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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 성년후견제도(6)후견인의 신상보호 실무 사례 1. 피후견인이 후견인의 후견업무에 대하여 극도로 거부감을 표하는 사례 필자가 담당하고 있는 성년후견 사례 중에 A의 경우, 신앙촌 가게를 운영하면서 관계를 맺었던 직원B에게 정신적인 면에서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B는 A의 소유였던 서울 중랑구 소재 토지 및 건물을 매우 헐값에 매수하였고, 현재 후견인은 이를 회수하기 위한 소송이 진행 중 입니다. 또한 그 동안 B가 A명의의 계좌에서 돈을 찾아다 쓰고, 차량을 구입한 내역을 근거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피후견인을 돌봐준다는 명목으로 꾸준히 재산을 편취해간 B를 A로부터 떼어 놓기 위하여 지난 1년간 후견인은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A는 B를 아직까지 전적으로 믿고 있으며, A는 B의 말만 듣고 후견인을 “내 재산을 모두 빼앗아가는 나쁜 사람들”이라고 매도하는 등 후견인에 대하여 심한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는 후견인이 방문할 때마다 욕설을 퍼붓고 팔을 잡아 집 밖으로 끌어내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로 인하여 후견인은 후견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A와 그의 배우자는 영양상태가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또한 집 수도관이 터져 방에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본인은 이를 고칠 엄두를 내지 못한 채 집 안에서 두꺼운 외투와 모자를 입고 지내고 있는 것을 후견인이 방문하여 확인한 적도 있습니다. 이에 후견인은 사건본인의 적대감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자주 찾아가 긴급한 집수리를 하고, 먹지 않겠다며 밀어내도 꾸준히 반찬을 사다 냉장고에 채워 넣었습니다. 2. 피후견인의 가족들 상호간의 신상에 대한 의견대립이 심한 사례 가족 간의 분쟁이 있는 후견사건에 있어서는, 피후견인의 가족들 사이에서 후견인이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또한 후견인과 가족 등 부양의무자 사이의 신상보호에 관한 방법에 있어서 견해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한편 가족 등 부양의무자가 사실상 피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그의 복리에 반하는 행위나 처분을 하는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후견인은 관계인의 의견을 참고하기 보다는, 오로지 피후견인의 입장에서 피후견인의 복리를 우선순위로 신속·정확한 판단을 내려 피후견인의 거소지정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피후견인과 그를 보호하는 가족과 법률상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피후견인이 그 가족을 상대로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피후견인이 그와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가족 등과의 동거는 피후견인의 입장에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또 다른 불미스러운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친족과 피후견인의 거주지를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후견업무를 수행하면서 위와 같은 경우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친족과 같은 장소에서 동거하는 것은 피후견인의 신상보호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피후견인을 문제된 친족과 분리시켜 병원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보호하였던 사례가 있었고, 더 나아가 병원 담당 의사에게 일정기간 문제된 당사자의 면접교섭을 금지하도록 요청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법률상담 : 법무법인 정원 ( 02-2055-1110) (자료제공 = 법무법인 정원) 편집부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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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 성년후견제도(5)후견인의 재산관리 실무 사례 1. 사건본인이 재산이 많고 가족 간 분쟁이 있는 사례 필자가 담당하고 있는 성년후견 사례 중에 상당한 재력가인 A의 경우, 그의 재산은 약 30여개의 부동산을 포함하여 각종 예금, 보험, 채권, 증권, 기타 귀금속이 있으며 재산총액은 수백억에 달합니다. 본 사례의 경우에 후견인이 재산관리를 함에 있어 ⅰ) 부동산의 경우에는 임대문제, 건물의 보수 문제, 부동산에서 하고 있던 각종 영업의 휴업 및 폐업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ⅱ) 부동산이 국가에 의하여 수용당하는 경우 수용과 관련된 법률문제도 처리하여야 하며, ⅲ) 심지어 피후견인 소유의 토지가 재개발지역에 포함된 경우 재개발조합원으로서의 활동까지 하는 등 다른 후견 사례에 비해 몇 배에 해당하는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A의 경우 자녀가 4명이며, 이들 간에는 오랜 법적 분쟁으로 인하여 사건본인의 재산과 관련한 가족회의가 있을 경우 자녀들 간의 합의점을 도출해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성년후견인이 약 3년간에 걸쳐 총 10개의 다양한 소송을 비롯하여 각종 특별한 재산관리활동으로 사건본인의 재산을 꾸준히 증가시킨 결과, 현재는 4자녀 모두 성년후견인을 신뢰하게 되어 피후견인의 재산관리에 협조적인 태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결국 재산이 매우 많고 가족 간 분쟁이 심한 후견 사건에서는, 공사대금청구소송을 비롯하여 차임지급청구소송, 대여금청구 소송, 보상금증액소송,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소송 뿐만 아니라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가압류 신청 등 여러 방법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해 나아가야 하므로, 재산관리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제3자의 객관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는 전문가 성년후견인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2. 