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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개정 교육과정 수정하라”‘2022 개정 교육과정’의 문제성에 대해 교계 및 시민단체들이 공청회 등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가운데, 한국교회 차원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류영모 목사, 이하 한교총)과 사학법인 미션네트워크(이사장 이재훈 목사)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한국교회 및 기독교사학 성명서’를 13일 발표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국민의 바람을 담아 재논의되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이들은 “교육부는 지난 8일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이번 교육과정 개정의 필요성과 목표, 추진방향을 설명했다”며, “시대 변화를 담아내고 미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교육과정 개편은 분명 필요하지만, 이번 교육과정은 취지와 달리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 단체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사단법인 한교총과 기독교학교를 대표하는 사학법인 미션네트워크 및 범기독교학교 단체들은 이번 개정 교육과정 개편에 심각한 우려를 담아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고 전했다. 다음은 이들이 밝힌 입장을 요약한 것이다. 첫째, 편향된 이념에 근거한 내용, 특히 성(性) 관련 내용들은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 이번에 젠더(gender), 섹슈얼리티(sexuality), ‘보호되지 않은 성’ 등 편향된 개념과 용어를 현실화함으로써 우리 자녀들에게 왜곡된 성 의식을 강제하고 있다. 우리는 양성평등에 기반한 교육을 지지하며, 편향된 성(性) 가치관으로 자녀들의 가치관을 왜곡시키고 건강한 사회를 파괴시키는 일체의 시도들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한다. 둘째, 고교학점제는 전면 재검토되어야 하고 이를 전제한 개정 교육과정은 수정되어야 한다. 2025년 전면 도입을 앞둔 현재의 고교학점제는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은 제한한 채, 교육감이 강제 배정한 학교에서 교과목만 선택하는 제한된 정책이다. 고교학점제는 입시에 유리한 과목을 집중 선택하게 하는 교육 편중성 문제를 일으킬 것이 자명하다. 셋째, 사립학교 특수성 및 자주성을 고려한 교육과정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우리는 국가교육위원회 차원에서 사립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과정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며, 특히 종교계 사립학교가 종교적 건학이념을 자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전향적인 교육과정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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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친구 기아대책, 김천서부교회와 강원·경북 산불 피해지역 복구 사업 실시▲좌측부터 기아대책 미션네트워크4본부 박원진 본부장, 김천서부교회 임석호 담임목사.(사진=NGO 희망친구) 국내 최초 국제구호개발 NGO 희망친구 기아대책(회장 유원식)은 산불 피해를 입은 강원·경북지역 이재민을 위해 김천서부교회가 300만 원의 성금을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역대 최대 피해를 남긴 이번 산불로 울진군에서만 14일 기준 1만 8천 헥타르 이상의 면적이 불에 탔으며 주택 317가구가 전소됐다. 이재민은 335명 이상이 발생했으며 산림피해액은 9천억 원에 달한다. 김천서부교회가 전달한 성금은 기아대책을 통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울진을 중심으로 동해, 강릉 등 강원 지역 산불피해 주민의 생활 터전 및 피해 현장 복구에 활용될 예정이다. 김천서부교회 임석호 담임목사는 “산불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지역 이재민들에게 위로가 되고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희망친구 기아대책은 1989년에 설립된 국내 최초의 국제구호개발 NGO로, 기아대책 전문인 사역자 ‘기대봉사단’을 전 세계 50여 개 국에 파견하여 떡과 복음 사역을 이어오고 있다. 이예진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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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개정안’ 본회의 가결··· 사학 교원 채용시험 교육청에 위탁한교총·한장총, “이단 교사가 들어와도 못 막는다” 강력 반대 지난 8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학교가 신규 교원을 채용할 때 교육청이 관리하는 필기시험을 치르도록 의무화 할 것”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12인 중 찬성 139표, 반대 73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이 법이 통과되면 교원을 자유롭게 뽑지 못하는 등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교육감에 의한 인사 문제가 야기된다”며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시 발의했으나 본회의에서 반대 139표를 얻어 부결됐다.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립학교 교원 채용 시 필기시험 의무화 및 시험을 교육감에 위탁 △이사회 소집 전 학교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지 △관할청(교육청·교육부)의 징계 요구 대상자를 ‘학교장’에서 ‘학교장 및 교직원’까지 확대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면 관할청에 보고 등이다. 한편,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일부 교계 및 미션스쿨 관계자들은 강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공동대표회장:소강석·이철·장종현),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 김종준 대표회장),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이재훈 이사장) 등 일부 교계 단체는 앞서 8월 24일 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립학교 교원 임용 교육감 위탁 강제 입법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기독교 학교는 기독교적 건학 이념으로 세워진 학교로서 그 설립 이념을 구현하는 것이 학교의 본질적 존립 이유이다. 따라서 기독교 학교는 ‘기독교적 건학 이념 구현’과 ‘학교 발전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인사권이 반드시 자주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법안을 “사립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매우 초법적이고 위헌적인 발상”이라며 “법이 통과되면 기독교 사학은 교원의 임용권을 박탈당할 뿐 아니라, 건학 이념에 동의하지 않는 비신앙인, 타 종교인, 심지어 이단들의 침투를 막을 수 없게 된다”고도 주장했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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