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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교회 내의 분쟁, 해결의 길은 없는가?박 민 성 대표 경북하나신문 교회 안에는 신앙 윤리가 있고, 교회 지도자들에게는 더욱 엄격한 신앙적·도덕적 윤리의 잣대가 요구된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성도 앞에서 모범을 보여야 하기 때문이다. 세상에서도 지도자의 부정과 부패는 더 큰 책임을 묻는다. 한동안 이 나라를 심히 혼란스럽게 했던 모 권력자의 자녀 부정 입학 문제를 보더라도, 사법부는 그것을 가벼이 넘기지 않고 표창장을 위조한 사실 등을 추적하며 그 책임을 묻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교회에서 부정직하고 부도덕한 일들이 종종 발생하며, 결국 교회가 분쟁에 휩싸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 더구나 목회자가 깊숙이 관련된 상태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경우, 목회자의 과실은 흐지부지 쉽게 덮어지는 반면, 그것을 지적하고 밝히려는 성도들은 징계를 당하거나 교회를 떠나는 사례를 볼 때 안타까움이 더해진다. 최근에 모 지역 읍 소재지 교회의 시무장로 10명이 노회로부터 출교 또는 면직·정직 등의 처분을 받은 사건이 발생했다. 취재한 결과, 사건의 발단은 2019년 3월경 담임목사의 불법적인 금전 취득 및 사문서위조 등의 문제를 당회가 인지한 것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해당교회 장로들은 사안이 중차대하다고 보았지만, 당회 내에서 그 문제를 덮기로 하고 13명 장로 전원이 직접 서명한 권고사직서를 담임목사에게 제시했다. 이에 담임목사는 잘못을 시인하면서 2019년 12월 말까지 사임하겠다는 약속을 담아 서면으로 당회원들에게 제출했다고 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담임목사는 교회에 계속 남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후 서로에 대한 불신과 분란, 성도들 간에 고소, 사회 법정에 고소·고발 등 심히 부끄러운 상황이 전개되고 말았다. 결국 시무장로 중 10명이 지난해에 소속 노회로부터 출교·무기정직·1년정직·권계 처분을 받았으며, 그중에서 1년정직을 받았던 6명의 장로는 지난 8월 10일 임시노회에서 다시 면직 처분을 받았다. 당일 노회에 참석한 20여 명의 장로 총대들은 이 안건이 결국 표결에 부쳐지자 전원(해당교회 장로 2명 제외) 회의장을 퇴장함으로써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히기도 했다. 노회에서는 표결 전에 3시간 가까이 찬반토론이 펼쳐지기도 했는데, 필자가 가장 납득할 수 없었던 부분은 “6명의 장로들이 종시(終是)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해당교회 담임목사와 몇몇 목회자들의 주장이었다. 성도의 회개 유·무를 누가 정확히 판단할 수 있을까? 그것은 절대 평가자인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겠는가? 물론, 노회에서도 공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애쓴 흔적은 보였다. 중재를 위해서 수차례 양측을 면담했다는 얘기도 들었다. 그럼에도 결국 6명의 장로는 ‘예배 참석, 헌금 생활, 교회 봉사 등에 소홀했으므로 회개하지 않은 것이다’라는 이유로 장로 면직 처분을 받고 말았다. 교회 내에서도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근신’ 등의 처분을 내릴 수는 있지만, 그 징계에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회복’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또 징계는 양쪽에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 사건의 경우, 징계를 당한 장로들은 ‘과연 사랑의 채찍이었는가?’와 ‘과연 양측에 공평했는가?’라는 부분에 수긍을 하지 못한 것 같다. 그래서 해당 장로 중 몇몇은 자신들의 억울함을 밝히고자 이 사건을 사회 법정에까지 가져갔다고 한다. 현재 담임목사는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 처분을 받아 법정 다툼을 앞두고 있는 상태이다. 예수님의 가장 큰 가르침은 “네 원수까지 사랑하라”였다. 또 예수님은 “어찌하여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말씀도 하셨다. 