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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부활절 메시지 - 김영달 목사김 영 달 목사 경북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화양읍교회 담임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절을 맞아 경북 산하 22개 시군 연합회와 2,300여 지 교회와 함께 축하를 드립니다. 인간에게는 절대적인 세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롬 3:23)과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것(롬 6:23), 모든 사람에게는 심판이 있다는 것(계 20:12)입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이 세 가지 절대적 사실을 해결해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해 대신 죽어 주셨으며,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고전 15:20). 기독교만이 부활의 종교요 생명과 영생을 주는 종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민족은 과거 5,000여 년 동안 온갖 우상숭배와 무속신앙으로 흑암의 그늘 아래서 소망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1884년 4월 부활절에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입국하여 부활의 주 예수를 우리 민족에게 전해 주었고, 교회와 학교, 병원을 세워 민족정신을 깨워 민족 복음화로 근대화의 초일류 국가를 만들어 왔음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부활의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다시 부흥을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갑시다. 그리고 생명의 종교인 기독교를 대적해오는 반기독교 세력들과 차별금지법이라는 명분으로 비성경적인 악법들, 동성애와 동성혼을 합법화하려는 세력들과 싸워나갑시다. 죄악에 빠져 멸망으로 가는 우리 이웃에게 부활의 복음을 전합시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며, 부활의 축복과 회복의 축복이 경북 산하 모든 교회와 도민들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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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 제117년차 총회 개최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총회장:김주헌 목사) 제117년차 총회가 5월 23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영등포구 신길교회에서 개회했다. 김주헌 총회장은 23일 개회예배에서 “예수 믿은 내가 먼저 세상의 기쁜 소식이 되어야 한다”며 “성결의 복음으로 세상을 물들이자”고 말씀을 전했다. 기성은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총회 성찬식도 진행했다. 이번 총회에서 주요 안건으로는 ‘이중직 법제화’가 눈길을 끌었다. 현행 헌법에는 목사의 자격을 ‘다른 직업을 겸하지 않고 전적으로 헌신한 자’로 명시하고 있는데, ‘단 미자립교회의 경우 직종 근무지 근무시간 등 감찰회의 승인을 받으면 다른 직업을 겸할 수 있다’라는 단서 조항을 첨부하자는 안건이 올라와 있었다. 그러나 24일 속회된 총회에서 ‘이중직 법제화’ 안건은 부결됐다. 총회 석상에서는 ‘이중직을 법으로 규정하면 기준에 조금이라도 벗어난 이들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중직 합법화보다 미자립교회의 정확한 실태 파악과 대처방안 마련이 먼저다’, ‘이중직을 하는 목회자들이 떳떳하게 나설 수 있게 해달라’ 등의 엇갈린 의견이 나왔고, 찬반투표결과 ‘이중직 법제화’ 반대표가 더 많았다. 임원선거에서는 목사 부총회장이었던 임석웅 목사(대연교회)가 총회장에 추대됐다. 임 목사는 “우리 기성 총회는 노방전도로 시작된 교단인데 그동안 본질을 많이 놓쳤다. 코로나19로 빼앗긴 영혼을 되찾기 위해 모든 성도가 1년에 1명 이상 전도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며 “영혼 구원, 다음세대 부흥에 초점을 맞추고 총회 ESG(Environment 환경, Society 사회공헌, Governance 윤리) 경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목사 부총회장에는 류승동 목사(인후동교회), 장로 부총회장에는 김정호 장로(구성교회), 총무는 문창국 목사가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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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여 일어나라! 나부터 회개합시다!”‘국가비상 긴급기도 대성회’ 11월 11일 세계로교회에서 열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 한국교회 회개를 위해 합심 기도 ▲“회개와 기도”를 당부하는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 지난 11월 11일 오후 1시 부산 세계로교회(담임 손현보 목사)에서는 “한국교회여 일어나라! 회개는 나부터 시작합시다!”를 주제로 ‘국가비상 긴급기도 대성회’ 집회가 개최됐다. 이 집회를 주최한 기도대성회전국준비위원회 측은 ‘이 세상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인의 하나님의 용사들이 모여 영적전쟁 낙동강 전선 세계로교회로 모이자’고 독려했다. 그래서 이날 전국 각지에서 기독교인들이 함께 모여 나라와 민족, 특히 한국교회를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했다. 준비위 실무인 박원영 목사는 “지금 대한민국은 예배가 위협받고, 포괄적 차별금지볍 등 악법들이 제정되고, 동성애, 이슬람, 반기독교 정서가 확산하는 등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라며 “이러한 때에 우리는 생명을 건 기도로 나라와 교회를 지키기 위해 모여 기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1부 예배는 (사)나눔과 기쁨 이사장인 나영수 목사의 인도로 시작했다. 