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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산불특별대책기간 기동단속반 운영영양군(군수 오도창)은 4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산림 인접지 등에서 일어나는 불법소각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기 위해 기동단속반을 운영한다. 영양군은 지난 1일부터 30일까지 산불 특별대책 기간을 공고했으며, 특히 지난 6일부터는 산불예방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산불재난 국가 위기경보 ‘경계’에 준하는 수준으로 전 직원 1/6 이상이 산불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군 산림녹지과 직원 16명을 2개조 기동단속반으로 편성해 산불특별대책 기간이 끝날 때까지 집중 단속에 나선다. 기동단속반은 산림 인접지 등을 중심으로 논·밭두렁 태우기, 농산폐기물 등 불법 소각행위, 산림 내 흡연·취사 등에 대해 중점 단속하여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 마을회관 등을 방문하여 산불예방 대면 홍보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봄철 산불의 주요 원인은 불법 소각행위 또는 입산자 부주의에 의한 실화가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라며 “산불예방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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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대릉원돌담길 벚꽃축제, 바가지 요금‧무질서‧비위생 사라졌다경주시는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사흘간 열린 ‘경주 대릉원돌담길 벚꽃축제’에 14만 여명이 다녀가는 등 성공리에 마무리됐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축제 개최 전 지역 프리마켓 및 푸드트럭 협회와 가격, 품질 등을 협의해 시중가격 보다 저렴한 가격을 축제 기간 제공해 왔다. 무엇보다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배포된 가이드북에 위생, 가격, 서비스 등의 불편사항에 대해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밖에도 민관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음식물 재사용 여부, 소비기한 경과 식품 사용‧보관의 실시간 위생 점검도 진행했다. 특히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한 안전한 행사 진행도 눈길을 끌었다. 대릉원돌담길 행사장 500m 구간에 음향 시스템을 구축해 질서유지, 미아발생 예방 등의 안내 방송을 함은 물론, 무인 계측기 6대를 설치해 실시간 인파 밀집사고 방지에 행정력을 집중했다. 한편 최근 경주 벚꽃축제 닭강정 바가지 요금 논란 장소는 흥무로 벚꽃길이며, 대릉원돌담길 벚꽃 축제장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흥무로 벚꽃길은 경주시 노점상협회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곳이다. 이에 시는 흥무로 벚꽃길 노점상들의 한시적 영업허가 기간인 오는 7일까지 위생지도와 바가지 요금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점검 기간 위반사항이 발견되는 즉시 한시적 영업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는 국내 최대 봄철 벚꽃 관광지로 매년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라며 “축제장은 물론 다수가 모여드는 장소도 바가지요금을 철저히 단속, 시민들과 관광객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즐길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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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하반기 울진사랑카드 부정유통 일제 단속울진군(군수 손병복)은 오는 27일까지 울진사랑카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하반기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시행한다. 단속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실제 매출 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 제한업종(사행산업, 대형마트, 백화점, 복권 판매업 및 기타 조례로 정한 등록제한 업체)을 영위하는 경우,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군은 상품권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주)와 연계하여 울진사랑카드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으로 추출한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을 대상으로 단속반 현장 방문을 통해 부정유통 행위를 점검할 계획이다. 단속기간 중 부정유통이 확인된 가맹점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가맹점 등록취소 또는 현장 계도 및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등 행정처분 또는 재정적 처분을 실시하고 부정유통의 규모·심각성 등을 고려해 관할 경찰서 수사를 의뢰해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있는 울진사랑카드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과 부정유통 근절에 가맹점주와 군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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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시장군수협의회 개최···포항시,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율 개정 건의경상북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이강덕 포항시장)는 6일 영천시청 대회의실에서 경상북도 22개 시장·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회의에서 건의된 안건에 대한 해당기관 검토 보고, 시·군 건의안건 논의, 지역별 홍보 사항을 안내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회의에서 포항시는 지방자치단체의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임에도 시·군간 재정력 격차를 확대하는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율에 대한 개정을 건의했다. 포항시는 일반조정교부금의 비율을 높이고 특별조정교부금의 비율을 줄여 시·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화물·여객자동차 주간주차 단속 관련 법령 개정 건의(경주)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지원사업 지원대상 연령확대(경산)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보수 현실화 건의(청송) △지역 보건소장 우선 임용대상 확대(청도) △수은함유 폐계측기기 처리 비용 국비 지원 건의(울릉) 등 총 6건의 안건을 논의했으며, 의결된 안건은 경상북도와 중앙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경상북도시장군수협의회는 회의를 통해 나온 안건들을 중앙 및 관계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오고 있지만, 중장기 검토 및 수용 곤란 입장이 지속되고 있어 관련 안건들을 관철시키기 위해 시·군간 협력을 더욱 공고히 강화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안동 낙동강 힐링로드 행사 △구미라면 축제 △영천 보현산댐 출렁다리 개통 △문경시 새로운 대표상징물(CI) 개발 △지산동고분동 세계유산 등재 기념행사 △한겨울 분천산타마을 △제6회 마린피아 울진 전국바다낚시대회 개최 등 지역의 주요 축제 등을 홍보했다. 