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영양군 산불특별대책기간 기동단속반 운영영양군(군수 오도창)은 4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산림 인접지 등에서 일어나는 불법소각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기 위해 기동단속반을 운영한다. 영양군은 지난 1일부터 30일까지 산불 특별대책 기간을 공고했으며, 특히 지난 6일부터는 산불예방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산불재난 국가 위기경보 ‘경계’에 준하는 수준으로 전 직원 1/6 이상이 산불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군 산림녹지과 직원 16명을 2개조 기동단속반으로 편성해 산불특별대책 기간이 끝날 때까지 집중 단속에 나선다. 기동단속반은 산림 인접지 등을 중심으로 논·밭두렁 태우기, 농산폐기물 등 불법 소각행위, 산림 내 흡연·취사 등에 대해 중점 단속하여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 마을회관 등을 방문하여 산불예방 대면 홍보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봄철 산불의 주요 원인은 불법 소각행위 또는 입산자 부주의에 의한 실화가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라며 “산불예방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
울릉군, 산림일자리 분야 안전교육 실시울릉군과 울릉119안전센터는 지난 14일 산림일자리 분야에 채용된 산불예방진화대 등 4개 분야 50명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불대응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시행하였다. 전국적인 산불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에 시행된 교육으로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교육이 진행되었다. 산림인근에서의 화기소지, 흡연, 밭두렁소각행위와 같은 산불발생 원인을 사전차단하기 위한 근로자들의 역할을 강조하였으며, 심폐소생술 교육을 통해 산림방문객들의 위급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응급처치 역량을 강화하였다. 이날 안전교육을 찾은 남한권 울릉군수는 “산림일자리에 참여한 전원이 일선에서 제 역할을 다할 때 우리군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산림일자리 참여자 개개인의 역할을 강조하였으며,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밝혔다. 현재 경북 산불피해 면적은 154ha로 전국 산불피해 면적 328ha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피해가 크다. 건조한 기후 속 산불방지를 위한 기관과 개개인의 노력이 더욱더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김천시, 불법으로 쓰레기 태우고 버리는 행위자 강력처벌2월 현재 12건 355만 원 과태료 부과 ▲김천시는 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행위에 대해 단속활동을 강화한다.(사진=김천시 제공)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통해 2월 현재 12건에 35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3월부터 단속인력 채용하여 더욱 강력하게 단속을 시행할 계획으로 적발되는 행위자는 선처 없이 강력처벌할 방침이다. 2019년 1월 시에서는 폐기물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자원순환과를 신설하여 폐기물 업무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2019년도 74건 670만 원, 2020년도 79건에 1,05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신설 이전보다 생활폐기물 불법투기와 소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쓰레기 불법투기자들의 경각심을 깨우기 위해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을 기존 과태료금액의 20%에서 50%로 대폭 인상하고, 이동식 CCTV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방면으로 불법투기·소각 행위자를 적발하여 강력 처벌하고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쓰레기를 불법투기하거나 소각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되는 등 강력하게 처벌될 수 있으니 시민들은 경각심을 가지고 올바른 쓰레기 배출방법을 확인하여 쓰레기를 배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천시 관계자는 “산, 하천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쓰레기를 버리고 태우는 행위로 인해 시민들의 생활환경이 위협을 받는 상황이며, 쓰레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예진 기자 www.gbhana.com
-
경상북도,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대폭 감소2019년 1분기 대비 인명피해 37%, 재산피해 42% 감소 경북도는 화재안전정책에 활용하고자 2020년 1분기(1월~3월) 도내 화재발생 현황을 분석 한 바 총 782건의 화재가 발생. 48명(사망 9, 부상 39)의 인명피해와 83억여 원(부동산 34억, 동산 49억)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2019년 1분기 대비 화재는 2.6%(21건), 인명피해는 37.6%(29명) 감소했으며, 재산피해는 42.1%(61억여 원)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소별로는 공장·창고 등의 산업시설 18%(30건), 산림·논·밭 33.7%(30건), 음식점·소매점 등 생활서비스 시설에서 30.4%(17건) 감소하는 등 도민의 경제적 기반 시설과 장소에서 화재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경북도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방안전대책으로 인해 소방시설 유지·관리 강화 및 관계인의 자율안전관리 의식 고취 등의 효과가 나타나 화재 감소로 이어졌으며, 특히 대형 재산피해로 확대될 수 있는 산업시설의 화재 감소가 재산피해 감소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됐다. 화재요인별로는 부주의(397건), 전기(146건), 미상(109건) 순으로 발생했다. 특히 원인미상 화재가 33.1%(54건) 감소했고 불씨·불꽃 방치 20.8%(22건), 쓰레기 소각 19.8%(17건), 논·밭 소각이 17.6%(3건) 감소하는 등 소각행위 관련 부주의 화재의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2019년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 등에 대한 신고 장소 확대 내용을 담은 화재예방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농촌지역의 화재경각심 고취와 취약지역의 소각행위 감소로 이어져 산림·논밭의 화재 감소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 남화영 경북소방본부장은 “소방의 국가직 전환에 따라 더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소방안전정책을 실현하겠다”며 “유사시를 대비한 철저한 소방훈련을 통해 도민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
