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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여 일어나라! 나부터 회개합시다!”‘국가비상 긴급기도 대성회’ 11월 11일 세계로교회에서 열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 한국교회 회개를 위해 합심 기도 ▲“회개와 기도”를 당부하는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 지난 11월 11일 오후 1시 부산 세계로교회(담임 손현보 목사)에서는 “한국교회여 일어나라! 회개는 나부터 시작합시다!”를 주제로 ‘국가비상 긴급기도 대성회’ 집회가 개최됐다. 이 집회를 주최한 기도대성회전국준비위원회 측은 ‘이 세상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인의 하나님의 용사들이 모여 영적전쟁 낙동강 전선 세계로교회로 모이자’고 독려했다. 그래서 이날 전국 각지에서 기독교인들이 함께 모여 나라와 민족, 특히 한국교회를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했다. 준비위 실무인 박원영 목사는 “지금 대한민국은 예배가 위협받고, 포괄적 차별금지볍 등 악법들이 제정되고, 동성애, 이슬람, 반기독교 정서가 확산하는 등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라며 “이러한 때에 우리는 생명을 건 기도로 나라와 교회를 지키기 위해 모여 기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1부 예배는 (사)나눔과 기쁨 이사장인 나영수 목사의 인도로 시작했다. 기도는 신재영 목사(새김천교회, 경북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특별메시지에 김진홍 목사, 축사에 김명석 목사(부울경지역 나라사랑 이사장), 격려사에 권태진 목사(군포제일교회, 전 한교연 대표회장) 순서로 진행됐다. 설교 말씀은 최홍준 목사(호산나교회 원로)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주제로 전했으며 김종주 목사(정다운 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설교에서 최 목사는 “하나님은 회개하는 죄인은 용서하신다. 범죄한 대한민국, 범죄한 목회자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회개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이다. 회개의 영을 구하라”고 전했다. 총 4부로 이어진 이날 집회는 2부에서 4부까지는 특별기도회로 진행했다. 2부 기도회는 ‘대한민국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주제로, 3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도자는 누구인가?’를 주제로, 4부는 ‘한국교회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성도들은 함께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 시간을 가졌다. 기도회에서는 김봉준 목사(아홉길사랑교회), 안희환 목사(예수비전성결교회), 박영우 목사(안디옥교회) 등이 설교 말씀을 전했다. 마지막 순서로 홍호수 목사(전 백석대신총회 사무총장)가 ‘나부터 먼저 회개운동에 앞장선다’, ‘정치권은 소수의 이름으로 다수를 역차별하는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를 철회하라’, ‘정치권은 동성결혼 합법화로 이어지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을 철회하라’ 등을 포함한 7가지 항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손현보 목사(세계로교회)는 “코로나 시기에 1만 개의 교회가 사라졌다. 이런 위기의 때에 우리가 비상 기도를 하고, 또 우리 성도와 교회가 회개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는 이런 기도회가 되기를 원한다”라며 “한국교회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자는 취지로 모인 ‘국가비상 긴급기도 대성회’가 11월 11일 부산 세계로교회에서 열렸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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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 「평등법안」반대 성명서 발표해“국민 역차별과 위헌적 독소조항으로 나라 망치는 가짜 「평등법안」은 즉각 철회하라!”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가 지난 7월 2일 “국민 역차별과 위헌적 독소조항으로 나라 망치는 가짜 ‘평등법안’은 즉각 철회하라!”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국민과 종교계와 경제계와 시민들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의 또 다른 이름인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안이 6월 16일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을 통해 7월 2일까지 공개되어 국민들의 찬반 의견을 받았다”며, “ 이 법안은 법사위 소위에 계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보다 더 심각하게 국민의 자유를 박탈하고 평등으로 위장한 역차별적 과유불급의 가짜 평등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는 성명서에서 “이상민 평등법안은 국민 다수가 동의할 수 없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며, “국민적 합의 전제를 무시하고, 왜곡된 여론을 선동하며 역차별과 초갈등의 위헌적인 악법을 제정 시도하려는 국민무시 정치인들에 대해 전국 교회와 1천2백만 성도들이 강력한 대응과 준엄한 심판을 한다”고 천명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국민과 종교계와 경제계와 시민들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의 또 다른 이름인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안이 6월 16일 국회 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7월 2일까지 공개되어 국민들의 찬반 의견을 받았지만 4만 명이 넘는 역대적인 찬반 의견 참여에서 대부분 반대의견이란 결과가 나왔다. 