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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민족 고유명절(추석) 예초기 정비·점검23일 시작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행정복지센터 찾아 순회 교육 ▲경산시청 전경.(사진=경산시) 경산시는 민족의 고유명절인 추석을 맞아 예초기 사용이 증가할 것을 대비하여 지역민을 대상으로 8월 23일부터 9월 10일까지 9회에 걸쳐 순회 교육(정비·점검 및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순회 교육은 정비인력 1개 반(공무원 1명, 공무직 5명, 기간제 1명)을 편성하여 효율적인 정비·점검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고장이 잦은 기화기, 연료필터, 점화플러그 등을 중점으로 점검 및 교육할 계획이다. 또한, 예초기 순회 수리에 들어가는 소모성 부속품 대금(1만 원)을 지원함으로써 코로나19로 가중된 지역민들의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판단된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지역주민들이 예초기 정비·점검을 받아 안전하게 벌초 작업을 함으로써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뜻깊고 정겹게 보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경산 최점식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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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추석 명절 코로나19 대응! 방역 긴장도 높인다!부모님 찾아뵙는 귀성, 자녀 찾아가는 역귀성 모두 자제 벌초는 대행서비스 이용, 추모와 성묘도 온라인 권장 예천군(군수 김학동)은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최근 외지에서 생활하면서 고향을 방문한 친인척과의 접촉으로 추정되는 감염이 잇따라 발생하자 이동이 잦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방역 긴장의 끈을 조인다. 군은 이번 추석 명절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 △부모님 뵙기 위한 귀성, 자식 찾아가는 역귀성 모두 자제하기 △벌초는 산림조합, 농협, 개인사업자 등 대행서비스 이용하기 △직접 벌초 시 참석인원 최소화, 음식물 섭취 자제, 마스크 필수 착용을 당부했다. 또한, △성묘와 봉안시설 방문 자제와 e 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추모와 성묘 권장 △연휴 기간 외출 자제하고 집에 머무르며 전화통화로 명절 인사 나누기 등 세부 방역 수칙을 제시해 군민과 출향인 모두가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김학동 군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인해 생업과 일상에 많은 제약과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지금까지 방역수칙을 잘 따라 주시는 군민 모두에게 거듭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코로나19 이전의 평범하고 소소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마스크 착용, 방역 수칙을 반드시 실천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읍·면 기관, 단체 등 자발적으로 감염병 취약지를 대상으로 생활 방역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예천군재난안전대책본부 차원에서도 추석 연휴 기간에 방역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예천 남종덕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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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륜면 청년회 추석맞이 벌초용 예취기 무상수리 봉사수륜면 청년회(회장 강구화)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8월 30일부터 31일까지 2일간 회원 30여 명이 참가하여 수륜면 소재지 복지회관 옆 공터에서 본면을 방문하는 벌초객과 면민을 대상으로 ‘고장난 예초기 무상수리’를 실시한다. 이번 무상수리는 예취기 무상점검․수리 뿐만 아니라 간단한 정비나 사용 후 장기보관요령, 안전사용방법 교육도 실시하여 고향을 찾아 벌초하는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강구화 청년회장은 “추석 전에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서 기쁘며, 예초기를 일제 점검을 받아 벌초 시 안전하게 사용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전규 수륜면장은 “예취기 고장으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홍보와 수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청년회장 및 회원들에게 감사 드리며. 주민 모두가 즐거운 추석을 맞이했으며 한다”고 말했다.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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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자 치료비 지원 합니다1인당 치료비 100만 원, 사망위로금 500만 원 지원 도내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직접적인 신체상 피해 보상 경상북도는 추석 벌초, 성묘철, 가을 수확기를 맞아 농사일과 산림 내 야외활동이 늘어나면서 뱀, 벌,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 피해를 본 도민에게 치료비 최대 100만 원, 사망 시 5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자는 사고 발생일 기준 경북 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누구라도 도내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본 경우 신청 가능하다. 피해자는 병원 치료를 모두 마친 후 시‧군 야생동물담당 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2016년 7월부터 전국 최초로 경상북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농업‧임업 등 생산활동이나 일상생활 중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본 경우에 적용된다.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본 경우, 로드킬 사고 등 야생동물에 의한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가 아닌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최대진 경상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야외 활동 시에는 야생동물을 자극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보고도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도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상북도에서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474건의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하여 2억4천5백만 원의 치료비를 지급했으며, 뱀과 벌에 의한 피해가 451건을 차지했고, 7월부터 9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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