김천시, 산불위험 고조에 따라 산불위기경보 ‘경계’ 상향18일 15시 발령, 김천시 산불예방활동 강화 김천시에서는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동시 다발적인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3월 18일 15시 기준으로 산불위기경보가 ‘경계’로 상향 발령되었음을 알렸다. 최근 산불위험지수가 전국 기준 72.7으로 상승하고(김천시 79.1), 건조주의보가 발령되었으며 유례없는 강풍이 지속됨에 따라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와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천시에서도 각종 소각행위, 불씨 취급 부주의로 인한 산림연접지 화재가 최근 증가함에 따라 가해자 과태료 부과 등 엄중처벌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천시에서는 대형산불 특별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산불방지 대책본부장을 경제관광국장으로 격상하고, 산불예방근무 인력을 증원하는 등 산불대응 태세를 본격 강화할 방침이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올해는 건조한 날씨와 더불어 태풍급 강풍이 지속됨에 따라 ‘경계’상향 발령이 유독 당겨졌다”며, “코로나 19로 인해 어수선하고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전국적으로 건조특보가 지속되고 동시다발적 대형산불 위험이 높은 상황임에 따라 소중한 우리 산림 보호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얘기했다. 한편, 김천시는 3월 21일부터 4월 19일까지를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공무원 및 추가 인력을 현장에 배치하는 등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예진 기자 www.gbhana.com
-
상주시, 산림 인접지 소각행위 집중 단속적발 시 3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상주시는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을 맞아 농산 부산물 등 소각행위로 인한 오인 신고와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산림 인접지(100m 이내)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 한다고 밝혔다. 단속 기간은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가을철 농산물 수확이 끝나감에 따라 농산 부산물 소각행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불필요한 산불 전문예방진화대의 출동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산불 신고가 접수되면 통상 산불 진화차 5대와 산불 전문예방진화대원 40명, 공무원 10여 명이 출동하게 된다. 오인 출동이 많으면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실제 긴급 상황 발생 시 출동과 대응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강주환 산림녹지과장은 “농산 부산물은 봄·가을철에 산불 전문예방진화대를 운영해 소각 또는 파쇄를 지원하고 있다”며 “허가 없이 함부로 소각해선 안 되며 적발 시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녹지과는 2019년도 상반기 산림 인접지 소각행위 8건을 적발해 과태료 240만 원을 부과했다. 이예진 기자 www.gbhana.com
-
이철우 지사, 긴급 영상회의 가져...▲산불 관련 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사진제공=경상북도청) 경상북도는 최근 건조한 날씨와 동해안에 강풍이 불어 포항을 비롯한 강원도에 산불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대형 산불방지 특별대책 비상근무 태세에 돌입하고 선제적 예방활동에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5일(금) 오전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도내 23개 시군 부단체장, 소방 관계관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영상회의를 주관하고 산불 대응태세 및 예방활동을 점검하고 산불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올해 도내에는 66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37ha의 산림이 소실되는(4.4일 기준) 피해가 발생했는데, 예년에 비해 건수는 40% 증가 했으나 초동 진화 즉각 대처로 인해 면적은 29% 감소했다. * 2018년 동기 산불 47건 발생, 52ha 피해 이 지사는 이날 영상회의에서 대형 산불 예방을 위해 산불감시원 2,450명, 전문예방진화대 1,200명을 집중 배치하여 불법소각 행위를 감시․단속하는 한편, 도청 공무원 214명을 도내 236개 읍면에 지역책임관으로 배치하여 산불계도와 시군의 산불 예방 활동 점검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강원 지역 대형 산불로 가용헬기가 부족한 실정으므로 시군에서는 임차헬기를 조기 투입하고, 공무원 등 행정력을 최대한 투입하여 대형 산불로 확산되지 않도록 초동진화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산불 발생 원인의 50% 이상이 농산폐기물 등 소각행위와 입산자 실화에 기인하는 만큼 산림인접지 소각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실화자는 반드시 검거하여 산불 경각심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 산림보호법 : 방화자 7년 이상 징역, 실화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경북 동해안은 건조․강풍의 영향으로 작은 불씨에도 대형 산불로 확산 될 수 있으니, 봄철 건조기 소각행위 금지를 특별히 당부드린다”면서 “산불은 기관장의 관심도와 공무원 및 감시원들의 선제적 예방활동에 따라 발생과 피해면적이 감소하는 만큼, 관계 공무원 뿐만 아니라 도민 모두가 산불예방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Warning: Illegal string offset 'use' in /home/jane82850/public_html/theme/wide01/mobile/skin/search/basic/search.skin.php on line 138
Warning: Illegal string offset 'skin' in /home/jane82850/public_html/theme/wide01/mobile/skin/search/basic/search.skin.php on line 139
Warning: Illegal string offset 'use' in /home/jane82850/public_html/theme/wide01/mobile/skin/search/basic/search.skin.php on line 138
Warning: Illegal string offset 'skin' in /home/jane82850/public_html/theme/wide01/mobile/skin/search/basic/search.skin.php on line 139
Warning: Illegal string offset 'use' in /home/jane82850/public_html/theme/wide01/mobile/skin/search/basic/search.skin.php on line 138
Warning: Illegal string offset 'skin' in /home/jane82850/public_html/theme/wide01/mobile/skin/search/basic/search.skin.php on line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