기도는 신재영 목사(새김천교회, 경북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특별메시지에 김진홍 목사, 축사에 김명석 목사(부울경지역 나라사랑 이사장), 격려사에 권태진 목사(군포제일교회, 전 한교연 대표회장) 순서로 진행됐다. 설교 말씀은 최홍준 목사(호산나교회 원로)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주제로 전했으며 김종주 목사(정다운 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설교에서 최 목사는 “하나님은 회개하는 죄인은 용서하신다. 범죄한 대한민국, 범죄한 목회자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회개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이다. 회개의 영을 구하라”고 전했다. 총 4부로 이어진 이날 집회는 2부에서 4부까지는 특별기도회로 진행했다. 2부 기도회는 ‘대한민국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주제로, 3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도자는 누구인가?’를 주제로, 4부는 ‘한국교회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성도들은 함께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 시간을 가졌다. 기도회에서는 김봉준 목사(아홉길사랑교회), 안희환 목사(예수비전성결교회), 박영우 목사(안디옥교회) 등이 설교 말씀을 전했다. 마지막 순서로 홍호수 목사(전 백석대신총회 사무총장)가 ‘나부터 먼저 회개운동에 앞장선다’, ‘정치권은 소수의 이름으로 다수를 역차별하는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를 철회하라’, ‘정치권은 동성결혼 합법화로 이어지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을 철회하라’ 등을 포함한 7가지 항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손현보 목사(세계로교회)는 “코로나 시기에 1만 개의 교회가 사라졌다. 이런 위기의 때에 우리가 비상 기도를 하고, 또 우리 성도와 교회가 회개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는 이런 기도회가 되기를 원한다”라며 “한국교회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자는 취지로 모인 ‘국가비상 긴급기도 대성회’가 11월 11일 부산 세계로교회에서 열렸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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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주년 광복절 기념 김천시연합예배 드려문사무엘 목사, 전윤성 변호사 강사로 초청 제76주년 광복절을 기념하는 김천시연합예배가 김천시기독교총연합회(회장 양승면 목사) 주최로 8월 15일(주일) 김천제일교회 예배당에서 드려졌다. 이번 행사에는 김천시교역자연합회, 김천시장로연합회, 민족복음화운동본부김천, 김천아가페포럼, 교회여성연합회, 김천시청기독신우회, 김천기독운전자회 등에서 후원했다. 이날 연합예배는 양승면 회장의 인도로 드렸으며, 임무만 장로(장로연합회 회장)의 기도 후 문사무엘 목사(다수교회)가 ‘성도가 누려야 할 해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어 특별기도 시간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최인선 목사) △김천시와 복음화를 위해(신재영 목사) △군 선교와 학원 복음화를 위해(윤병도 목사) △함께 해야 할 이웃을 위해(윤창숙 권사) 참석자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했다. 2부 특강에서는 전윤성 변호사(자유와 평등을 위한 법정책연구소 연구실장)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의 위험성’과 ‘평등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전 변호사는 “모든 동성혼 합법화 국가는 시민 동반자·결합 제도 도입 후 동성혼이 합법화됐다”며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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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 「평등법안」반대 성명서 발표해“국민 역차별과 위헌적 독소조항으로 나라 망치는 가짜 「평등법안」은 즉각 철회하라!”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가 지난 7월 2일 “국민 역차별과 위헌적 독소조항으로 나라 망치는 가짜 ‘평등법안’은 즉각 철회하라!”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국민과 종교계와 경제계와 시민들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의 또 다른 이름인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안이 6월 16일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을 통해 7월 2일까지 공개되어 국민들의 찬반 의견을 받았다”며, “ 이 법안은 법사위 소위에 계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보다 더 심각하게 국민의 자유를 박탈하고 평등으로 위장한 역차별적 과유불급의 가짜 평등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는 성명서에서 “이상민 평등법안은 국민 다수가 동의할 수 없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며, “국민적 합의 전제를 무시하고, 왜곡된 여론을 선동하며 역차별과 초갈등의 위헌적인 악법을 제정 시도하려는 국민무시 정치인들에 대해 전국 교회와 1천2백만 성도들이 강력한 대응과 준엄한 심판을 한다”고 천명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국민과 종교계와 경제계와 시민들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의 또 다른 이름인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안이 6월 16일 국회 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7월 2일까지 공개되어 국민들의 찬반 의견을 받았지만 4만 명이 넘는 역대적인 찬반 의견 참여에서 대부분 반대의견이란 결과가 나왔다. 