피후견인에게 재산은 거의 없으나, 분쟁이 있는 사례 또 다른 피후견인인 B의 경우, 평생 소득으로 벌어들인 재산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B는 중혼 상태였고, 후혼관계에서 이미 성인이 된 자식까지 있던 상태였으며, 현재 B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의식 회복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로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B에게 기존의 재산은 거의 없었으나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 및 국민노령연금, 기초연금이 정기적으로 B에게 지급되고 있었으므로, 위 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전처와 후처간의 갈등이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피후견인에게 재산이 거의 없고 사회보장차원에서 보호를 요하는 경우에도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관리와 가족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에 후견인은 적절한 요양기관에 피후견인을 입원시켜 간병하고 있으며, 피후견인이 정당한 교통사고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소송을 수행하는 등 피후견인을 다양한 각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률상담 : 법무법인 정원 ( 02-2055-1110) (자료제공 = 법무법인 정원) 편집부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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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 성년후견제도(4)성년후견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후견인의 사무 Ⅱ(재산관리 업무) 1. 개 요 후견인은 피후견인 소유의 부동산 및 금융재산 등 모든 재산에 관하여 세심한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각 재산의 유형에 따라 후견인은 적절한 관리방법을 정하여야 하며, 이는 보존행위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처분행위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합니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관리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2. 구체적인 재산 관리행위 사례 가. 부동산 재산관리 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부동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부동산의 유지보존, 이용개량을 위한 사실행위 및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은 원칙적으로 대상 부동산을 그 용법대로 사용 수익하는 등의 관리행위를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보존상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부동산 수선계획을 세워 실행하여야 합니다. 나. 금융재산 등의 관리행위 금융재산은 다른 재산보다도 유동성이 높으므로 피후견인의 생활비 지출 용도로 매우 유용합니다. 금융재산의 경우에는 예금의 경우가 가장 일반적일 것이나, 후견인은 금융상품 가운데 수익률은 낮지만 안전성이 높은 상품과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고수익성 투자형 상품의 사이에서 피후견인의 재산을 적절하게 증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후견인은 피후견인을 위한 재산관리의 목적상 안정성을 중시하는 금융재산관리를 추구하여야 하므로 후견인으로서는 현존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안정성을 기준으로 금융상품을 선택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다. 소송행위를 통한 재산관리행위 후견업무를 수행하다보면 불가피하게 피후견인의 가족 및 제3자를 상대로 소송행위를 하여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사전에 피후견인의 재산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파악하여, 소송행위를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신속히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성년후견개시결정전에 피후견인과 그 가족들 사이에서 재산에 대한 처분행위가 무효내지 취소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후견인의 의사능력이 부족하게 되면, 자녀들 중에 피후견인의 재산을 노리고 의사능력이 부족한 피후견인을 대동하여 부동산 등기명의를 자신의 앞으로 경료하는 사례가 흔히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가족 간의 재산처분행위가 무효나 취소원인이 있는 사례 중에는 주로 피후견인과 가족사이의 증여계약의 무효를 원인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으며, 가족 중 한 자녀가 근거 없이 피후견인의 금융재산을 가져간 경우 불법행위를 이유로 반환청구가 필요한 사례도 있습니다. 3. 결 론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에 대하여 문자 그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후견업무에 임해야 하며, 단순한 관리에 그칠 것이 아니라 개별 사안에 맞게 절적한 재산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법률상담 : 법무법인 정원 ( 02-2055-1110) (자료제공 = 법무법인 정원) 편집부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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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 성년후견제도(1)성년후견제도의 개관 1. 고령화 사회 우리사회는 고령화 현상으로 인하여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노령인구의 비율이 증가하고, 산업화·도시화 현상으로 인한 핵가족화·독거노인의 증가와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 등 안전사고로 인한 정신적·지적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OECD에 따르면 2030년 총 인구대비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4.3%로 세계 4대 노인국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한 유엔은 1982년에 노인인구가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은 초고령사회로 분류하였는데, 우리나라는 2000년에 65세 이상의 인구가 7.2%에 달하였고, 현재는 13.1%, 2040년에는 38.2%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 기존의 금치산 및 한정치산제도 한국의 금치산자·한정치산자제도는 피후견인의 행위능력을 획일적으로 박탈하고 그 대신에 법정후견인에게 포괄적 법정대리권을 부여하였다. 