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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민간소통과 업무효율을 위한 도정 소통 플랫폼 구축경상북도는 7일 도청 다목적홀에서 광역시도 최초로 공공메신저와 협업 업무시스템인 도정 소통 플랫폼을 구축하고 완료보고회를 개최했다. 도는 행안부 바로톡 서비스가 지난해 1월부터 종료되어 공공부문의 메신저와 협업을 위한 플랫폼 수요를 반영해 구축했다. 이 사업의 주요 내용은 부서 간 원활한 업무 소통을 위한 프로젝트 중심 협업플랫폼 구축, 민간 메신저의 보안을 강화한 공공메신저의 도입, 실시간 화상회의시스템 구축, 웹 및 모바일 등 스마트워크환경 구축 등이다. 도정 소통 플랫폼은 뉴스피드, 프로젝트, 캘린더, 파일 보관함, 지식관리 및 드라이브 등으로 구현된 협업 기반으로 정보를 한 화면에서 처리하고 저장할 수 있게 되어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네트워크 경북 등 외부 전문가와의 프로젝트 공동 추진을 위한 소통 기능도 있어 전문가그룹 관리와 소통의 어려움이 해소되어 도정 연구과제 발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이 가능해진다. 특히, 자체 클라우드를 통한 이중화시스템을 구축하여 보안과 확장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향후 산하 유관기관과의 소통을 위한 시스템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도정 소통 플랫폼에 대한 사용자 교육(5일~6일)을 거쳐 시범운영 중에 있으며, 부서와 기관별 의견 수렴 후 22일부터 정식 서비스를 오픈할 예정이다. 이달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는“도정 소통 플랫폼 구축이 공공부문 협업플랫폼의 선도 모델로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며 협업과 소통으로 도정 업무의 혁신과 효율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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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촉발지진 소송 잊지 말고 신청! 포항시, 설맞이 집중 홍보 강화포항시는 설 명절을 맞아 포항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 집중 홍보 주간을 5일부터 12일까지 운영한다. 시는 이 기간 동안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휴기간에도 지진안내센터(☎ 270-4425)를 지속 운영하며 1심 소송 판결 및 소송 참여 절차 안내 등 관련 민원 해결에 앞장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설 연휴 기간 중 포항을 찾는 귀성객들에게 지진소송을 적극 홍보해 소송 참여 대상이지만 고향을 잠시 떠났던 가족이나 거동이 불편해 혼자서 소송에 참여하지 못했던 어르신들까지 누락 없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지역 내 주요 거점 및 KTX 역사, 버스터미널, 주요 도로 등의 전광판 영상 송출, 현수막과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및 마을앰프 등을 활용한 안내방송을 진행해 포항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이 포항지진 소송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펼친다. 지난 11월 16일, 포항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위자료) 소송에서 포항지진 발생 당시 포항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는 원고에 대해 200만 원 또는 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의 1심 판결로 인해 포항지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구제의 길이 열리게 됐다. 이에 포항시와 시의회, 시민단체 등은 포항지진 위자료 일괄배상에 대해 지속 건의해왔지만 현재까지 정부는 어떠한 결단도 내리지 않고 있어 지진피해 주민들이 직접 소송에 참여해야만 향후 최종 판결에서 결정될 정신적 피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포항촉발지진 소송에 참여를 원하는 시민들은 주민등록초본 및 신분증, 도장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법률사무소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2월 말에 접수량이 급증할 것을 대비해 설 연휴 전까지 소송에 참여하면 혼잡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진철 지진방재사업과장은 “지진피해 주민들이 2월 말까지 빠짐없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이 소송에 참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민 안내와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포항촉발지진 소송 관련 가가호호 방문 홍보와 더불어 소송 참여 현황 파악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문제점을 파악해 해결 방안을 강구 하는 등 소송 참여 누락 방지 및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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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변호사회와 포항촉발 지진 소송 ‘시민 불편 해소’에 머리 맞댔다포항시가 지난 27일 포항촉발 지진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대구지방변호사회 포항지회와 