이 법안은 작년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발의하였으나 법사위 소위에 계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보다 더 심각하게 국민의 자유를 박탈하고 평등으로 위장한 역차별적 과유불급의 가짜 평등법안이기 때문이다. 6월 17일에 소관위인 법사위에 회부되었지만 이 법안 관련위만 10개가 되는 광범위한 초쟁점 문제법안이다. 이상민평등법안은 동성애(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차별, 종교차별, 정치적 의견과 사상에 따른 차별을 포함한 경중(輕重)을 다투는 26가지 이름의 온갖 차별 사유를 열거하고, 모든 차별에 대해서는 최대 손해액의 5배까지 징벌적 배상책임을 부과함으로써 국민들의 언행과 눈과 귀를 막으려는 초헌법적 과잉 처벌 법안이다.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평등이다. 대한민국헌법은 차별과 차이의 구분을 전제로 차이에 대한 합리적 비판을 허용하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상민평등법안은 차이에 대한 합리적 비판을 ‘차별’로서 제재함으로써 헌법의 평등개념을 왜곡시킬 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 기업활동의 자유, 교육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무자비한 법률 구데타이다. 특히 이상민평등법안의 종교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는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힌 신천지 등 이단사이비종교에 대한 교리적, 합리적 비판까지 차단함으로써 그들의 혹세무민에 판을 깔아주게 될 것이다. 또 이상민평등법안의 정치적, 사상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종북사상이 활개를 치게 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는 이상민평등법안이 국민 다수가 동의할 수 없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으며, 법률로써 헌법을 무력화시키려는 초헌법적 시도일 뿐만 아니라, 역차별의 초갈등 사회를 가속화 할 ‘가짜 평등법안’으로 규정하여 강력한 반대의 뜻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1. 국민 여론을 왜곡하여 호도하지 말라 평등법안의 발의자들은 국회 국민청원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촉구 10만 명 돌파와 이를 보도한 여론을 통해 마치 다수 국민이 법안에 찬성하는 것처럼 거짓된 여론몰이를 하고 있음을 규탄한다. 작년 7월에 이미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국회 국민청원 10만 명이 단기간에 이루어 졌을 뿐 아니라 이상민 평등법안 발의에 맞서 올해 6월 불과 3일 만에 반대 청원이 10만 명을 넘었다는 사실을 상기하기를 바란다. 특히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연합기관인 한교총이 작년 8월 실시한 국민 인식조사에서 현재 장애인, 여성 등에 대한 차별금지법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제정하려는 진정한 의도가 동성애(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차별을 차단하려는 데 있음을 제대로 알린 결과, 국민 대다수인 78%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우리 사회가 성소수자를 어떻게, 어느 정도로 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세대간, 계층간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대통령과 야당 대표도 밝혔듯이 차별금지법은 ‘국민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민 의원은 “반대가 아주 완강하다··· 소용없는 짓이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빨리 제정돼야 한다”라는 매우 오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은 심히 개탄스럽다. 2. 차별과 차이를 호도하지 말라 평등법안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여성, 노약자 등을 앞세워 이들에 대한 차별, 혐오를 없애려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지만, 그 진정한 의도는 국민 대다수가 선뜻 동조하지 못하는 성소수자,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하는 모든 비판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것이다. 나아가 차별 개념에 간접차별, 괴롭힘 등 주관적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건전한 비판을 ‘차별’이라는 프레임으로 묶어 차단하려고 한다. 우리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초래할 성소수자, 성별 정체성의 확산이 가져올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생각하고 반대의견을 개진할 자유는 마땅한 것이다. 특히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고 이들의 거룩한 결합인 가정을 통해 인류구원을 이루어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로 믿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는 특히 그러하다. ‘차별’이라는 이름으로 ‘차이’에 대한 사상과 표현의 자유, 종교적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평등법안은 또다른 이름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기에 반드시 철회하여야 한다. 3. 