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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청도군(군수 이승율)은 지난 19일 군청 제2회의실에서 부서별 관계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종합대책 관계자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험생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관계부서별로 대책을 논의하고 주요 협조 사항을 전달했다. 회의를 바탕으로 수능 당일 경찰 및 모범운전자회, 해병전우회, 112 인명구조대, 자율방범대 등 교통 통제를 위한 자원봉사인력이 다수 배치된다. 또한, 청도군청에서는 소음방지 대책반, 응급환자 이송반, 강설, 지진 대응반 등 재난관리인력을 편성하여 미연의 사태를 대비하며, 청도교육지원청과 협조하여 시험장 방역관리를 철저히 점검한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모든 관계기관과 부서가 합심하여 다가오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며, 시험일까지 학생들의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철저히 차단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2021학년도 수능은 오는 12월 3일 청도 모계고등학교(남학생), 청도고등학교(여학생) 두 곳에서 실시하며, 총 362명의 학생이 시험장을 찾을 예정이다. 청도 최점식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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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추진 순항362건 접수, 전용민원창구 전화 운영 ▲영덕군청 전경.(사진=인터넷 캡쳐) 영덕군이 지난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 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사항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한 특별법이다. 법 적용 대상 부동산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상속·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이다. 등기신청을 원하면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 보증인(법무사 1명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 종합민원처리과에 우선 접수해야 하며, 2개월 공고 기간 동안 이의가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하면 된다. 영덕군은 원활한 신청을 위해 민원상담 전용 민원창구와 조치법 상담 전화번호(054-730-7452~5)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신청접수 현황을 보면 362건이 접수됐으며, 원인 행위 별로는 상소 242건, 증여 54건, 매매 66건 등이다. 박병철 토지관리팀장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06년 시행 후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등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예진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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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부동산 특별조치법 전용 민원실 운영민원상담 전용 전화번호도 함께 운영 영덕군(군수 전창걸)이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에 따라 전용 민원실을 운영한다. 전용 민원실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 또는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수 있게 확인서를 발급하는 역할을 한다. 24㎡ 규모로 기존 군청 민원실 출입구와 10m 정도 떨어진 위치에 2022년 연말까지 운영하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민원실 방문을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과 발열 체크, 손 소독을 반드시 해야 한다. 한편, 영덕군은 부동산특별조치법 민원상담을 위한 전용 전화번호(054-730-7451~5)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이예진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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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울릉군은 오는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소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한 특별법이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 등이 해당하며, 소유권에 대해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읍·면에서 위촉한 5인(변호사 및 법무사 1인 포함)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 군청 재무과 지적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를 접수한 군은 보증서 발급취지와 사실관계 등을 현지조사 후 2개월간 공고하고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4촌 이내 친척 등 이해관계인에게 공고 사실을 통지한 후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 한 해 등기 신청할 수 있도록 확인서를 발급해 준다. 이번 특조법은 과거 세차례 시행된 특조법에 비해 보증 절차가 상당 부분 강화돼 꼼꼼히 따져보고 접수하여야 한다. 특히 보증인 5명 중 전문자격을 가진 보증인(변호사 및 법무사)이 1명 이상 의무적으로 포함돼야 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신청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보증수수료도 사전에 군청 재무과 지적팀으로 문의해야 한다. 김병수 울릉군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홍보를 강화하는 등 그동안 미등기로 인한 권리 제한, 사회적 갈등 등의 문제들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군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울릉군 도동 전경.(사진=울릉군)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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