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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신규 폐기물처분시설(매립장 등) 후보지 공모울진군(군수 손병복)은 지난 13일 생활폐기물 매립지의 대체 부지를 찾기 위해 울진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신청 공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향후 3~4년 뒤 매립시설 종료가 예상되는 울진군 생활폐기물 매립지 등의 대체지역을 찾기 위해 공모를 진행하는 것으로 부지면적 약 5만 제곱미터 이상 확보가 가능한 지역, 신규시설은 매립시설(약 30,000㎡), 소각시설(48톤/일), 재활용선별시설(10톤/일)로 설치할 예정이며, 입지 후보지의 여건과 유치신청 내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후보지는 1개 리통 이상 마을의 대표로 이루어진 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신청지역 부지 경계로부터 2km 이내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 50% 찬성과 토지소유자 50% 이상 매각 동의를 받은 지역 등이 신청 가능하며, 도시계획지역 내 상업지역, 문화재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은 제외된다. 후보지로 선정되면 약 65억원 규모의 주민편의 시설이 설치되고, 사용종료 시까지 매년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주민기금으로 지원된다. 희망 지역에서는 입지 신청서와 주민동의서, 토지소유자의 매각동의서를 첨부해 공모 기간 내 울진군청 환경위생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이태직 환경위생과장은“울진군의 폐기물 정책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인 만큼 군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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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대구 취수원 다변화란 이름의 임하댐 취수계획 철회 요구▲안동 임하댐 전경.(사진=안동시 제공) 안동시가 대구시의 취수원 다변화 계획에 있어 임하댐 취수(안)를 전면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대구 취수원 이전에서 취수원 다변화로 초점을 맞춘 환경부에 대해 안동시는 더는 이전이든 다변화든 안동을 희생으로 삼은 대안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3일 언론보도를 통해 ‘대구광역시 취수원 다변화’ 용역을 언급하면서 구미 해평취수장 또는 안동 임하댐에서 취수하는(안) 중 “임하댐보다 구미 해평취수장을 더 선호한다”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안동시는 대구 취수장 용역에 왜 안동이 언급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진의가 무엇인지? 에 대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전하며, 8월 5일 ‘낙동강 유역 통합물관리방안’ 용역 중간보고가 있는 만큼 그 발표가 공식적으로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특히 갈수기에는 낙동강 하천 유지수로도 부족한 상황에서 임하댐 물 30만 톤을 대구로 흘려보낸다면 하류 지역 하천 오염이 가중되고, 생공용수 또한 하천 유지수로 활용한 후 하류에서 취수하는 것이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가장 합리적이라며, 수자원의 기본원칙마저 무시한 이번 처사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안동은 이미 지난 50년간, 영남 하류 지역의 물 공급을 위해 갖은 규제를 감당해 왔다. 만약 이번 취수원 이전지에 안동이 포함되면, 장기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 확대와 이에 따른 개발제한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정신적, 재산적 피해는 불 보듯 뻔한 일이 될 것이다. 또한, 최근 231.2㎢에 달하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을 해제 또는 완화하자는 목소리가 안팎으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임하댐 취수 방안이 거론되면 그동안 추진해온 일들은 물거품이 될 우려가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필요할 때마다 댐 본류에서 수도관을 꽂아 빼가듯 하는 것이 과연 하천 유지관리 정책에 맞는 것인지, 물 식민지화의 연장선에 있는 이 같은 현안에 대해 전면 백지화는 물론, 우리 시민의 권리와 안동의 물을 반드시 지키기 위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 안동 한상덕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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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상수원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특별단속경주시는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7월 8일부터 9월 30일까지 '상수원보호구역 내 각종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시는 12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주말, 공휴일 없이 순찰과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주민홍보를 위해 상수원 보호구역에서의 각종 금지행위 안내 현수막과 안내판 설치 등 주민계도를 병행한다. 단속지역은 경주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운영 중인 기계천, 안계댐, 덕동댐, 탑동 및 송선리 일원이며, 이번 단속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폐기물, 오수, 분뇨 등을 버리는 행위와 불법 어로, 취사, 야영, 세차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불법행위로 적발될 시에는 1차 주의 및 경고 조치하고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상수원 보호는 시민들의 의무이자 보호해야 할 소중한 식수원으로 이번 단속 및 계도를 통해 양질의 맑은 물 생산과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예진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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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부석면 임곡천 상류 공장등록제한지역 해제경북 영주시(시장 장욱현)는 부석면 임곡천 상류지역인 소천리와 임곡리 일대에 지정된 공장설립제한지역 및 승인지역을 해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북부권역 통합상수도 취수원 이설(임곡소하천⇒부석저수지)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로 북지리, 소천리, 임곡리 일대에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 0.576㎢ 해제한데 이어 나온 것으로 향후 북부권 이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지난 2010년 11월 임곡천 상류지역의 상수원보호를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경계 상류 유하거리 10km 이내지역에 일체의 공장 및 제조업소를 설립할 수 없는 공장설립제한 구역과 2014년 11월 취수원에서 7km 초과 지역을 공장설립승인 1지역과 취수원에서 4-7km이내 지역을 공장설립승인 2지역으로 지정해 제2지역에는 떡류, 빵류, 커피류, 인삼제품제조업 등 생계형 9개 업종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규제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공장의 설립제한·승인지역 규제는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또한 기존 부석정수장 취수원인 임곡천도 갈수기 시 취수원 부족과 수질악화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고질적인 민원이 됐다. 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3년부터 영주시 북부권역(순흥, 단산, 부석)의 통합상수도를 추진하고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해 지난해까지 운영돼오던 임곡천 취수원을 폐쇄하고 부석저수지를 원수로 사용하는 새로운 부석정수장을 신설함으로써 환경부로부터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을 승인을 받고 이어 지난해 환경부에 요청한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변경이 승인됨에 따라 그동안 주민들의 숙원이던 임곡천 상수원보호구역에 따른 규제를 완전히 해소시켰다. 박종호 수도사업소장은 “이번 임곡천지역의 공장설립제한 해제가 개인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 지역 경제발전 및 고용창출로 이어져 행복도시 영주시 발전에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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