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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밑그림 나왔다구미시는 15일 종합비즈니스 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 시의원, 화물운송업계 관계자, 교통 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미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입지분석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용역은 원활한 화물운송과 화물차 주차공간 확보를 통한 차고지난 해소, 도심 내 불법 밤샘주차에 따른 시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9월부터 추진 중이다. 중간보고회는 지난 10월 착수보고회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반영해 보다 내실 있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검토하는 데 중점을 뒀다. 사업대상 후보지 6개소를 선정하고 입지여건을 분석하는 등 앞으로 조성될 구미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에 대한 밑그림을 제시했다. 시는 중간보고회 이후, 후보지역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실시해 사업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주민의 민원사항을 사전에 파악해 공영차고지 조성에 있어 시민과의 공감대를 넓혀나갈 계획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물류운송 경쟁력 강화와 시민안전, 운수종사자편의 증진을 위해 조속히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최적의 입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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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 단속시행오는 19일부터 3일간 집중 단속 ▲자고지 외 밤샘주차 차량 집붕 단속.(사진=안동시 제공) 안동시는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한다. 시는 밤샘주차 상습민원을 해결하고자 매월 단속을 하여 현재까지 53건의 단속과 213건의 계도를 했으나, 코로나 이후 일감이 줄어든 화물차량들이 도심, 주택가에 주차하면서 여전히 밤샘주차 차량으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시에서는 오는 19일부터 3일간 도심, 주택가, 이면도로 등 상습민원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한다. 단속대상은 자기 차고지가 아닌 곳에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된 사업용 화물차, 전세버스이다.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20만 원 이하 등)이 부과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업용 자동차 밤샘주차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동 한상덕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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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화물자동차 밤샘주차 민원해소 및 안전운송 대책 강화민원 빈발지역 현수막 게시 및 무료 임시화물차주차장 이용 지도 안전운송 준수사항 배포 및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추가 지원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코로나19 속에서도 사업용화물자동차 밤샘주차 민원 빈발지역에 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안전운행을 위한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화물자동차에 대해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장착을 추가 지원한다. 구미시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4월 말까지 주차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면서도, 단속이 느슨해진 틈을 타 대중교통 문화 질서가 저해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사업용 대형차량의 밤샘주차 민원이 빈번한 지역 20곳에 주차금지 현수막을 게시하고 4개 조 12명의 지도팀을 편성하여 집중지도를 실시한다. 한편, 사업용 대형차들에 대해 지난 4월 1일 무료 개방한 임시화물차주차장(오태동 265-2, 남구미IC 근처, 화물차 52, 승용차 29대 규모)을 이용하도록 시 홈페이지 및 SNS 등을 통하여 홍보하고 있다. 또한 화물자동차의 안전운송을 위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소책자 1,000부를 제작·배포하고, 2020년 이후 신규 제작·수입되어 등록하는 20t 초과 화물·특수차량에 대하여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추가 지원한다.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과 관련하여 시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화물·특수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총 1,013대(화물 397, 특수 163, 승합 453대) 405.2백만 원(국비 50%, 도비15%, 시비 35%)의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5월부터 선착순으로 추가 접수를 진행하고 구매보조금은 장착비용 등에 따라 80%가 지원된다. 대당 최대 40만 원까지 보조되며 자부담은 20%(10만 원)이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된 가운데 감염차단에 총력을 기울이면서도, 4.15 총선을 앞두고 시민들의 대중교통 문화 질서의 안전성 확보와 민원처리에도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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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영업용차량 밤샘주차 특별단속 운영9월 말까지 상습 발생지역 위주 단속으로 주차질서 확립 예천군(군수 김학동)은 영업용 차량(화물자동차, 여객) 및 건설기계장비의 차고지(주기장) 외 밤샘주차 행위에 대해 오는 8월 12일부터 9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동안 영업용 차량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로 인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교통사고 유발 등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불법행위가 빈번한 곳에 현수막 4개를 게첩하고 사업체별로 협조 공문 발송, 단속 안내 등의 조치를 했으나 근절되지 않아 오는 9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단속하기로 했다. 특히, 주민들의 불편신고가 잦은 예천교 아래 한천 주차장과 대심 주공아파트 부근을 집중단속 구간으로 정하고 계도활동을 벌여 대형 차량의 주차로 인한 시야 방해와 이로 인한 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다. 영업용 차량과 건설기계 장비의 ‘차고지(주기장) 외 밤샘주차’란 영업면허허가 신청 시 신고한 차고지가 아닌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밤 12시부터 새벽 4시 사이 1시간 이상 주차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를 위반하여 단속에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 화물자동차는 과징금 최대 20만 원, 건설기계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영업용 차량의 불법 밤샘주차 행위에 대한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며, 특별단속이 끝나더라도 상시 단속은 연중 실시할 예정이니 반드시 지정된 차고지(주기장)를 이용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예진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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