평등이라는 이름의 전체주의적 이데올로기에 반대한다 평등법안은 대통령이 5년마다 차별시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그 대상을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와 사법부, 지방자치단체들도 그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범국가적인 차별시정의 최상위 기구로 격상시켜 권력분립 및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적 통치원리를 깡그리 무너뜨리는 전체주의적 이데올로기가 아닐 수 없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바탕으로 하는 우리 헌법 체계 하에서는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법적 구데타이다. 선의의 경쟁이 없는 강제적 가짜 평등을 앞세워 국민기본권인 고귀한 자유를 빼앗으려는 독재적 시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 또한 평등법안은 양성평등을 기초로 한 헌법을 무력화함은 물론 주민등록제도, 병역, 교육제도 등 기존 법질서를 근본적으로 뒤엎는 결과를 야기하며, 이로 인해 발생할 사회문화적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큰 법안이다. 이처럼 자유민주주의 보루이며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 종교, 학문,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전체주의적 발상인 평등법 제정 시도를 여야 지도부와 의원들이 나서 즉각 중단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4. 국민무시, 가짜 ‘평등법안’을 철회하라 평등법안의 공동발의자인 권인숙 의원은 “이런 식의 저급한 차별이 계속되는 사회는 너무 부끄럽다. 이번에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 동성애, 동성결혼을 합법화하지 않는 대한민국은 저급한 국가라는 말인가?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이 법이 포용적 사회를 만드는데 기초가 될 것’이라고도 하였다. 사실 이 과잉 법안은 국민 누구나 잠재적 가해자와 범죄자로 만들 뿐 아니라 상호 불신과 증오를 조장함으로써 국민통합과는 거리가 먼 법안이다. 성소수자와 다수 국민, 차별과 건전한 비판자 사이를 갈라치기 하여 국민 간의 갈등을 유발할 진정한 평등이 아닌 평등법안을 제안하면서 포용적 사회, 국민통합을 내세우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아는 처사이다. 평등법안은 획일적인 평등을 강요함으로써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기업활동의 자유와 교육의 자유를 비롯한 국민의 소중한 자유권을 박탈하고, 남녀의 성별 차이를 부정함으로써 자유민주적 헌법 질서를 뒤엎으려는 신(新)전체주의적 이데올로기의 산물이다. 이에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는 국민적 민의에 위배되는 악법인 가짜 「평등에 관한 법률안」의 즉각적 철회를 촉구하며, 국민적 합의 전제를 무시하고, 왜곡된 여론을 선동하며 역차별과 초갈등의 위헌적 악법 제정을 시도하는 국민무시 정치인들에 대해 전국 교회와 1천2백만 성도들과 함께 강력한 대응과 준엄한 심판을 할 것을 천명한다. 2021년 7월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 서울시교회와시청협의회, 부산시기독교총연합회, 인천시기독교총연합회, 대구시기독교총연합회, 광주시기독교교단협의회, 대전시기독교연합회, 울산시기독교연합회, 세종시기독교연합회,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강원도기독교총연합회, 충북기독교총연합회, 충남기독교총연합회, 전북기독교총연합회, 전남교회총연합회, 경북기독교총연합회, 경남기독교총연합회, 제주도기독교교단협의회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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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결혼 합법화하려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반대한다!”전국단체 네트워크 결성식 및 세미나 개최 ··· 개정안 철회 촉구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반대 세미나에서 음선필 교수 등 발제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지난 4월 2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는 건강가정기본법개정안반대전국단체네트워크(건반넷) 748개 시민단체 주최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반대 전국단체 네트워크 결성식 및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는 정천구 교수, 오명식 교수, 음선필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남인순 의원과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의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먼저 정천구 교수(전 영산대 총장(불교))는 “기독교, 불교 등 주요 종교에서 신도들에게 동성애를 하지 말라고 권고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이며, 동성애 문제는 문화적 마르크시즘으로 스탈린과 마오쩌둥의 숙청을 연상시키는 위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명식 교수(전 부산 가톨릭대 교수(천주교))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서 가족의 정의를 제거하고, 가정의 개념을 대통령령으로도 정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건강한 가정을 위한 법이 아니라 동성애, 동성결혼 등을 