자문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 변호사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시민 불편 해소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강덕 포항시장과 변호사회 포항지회 엄종규 지회장을 비롯한 회원 20여 명이 참석해 손해배상 소송 판결 이후 시의 대응 상황 및 향후 계획 공유와 함께 시민들의 궁금증 해결, 불편 해소 방안 논의 등 시와 변호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할 부분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 포항시는 촉발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어려움과 50만 시민 전체가 소송 대란에 휘말리는 상황임을 고려해 정신적 피해 일괄배상을 위한 국가 차원의 특단의 대책 추진을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변호사들 역시 50만여 명의 시민 모두가 소송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후진국적 행태라며, 현재 소송 중인 사건의 최종 판결이 나오면 소송 참여와 관계없이 정부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피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시는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비용 경감 방안과 노인, 요양시설 입소자, 거동 불능자와 같은 소외계층을 위한 불편 해소와 법률서비스 지원방안에 대해 변호사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읍면동 권역별 상담센터를 개설하는 등 시민 편의 방향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함께 아직 소멸시효도 남아있는 만큼 다급하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등의 시민 불편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가기로 했다. 최종 판결 예측에 대해서는 1심에서 쟁점 사항이 충분히 걸러졌기 때문에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나 위자료 배상 금액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냈다. 또한 이번 소송에서 승소한 것은 포항시가 포항지진 지열발전 공동연구단을 구성해 지진 원인 규명에 나섰으며, 지진특별법이 제정되면서 포항시민의 피해자 규정, 진상조사 실시, 소멸시효 연장 등이 이뤄짐에 따라 승소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법원 판결 이후 소송 참여와 관련해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지진으로 큰 고통을 겪은 피해 주민들이 소송과 관련한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역 변호사분들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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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지도자, 그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윤 형 구 장로 본지 발행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 우리는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그것은 결코 내 생각으로 어떤 일을 진행해서는 안 되고, 내 판단이 앞서도 안 되고, 무엇보다 나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내 형제까지도 사랑으로 품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으로 교회의 목사요, 장로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지도자들의 경우, 그 직책의 무게만큼 책임도 크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지도자의 위치는 늘 존중을 받는 자리이기에 자칫 교만해지기가 쉽다.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것이고, 반대로 마귀는 그런 사람을 가장 좋아한다. 그래서 교만은 거짓의 입술을 부르고, 거짓은 위선을 낳고, 죄로 죄를 덮게 된다. 결국, 그런 사람은 마귀의 손에 이끌려 파멸의 길로 간다.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보게 된다. 최근에는 인근 지역의 S교회에서도 담임목사인 G목사가 법과 절차를 수차례 무시하면서 마음대로 행정과 재정을 처리하다가, 결국 그것이 드러나자,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는 시무 장로 3명 전원을 불법적인 공동의회를 열어 시무 정지시켰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여기서 불법적인 공동의회라고 장로들이 주장하는 것은, 임시공동의회에서는 미리 사전에 당회를 통해 의결된 안건만 다룰 수 있는데, 당회에서 다룬 적이 없는 안건, 즉 시무장로 3명의 신임을 묻는 안건을 G목사가 당일 공동의회 현장에서 새롭게 받고, 그것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키는 방식을 취했다는 것이다. 또한, 안건 발의자와 G목사를 포함한 몇 사람은 그 안건에 대해 사전에 알고 있었고, 심지어 누가 발의하면 좋을지 논의도 했다고 한다. 현재 시무직임 해제를 당한 장로 3명은 소속 D노회에 당시 공동의회에서의 해당 안건 처리의 무효를 주장하며, 동시에 G목사의 그동안의 불법적인 행정적, 재정적 처리 사항들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한다. 상위 기관인 D노회에서 앞으로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관심있게 지켜볼 대목이다. 