이 법안은 작년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발의하였으나 법사위 소위에 계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보다 더 심각하게 국민의 자유를 박탈하고 평등으로 위장한 역차별적 과유불급의 가짜 평등법안이기 때문이다. 6월 17일에 소관위인 법사위에 회부되었지만 이 법안 관련위만 10개가 되는 광범위한 초쟁점 문제법안이다. 이상민평등법안은 동성애(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차별, 종교차별, 정치적 의견과 사상에 따른 차별을 포함한 경중(輕重)을 다투는 26가지 이름의 온갖 차별 사유를 열거하고, 모든 차별에 대해서는 최대 손해액의 5배까지 징벌적 배상책임을 부과함으로써 국민들의 언행과 눈과 귀를 막으려는 초헌법적 과잉 처벌 법안이다.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평등이다. 대한민국헌법은 차별과 차이의 구분을 전제로 차이에 대한 합리적 비판을 허용하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상민평등법안은 차이에 대한 합리적 비판을 ‘차별’로서 제재함으로써 헌법의 평등개념을 왜곡시킬 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 기업활동의 자유, 교육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무자비한 법률 구데타이다. 특히 이상민평등법안의 종교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는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힌 신천지 등 이단사이비종교에 대한 교리적, 합리적 비판까지 차단함으로써 그들의 혹세무민에 판을 깔아주게 될 것이다. 또 이상민평등법안의 정치적, 사상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종북사상이 활개를 치게 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는 이상민평등법안이 국민 다수가 동의할 수 없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으며, 법률로써 헌법을 무력화시키려는 초헌법적 시도일 뿐만 아니라, 역차별의 초갈등 사회를 가속화 할 ‘가짜 평등법안’으로 규정하여 강력한 반대의 뜻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1. 국민 여론을 왜곡하여 호도하지 말라 평등법안의 발의자들은 국회 국민청원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촉구 10만 명 돌파와 이를 보도한 여론을 통해 마치 다수 국민이 법안에 찬성하는 것처럼 거짓된 여론몰이를 하고 있음을 규탄한다. 작년 7월에 이미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국회 국민청원 10만 명이 단기간에 이루어 졌을 뿐 아니라 이상민 평등법안 발의에 맞서 올해 6월 불과 3일 만에 반대 청원이 10만 명을 넘었다는 사실을 상기하기를 바란다. 특히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연합기관인 한교총이 작년 8월 실시한 국민 인식조사에서 현재 장애인, 여성 등에 대한 차별금지법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제정하려는 진정한 의도가 동성애(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차별을 차단하려는 데 있음을 제대로 알린 결과, 국민 대다수인 78%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우리 사회가 성소수자를 어떻게, 어느 정도로 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세대간, 계층간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대통령과 야당 대표도 밝혔듯이 차별금지법은 ‘국민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민 의원은 “반대가 아주 완강하다··· 소용없는 짓이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빨리 제정돼야 한다”라는 매우 오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은 심히 개탄스럽다. 2. 차별과 차이를 호도하지 말라 평등법안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여성, 노약자 등을 앞세워 이들에 대한 차별, 혐오를 없애려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지만, 그 진정한 의도는 국민 대다수가 선뜻 동조하지 못하는 성소수자,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하는 모든 비판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것이다. 나아가 차별 개념에 간접차별, 괴롭힘 등 주관적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건전한 비판을 ‘차별’이라는 프레임으로 묶어 차단하려고 한다. 우리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초래할 성소수자, 성별 정체성의 확산이 가져올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생각하고 반대의견을 개진할 자유는 마땅한 것이다. 특히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고 이들의 거룩한 결합인 가정을 통해 인류구원을 이루어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로 믿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는 특히 그러하다. ‘차별’이라는 이름으로 ‘차이’에 대한 사상과 표현의 자유, 종교적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평등법안은 또다른 이름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기에 반드시 철회하여야 한다. 3. 