포함시키려는 나쁜 의도가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음선필 교수(홍익대 교수(기독교))는 “지금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양성의 평등을 바탕으로 가족생활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과 민법을 거스르고 있다”고 주장하며, “동성커플 등을 인정하기 위해 가족의 개념까지 없애 가면서 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지연 대표(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상임대표)는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려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결국은 동성결혼 법제화의 수순으로 갈 것이 우려된다”며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의 재개정을 촉구했다. 연취현 변호사(바른인권여성연합 전문위원장)와 이진수 대표(더워드뉴스)도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회에서 가족제도가 건강하게 형성되고 보호되는 것은 다음세대와 국가 전체의 명운을 가르는 중요한 문제인데, 이 개정안은 가정을 파괴하고 국가의 가정보호 책무를 없애겠다는 움직임”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정춘숙 의원이 각각 2020년 9월과 2020년 11월에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해서 한국교회나 교계 단체들도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가족 및 가정의 정의를 의도적으로 삭제하고,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했으며, ‘양성평등’을 ‘평등’으로 바꾸어서 동성결합 및 동성결혼의 합법화를 열고자 하는 의도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예진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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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총,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즉시 철회해야 한다”가족 정의규정 의도적 삭제 ··· 사실혼‧동성혼, 양성혼처럼 합법화 하려는 의도 한교총,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철회 촉구 성명 발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목소리도 높은 가운데, 지난 16일 국회 정문 앞에서 바른인권여성연합을 비롯한 43개 단체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반대’ 기자회견을 했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공동대표회장 소강석 이철 장종현)이 국회에 발의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건강한 혼인과 가족제도를 기초로 한 ‘건강한 가정의 구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다”고 주장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한교총은 지난 15일 성명을 내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차별금지법안과 그 궤를 같이하는 과잉 입법의 대표적 사례”라며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한교총은 “2004년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관계에 관한 기본규범인 민법에 따라 ‘가족’ 개념을 규정하면서, 다양한 가족 및 가정문제를 예방‧해결하고 건강한 가정을 구현하기 위해 가정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행정적·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일부 여당 의원들을 통해 발의된 개정안은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의 핵심조항인 제8조(혼인과 출산), 제9조(가족해체 예방)를 삭제했다. 이는 양성평등을 기초로 하여 혼인과 가족제도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헌법 제36조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위헌적 입법 시도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한교총은 개정안에서는 현행법 중 가족 정의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동성혼을 합법화하려는 의도가 보여 더욱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한교총은 “개정안 제2조 ‘누구든지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은 전통적 가족개념을 해체하고 사실혼, 동성혼을 헌법상의 양성혼과 동등한 지위를 인정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고도 했다. 