의사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 금치산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더라도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고, 한정치산자는 미성년자와 마찬가지로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었다. 3. 성년후견제도의 시행 성년후견제도는 지난 2011년 2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금치산 및 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를 도입하는 민법개정안이 통과되어(2011. 3. 7. 법률 제10429호로 공포) 2013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4. 성년후견제도의 주요내용 가. 획일적으로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종전 금치산자·한정치산자제도를 수요자의 맞춤형 지원제도인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임의후견제도로 개정함. 나. 모든 유형의 피후견인들에게 잔존능력을 인정하고, 그 중 피한정후견인 및 피특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완전한 행위능력을 보유함. 다. 후견을 받는 사람의 복리, 치료행위, 주거의 자유 등에 관한 신상보호규정을 도입함. 라. 후견인의 법정순위폐지, 복수 후견인 가능, 법인 후견제도의 도입으로 제도의 탄력적 운용을 도모함. 마. 실질적인 후견인 감독을 위하여 친족회를 폐지하는 대신 후견감독인제도를 도입함. 바. 사전에 스스로 후견인을 선임하고 후견의 내용을 정할 수 있는 후견계약제도를 창설함. 사. 후견인의 후견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피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지출하도록 함. 아. 후견개시 청구권자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시킴. ※성년후견제도 : 질병, 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 (자료제공 = 법무법인 정원) 편집부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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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 성년후견제도(3)성년후견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후견인의 사무 Ⅰ(신상보호 업무) 1. 개 요 후견인의 업무는 크게 피후견인의 ‘신상보호 업무’와 ‘재산관리 업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이 중 신상보호 업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후견인의 신상보호 업무는 주로 사실행위에 해당하는 업무입니다. 간단하게는 피후견인이 지낼 주거·병원·요양원을 결정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긴급한 의료행위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구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선조치·사후허가의 방법을 취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신상보호 활동의 구체적 사례 가. 거소 결정 및 병원이나 요양원 등 입원여부 결정 피후견인은 고령·치매 등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경우가 많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의 주거에서 가족이나 전문 간병인 등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신상에 관한 문제인 요양병원 등 시설입소 여부, 정신의료기관 입원 여부,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등의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건강상태 및 경제적 능력 가장 먼저 고려하여야 하며, 가족들의 현재 상황 및 주거형태 등을 참작하여 병원이나 기타 시설 입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나.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후견인에게 신상보호의 권한이 부여된 경우, 일반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는 할 수 있지만,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 업무과정에서 피후견인의 건강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되어 도저히 법원의 사전 허가를 기다릴 수 없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후견인은 긴급히 담당재판부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정말로 급박한 경우에는 후견인의 판단에 의하여 먼저 조치를 취하고 사후에 법원의 허가를 얻는 방법을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부양의무자와 후견인 사이에 신상보호에 관한 방법에 있어서 견해가 다른 경우 후견인과 가족 등 부양의무자 사이의 권한이 충돌하여, 둘 사이에 신상보호에 관한 방법에 있어서 견해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부양의무자가 피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사실상 복리에 반하는 행위나 처분을 하는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피후견인과 그를 보호하는 가족 간의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위하여 그 가족을 상대로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수행 중인 경우에는, 이들과의 동거는 피후견인의 입장에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피후견인과 문제가 되는 그 가족이 같은 장소에서 동거하는 것은 피후견인의 신상보호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피후견인을 관련된 가족과 분리하여 병원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보호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결 론 피후견인의 신상보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인 가족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며, 후견인은 재산관리 업무뿐만 아니라 신상보호 업무도 소홀히 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료제공 = 법무법인 정원) 편집부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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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 성년후견제도(2)성년후견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1. 