평등이라는 이름의 전체주의적 이데올로기에 반대한다 평등법안은 대통령이 5년마다 차별시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그 대상을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와 사법부, 지방자치단체들도 그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범국가적인 차별시정의 최상위 기구로 격상시켜 권력분립 및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적 통치원리를 깡그리 무너뜨리는 전체주의적 이데올로기가 아닐 수 없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바탕으로 하는 우리 헌법 체계 하에서는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법적 구데타이다. 선의의 경쟁이 없는 강제적 가짜 평등을 앞세워 국민기본권인 고귀한 자유를 빼앗으려는 독재적 시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 또한 평등법안은 양성평등을 기초로 한 헌법을 무력화함은 물론 주민등록제도, 병역, 교육제도 등 기존 법질서를 근본적으로 뒤엎는 결과를 야기하며, 이로 인해 발생할 사회문화적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큰 법안이다. 이처럼 자유민주주의 보루이며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 종교, 학문,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전체주의적 발상인 평등법 제정 시도를 여야 지도부와 의원들이 나서 즉각 중단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4. 국민무시, 가짜 ‘평등법안’을 철회하라 평등법안의 공동발의자인 권인숙 의원은 “이런 식의 저급한 차별이 계속되는 사회는 너무 부끄럽다. 이번에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 동성애, 동성결혼을 합법화하지 않는 대한민국은 저급한 국가라는 말인가?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이 법이 포용적 사회를 만드는데 기초가 될 것’이라고도 하였다. 사실 이 과잉 법안은 국민 누구나 잠재적 가해자와 범죄자로 만들 뿐 아니라 상호 불신과 증오를 조장함으로써 국민통합과는 거리가 먼 법안이다. 성소수자와 다수 국민, 차별과 건전한 비판자 사이를 갈라치기 하여 국민 간의 갈등을 유발할 진정한 평등이 아닌 평등법안을 제안하면서 포용적 사회, 국민통합을 내세우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아는 처사이다. 평등법안은 획일적인 평등을 강요함으로써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기업활동의 자유와 교육의 자유를 비롯한 국민의 소중한 자유권을 박탈하고, 남녀의 성별 차이를 부정함으로써 자유민주적 헌법 질서를 뒤엎으려는 신(新)전체주의적 이데올로기의 산물이다. 이에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는 국민적 민의에 위배되는 악법인 가짜 「평등에 관한 법률안」의 즉각적 철회를 촉구하며, 국민적 합의 전제를 무시하고, 왜곡된 여론을 선동하며 역차별과 초갈등의 위헌적 악법 제정을 시도하는 국민무시 정치인들에 대해 전국 교회와 1천2백만 성도들과 함께 강력한 대응과 준엄한 심판을 할 것을 천명한다. 2021년 7월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 서울시교회와시청협의회, 부산시기독교총연합회, 인천시기독교총연합회, 대구시기독교총연합회, 광주시기독교교단협의회, 대전시기독교연합회, 울산시기독교연합회, 세종시기독교연합회,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강원도기독교총연합회, 충북기독교총연합회, 충남기독교총연합회, 전북기독교총연합회, 전남교회총연합회, 경북기독교총연합회, 경남기독교총연합회, 제주도기독교교단협의회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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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결혼 합법화하려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반대한다!”전국단체 네트워크 결성식 및 세미나 개최 ··· 개정안 철회 촉구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반대 세미나에서 음선필 교수 등 발제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지난 4월 2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는 건강가정기본법개정안반대전국단체네트워크(건반넷) 748개 시민단체 주최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반대 전국단체 네트워크 결성식 및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는 정천구 교수, 오명식 교수, 음선필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남인순 의원과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의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먼저 정천구 교수(전 영산대 총장(불교))는 “기독교, 불교 등 주요 종교에서 신도들에게 동성애를 하지 말라고 권고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이며, 동성애 문제는 문화적 마르크시즘으로 스탈린과 마오쩌둥의 숙청을 연상시키는 위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명식 교수(전 부산 가톨릭대 교수(천주교))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서 가족의 정의를 제거하고, 가정의 개념을 대통령령으로도 정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건강한 가정을 위한 법이 아니라 동성애, 동성결혼 등을 포함시키려는 나쁜 의도가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음선필 교수(홍익대 교수(기독교))는 “지금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양성의 평등을 바탕으로 가족생활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과 민법을 거스르고 있다”고 주장하며, “동성커플 등을 인정하기 위해 가족의 개념까지 없애 가면서 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지연 대표(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상임대표)는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려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결국은 동성결혼 법제화의 수순으로 갈 것이 우려된다”며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의 재개정을 촉구했다. 