급 확정된 보상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6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하지 않을 시 개별 통지된 보상금이 8월 말 지급된다. 또한, 이의신청 결정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이의신청 결정 통보일부터 30일 이내에 포항시 환경정책과 군소음보상팀으로 재심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소음 대책 지역 내에 거주한 대상자 중 접수 기간 내 군 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을 하지 못한 주민도 보상금 신청 공고 기간 후 5년 내 소급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신청에 따른 발생 이자는 지급되지 않는다. 신정혁 환경정책과장은 “군 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으로 소음 대책 지역에서 오랜 기간 소음 피해를 겪은 지역민들에게 합리적이고 적정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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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군 공항 소음피해 정당보상 요구 앞장서21일 군‧지‧협 소속 지자체,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청회 개최 예천군청 직원 및 주민대표들은 21일 오후 3시 군 공항 주변 소음피해 주민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령안 마련 촉구를 위해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군 소음 피해 정당 보상 실현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했다. 이번 공청회는 전국 16개 지자체로 구성된 ‘군 소음 피해 보상 및 주민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이하 ‘군‧지‧협’)’에서 지난해 11월 ‘군소음 보상법’이 제정된 이후 민간공항과의 피해 보상 및 지원기준의 형평성이 보장된 하위법령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군‧지‧협과 소속 국회의원들이 공동 주최했다. 특히, 예천비행장 소음피해대책위원회(위원장 임홍상) 등 피해지역 주민과 자치단체장, 국회의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2022년 본격 시행 예정인 군소음 피해 보상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강문수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으로 공청회를 진행했으며 이준호 한국공항공사 차장, 정종관 충남녹색환경지원센터장, 박영환 한국소음협회회장이 ‘군소음 보상법에 대한 분석 및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특성과 보상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를 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조명자 수원시의원, 조준상 서산시소음대책위원회 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 피해 현황 및 대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군‧지‧협 소속 16개 지자체장 및 국회의원들은 형평성에 맞는 정당한 보상을 위한 법령 마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공청회에 참석한 주민들도 소음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서명부를 작성해 향후 국방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수십 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행복권 및 재산권 침해를 인내하며 살아온 주민들에게 이제는 정당하고 합당한 보상이 이뤄져 한다”며 “민간공항 수준의 보상과 지원이 이뤄질 때까지 군‧지‧협 소속 지자체, 국회의원들과 함께 정부부처와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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