이강덕 경상북도시장군수협의회장은 민선8기 제6차 정기회의를 준비해준 최기문 영천시장에게 감사를 표하고 “지난달 27일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자체 국장급 기구를 설치할 때 자율성을 부여하는 안이 의결되며 자치 조직권이 확충돼 인구소멸 등 지역 현안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경북 22개 시군이 함께 뭉쳐 지방시대를 선도하고 지역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경상북도시장군수협의회는 격월제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차기 정기회의는 12월 상주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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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청송군(군수 윤경희)은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임산물(송이·약용버섯·잣·산약초 등) 불법 채취를 중점으로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송이버섯·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가 증가하는 본격적인 수확기를 맞아 ‘특정기간’을 선정해 집중단속 효과를 도모한다. 군은 맥락 없는 무분별한 단속행위를 지양하고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마을 주민들에게 산림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켜 불법행위 근절 등 사회질서 재정립을 목표로 先 계도, 後 단속 방식을 취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마을주민과 등산객,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임산물 불법 채취, 산림 내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주왕산 등 관내 주요지 20개소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4개 조의 현장단속점검반을 구성하여 현장계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산림 내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과태료 처분이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을 철저히 할 방침”이라며, “특히 청송군은 84%가 산림으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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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주민소환투표 관리경비 1차분 316백만원 납부상주시(시장 강영석)에서는 9월 4일 주민소환투표 관리경비 3억 1,671만 7천 원을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비(시비)를 편성하여 상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민소환투표사무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되어있다. 상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8월 16일부터 시작된 주민소환을 위한 서명요청 활동에 따른 감시·단속경비를 8월 17일 상주시장 주민소환투표관리경비(1차분) 납부 요구 공문을 상주시로 보내어 상주시는 예비비 편성을 통해 9월 4일 최종 납부하였다. 10월 15일까지 진행되는 서명요청활동 이후 주민소환 투표 청구가 수리되어 주민소환 투표 발의가 된다면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추가적으로 투표경비를 계산하여 상주시에 요구하며, 상주시는 주민소환투표 발의일로부터 5일 이내 상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상주시와 상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주민소환투표 발의 시 투표 비용으로 최소 15억 원에서 20억 원을 예상하고 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주민소환이 추진된 것에 대해 시민 여러분께 걱정과 염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단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서 “하지만, 주민소환의 사유가 개인적 비리나 부정부패의 내용도 아니고 역점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적인 사항을 가지고 주민소환을 추진하여 시민갈등을 부추기고 막대한 시비를 지출하게 되어 안타깝다”고 하였다. 또한 “주민소환과 별개로 지역사회 안정과 흔들림 없는 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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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9월 30일까지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 운영구미시는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구미 3만)에 발맞춰 반려인들의 올바른 펫티켓 문화를 형성하고 유기‧유실동물 발생과 개물림 사고 예방 등 반려동물 관련 사회적인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지 등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개는 관내 동물 병원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등록을 해야하며,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 현재 4차례 자진신고제를 운영했다. 시는 10월 중에 등록여부 및 반려견 안전 조치를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자진신고 기간 안에 등록대상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반려견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지난 2022년부터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시행됐으며,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을 짧게 잡아야 한다. 전호진 축산과장은 “우리 모두 올바른 펫티켓 문화 형성에 동참해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문제가 최소화 되길 바란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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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산불감시에 무인 자율비행 드론 기술 도입한다경북도는 산불예방과 진화지원을 위한 ‘드론 산불감시 시스템 구축사업’이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총사업비 12억 원을 확보해 드론을 활용한 산불감시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드론 산불감시 시스템의 주요기능은 사람이 일일이 조정기를 들고 조정하지 않아도 주요지점에 설치된 드론 스테이션에서 드론이 대기하다가 관제실의 비행지시에 따라 설정된 항로로 자동비행한다. 산불감시 영상촬영과 산불예방 공중방송 등 기능을 수행하고 임무를 완료하면 스테이션으로 자동복귀 후 충전하고 대기하므로 24시간 임무수행이 가능하다. 또 인공지능(AI) 분석으로 자율비행 중 연기나 소각 등의 불씨를 감지해 자동으로 관제실로 통보되는 조기경보 체계가 도입되어 사람이 모니터 앞에서 상시 관찰해야 하는 수고를 덜게 된다. 