우리는 비록 남의 교회 이야기, 덕스럽지 못한 이야기라 할지라도 외면하지 말고 같이 관심을 두고 지켜보아야 할 사명이 있다. 왜냐하면, 불법을 일삼는 소수의 사람 때문에 교회가 더 큰 비난을 받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의 모든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 위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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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을 점검하라신앙을 점검하라 이정우 목사 안동서부교회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부유한 포도원 주인이 자기 일꾼 중 한 사람이 값비싼 포도주 통을 엎질러서 포도주를 다 쏟은 것을 알고 그를 법정에 고발했습니다. 법정에서 재판관은 주인에게 “분명히 법은 당신 편에 있소. 당신의 일꾼은 마땅히 당신에게 손해 배상을 해야 하오. 그러나 당신은 부자이고 일꾼은 가난하지 않소. 그래서 법적으로 강요할 수는 없지만, 당신이 헤세드(Hesed 사랑과 은혜)에 따라 행동하기를 판결하는 바이오. 헤세드의 원리에 따라 고소를 취하하고 일꾼에게 임금을 지불하여 주면 좋겠소. 당신은 경제적으로는 조금 손해를 보지만 영적으로는 더 부요해 질 것이오. 당신의 헤세드로 인해 세상이 더욱 아름다운 세상이 되도록 해주면 좋겠소”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그는 재판관의 권고를 따랐다고 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감사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요셉이 13년 동안 참고 인내했기 때문이 아니라 13년 동안 한결같이 주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욥 또한 갑절의 축복을 받은 것은 수많은 고난을 당한 것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그의 믿음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성숙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본다면,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우리가 참았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많은 고난을 견뎠다면, 그것도 역시 그분의 은혜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은혜의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종종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래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 정도로 기도했으면 하나님도 이 정도 복은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이 정도로 참았으면 이제는 도와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이 정도로 헌금(헌신)했으면 축복의 징조라도 보여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은 복음적인 관점에서 보면 믿음이 아니라 흥정이며 기도가 아니라 거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급함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절박함도, 우리의 애절함도, 우리의 필요함도 다 아십니다. 우리의 기도 소리도, 신음소리도, 믿음의 수고도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혹독하게 훈련시키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은 응답이나 해결이 아니라 나의 내적 변화와 거룩을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영적인 믿음을 소유함으로 사회 속에 영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날 때 믿음을 갖는 것, 희망이 보일 때 참고 인내하는 것, 기분이 좋을 때 찬송하며 감사하는 것,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보편적인 믿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꿈쩍도 안 하실 때, 상황이 더 안 좋아질 때, 감정이 상했을 때, 건강이 점점 안 좋아질 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영적인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소유할 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고난의 풀무불 앞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세우신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겠나이다”란 고백처럼 신앙에는 거래가 있을 수 없습니다. 믿음은 내게 손해가 되고 오히려 십자가가 되고 고통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헤세드를 가슴에 품고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 때 믿음이 거래의 대상이 될까 염려됩니다. 우리의 기도시간이 주님과 사귐의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응답을 흥정하는 시간이 될까 걱정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욥을 묵상하며 요셉과 다윗을 묵상해야 합니다. 