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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올해 보장범위 확대한 시민안전보험 가입경북 영주시는 영주시민을 대상으로 지난해 보다 보장범위를 확대한 '2024년 영주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이란 시민이 국내에서 예기치 못한 재난 및 안전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경우 영주시와 계약된 보험사를 통해 약정된 보장 내용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전입 시 자동 가입,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보험료는 전액 시가 부담한다. 시민 안전보험은 타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장이 가능하고, 사고 발생지역에 관계없이 보장이 가능하다. 보장 기간은 올해 4월 18일부터 내년 4월 17일까지 1년간이다. 주요 상해사망 보장항목으로는 ①익사사고 사망 2천만원 ②자연재해사망 2천만원 ③사회재난사망(감염병제외) 2천만원 ④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2천만원이 전년과 같이 보상되며 올해는 ▲①~④외의 상해사망(교통사고제외) 1천500만원이 항목이 추가돼 상해사망 보장범위가 더욱 확대됐다. 상해후유장해 보장항목으로는 ①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후유장해 2천만원이 기존과 같이 보장되며 ②자연재해 상해후유장해 2천만원 ▲①∼②외의 상해후유장해(교통상해제외) 1천500만원 항목이 추가돼 감전, 추락, 낙상 등 일반 상해사고에 대하여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또한 ▲화상수술비 50만원 ▲상해진단위로금 10만원(교통상해 제외, 4주 이상 진단) 신규 보장된다. 아울러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 이하)는 기존 1~5급에서 1~14급으로 보상범위가 확대됐고 ▲농기계 상해사망‧후유장해의 경우 교통사고인 경우 1천만원, 교통사고가 아닌 사고의 경우 2천500만원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는 5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보장범위가 조정됐다. 시 관계자는 “단 한 건의 안전사고 및 피해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 우선이지만, 불의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해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영주시민안전보험은 사고 당시 주소지가 영주시이며 사고 발생일이 보험가입기간 이내라면 다른 시군으로 이사를 했더라도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가 가능하다. 청구 사유 발생 시 구비서류를 갖춰 시민안전보험 접수센터(☎1522-3556)로 직접 접수·청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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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시민안전 최우선 2024년 안전관리계획 수립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우리 지역 여건에 맞는 재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시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024년 경산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했다고 2일 밝혔다. 주요 추진 대책은 ▲풍수해, 산사태, 가뭄, 폭염 등의 자연 재난 분야 7개 유형 ▲화재폭발, 산불, 미세먼지, 승강기, 농업사고 등의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분야 20개 유형 ▲안전문화 및 교육·훈련·홍보, 안전취약계층 지원 등의 공통 분야 7개 유형으로 총 3개 분야 34개 유형의 과제를 중심으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했다. 특히, 우리시는 지난해 7월 집중호우와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자체 기록적인 폭우의 전력이 있어 기상이변에 대응하기 위해 풍수해, 산사태, 가뭄, 대설, 한파 등의 15개 항목에 대해 집중적으로 관리해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도병환 안전총괄과장은 “재난·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재난 현장에 필요한 실질적인 계획을 시행해 체계적인 재난관리와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경산시는 마을대피소 점검, 재난 대응 복구·지원, 주민들 스스로 재해 예찰 활동과 점검을 펼치고 있는 ‘읍면동 안전협의체’ 운영, 안전문화운동 추진 및 안전캠페인 전개 등으로 시민들의 안전의식과 재난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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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기후변화 대응 조림사업 추진경상북도 김천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흡수 유지 증진을 위한 조림사업을 추진한다. 조림사업은 크게 시에서 지원해주는 보조 조림사업과 산주 자력에 의해 심는 자력 조림이 있다. 보조 조림사업은 임야를 소유한 산주가 목재수확 시기에 도달한 나무를 수확 벌채하고 산림청에서 지정한 목재생산용 묘목으로 수종 갱신을 희망하는 산주에게, 시가 나무를 심어주는 사업이다. 이 경우 산주는 조림비용의 10%를 내면 된다. 시는 7억 8천5백만 원의 예산을 들여 133ha의 산림면적에 낙엽송, 자작나무, 편백, 백합나무, 산벚나무 등 총 30만 본을 심을 계획이다. 양질의 목재생산과 국산 목재 공급을 위한 경제수 조림 95ha, 산사태, 산불 등 산림 재해 방지를 위한 큰 나무 조림 38ha를 시행한다. 이와 함께 봉산면 일원에 꿀 채취가 쉬운 산벚나무를 심어 양봉 농가의 꿀 채취를 돕고, 경관적으로도 화려한 숲 조성으로 MTB 산악자전거 코스와도 연계한 주요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할 예정이다. 