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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 서울동남노회 분립 청원안 ‘부결’총 234명 중 찬성 125명으로 2/3 못 미쳐 ▲서울동남노회 제78회 정기노회가 경기도 하남시 미래를사는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명성교회의 세습(목회지 대물림) 문제를 두고 3년째 갈등을 빚고 있는 예장통합 서울동남노회(노회장 김수원 목사)의 분립안이 부결됐다. 서울동남노회는 12일 경기도 하남시 미래를사는교회(임은빈 목사)에서 열린 제78회 정기노회에서 노회 분립건을 청원사항으로 다뤘으나 표결 끝에 부결됐다. 무기명으로 진행된 투표에는 목사 재석 176명 중 찬성 92명 반대 84명, 장로 재석 58명 중 찬성 33명 반대 25명으로 의결정족수인 2/3에 각각 못 미쳤다. 명성교회 문제는 예장통합 제104회 총회에서 헌법을 초월한 수습안이 통과돼 문제가 일단락되는 듯했으나, 이후로도 크고 작은 대립이 계속됐고 양측은 각종 사안에 평행선을 달려왔다. 이에 서울동남노회는 6개 시찰회의 공론화를 거쳐 노회 분립을 청원, 이번 노회에서 투표하게 된 것이다. 양측 모두 오래 갈등을 겪어온 데다 총회 수습전권위원회에서 먼저 분립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분립안은 무난히 통과될 거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이날 노회에서는 노회 분립 청원안을 두고 뜨거운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총대 중에는 “괜히 같이 있으면서 아웅다웅하지 말고 좋은 선례를 남기며 분립하자”, “지난 6개월 동안 임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 되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했다” 등 분립에 찬성하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평안한 가운데 분립이 아니라 명성교회의 불법세습 때문에 그것을 명분 삼아 노회를 분립하는 것은 반대다”, “분립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분립 절차 설명 등이 아직 부족하다. 다음 회기 때 다시 보고해야 한다” 등의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세습 반대 측에 서 있던 노회장 김수원 목사는 투표 결과가 나온 직후 “이것이 노회원 분들의 뜻인 줄 알고 받들어, 원칙 하에 바르게 소임을 다하겠다. 같은 마음으로 함께해 달라”고 전했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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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설교목사 철회지난달 29일 서울동남노회 … 김수원 목사 노회장 추대 명성교회가 김하나 목사를 설교목사로, 김삼환 원로목사를 대리당회장으로 선임한 교회 내 결의를 철회했다. 명성교회는 제104회 총회가 끝난 후 지난 10월 9일 당회를 열어 유경종 목사가 임시당회장으로 파송됐다며 김삼환 원로목사를 대리당회장으로, 김하나 목사를 설교목사로 세우기로 결정해 사실상 총회의 수습안을 파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지난 10월 29일 열린 예장통합 서울동남노회 제77회 정기노회에서는 총회 수습안대로 김수원 목사(태봉교회)를 노회장에 추대했으며 명성교회 역시 총회와 수습전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였다. 이는 노회 전날인 28일 채영남 수습전권위원장과 김수원 목사, 최관섭 목사, 이종순 장로(명성교회)가 서명한 합의안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안에는 △명성교회 당회는 김하나 목사의 설교목사, 김삼환 원로목사의 대리당회장 결의를 철회할 것 △김수원 목사는 총회 폐회 이후 기자회견을 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할 것 △10월 29일 정기노회에서 김수원 목사를 노회장에 추대하고 현 목사부노회장을 1년 유임, 나머지 임원 구성을 선출직 2:2, 추천 임원 2:2로 할 것 △명성교회는 김수원 목사의 노회장 재직 동안 상회비 납부 등 제반 사항에 협력할 것 △김수원 목사는 명성교회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수습안에 따라 명성교회 관련 사항을 수습전권위에 일임할 것 △김수원 목사는 노회장 재직 시 이전에 있던 사안들에 대해 노회장으로서 문제제기 하지 않을 것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날 노회장에 추대된 김수원 목사는 “노회를 바르고 건강하게 하려고 달려왔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노회장 직분을 감당하겠다. 이 과정에서 노회원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것이 있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해관계를 떠나 법과 원칙에 근거해 노회를 이끌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는 좋은 노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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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세습 허용 … 총신대 운영이사회 폐지 … 목회자 정년 연장 논의2019년 주요 교단 총회 결산 2019년도 주요 교단들의 정기총회 일정이 지난 9월 27일을 끝으로 모두 마무리됐다. 