바울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모든 믿음의 형제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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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의회·칠곡군, 인사권독립에 따른 업무협약체결칠곡군의회(의장 장세학)와 칠곡군(군수 백선기)은 12월 16일(목), ‘칠곡군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 추진과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업무 협약식을 했다. 이번 협약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내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의장이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게 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주요내용으로는 ▲원활한 인사관리를 위한 교류 ▲임용시험 운영 위탁 ▲각종 시설·장비 및 물품의 공동 관리 ▲예산절감과 업무효율을 위한 실무협의사항 통합운영 등이 있다. 오늘 협약을 바탕으로 칠곡군의회와 칠곡군은 인사운영과 관련한 업무에 대해 협력관계를 도모할 것을 표명하고, 칠곡군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정상 궤도에 진입할 때까지 계속 협력관계를 유지할 것이다. 장세학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된 만큼, 인사권 독립의 조기 정착과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칠곡군의 발전과 군민의 편익을 위해 집행기관과 지속적인 상호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백선기 군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맞이한 자치분권 시대를 맞아 칠곡군에서는 인사교류, 후생복지,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의회의 인사권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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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합동 구미노회 제71회 정기노회 개최조성규 하대성 이상현 최성휘 목사 임직 ▲예장합동 구미노회 제71회 정기노회가 10월 5일(화) 구미상모교회 예배당에서 개최됐다. 예장합동 구미노회(노회장 임병만 목사) 제71회 정기노회가 지난 10월 5일(화) 오후 2시 구미상모교회(조준환 목사 시무) 예배당에서 개최됐다. 개회예배는 노회장 임병만 목사의 사회로 드려졌다. 부노회장 엄재희 장로가 성노회를 위해 기도했으며, 임병만 목사가 ‘복음의 증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고 직전노회장 강경구 목사가 축도했다. 임 목사는 설교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는 비전을 주셨고 그 비전은 우리에게 위임되었다. 이 때문에 우리에게는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할 책임이 있으며, 우리 교회들은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예배 후에는 배성국 목사 집례로 진행된 성찬 예식을 통해 노회원들은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를 한 분 주로 섬기며 그 안에서 한 연합체임을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개회를 선언하고 정해진 회의 순서에 따라 각 시찰회 보고와 청원, 각 부 보고와 청원, 총회 산하기관 파송이사 보고, 노회 산하 각 기관 사업 보고, 신안건 토의 등의 사무처리를 했다. 특별히 최근 A교회의 B목사가 노회 및 총회를 탈퇴하겠다는 청원서를 노회에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행정회를 치리회로 변경한 후 A교회와 B목사를 노회 및 총회에서 제명하기로 결의했다. 이어 개회를 선언하고 정해진 회의 순서에 따라 각 시찰회 보고와 청원, 각 부 보고와 청원, 총회 산하기관 파송이사 보고, 노회 산하 각 기관 사업 보고, 신안건 토의 등의 사무처리를 했다. 특별히 최근 A교회의 B목사가 노회 및 총회를 탈퇴한다는 통지서를 노회에 보내온 것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행정회를 치리회로 변경한 후 A교회와 B목사를 구미노회에서 제명하기로 판결하고 공포했다. 한편, 이번 회기 중에 진행된 목사 임직식 및 강도사 인허식에서는 조성규(구미서부) 하대성(구미사랑의) 이상현(구미상모) 최성휘(구미성은) 목사가 임직을 받았고, 강신형(구미상모) 추교민(구미사랑의) 강도사가 인허를 받았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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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 D교회 장로 10인, 1년 전에 출교·정직 등 중징계 받아장로 6인 ‘1년 정직’에서 해벌 되나··· 8월 10일 경청노회 임시노회에서 다뤄 예장합동 경청노회가 2020년 8월 9일 재판국(국장 S목사)을 열어 청도 D교회(담임 B목사) 장로 10인에 대해 출교, 무기정직, 1년 정직, 권계 등의 중징계 판결을 내린 사실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당시 ‘1년 정직’을 받았던 장로 6인에 대한 해벌 시점이 다가오면서, D교회 내의 갈등이 재조명되고 원인 치유가 이뤄짐으로써 갈등이 봉합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기 때문이다. 