아울러 “최근 여성가족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 따르면 가족의 구성방식을 혼인·혈연·입양으로 규정한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에 ‘사실혼’을 추가해, 비혼·동거 가정도 가족 범주에 포함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이 여가부의 의도대로 개정되면 동성 동거자는 사실혼 관계로 해석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한교총은 국회를 향해 “건강한 가정을 해체하려는 숨은 의도를 가진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즉시 철회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과 건강한 가정을 위해 출산과 양육이 보장되는 나라를 만드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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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총,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한국교회기도회’ 개최12일 광림교회서 ··· 차별금지법‧사립학교법‧모자보건법 등 우려 표명 ▲11월 ‘위장된 차별금지법 반대와 철회를 위한 한국교회기도회’에 참석한 교계 지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한교총 제공)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김태영 류정호 문수석) 등 한국교회 연합기관과 단체들이 매월 ‘한국교회기도회’를 개최하고 있다. 11월 ‘위장된 차별금지법 반대와 철회를 위한 한국교회기도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주관으로 지난 12일 오전 7시 서울 광림교회에서 열렸다. 이날 1부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감리회 이 철 감독회장은 “교회의 영향력은 교회의 회복에 달려있다”며, “차별금지법과 싸우면서도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하고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같이 기도하고 믿음의 희생자로 서가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권면했다. 이어 진행된 2부 특강과 기도회에서는 한교총 김태영 대표회장이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관련한 ‘사립학교의 자주성과 공공성은 동시에 보장되어야 한다’는 성명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사립학교법 개정안 반대를 천명했다. 김 대표회장은 “10개의 사립학교법이 국회에 상정된 상태다.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면 법인이사회 절반은 개방이사가 들어와 기독교 정체성이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며 “기독사학도 자정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사립학교법 개정반대를 위해 기도하고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기성 총회장 한기채 목사는 현재 정부가 입법 추진 중인 모자보건법 등 개정안이 낙태를 합법화하는 개악이 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한 총회장은 “정부와 교회가 낙태 합법화 대신 임산부‧미혼모 지원 시스템과 이들을 보호할 사회‧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윤재 변호사와 한국청년입법연구회 라승현 씨는 반성경적 사회 논제에 대처하는 기독 청년의 시민운동이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내용으로 특별 강연과 사례 발표를 했다. 한편, 이날 기도회에 참석한 각 교단 총회장과 교계 대표들은 릴레이기도를 통해 국가와 정부, 코로나19 종식, 한국교회와 관련한 주요 문제 등을 위해 함께 기도했다. 12월 한국교회기도회는 기독교한국성결교회 주관으로 다음 달 16일 중앙성결교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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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고신 제70회 총회 ··· 신임총회장에 박영호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 제70회 총회가 22일 충남 천안 고려신학대학원 강당에서 열렸다.(사진=예장고신 총회 제공)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제70회 정기총회가 22일(화) 충남 천안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열렸다. ‘합당한 예배, 세상의 소망’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정기총회는 천안 고신대를 본부로 두고 전국 24개 회집 장소로 분산해 500여 명의 총대가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 총회로 개회했다. 총회는 방역을 위해 올해 총회를 22일(화) 조직총회, 24일(목) 특별국, 법인(준법인) 이사회/상임위, 부회 모임, 10월 6일(화) 오후 정책총회로 분산 진행할 방침이다. 이날 제70회기 신임총회장으로는 지난 회기 부총회장이었던 박영호 목사(새순교회)가 추대됐다. 부총회장에는 강학근 목사(대구서문로교회)와 우신권 장로(서울보은교회)가 당선됐다. 박 총회장은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아골 골짝 빈들에도 갈 수 있느냐?’고 물으시는 것 같다”며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성경 말씀에 따라 한마음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총회를 이끌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박 총회장은 △성경적 원리와 헌법 토대로 총회 운영 △코로나19 대비 비대면 회의 활용 △동성애 합법화 등 반기독교사회운동 저항 등을 주요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 이날 총회 신임임원에는 ▲서기 최성은 목사(남서울교회) <부>강영구 목사(마산동광교회) ▲회록서기 김희종 목사(유호교회) <부>신진수 목사(창원한빛교회) ▲회계 김태학 장로(대구열린교회) <부>김광웅장로(시온성교회)가 선출됐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이단성 여부와 목회자 이중직 등 주요 헌의안 처리는 오는 24일과 다음달 6일, 부회와 정책총회를 통해 논의될 예정이다. 