김천시는 2024년 조림 사업은 예년에 비해 기후가 따뜻하여 조기 조림을 시행하고, 한 그루의 나무도 고사하지 않고 활착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심을 계획이다. 민래기 산림녹지과장은 “향토수종과 적지적수를 심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차별화된 특화조림으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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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제6호 태풍 ‘카눈’ 대비 총력대응 나서구미시는 제6호 태풍 ‘카눈’ 북상으로 우리지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8일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김호섭 부시장 주재로전 부서장 및 읍면동장이 참석해 상황판단회의를 열었다. 김호섭 부시장은 부서 및 읍면동별 대처 상황을 점검했으며, 특히 산사태 위험지역, 급경사지, 하천변 산책로, 지하차도 등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징후 발견 즉시 주민대피 및 출입통제 등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이번 태풍은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시는 비닐하우스와 가축, 농작물 등에 대한 시설물을 점검하고, 바람으로 인한 낙하물 피해 예방을 위해 간판 및 현수막 등 결박과 외부활동 자제 등의 행동요령을 홍보했다. 또한, 집중호우에 대비해 수방자재 및 양수기, 배수펌프장 가동 등을 점검하고, 도로변 우수받이와 우수맨홀의 퇴적물 제거, 상습 침수 도로 및 지하차도를 사전 예찰하는 등 태풍 대비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시는 태풍 경로와 기상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기상특보에 따라 비상근무 실시 및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비상연락체계 점검, 시설물 담당자 정위치 근무, 재난발생 시 신속한 상황보고 등 주요 조치사항에 대해서도 중점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김호섭 부시장은 “위험지역 예찰활동 강화 및 사전통제, 주민 사전대피 실시, 부서장 정위치 근무 등 전행정력을 집중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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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태풍 ‘카눈’ 대비 긴급대책 회의 진행영덕군은 북상하고 있는 제6호 태풍 ‘카눈’이 오는 9일경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일 김광열 영덕군수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서 영덕군은 태풍·호우 대비 외부 전문가 및 지역주민과 함께 관내 재해 취약 지구를 미리 수시 점검하고 담당자와 안전요원 지정해 관리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또한 배수펌프장, 우수저류시설, 고지배수터널 등 관내 재해 예방시설 14개소에 대한 긴급 사전 점검을 시행하고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대형 양수기 23대를 침수 우려 지역에 배치키로 했다. 향후 영덕군은 태풍의 경로와 정보를 예의주시하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해 비상근무를 실시해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24시간 근무 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이 자리에서 김광열 군수는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곳을 최우선으로 점검하라며 저지대 지역과 산사태 위험지역을 사전에 점검하고 주민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김 군수는 △묘곡저수지 저수율 70% 이하 유지 △관내 소류지 화전지 등 30~50% 저수율 조절 △토목 및 하천 도로, 하천 시설물 사전 점검 △낙석위험도로 순찰 강화 및 긴급 복구대책 마련 △도로 배수로 이물질 사전 제거 △해안 저지대 월파 대비 대형마대 사전 공급·설치 △관내 해수욕장 시설물 신속 철거 △강구항 수위 상승 대비 및 어선 대피 등에 철저함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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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태풍 ‘카눈’ 대비 위험지역 사전 통제 강화한다경북도는 제6호 태풍 ‘카눈(KHANUN)’이 강한 태풍으로 발달해 한반도를 향해 이동함에 따라 실국, 시군, 유관기관 합동으로 7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태풍의 중심기압이 970hpa(헥토파스칼), 최대풍속은 초속 35m(시속126km)로 강한 세력을 유지하면서 북상하고 있어 경북도는 예비특보 단계부터 한 단계 빠른 비상근무체계를 즉각 가동하고, 유관기관 간 재난상황 공유를 통한 협업체계를 강화해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 도청 실국, 22개 시군 부단체장, 대구기상청 등이 참여한 이 날 회의에서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응급복구는 완료했으나 태풍으로 인한 추가 피해 우려로 재피해 방지와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선제적인 사전대피 등을 중점 추진하도록 했다. 특히, 지하주차장, 반지하 주택 등 인명피해 취약지역 주민의 신속 대피를 위한 조력자 비상연락망 정비, 집중호우 시 산사태 우려지역 등 즉각 대피명령 및 경찰·소방의 협조로 선제적 대피 조치를 강력하게 시행할 계획이다. 산사태 우려지역은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담당자를 지정해 예찰을 강화하고 엄격히 통제할 방침이다. 또 주택지·비탈면 등의 예찰을 강화하고, 계곡 등 행락객 사전대피 유도, 하천변·산책로 등 위험지역의 신속한 사전 통제도 실시한다. 