분쟁은 마귀가 좋아할 뿐이다. 더 늦기 전에 양측은 서로 용서를 구하고 화평을 이루었으면 한다. 또한, 노회에서도 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교회 정상화를 위해 한 번 더 방법을 찾아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편집부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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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 D교회 장로 10인, 1년 전에 출교·정직 등 중징계 받아장로 6인 ‘1년 정직’에서 해벌 되나··· 8월 10일 경청노회 임시노회에서 다뤄 예장합동 경청노회가 2020년 8월 9일 재판국(국장 S목사)을 열어 청도 D교회(담임 B목사) 장로 10인에 대해 출교, 무기정직, 1년 정직, 권계 등의 중징계 판결을 내린 사실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당시 ‘1년 정직’을 받았던 장로 6인에 대한 해벌 시점이 다가오면서, D교회 내의 갈등이 재조명되고 원인 치유가 이뤄짐으로써 갈등이 봉합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기 때문이다. 최근 D교회 B목사는 당회를 열고 ‘1년 정직’을 받았던 장로 6인에 대한 ‘면직’ 청원을 노회에 올린 상태이며, 경청노회는 오는 8월 10일(화) 임시노회에서 이 청원건을 다룰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L장로 등 6인의 장로는 1년 동안 충분히 회개하였기에 ‘해벌’을 원하는 입장이고, D교회 당회는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없어 ‘면직’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나 양측의 입장에는 차이가 있다. 애초에 D교회 당회 안에서의 고소건은 2020년 4월 1일 본 교회 K장로 J장로 C장로를 포함한 12명 교인이 J장로를 포함한 10명 장로에 대한 고소장을 당회에 제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했다. 그리고 B목사가 그 고소 사건을 경청노회에 위탁 판결 청원을 함으로써 노회 재판국이 구성됐다. 당시 원고 측 K장로 등의 주장에 따르면, 고소 내용의 핵심은 “J장로를 포함한 10인의 장로가 담임목사의 시무 사임을 강압했으며, 목사의 명예를 공공연히 훼손하고, 교회 내에 분란을 일으켰다” 등의 주장이다. 반면, 피고 측 J장로 등은 “담임목사가 수년간 자녀 학자금을 부당하게 청구한 것을 2019년 3월 무렵 알게 돼 그것을 바로 잡고자 했을 뿐이며, 처음에는 일정 기간 내에 담임목사가 시무 사임하는 것으로 당회에서 협의됐으나 목사가 그 약속을 저버렸다”라는 주장을 폈다. 이에 경청노회 재판국은 2020년 8월 9일, 피고 측 장로 10인에 대해 교회법을 적용해, K장로에게는 출교 처분을 내렸고, J장로 K장로에게는 무기정직 처분을, L장로 등 6명에게는 1년 정직 처분을, L장로에게는 권계 처분을 내렸다. 그 이후 B목사는 K장로 등에 의해 사회법에 고소가 됐고, K장로에 따르면, 현재 B목사는 기소되어서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해당 B목사는 이런 처분을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무죄를 입증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취재과정에서 만난 피고 측 K장로는 “진실은 배제하고 허위와 일부 과장된 사실에 의존한 채 주장을 펼쳐 온 상대측에는 유감”이지만,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지고 교회가 다시 회복될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원고 측 K장로는 “지난 과오들을 깨끗이 인정하고 교회 앞에서 서로 용서를 구하면 문제 해결의 길은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번 경청노회 임시노회에서 이 청원건이 어떤 결론에 이를지 귀추가 주목된다. 본지 취재진은 이와 관련한 D교회 B목사의 입장을 듣고자 수 차례 연락을 취했고, 직접 청도까지 찾아갔지만, B목사와의 인터뷰는 끝내 성사되지 않았다. 인터뷰가 이뤄지면 추후에라도 본지에 게시할 방침이다. 취재부 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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