경북도는 올해 특별교부세 12억 원을 투입해 영덕에 산불감시를 위한 드론 산불감시 시스템 구축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향후 운영성과를 검토해 산사태, 산림병해충, 산림보호단속 등에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조현애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드론 산불감시 시스템 구축을 계기로 경북도가 산불감시에 인공지능(AI)과 더불어 무인 자율비행 드론까지 활용하는 첨단 시스템을 갖추게 될 것”이라며, “소중한 산림자원을 산불로부터 지켜내기 위한 방안 마련에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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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73%, 자치경찰이 안전한 경상북도 만드는데 기여···경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는 4월 25일부터 6월 14일까지 경북도민과 경찰공무원 3,7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치경찰 도민체감 인지도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자치경찰제 시행 2주년을 맞아 자치경찰제에 대한 도민 인식과 도민이 필요한 치안 정책 발굴을 목적으로 △자치경찰제 인식 △자치경찰 기능별 활동 △향후 방향성 등 총 26개 문항으로 QR온라인 설문조사·대면조사와 전화응답을 활용한 방식으로 이뤄졌다. 조사에 참여한 도민은 여성이 51.4%로 남성 48.6%보다 많았으며, 연령대는 30대(30.6%), 40대(23.1%), 10~20대(18.3%)순으로 참여했다. 먼저 도민들은 ‘지방자치단체인 경북도가 경찰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70% 이상이 긍정으로 응답해 자치경찰 이원화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경찰제가 지역의 치안향상에 도움이 되었느냐?’는 질문에서는 73.6%가 도움이 되었고 응답했다. 반면 현직 경찰공무원들은 자치경찰제 도입 만족도(만족 23.5%), 지역 치안향상 도움도(긍정 17.7%), 자치경찰 이원화 생각(찬성 39.4%)에 전반적으로 낮게 평가했다. ‘자치경찰제의 기여효과’에 대한 응답으로는 지역실정에 적합한 치안활동 및 주민보호가 54.1%, 생활 속 긴급 사건·사고 신속 대응 37.1%, 경찰-지역 주민 간의 협업참여 소통 36.5% 순으로 높게 평가했다. ‘분야별 치안 안전도 인식’ 조사에서는 △생활안전 90.8%, △사회적 약자 보호 82.7%, △교통안전 84%의 응답자가 안전하다고 답변해 경상북도 치안이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세부적으로 △생활안전 분야에서는 주민참여가 필요한 치안활동으로 ‘범죄취약지 환경 개선 참여’, 생활안전을 위해 강화해야 할 사업으로 ‘시기별·테마별 범죄예방 지역안전 순찰 강화’로 응답이 높게 나와 경찰과 주민 합동순찰을 통해 범죄 취약지를 발굴하고 범죄예방환경 시설을 구축해 나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약자 보호 분야에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우선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대상으로는 ‘아동’이 50.9%로 과반수를 차지했으며, 가장 시급하게 근절해야 할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로는 아동학대 및 유기 등 아동 범죄 31.3%, 학교폭력 등 청소년 범죄 30.4% 순으로 응답이 나왔다.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가장 필요한 자치경찰 활동은 ‘가해자 재범 방지 및 엄격한 처벌’, 강화해야 할 사업으로는 ‘사회적 약자 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응답이 가장 높게 나왔다. △교통안전 분야에서 가장 위협이 되는 요소는 ‘음주·무면허 운전’이 53.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강화해야 할 사업에서도 음주운전 및 교통위반 지도단속강화가 65.4%로 가장 높게 나와 도민들은 음주운전과 교통위반단속을 강화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경찰위원회의 향후 지향점’으로는 지역 치안문제 발굴 및 맞춤형 시책 개발 32.2%, 치안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 20.9%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문제를 발굴해 지역·연령대별 차별화된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한편, 도민들의 자치경찰제 인식에 대한 조사에서는 39.1%만이 알고 있다고 응답해 자치경찰제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위원회에서는 다각적인 홍보 전략을 모색하고 추진하고 있다. 이순동 경북자치경찰위원장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도민들의 자치경찰에 대한 인식과 수요를 잘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도민들의 자치경찰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자치경찰제 이원화는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목소리를 잘 경청하고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치안서비스 발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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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자동차 검사 미이행 차량 검사홍보에 적극 나서다!김천시(시장 김충섭)는 자동차 검사를 통한 운행 안전도 유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미수검 자동차에 대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7월부터 대대적인 캠페인 및 검사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검사가 필요한 자동차에 대하여 검사를 명령할 수 있다. 이는 자동차의 상태가 검사기준에 충족하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 관리제도의 일환이다. 2023년 6월 말 현재 김천시 관내 정기 검사 미수검 자동차는 약 2,960대에 달하고 있으며, 최초 등록 연도가 2000년 이전에 등록한 자동차는 전체 미수검 자동차의 54.6%로 1,617대로 확인되고 있다. 정기 검사를 미이행하면 최초 4만 원부터 기간 경과 시 최대 6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천시는 검사 기간이 종료된 후 30일이 지난 자동차 소유자에게 검사명령서를 일제히 발급하고, 검사명령을 1년 이상 미이행한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를 명령할 계획이다.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또는 미수검 자동차 중 멸실 가능성이 농후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직권말소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자동차의 운행을 방지·단속할 수 있도록 차량 정보를 경찰청장에게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이혜정 교통행정과장은 “자동차 소유자가 미수검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단속에 앞서 자진하여 자동차 검사를 기한 내 이행해 주시기를 바란다.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김천시 관내 안전한 운행환경 조성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증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 등록 관련 사항과 자동차 검사 및 과태료 부과 납부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054-420-614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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