현장중심의 피해방지를 위해 배수펌프장 가동점검, 간판·대형크레인 등 강풍에 의한 취약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비, 선박·어선 등 수산시설 인양 고정 등 사전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강풍으로 인한 과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태풍 내습 전 농가의 조기수확도 독려하고 있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태풍은 9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경북은 10일부터 태풍 영향권에 들면서 많은 비와 강풍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특히 호우피해를 입었던 4개 시군은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점검과 정비를 마무리 하라”고 지시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책무인 만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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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산불감시에 무인 자율비행 드론 기술 도입한다경북도는 산불예방과 진화지원을 위한 ‘드론 산불감시 시스템 구축사업’이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총사업비 12억 원을 확보해 드론을 활용한 산불감시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드론 산불감시 시스템의 주요기능은 사람이 일일이 조정기를 들고 조정하지 않아도 주요지점에 설치된 드론 스테이션에서 드론이 대기하다가 관제실의 비행지시에 따라 설정된 항로로 자동비행한다. 산불감시 영상촬영과 산불예방 공중방송 등 기능을 수행하고 임무를 완료하면 스테이션으로 자동복귀 후 충전하고 대기하므로 24시간 임무수행이 가능하다. 또 인공지능(AI) 분석으로 자율비행 중 연기나 소각 등의 불씨를 감지해 자동으로 관제실로 통보되는 조기경보 체계가 도입되어 사람이 모니터 앞에서 상시 관찰해야 하는 수고를 덜게 된다. 경북도는 올해 특별교부세 12억 원을 투입해 영덕에 산불감시를 위한 드론 산불감시 시스템 구축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향후 운영성과를 검토해 산사태, 산림병해충, 산림보호단속 등에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조현애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드론 산불감시 시스템 구축을 계기로 경북도가 산불감시에 인공지능(AI)과 더불어 무인 자율비행 드론까지 활용하는 첨단 시스템을 갖추게 될 것”이라며, “소중한 산림자원을 산불로부터 지켜내기 위한 방안 마련에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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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산사태 대비 주민 대피 훈련 실시영천시는 7월 25일 화북면 법화리 주민을 대상으로 산사태 재난 대비 실제 대피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산사태 발생 시 대처 능력을 높이기 위해 산림과 및 화북면 직원, 영천경찰서, 영천소방서 및 마을주민 등이 참여했다. 훈련은 산사태 경보 발령 상황 전파 및 주민 사전대피 명령을 내리고 담당마을 이장 및 직원의 지시에 따라 마을주민이 지정된 대피경로를 따라 대피장소인 법화리 마을회관까지 이동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영천시는 본 훈련을 통해 산사태 대책상황실 운영, 산사태 예보 발령 및 상황 전파, 주민 대피체계 등을 집중 점검해 산사태 발생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김진현 영천시 부시장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산사태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이번 대피 훈련을 통해 주민들이 산사태 발생 시 행동 요령과 대피체계에 대하여 숙지하셨기를 바란다.”라며 “산사태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산사태취약지역 등 점검에 힘쓰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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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지사 “마을별 최고 안전대피시설 구축하라”올 여름 대량의 장맛비와 국지성 극한호우로 인해 대규모 수해를 입은 경북도가 재난 대응 시스템의 전면적 혁신에 나선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6일 재난 관련 담당 실국장 원탁회의를 열고 “기후위기에 따른 새로운 재난에 당장 준비해야 할 것은 사람 목숨을 구하는 일”이라며 “재난이 발생한 위험지역에 안전지대를 새롭게 지정하고 재난방어체계가 설계된 안전대피건축물을 시범적으로 만들 것”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 지사는 “현재 피해가 발생한 도내 지역을 보면 다행히 마을회관 등이 피해를 입지 않았다. 하지만, 마을회관이 과연 안전한 곳이라고 말할 수 있냐”며 “재난 발생 위험이 큰 지역 마을에 안전한 지대를 확인하고 재난방어가 가능한 수로, 방어벽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한 대피시설 만드는 것을 빠르게 연구해 구축 할 것”을 강조했다. 또 “산림안전지대 및 안전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빠르게 수렴하고 시범적으로 빠르게 조치하고 향후 점차 확대하는 방안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이 지사는 “당장 최고 안전대피시설을 마을별로 모두 구축할 수 없지만, 마을 별로 마을회관이 아닌 지형적으로 가장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곳에 ‘우선대피장소’를 지정하라”며, “전문가를 통해 마을 주민이 대피 장소에 이르는 동선까지 모두 고려해 가장 안전하고 빠르게 대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날 이 지사는 지역 수해현장을 방문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하고, 1)예천 벌방리 토사유출 피해방지시설 설치와 2)태풍 및 집중호우 대비 다목적 마을회관 건립 사업에 대해 국비지원을 직접 건의했다. 