연취현 변호사(바른인권여성연합 전문위원장)와 이진수 대표(더워드뉴스)도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회에서 가족제도가 건강하게 형성되고 보호되는 것은 다음세대와 국가 전체의 명운을 가르는 중요한 문제인데, 이 개정안은 가정을 파괴하고 국가의 가정보호 책무를 없애겠다는 움직임”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정춘숙 의원이 각각 2020년 9월과 2020년 11월에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해서 한국교회나 교계 단체들도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가족 및 가정의 정의를 의도적으로 삭제하고,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했으며, ‘양성평등’을 ‘평등’으로 바꾸어서 동성결합 및 동성결혼의 합법화를 열고자 하는 의도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예진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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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기획>'포괄적 차별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동성애 찬성은 가능, ‘정당한 비판’은 불법으로 처벌된다 국민의 기본권, ‘표현의 자유’ 침해 ··· 실질적인 역차별 ‘가정과 교회, 국가’ 존립 위협해 ▲한국교회총연합은 7월 25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기도회를 열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에 나섰다. 지난 6월 29일 제21대 국회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장혜영 의원 대표 발의)이 발의되면서 한국교회를 비롯해 사회적으로 강한 반발이 나타나고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비판 금지법’, ‘과잉 역차별법’, ‘불공정법’ 등의 이름이 붙을 정도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차별금지 조항 성별, 가구 형태, 성적 지향 등 23가지 먼저, 발의자들은 평등을 추구하는 헌법 이념을 내세우며 23가지 영역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도록 했다.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인종, 가족 및 가구 형태와 상황, 종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사회적 신분 등이다. 문제는 이 법안에 성별의 정의를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으로 정의한 것이다. 즉, 제3의 성(性)인 젠더를 명시하고 있어 동성애, 양성애자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다. 또 가족형태도 차별금지 대상이다. 이것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도록 뒷받침하는 법이 되는 것이다. 차별금지 대상에 성적 지향이 포함된 것도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는 동성애 반대 설교, 강의, 훈육 등을 동성애 반대 행위로 보고 처벌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성경적 근거를 들어 동성애를 비판하거나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하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시정 권고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불쾌감이나 모욕을 느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제소를 하면 형사적 처벌 대상도 된다.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 침해, 실질적인 역차별 안창호 전(前) 헌법재판관은 이 부분이 실질적인 역차별의 요소가 있어, 차별금지법안은 국민의 기본권, 특히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이기에 제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안 전 재판관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첫째, 우리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에 대해서 제약하는 바가 크고, 둘째, 차별을 금지한다고 하지만 종국에는 실질적인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으며, 셋째,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공공의 가치와 공공선에 대해 허물 수 있는 소지가 큰 법이다”고 판단했다. 동성애 반대·설교 등 정당한 비판도 처벌 대상 또 “차별금지법에서는 성적 지향, 사상, 종교 등에 대해 정당한 비판까지도 금지시키고 있다”며 “기독교 교리에 맞춰서 얘기하거나 사실에 근거해 얘기하더라도 상대방이 모욕감이나 불쾌감을 느꼈다면 문제를 제소하는 길이 열리게 돼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제출된 차별금지법 28조와 29조, 32조를 보면, 일반적인 언론은 물론이고 기독교 방송, 신문, 소셜미디어 등에서 동성애를 비판하는 설교나 강의가 금지될 수 있다. 또 학교에서 동성애나 주체사상 등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도 금지된다”고 덧붙였다. 