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기성 제117년차 총회 개최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총회장:김주헌 목사) 제117년차 총회가 5월 23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영등포구 신길교회에서 개회했다. 김주헌 총회장은 23일 개회예배에서 “예수 믿은 내가 먼저 세상의 기쁜 소식이 되어야 한다”며 “성결의 복음으로 세상을 물들이자”고 말씀을 전했다. 기성은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총회 성찬식도 진행했다. 이번 총회에서 주요 안건으로는 ‘이중직 법제화’가 눈길을 끌었다. 현행 헌법에는 목사의 자격을 ‘다른 직업을 겸하지 않고 전적으로 헌신한 자’로 명시하고 있는데, ‘단 미자립교회의 경우 직종 근무지 근무시간 등 감찰회의 승인을 받으면 다른 직업을 겸할 수 있다’라는 단서 조항을 첨부하자는 안건이 올라와 있었다. 그러나 24일 속회된 총회에서 ‘이중직 법제화’ 안건은 부결됐다. 총회 석상에서는 ‘이중직을 법으로 규정하면 기준에 조금이라도 벗어난 이들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중직 합법화보다 미자립교회의 정확한 실태 파악과 대처방안 마련이 먼저다’, ‘이중직을 하는 목회자들이 떳떳하게 나설 수 있게 해달라’ 등의 엇갈린 의견이 나왔고, 찬반투표결과 ‘이중직 법제화’ 반대표가 더 많았다. 임원선거에서는 목사 부총회장이었던 임석웅 목사(대연교회)가 총회장에 추대됐다. 임 목사는 “우리 기성 총회는 노방전도로 시작된 교단인데 그동안 본질을 많이 놓쳤다. 코로나19로 빼앗긴 영혼을 되찾기 위해 모든 성도가 1년에 1명 이상 전도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며 “영혼 구원, 다음세대 부흥에 초점을 맞추고 총회 ESG(Environment 환경, Society 사회공헌, Governance 윤리) 경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목사 부총회장에는 류승동 목사(인후동교회), 장로 부총회장에는 김정호 장로(구성교회), 총무는 문창국 목사가 당선됐다.
-
‘사립학교법 개정안’ 본회의 가결··· 사학 교원 채용시험 교육청에 위탁한교총·한장총, “이단 교사가 들어와도 못 막는다” 강력 반대 지난 8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학교가 신규 교원을 채용할 때 교육청이 관리하는 필기시험을 치르도록 의무화 할 것”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12인 중 찬성 139표, 반대 73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이 법이 통과되면 교원을 자유롭게 뽑지 못하는 등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교육감에 의한 인사 문제가 야기된다”며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시 발의했으나 본회의에서 반대 139표를 얻어 부결됐다.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립학교 교원 채용 시 필기시험 의무화 및 시험을 교육감에 위탁 △이사회 소집 전 학교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지 △관할청(교육청·교육부)의 징계 요구 대상자를 ‘학교장’에서 ‘학교장 및 교직원’까지 확대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면 관할청에 보고 등이다. 한편,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일부 교계 및 미션스쿨 관계자들은 강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공동대표회장:소강석·이철·장종현),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 김종준 대표회장),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이재훈 이사장) 등 일부 교계 단체는 앞서 8월 24일 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립학교 교원 임용 교육감 위탁 강제 입법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기독교 학교는 기독교적 건학 이념으로 세워진 학교로서 그 설립 이념을 구현하는 것이 학교의 본질적 존립 이유이다. 따라서 기독교 학교는 ‘기독교적 건학 이념 구현’과 ‘학교 발전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인사권이 반드시 자주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법안을 “사립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매우 초법적이고 위헌적인 발상”이라며 “법이 통과되면 기독교 사학은 교원의 임용권을 박탈당할 뿐 아니라, 건학 이념에 동의하지 않는 비신앙인, 타 종교인, 심지어 이단들의 침투를 막을 수 없게 된다”고도 주장했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
경북도, 문화재위원회 개최··· 옥산서원 무변루 보물 지정신청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신청 원안 가결 등 11건 심의·의결 ▲2020 제10차 경상북도 건축분과 문화재위원회 회의 모습.(사진=경북도 제공) 경상북도는 지난 4일 구 경북도청(대구소재) 회의실에서 제10차 문화재위원회 건축분과 회의를 개최하고 ‘경주 옥산서원 무변루’의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신청 등 11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경주 옥산서원 무변루’를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신청 할 것을 원안 가결하고, ‘경주 남산 포석곡 제6사지 오층석탑’을 도지정 유형문화재로, ‘칠곡 중방댁’을 도지정 문화재자료로 지정할 것을 원안 가결했다. 또 ‘안동 낙와고택’ 의 도지정 유형문화재 선정심의에서는 도지정 문화재자료로 지정할 것으로 조건부 가결했으며, 도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가 심의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 3건, 조건부 가결 2건, 보류 1건, 부결 1건을 결정했다. 경상북도 문화재위원회는 도지정문화재 지정 및 승격을 포함해 도내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의 보존·관리와 활용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해 문화재 보존 정책의 주춧돌 역할을 해 오고 있다. 특히, 도내 산재해 있는 우수한 비지정 문화자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조례’에 도 등록문화재 지정절차를 명문화했다. 김상철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도내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존해 민족문화를 계승하는 한편,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도민의 문화적 향유기회를 높일 수 있도록 문화자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상북도 문화재위원회 건축분과는 올 한해 10차례의 위원회를 개최했으며, 국가지정문화재 승격 사전심의 14건, 도지정문화재 선정심의 6건, 도지정문화재(주변) 현상변경허가 46건, 기타 관련사항 심의 등 총 136건을 심의·의결했다. ▲옥산서원 무변루 전경.(사진=경북도 제공)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