통계자료 제도 시행 후 만 6년째를 맞고 있는 현재, 대한민국에서의 후견제도에 관한 공식적인 통계자료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성년후견 관련하여 가장 객관적이라 할 수 있는 통계자료인 서울가정법원의 집계에 의하면, 제도가 시행 된 2013년 7월부터 3년이 경과한 2016년 12월까지 후견개시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지역 전체 개시건수는 3,453건이고 그 가운데에 성년후견 개시건수는 2,344건으로 전체 후견개시사건의 67.88%, 한정후견 개시건수는 318건으로 9.21%, 특정후견 개시건수는 177건으로 5.13%, 임의후견 개시건수는 19건으로 0.55%, 미성년후견 개시건수는 595건으로 17.23%이다. 2. 문제점 위 통계자료는 성년후견제도의 정착과 향후 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해결해야 할 아래와 같은 점을 시사하고 있다. 가. 성년후견제도 이용실적의 미비 먼저, 대한민국의 잠재적 성년후견제도 이용자의 수에 비하여 현실적으로 매우 적은 숫자라 할 수 있다. 2016년 기준 치매환자의 수는 68만 명에 이르고, 이외에 2015년 기준 의사결정능력에 장애가 있는 뇌병변장애(뇌성마비, 뇌졸중, 사고로 인한 뇌손상등) 25만 명, 지적장애 19만 명, 자폐성장애 2만 명 등 잠재적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자라 볼 수 있는 국민의 수가 이미 100만 명을 넘어선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서울지역에 국한된 조사이기는 하지만 위 3,453건은 아직 성년후견제도가 갈 길이 요원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 원인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ⅰ) 가족주의적 유대를 중시하는 전통, ⅱ) 후견제도의 홍보 부족, ⅲ) 후견제도를 실행할 금융기관 등 전반적인 제도의 미비 등을 들고 있다. 나. 성년후견유형에 편중된 후견제도 또한 위 통계자료에 의하면 후견개시사건이 지나치게 성년후견유형에만 편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구민법의 한정치산・금치산제도를 폐지하고 후견제도를 신설하게 된 배경이기도 한, 다양한 유형에 있어서 피후견인의 잔존 의사결정능력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과도한 후견인의 개입에 의한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 침해의 위험을 가능한 한 억제하려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근거한 민법개정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취지와는 달리, 단지 의사능력이 부족한 가족구성원의 재산관리를 둘러싼 분쟁의 이해당사자인 친족들은 재산관리와 신상보호에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는 성년후견을 선호하기 쉽고, 이러한 현상은 과거 금치산제도의 단점이 되풀이 될 우려가 현저한 것이다. 3. 결 론 성년후견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선 대국민 홍보, 관련 법제도 및 사회기반의 정비 등이 요청되며, 이와 더불어 피후견인의 잔존 의사결정능력을 최대한으로 존중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피후견인들의 각자의 상황에 맞는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등의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아가 기존의 친족중심의 후견제도에서 전문가 후견인, 법인후견인 중심의 후견제도가 좀 더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자료제공 = 법무법인 정원) 편집부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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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어르신을 노린다어르신 생활법률교육 개최 ▲신흥동 관내 신봉경로당에서 ‘어르신들 생활법률 상식 교육’을 실시했다. 상주시 신흥동(동장 최종운)은 6월 7일 오후 2시 관내 신봉경로당에서 ‘어르신들 생활법률 상식 교육’을 실시했다. ‘어르신 생활법률 상식교육’은 대구보호관찰소 상주지소 이용성 팀장의 강의로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와 예방법, 가정폭력 실태 등에 대해 1시간 동안 교육을 했다. 무심코 받은 전화 한 통으로 수백만 원의 현금을 날려버리고, 신규로 만든 내 통장이 대포통장이 되어 범죄자가 되는 지금의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면서 개인정보 보호에 철저히 하고 모르는 전화는 받지도 말라고 당부했다. 최종운 신흥동장은 “‘어르신 생활법률 상식교육’을 통해 더는 보이스피싱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을 적극 개발․지원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예진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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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생활법률, 변호사와 상담하세요!김천시(시장 김충섭)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인 한국도로공사 법무팀과 상생협력하여 올해에도 시민 무료법률상담실을 계속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9년 1월 ~ 12월, 매월 세 번째 목요일에 실시되는 ‘시민 무료법률상담실’은 해당일이 공휴일일 경우 네 번째 목요일에 진행되며, 올해 첫 무료법률상담실은 오는 1월 17일 목요일 오후 2시 ~ 5시까지 시청 민원실 내 상담실에서 선착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2015년부터 운영 중인「시민 무료법률상담실」은 지역민의 생활과 관련한 법률적인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김천시와 한국도로공사가 상호 협력하여 매월 세번째 목요일 오후 2시 ~ 5시까지 시청 민원실내 상담실에서 한국도로공사 법무팀의 사내변호사 2명이 민사형사행정 등 시민의 생활법률분야에 대하여 상담을 진행해 왔으며, 특히, 한국도로공사 법무팀은 본연의 소송업무 추진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과 상생협력하기 위해 지역 환원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매년 50여명의 시민이 상담실을 방문, 2015년부터 현재까지 총 203명이 무료법률상담을 받는 등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장귀희 열린민원실장은 “민선7기 시정목표가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인데, ‘시민 무료법률상담실’이 시민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친근한 법률상담실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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