최근 D교회 B목사는 당회를 열고 ‘1년 정직’을 받았던 장로 6인에 대한 ‘면직’ 청원을 노회에 올린 상태이며, 경청노회는 오는 8월 10일(화) 임시노회에서 이 청원건을 다룰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L장로 등 6인의 장로는 1년 동안 충분히 회개하였기에 ‘해벌’을 원하는 입장이고, D교회 당회는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없어 ‘면직’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나 양측의 입장에는 차이가 있다. 애초에 D교회 당회 안에서의 고소건은 2020년 4월 1일 본 교회 K장로 J장로 C장로를 포함한 12명 교인이 J장로를 포함한 10명 장로에 대한 고소장을 당회에 제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했다. 그리고 B목사가 그 고소 사건을 경청노회에 위탁 판결 청원을 함으로써 노회 재판국이 구성됐다. 당시 원고 측 K장로 등의 주장에 따르면, 고소 내용의 핵심은 “J장로를 포함한 10인의 장로가 담임목사의 시무 사임을 강압했으며, 목사의 명예를 공공연히 훼손하고, 교회 내에 분란을 일으켰다” 등의 주장이다. 반면, 피고 측 J장로 등은 “담임목사가 수년간 자녀 학자금을 부당하게 청구한 것을 2019년 3월 무렵 알게 돼 그것을 바로 잡고자 했을 뿐이며, 처음에는 일정 기간 내에 담임목사가 시무 사임하는 것으로 당회에서 협의됐으나 목사가 그 약속을 저버렸다”라는 주장을 폈다. 이에 경청노회 재판국은 2020년 8월 9일, 피고 측 장로 10인에 대해 교회법을 적용해, K장로에게는 출교 처분을 내렸고, J장로 K장로에게는 무기정직 처분을, L장로 등 6명에게는 1년 정직 처분을, L장로에게는 권계 처분을 내렸다. 그 이후 B목사는 K장로 등에 의해 사회법에 고소가 됐고, K장로에 따르면, 현재 B목사는 기소되어서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해당 B목사는 이런 처분을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무죄를 입증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취재과정에서 만난 피고 측 K장로는 “진실은 배제하고 허위와 일부 과장된 사실에 의존한 채 주장을 펼쳐 온 상대측에는 유감”이지만,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지고 교회가 다시 회복될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원고 측 K장로는 “지난 과오들을 깨끗이 인정하고 교회 앞에서 서로 용서를 구하면 문제 해결의 길은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번 경청노회 임시노회에서 이 청원건이 어떤 결론에 이를지 귀추가 주목된다. 본지 취재진은 이와 관련한 D교회 B목사의 입장을 듣고자 수 차례 연락을 취했고, 직접 청도까지 찾아갔지만, B목사와의 인터뷰는 끝내 성사되지 않았다. 인터뷰가 이뤄지면 추후에라도 본지에 게시할 방침이다. 취재부 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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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제일교회, “방호복 착용하고 예배”법원에서 운영중단 취소 가처분 판결을 받은 서울 은평제일교회(담임목사 심하보)가 그 이후 첫 주일이던 지난 8월 1일, 심하보 목사와 성도들 모두 ‘방호복’을 입고 예배에 참석했다. 심하보 목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4단계의 목적이 방역 아닌가. 그래서 방호복을 입으면 가장 안전하겠다고 생각했다”면서 “방역이 목적이라면 이렇게라도 해야겠지만, 통제가 목적이라면 이것도 소용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 목사는 “방호복 착용은 교회들에 대한 통제에 저항하는 의미도 있다. 예배드리지 말라고 하면 무조건 안 드려야 하나. 드릴 방법을 찾아서 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 어떻게 안전하게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심 목사는 “이날도 공무원들이 찾아왔지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며 “4단계 동안에는 계속 방호복을 입고 예배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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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집행유예’ 선고에 검찰·변호인 쌍방 항소1심, 횡령 유죄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선고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횡령 혐의 등에 대한 유무죄 여부가 다시 법정에서 다투어질 것으로 보인다. 1심에서 이만희 총회장은 코로나19 방역 방해 혐의는 무죄를, 횡령 및 업무 방해 등의 혐의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 판결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 양측이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은 18일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앞서 이 총회장 측도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측의 항소에 따라 판단은 2심인 수원고법으로 넘어가게 됐다. 1심에서 재판부는 “방역 당국이 신천지 측에 시설현황과 교인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 자체라기보다는 자료수집단계에 해당하므로, 이를 두고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횡령 및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본다”며 이 총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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