이예진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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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기획>'포괄적 차별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동성애 찬성은 가능, ‘정당한 비판’은 불법으로 처벌된다 국민의 기본권, ‘표현의 자유’ 침해 ··· 실질적인 역차별 ‘가정과 교회, 국가’ 존립 위협해 ▲한국교회총연합은 7월 25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기도회를 열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에 나섰다. 지난 6월 29일 제21대 국회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장혜영 의원 대표 발의)이 발의되면서 한국교회를 비롯해 사회적으로 강한 반발이 나타나고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비판 금지법’, ‘과잉 역차별법’, ‘불공정법’ 등의 이름이 붙을 정도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차별금지 조항 성별, 가구 형태, 성적 지향 등 23가지 먼저, 발의자들은 평등을 추구하는 헌법 이념을 내세우며 23가지 영역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도록 했다.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인종, 가족 및 가구 형태와 상황, 종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사회적 신분 등이다. 문제는 이 법안에 성별의 정의를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으로 정의한 것이다. 즉, 제3의 성(性)인 젠더를 명시하고 있어 동성애, 양성애자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다. 또 가족형태도 차별금지 대상이다. 이것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도록 뒷받침하는 법이 되는 것이다. 차별금지 대상에 성적 지향이 포함된 것도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는 동성애 반대 설교, 강의, 훈육 등을 동성애 반대 행위로 보고 처벌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성경적 근거를 들어 동성애를 비판하거나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하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시정 권고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불쾌감이나 모욕을 느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제소를 하면 형사적 처벌 대상도 된다.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 침해, 실질적인 역차별 안창호 전(前) 헌법재판관은 이 부분이 실질적인 역차별의 요소가 있어, 차별금지법안은 국민의 기본권, 특히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이기에 제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안 전 재판관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첫째, 우리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에 대해서 제약하는 바가 크고, 둘째, 차별을 금지한다고 하지만 종국에는 실질적인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으며, 셋째,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공공의 가치와 공공선에 대해 허물 수 있는 소지가 큰 법이다”고 판단했다. 동성애 반대·설교 등 정당한 비판도 처벌 대상 또 “차별금지법에서는 성적 지향, 사상, 종교 등에 대해 정당한 비판까지도 금지시키고 있다”며 “기독교 교리에 맞춰서 얘기하거나 사실에 근거해 얘기하더라도 상대방이 모욕감이나 불쾌감을 느꼈다면 문제를 제소하는 길이 열리게 돼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제출된 차별금지법 28조와 29조, 32조를 보면, 일반적인 언론은 물론이고 기독교 방송, 신문, 소셜미디어 등에서 동성애를 비판하는 설교나 강의가 금지될 수 있다. 또 학교에서 동성애나 주체사상 등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도 금지된다”고 덧붙였다. 성정체성 혼란, 가정, 교회, 공공선의 가치 훼손 특히, 안 전 재판관은 “이 법이 통과되면 학생들은 학교에서 동성애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만 듣게 된다. 그런데 교회에서 동성애가 성경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 성정체성의 혼란이 오고, 교회는 설 자리가 없어지며, 궁극적으로 가정과 교회의 존립이 위태로워질 것이다”라고 이 법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지난 6월 29일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입법예고 기간이 7월 15일로 종료됐다. 이제 이 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 민주당 의원)의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고 국회의원 전체 투표에 들어가는 과정을 밟게 된다. 한편, 입법예고 기간에는 7월 15일 오후 7시 기준 6만2,000여 개의 일반시민(중복 포함) 의견이 달렸고, 그 내용은 반대 일색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은 “우리 손주의 미래를 위해 반대한다”, “성적문란을 조성하는 차별금지법을 적극 반대한다” 등의 의견을 표명했다. 모든 국민의 평등권이 자유권과 함께 헌법적으로 소중한 가치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 차별금지법처럼, 어느 한 편의 권리가 상대방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오류가 포함된 잘못된 법안은 엄격하게 따져보고 구별해야 할 것이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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