도는 이 지사의 이러한 지시에 따라 재난안전실, 소방본부, 환경산림자원국, 건설도시국, 자치행정국 등 관련 부서와 경북연구원,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TF팀을 꾸려 예방-대비-대응-복구 전반의 체계를 혁신하고 실천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장·단기 과제를 구분해서 접근하되, 하계 집중호우와 태풍 피습에 대비해 경보와 대피시스템도 긴급하게 손볼 계획이다. 우선, 재난문자는 읍·면·동 단위로 발송토록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시·군이 발송하는 ‘대피하라’는 식의 단순한 재난문자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재난문자 발송 주체를 읍·면·동으로 바꾸고 각 마을별로 대피소 위치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하도록 바꾼다는 구상이다. 농어촌 지역의 경우 재난문자에 더해 마을 방송을 활용해서 재난경보의 전파와 주민 대피를 돕겠다는 계획이다. 대피소도 새롭게 점검하고 지정한다. 현재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사태 취약지역’에서는 대체로 마을회관, 경로당 등을 대피소로 지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처럼 대규모 토석류가 마을을 통째로 삼켜버리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대피소에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도는 전문가를 대동해서 도내 마을 전체를 대상으로 산사태 발생 시 토석류의 흐름을 시뮬레이션하고, 가장 안전한 장소를 새로운 긴급대피소로 지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재난 상황에서의 민첩한 대응력 확보를 위해 도 재난안전실과 소방본부의 통합 방안도 전문가들과 함께 마련하고 정부와 협의해 조직개편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내 연구결과에 따르면 농촌지역 산사태 및 급경사지 붕괴로 인한 인명피해가 노인 등 재난약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노인, 장애인, 외국인, 아동 등 이번 경북 북부지역에서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및 토사재해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 사례를 봐도 알 수 있다. 하지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ㆍ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자연재해대책법 등 국내 관련 법령에는 농촌지역 재난약자에 대한 대피관리 체계가 전무한 실정이다. 다만, 지진·화산재해대책법령에 따른 지진 옥외대피장소의 지정 및 관리 지침만 두고 있을 뿐이다. 미국과 일본 등 해외 재난방재 선진국들은 재난약자를 위한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제공하는 등 대피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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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지사, 강제대피명령 등 시·군에서 현장대응 적극 조치 주문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0일 긴급한 재난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시·군에서 직접 강제대피명령 조치를 내리는 등 현장 대응을 적극적으로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도지사는 이날 오전 경북 시군 재난안전대책회의에서 “재난 및 안전대책관리기본법 제40조, 42조에 의거해 시·군에서도 강제대피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긴급 상황 시에는 시장·군수가 강제대피명령을 바로 내리는 등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피해를 최소화해달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이 도지사는 또 “이번 재난은 새로운 유형의 재난으로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조사하고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먼저 당장 단기적으로는 인명피해가 없도록 하는 조치가 최우선이다”며 “주말에도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가운데 강제대피를 시켜서라도 인명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3, 14일 사전에 도지사 특별지시사항 등을 통해 수차례 대피를 지시하고 안내했지만 법률이 아닌 권고사항이라 경찰과 같이 가도 집을 떠나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셨다”며 “경북도는 이에 따라 지난 15일, 광역단체에서는 처음으로 강제명령을 내렸다”고 했다. 실제로 이러한 경북도의 대피 요청 안내와 강제대피명령 등 선제 조치로 영주 단산면과 일부 지역은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경북도 관계자는 “긴급대피명령 전에 경북도가 안내한 행정 대피 요청을 단산면장이 14일 산간 지역주민에게 산사태 대비와 대피를 적극적으로 안내했고, 이를 기억한 단곡2리 이장이 15일 새벽 위험징후를 파악, 마을주민을 신속히 대피시켰다”고 밝혔다. 이 마을은 주민들이 경북도의 행정요청에 따라 안전하게 대비한 뒤 곧바로 산사태가 발생해 마을의 주택 대부분이 파손됐으나 인명피해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 도지사는 끝으로 각 시군에 현장대응 강화 및 강제대피명령 등 법률 조항을 안내하여 시군에서 발 빠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주말 호우 대비 집중 점검 활동 강화를 요청했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 13일부터 몇 차례에 걸쳐 도지사 특별지시사항 시군전파와 시군회의를 통해 대피를 지시했고, 15일에는 행정명령을 통해 보 다 강력한 인명 대피를 지시했다. 이는 17개 광역단체 중 최초로 발령한 행정조치로, 강제대피 명령 이후 당일 3천여 명에서 18일에는 6천명이 넘는 주민이 대피하는 등 즉각적인 대피가 이뤄지게 됐다. ※ (행정명령 주민 사전대피) 3073명(15일), 2622명(16일), 3061명(17일), 6120명(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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