예장통합 서울동남노회 분립 청원안 ‘부결’총 234명 중 찬성 125명으로 2/3 못 미쳐 ▲서울동남노회 제78회 정기노회가 경기도 하남시 미래를사는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명성교회의 세습(목회지 대물림) 문제를 두고 3년째 갈등을 빚고 있는 예장통합 서울동남노회(노회장 김수원 목사)의 분립안이 부결됐다. 서울동남노회는 12일 경기도 하남시 미래를사는교회(임은빈 목사)에서 열린 제78회 정기노회에서 노회 분립건을 청원사항으로 다뤘으나 표결 끝에 부결됐다. 무기명으로 진행된 투표에는 목사 재석 176명 중 찬성 92명 반대 84명, 장로 재석 58명 중 찬성 33명 반대 25명으로 의결정족수인 2/3에 각각 못 미쳤다. 명성교회 문제는 예장통합 제104회 총회에서 헌법을 초월한 수습안이 통과돼 문제가 일단락되는 듯했으나, 이후로도 크고 작은 대립이 계속됐고 양측은 각종 사안에 평행선을 달려왔다. 이에 서울동남노회는 6개 시찰회의 공론화를 거쳐 노회 분립을 청원, 이번 노회에서 투표하게 된 것이다. 양측 모두 오래 갈등을 겪어온 데다 총회 수습전권위원회에서 먼저 분립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분립안은 무난히 통과될 거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이날 노회에서는 노회 분립 청원안을 두고 뜨거운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총대 중에는 “괜히 같이 있으면서 아웅다웅하지 말고 좋은 선례를 남기며 분립하자”, “지난 6개월 동안 임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 되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했다” 등 분립에 찬성하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평안한 가운데 분립이 아니라 명성교회의 불법세습 때문에 그것을 명분 삼아 노회를 분립하는 것은 반대다”, “분립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분립 절차 설명 등이 아직 부족하다. 다음 회기 때 다시 보고해야 한다” 등의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세습 반대 측에 서 있던 노회장 김수원 목사는 투표 결과가 나온 직후 “이것이 노회원 분들의 뜻인 줄 알고 받들어, 원칙 하에 바르게 소임을 다하겠다. 같은 마음으로 함께해 달라”고 전했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임기 현행대로 4년 유지제33회 총회 입법의회 … 감독회장 임기 2년 축소, 제비뽑기 등 모두 부결 ▲감리회 제33회 총회 입법의회에서 감독회장 2년 임기 개정안이 부결됐다.(인터넷 캡처) 임기 4년 전임 감독회장제를 임기 2년으로 축소하고 교회 담임을 겸하도록 한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감리회)의 입법 개정안이 부결됐다. 감리회는 지난 10월 29일 경기 안산 꿈의교회(김학중 목사 시무)에서 열린 제33회 입법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감리회 교단 언론은 밝혔다. 감독회장과 관련한 소송이 끊이지 않고 금권 선거의 문제점 등이 지적되는 가운데 이날 입법의회에서는 감독회장의 임기를 ‘4년 전임제’에서 ‘2년 겸임제’로 개정하는 안과, 감독회장 선거를 3명을 선출한 뒤 추첨으로 결정하는 이른바 ‘제비뽑기’ 안이 상정됐지만 모두 부결됐다. 입법의회는 장개위가 상정한 ‘감독회장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개체교회를 담임할 수 있으며 중임할 수 없다’는 개정안을 놓고 약 2시간 논의한 끝에, 재적 455명 중 찬성 277표, 반대 181표로 3분의 2를 넘지 못해 윤보환 의장은 부결을 선언했다. 따라서 감리회는 임기 4년간 전임 감독회장 직무를 수행하는 현행안을 유지하게 됐다. 감독회장 선거를 ‘추천-투표-추첨’ 방식으로 변경하는 안도 부결됐다. 최다 득표자가 당선되는 현행 안에서, 다득점자 3명을 선출한 뒤 추첨으로 결정하자는 개정안은 금권 부정 타락 선거운동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상정됐다. 그러나 제비뽑기 전 3명의 후보선출을 위해 금권을 살포할 위험, 선거권자 3명 모두에게 금권을 받아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을 수 있고, 지지를 적게 받은 이가 선택받는다면 지도력에 문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으며, 찬성 178, 반대 242로 부결됐다. 윤형구 기자 www.gbhana.com
Warning: Illegal string offset 'use' in /home/jane82850/public_html/theme/wide01/mobile/skin/search/basic/search.skin.php on line 138
Warning: Illegal string offset 'skin' in /home/jane82850/public_html/theme/wide01/mobile/skin/search/basic/search.skin.php on line 139
Warning: Illegal string offset 'use' in /home/jane82850/public_html/theme/wide01/mobile/skin/search/basic/search.skin.php on line 138
Warning: Illegal string offset 'skin' in /home/jane82850/public_html/theme/wide01/mobile/skin/search/basic/search.skin.php on line 139
Warning: Illegal string offset 'use' in /home/jane82850/public_html/theme/wide01/mobile/skin/search/basic/search.skin.php on line 138
Warning: Illegal string offset 'skin' in /home/jane82850/public_html/theme/wide01/mobile/skin/search/basic/search.skin.php on line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