총회는 신임 총회장 추대 등 새 임원진을 구성하고 교단과 한국교회, 사회와 관련한 주요 현안들을 결의했다. 특히, 올해 총회에서는 세습금지법, 목회자‧장로 정년 연장, 이단성 심의 등이 주요 이슈로 다루어졌다. 예장통합 총회(총회장 김태영 목사)는 제104회 총회에서 명성교회 세습(목회지 대물림) 문제를 사실상 허용했다. 총회는 명성교회 문제 수습전권위원회를 구성한 후 수습안을 발표했다. 수습안에 따르면 서울동남노회가 11월 3일 임시당회장을 파송하고 김하나 목사의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가능하다고 했다. 또 “수습안은 법을 잠재하고 결정한 것이므로 누구든지 교회법과 국가법에 의해 고소,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예장합동 총회(총회장 김종준 목사)는 수년간 진통을 앓아왔던 총신대 운영이사회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총신대 이재서 총장은 총회 셋째 날 “총신의 주인은 총회이고 개혁주의 신앙을 철저히 지켜나가겠다”며 총회의 관심과 지원을 호소했다. 올해 장로교 총회에서는 임원제도 대한 변화도 주목을 받았다. 예장통합은 오는 2021년인 제106회기부터 ‘총회장직 상근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총회장이 총회에 상근하는 1년 동안은 시무하던 교회에서 안식년으로 처리하고 사례는 시무교회에서 지급하도록 했다. 지난 1년간 임원단 내부에서 갈등을 빚어왔던 예장백석 총회는 향후 7년 동안은 부총회장 선거 없이 총회장과 전 총회장단이 부총회장을 지명하기로 했다. 회장단과 사무총장을 제외한 임원직선제는 폐지하기로 했다. 총회에서는 목회자‧장로 정년 연장에 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일어났다. 먼저 예장백석은 목사 정년을 75세로 연장했다. 예장합동은 기존의 만 70세 정년을 유지하면서 1년간 연구 후 보고 하기로 했다. 기장 총회는 목사의 정년을 67세로 연장하는 안건을 기각했다. 이단과 관련한 논의도 있었다. 주요 8개 교단 이단대책위원회가 요청한 전광훈 목사 이단 옹호자 규정안에 대해서는 대부분 교단에서 보류했지만, 예장백석 총회는 전광훈 목사를 면직, 제명하고 이단옹호단체와 이단옹호자로 규정했다. 이 밖에 기장 총회는 ‘교회 내 성폭력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으며, 예장통합은 교회 성폭력과 관련한 구체적 대응 방안이 담겨 있는 ‘교회 성폭력 대응 지침서’를 통과시켰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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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 제104회 총회 … 김태영 신임총회장 취임“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부총회장에 신정호 목사, 김순미 장로 당선 ▲예장통합 김태영 신임총회장.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제104회 정기총회가 ‘말씀이 새로워지는 교회’를 주제로 9월 23일 포항 기쁨의교회(담임목사 박진석당에서 개최됐다. 이번 총회에는 전국에서 67개 노회 1,500명의 총대들이 참석했다. 총회는 첫날 개회예배 후 제104회기 임원을 새롭게 선출했다. 총회장은 제103회 부총회장인 김태영 목사가 자동승계돼 총대들의 박수로 신임총회장에 추대됐다. 목사부총회장과 장로부총회장에는 단독후보인 신정호 목사(전주 동신교회)와 김순미 장로(서울 영락교회)가 유효 득표수를 얻어 선출되었다. 취임사에서 김태영 신임총회장은 “교회가 말씀으로 새로워져서 사회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 신임총회장은 또 “목회자의 비도덕적인 일, 교회분열, 재판권 등에 관한 문제로 사회적 신뢰가 추락하고, 성도들도 많이 떠난 것이 가슴 아픈 일”이라며 “교단을 맑고 새롭게 하는데 헌신하겠다”고 전했다. 교계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명성교회 세습(대물림) 건과 관련해서는, 둘째 날 오후 서울동남노회 수습전권위원회가 명성교회 문제 해결을 위해 제안한 조정안을 총대들이 투표로 채택했다. 조정안은 7인의 수습전권위원을 임명해 명성교회 수습방안을 만들도록 한 뒤 이번 총회 폐회 전에 보고하면 토론 없이 표결에 부쳐 결정하자는 것이다. 이에 앞서 김삼환 목사는 이날 총대들 앞에 나가 머리 숙여 사과하고, “명성교회가 부족한 점을 반성하고 잘 섬길 수 있도록 총대들이 품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총회는 목회 세습을 금지한 교단 헌법 조항을 폐지하거나 개정하는 문제는 교단 헌법위원회에서 1년간 연구한 뒤 결정하기로 했다. 헌법위원회에서 별도 청원한 ‘담임목사 은퇴 5년 후 세습 가능’ 시행 규정 신설 문제도 명성교회 수습안이 나온 뒤 검토하기로 했다. ◎제104회 총회 임원 명단 ▲총회장: 김태영 목사 ▲목사부총회장: 신정호 목사 ▲장로부총회장: 김순미 장로 ▲서기: 조재호 목사 ▲부서기: 윤석호 목사 ▲회록서기: 양원용 목사 ▲부회록서기: 김덕수 목사 ▲회계: 김대권 장로 ▲부회계: 장태수 장로 ▲예장통합 제104회 총회가 ‘말씀이 새로워지는 교회’를 주제로 포항 기쁨의교회당에서 개최됐다.