성정체성 혼란, 가정, 교회, 공공선의 가치 훼손 특히, 안 전 재판관은 “이 법이 통과되면 학생들은 학교에서 동성애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만 듣게 된다. 그런데 교회에서 동성애가 성경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 성정체성의 혼란이 오고, 교회는 설 자리가 없어지며, 궁극적으로 가정과 교회의 존립이 위태로워질 것이다”라고 이 법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지난 6월 29일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입법예고 기간이 7월 15일로 종료됐다. 이제 이 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 민주당 의원)의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고 국회의원 전체 투표에 들어가는 과정을 밟게 된다. 한편, 입법예고 기간에는 7월 15일 오후 7시 기준 6만2,000여 개의 일반시민(중복 포함) 의견이 달렸고, 그 내용은 반대 일색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은 “우리 손주의 미래를 위해 반대한다”, “성적문란을 조성하는 차별금지법을 적극 반대한다” 등의 의견을 표명했다. 모든 국민의 평등권이 자유권과 함께 헌법적으로 소중한 가치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 차별금지법처럼, 어느 한 편의 권리가 상대방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오류가 포함된 잘못된 법안은 엄격하게 따져보고 구별해야 할 것이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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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성, ‘동성결혼 합법화 반대’ 결의서 낸다여의도순복음교회서 제69차 정기총회 개최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는 5월 18일 제69차 정기총회에서 ‘동성결혼 합법화 반대’ 입장을 밝혔다.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여의도 측(이하 기하성)은 18일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 바울성전에서 제69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동성결혼 합법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담은 결의서를 교단 차원에서 내기로 했다. ‘장막 터를 넓히는 총회’(사 54:2)를 주제로 한 이번 총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규모와 기간을 축소해서 열었다. 목사고시 및 편목고시 합격자 인준, 실행위원 인준, 예산안 통과 등 긴급한 안건만 다뤘으며 헌법개정안 등은 10월 12~13일 임시총회를 열어 논의하기로 했다. 기타논의 시간에는 동성애 문제가 주요하게 대두했다. 기하성은 “우리 교단은 성소수자라고 차별하지 않고 그들의 인권도 존중하지만, 동성결혼은 어떠한 경우라도 입법추진에 반대한다”고 선언하고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했다. 기하성은 현재까지 94만 명의 반대 서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영훈 기하성 대표총회장은 기하성 교단이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회원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총회장은 “NCCK에 가입된 교단은 기하성 신수동 측이라 불리는 교단으로 본 교단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NCCK는 지난 4월 16일 “제21대 국회는 개인 인권 보호를 위해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 시행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한편, 이 대표총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주일예배가 온라인예배로 대체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기하성이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회가 세상에 감동을 주지 못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다”면서 “말씀 기도 성령 사랑 전도의 모습을 회복하자”고 독려했다.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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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총, NAP 독소조항 반대 서명지 청와대에 전달“인권은 존중하지만 질서를 파괴하는 그릇된 요구는 부정한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공동대표회장 김태영 류정호 문수석 목사)은 6일 동성애를 옹호‧조장하고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개연성이 높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한다는 110만여 명의 서명지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이 서명지는 한교총 회원 교단들이 전개한 서명운동의 결과물로 주요 내용은 동성애 옹호와 보호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동성혼 법제화 반대,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성적 지향’ 삭제 등이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의 독소조항을 삭제하라는 내용도 담았다. 이번에 제출한 서명지의 원본은 분량이 많아 직접 제출하지 않고, 이를 축쇄판 7권으로 제작했으며, 서명지는 법무부와 인권위원회에도 전달해 교회의 입장을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한교총은 동성애에 대해 지속해서 입장을 밝혀왔는데,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대체하여 가정과 가족의 기본질서를 무너뜨리는 것과 ‘동성결혼’과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계속 표명해 왔다. 