(사진 제공=포항 기쁨의교회)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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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 재판국,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 “무효” 판결1년 전 판결 뒤집고 ‘무효’ 결정 … 명성교회 불복 … 서울동남노회 판결문 수취 거절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총회장 림형석 목사) 재판국이 명성교회의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에 대해 지난 5일 ‘무효’ 판결을 내렸다. 총회 재판국(재판국장 강흥구)은 5일 밤 마라톤회의 결과 ‘서울동남노회정상화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 소속 목사들이 서울동남노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심 소송을 인용한다’고 발표했다. 재판국은 ‘지난해 8월 7일 명성교회 손을 들어 준 원심판결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면서 ‘이를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표결에는 재판국원 15명 중 14명이 참여했으며, 재판원들 전원 합의에 따라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을 제기한 서울동남노회 비대위 소속 이용혁 목사는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총회 재판국이 법리대로 판단해 준 데 따른 당연한 결과”라며 “교단 내에서 더는 세습은 안된다는 마침표를 찍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명성교회 측은 “재심 사유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열린 재판 결과에 대해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판결에 반발했다. 명성교회는 지난 6일 장로 일동 명의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명성교회의 후임목사 청빙은 세습이 아닌 성도들의 뜻을 모아 당회와 공동의회의 투표를 거친 적법한 절차”라며 “교회는 김하나 담임목사의 위임목사로서 사역이 중단 없이 지속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혀 사실상 불복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후 재판국의 판결문은 지난 16일 원고와 피고에 전달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판결문에는 “전임자 은퇴 이후 장(長)·단(短)에 상관없이 전임 은퇴한 목사는 ‘은퇴하는 목사’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는 김삼환 목사 이후 타 담임목회자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아들 김하나 목사가 명성교회의 담임목사직을 이은 것은 ‘목회지 대물림’에 해당한다고 명백하게 지적한 것이다. 한편, 판결문이 송달된 것과 관련, 서울동남노회 최관섭 노회장은 “노회에 판결문을 수취하지 말고 돌려보내라고 이야기해 놓았다”며 “재판이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고, 불법 재판이라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수취거절을 했다. 총회에서 다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은 지난 8월 5일 ‘명성교회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결의’에 대해 ‘무효’라고 판결했다.(사진=연합뉴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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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남노회 신임원회 “노회 업무 재개” 선포명성교회 지지 측, “인정할 수 없다” 반발 명성교회 사태로 분열된 예장(통합) 서울동남노회의 갈등이 3년째로 접어들면서 장기화되고 있다. 지난 5월 13일에는 노회 업무 재개를 위해 노회 사무실에 들어가려는 신임원회 측을 명성교회 지지 측이 막아서면서 고성과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명성교회 측 장로들은 노회 사무실에 먼저 와서 문을 잠그고 신임원들의 출입을 제한했다. 김수원 목사를 노회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신임원단과 명성교회 측 노회원들은 이날 2시간 넘게 대화를 나눴지만 팽팽한 입장 차를 재확인한 것에 그쳤다. 신임원회 측은 지난 3월에 총회 재판국이 김수원 목사의 ‘노회장 선거당선 무효소송’을 기각한 것을 근거로 노회 업무 재개를 공식화했다. 하지만 명성교회 측은 신임원회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총회 임원회 역시 서울동남노회는 ‘사고노회’이기에 수습전권위원회에 전권이 있다는 입장이다. 김수원 목사는 “다른 지교회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회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총회 임원회와도 계속 대화 창구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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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 서울동남노회 김수원 목사 측, "오는 13일부터 노회 업무 재개' 밝혀명성교회 세습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서울동남노회 신임원측이 노회업무를 시작한다. 김수원 목사를 비롯한 신임원측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3일 10시 노회임원으로서의 활동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145208 [출처 : CBS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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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 서울동남노회 ‘사고노회’로 규정수습전권위원회, 보름간 명성교회 찬반 측 조사 예장통합 총회(총회장 림형석) 임원회가 지난 3월 12일 서울동남노회를 결국 사고노회로 규정했다. 서울동남노회는 그동안 명성교회 목회지대물림 문제로 양측으로 분열돼 첨예하게 대립해 왔었다. 임원회를 마치고 서기 김의식 목사는 사고노회 규정 경위에 대해 “지난 노회 임원 선출 과정에서 위법성이 발견되었다”며, “실제적으로 양분화돼 있고, 서로를 인정하지 않아 자생적으로 풀 수 없다고 판단했기에 수습전권위원회를 통해 상생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수습전권위원회(위원장 채영남)는 지난 21일 총회 회관에서 회의를 열어, 서울동남노회정상화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수원)와 명성교회(담임목사 김하나) 측을 보름간 조사하기로 했다. 수습위원회는 2개 분과를 구성하고, 노회 정상화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양측을 만나 타협점을 찾아내기로 했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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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 관련 재판, 8월 7일 결론 낸다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 무효 소송을 진행 중인 예장(통합)(최기학 총회장) 총회 재판국이 8월 7일 재판을 끝낼 것으로 보인다. “총회 재판국이 명성교회 측이 요청한 변론 재개 신청을 받아 주되, 8월 7일까지 선고까지 하기로 했다”고 기독언론 뉴스앤조이는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총회 재판국은 지난 25일~26일 예장(통합) 총회 회관에서 심리를 진행했으나 다른 사건 재판과 달리 김하나 목사 청빙 무효 소송에 대한 합의는 쉽게 이뤄지지 않았다. 김하나 목사 청빙안을 통과시켰던 서울동남노회 측은 헌법위원회(이재팔 위원장)에 세습금지법과 관련한 질의를 했다며 유권해석이 나올 때까지 선고를 미뤄 달라고 재판국에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헌법위는 최근 “세습금지법이 미비해 개정해야 할 부분은 있지만, 다만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세습금지법은 유효하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김수원 목사(前 서울동남노회 부노회장)는 이날 총회 회관을 찾고 “명성교회가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한다”며 “재판국의 공의로운 판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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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남노회 재판국, 비대위 목사 4명 ‘출교’예장(통합) 서울동남노회 비대위 목사 4명이 명성교회 세습을 반대하고 비판했다는 이유로 출교, 9명은 견책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서울동남노회정상화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활동을 했다가 기소됐고, 5월 25일 선고를 받았다. 6월 1일 공개된 판결문에서 서울동남노회 남삼욱 재판국장은 비대위가 노회를 비방하는 문서를 배포해 명예를 훼손하고 질서를 문란하게 해, 교단 헌법 권징 제3조 2항과 5항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재판국은 “피고인들이 노회 파행을 주도했음에도 오히려 피고인들만 의(義)인 양 행세하는 등의 수법으로 총회 헌법과 노회 규칙을 잘 지키는 자인 것처럼 호도했다”고 했다. 재판국은 “외부 기독교 언론 기관과 연대해 서울동남노회를 비난하고, 교계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부각하는 행위들을 했고, 특히 피고인들이 ‘세습 불법 목사’라는 칭호를 사용함으로써 교회의 전도 길을 방해했다”고도 썼다. 징계를 받은 목회자들은 예장통합총회 재판국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판국은 이보다 먼저 지난 3월 20일 비대위원장이었던 김수원 목사를 면직·출교한 바 있다. 지난 회기 헌의위원장이었던 김수원 목사는 명성교회의 김하나 목사 청빙안을 헌법 28조 6항(세습금지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이에 대해 재판국은 김수원 목사의 행위를 “직권남용”으로 보고 “노회 행정을 농단하고 노회와 명성교회 명예를 지속적으로 훼손했다”며 김 목사를 목사직에서 면직하고 서울동남노회 명부에서 출교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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