특히 한교총은 지난해 발표한 성명에서 “한국교회 정통 교단들은 ‘인간의 권리’(인권)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가치요 권한이라 믿으며, 대한민국의 독립과 모든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고 신장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다”고 말하고, “2018년 8월 7일 국무회의가 가결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시행하는 것은 도리어 인권 보호에 역행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 명백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류정호 대표회장은 “일반 국민 중에는 한국교회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을 두고, 교회가 소수인권을 부정한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교회는 인권으로 가장하여 자연적인 질서를 파괴하는 그릇된 요구를 부정하는 것이지,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진 그 인권에 대하여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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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새 정부에 바란다동성결혼과 이슬람 세력의 침투, 이단 세력 확장 국가근간을 흔드는 망국적 요소 최영열 편집부장 길고도 짧았던 대선전을 끝나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했다. 15명의 후보(최종 2명 사퇴) 중 유일하게 선택을 받아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된 것이다. 국민의 한 사람이며 크리스천인 우리로서는 현재 상황마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 믿기에 文 대통령의 당선과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싶다. 최근까지 대한민국 역사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맞아 촛불과 태극기 집회로 양분된 국민 여론에 세대와 계층, 이념, 지역 간의 갈등 등 분열된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것이 새 정부와 대통령의 우선된 국정과제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대통령은 계속해서 대화와 포용, 협치의 정치는 물론 국민 통합과 화해에 힘써 나아가야 할 것이다. 또한, 기독교계의 중요한 요구 사항인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이슬람’, ‘이단 문제’ 등이 단순히 기독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도덕성과 가정 회복 등 국가 근간을 든든히 해 국가 존립을 확고히 하고자하는 노력임을 알고 정부도 이에 적극 협력해 주길 바란다. 출산을 기피하는 젊은 여성층이 늘어가는 사회 현상으로 인해 인구 부족을 고심하던 정부가 적극적인 산아정책을 확대해나가기는 커녕 정부가 앞장서서 동성애와 동성결혼 확산에 주력한다면 국가 미래를 염려하는 정부라고 신뢰를 얻지 못할 것이며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동성결혼은 국가 미래를 생각하는 지도자라면 응당히 반대하지 않을 수 없는 사상이다.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인정하고 지지했던 나라들이 많은 현 유럽대륙을 봐도 이를 알 수 있다. 이들 나라들은 예상할 수 없었던 사회 문제와 걷잡을 수 없는 후유증으로 막대한 양의 추가 사회비용이 늘어나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은가? 한 사람의 잘못된 지도자의 판단이 수년 아니 수십 년에 걸쳐 국민에게 고통을 안겨 주기에 크리스천은 이를 막는 일에 적극 반대하며 나서지 않을 수 없다. 이슬람도 마찬가지다. 단순 경제적 이익 추구를 위해 할랄 식품(종교의식을 거친 식품) 등 이슬람 문화를 받아들이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세계 테러의 80%가 이슬람세력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는 것만을 생각한대도 그러한 주장은 국가 미래와 후손을 위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하나의 작은 사회문제 발생만으로도 전 국민적인 혼란과 염려, 불안이 조성되는 우리나라에서 프랑스나 독일, 벨기에처럼 연이어 이슬람에 의한 테러가 발생한다는 것은 견딜 수 없는 국가적인 고통이 될 것이다. 따라서 당장 눈앞의 금전적인 이익보다 훨씬 큰 국가적 손실이 초래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일 것이기에 반대하지 않을 수 없다. 이단 문제도 마찬가지다. 사익(私益)을 추구하는 사람들에 의해 종교의 경전이 악용되는 것이기에 국민의 피해와 사회적 혼란은 피할 수 없게 된다. 사회가 안정되지 않고 혼란할수록 이러한 세력들이 득세하고 또 이들의 활동이 늘어날수록 사회 혼란은 가중될 것이기에 이를 막기 위한 정부와 제도권의 노력은 더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앞에 열거한 반(反)기독교 세력들의 영향력이 확대될수록 사회불안이 가중되고 국가 근간이 흔들릴 것이기에 국가백년 대계를 위해서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따라서 동성결혼과 이슬람, 이단 문제는 기독교만의 문제가 아니다.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과 국가 미래를 위해서라도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생존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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