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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이 대한민국 판 바꿔야’ 이철우 지사 포항서 지역발전 특강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0일 포항지역발전협의회 대강당에서 열린 ‘포항지역발전협의회·포항시의정회 초청 특별강연회’에 참석해, “경북의 힘으로, 대한민국의 판을 바꿔라”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이번 강연회를 공동 주최한 포항지역발전협의회는 1982년 창립해 포항지역 현안 해결에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포항시의정회는 1999년 창립해 지방자치 및 지역 발전을 위해 매년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단체이다. 이날 강연에는 공원식 포항지역발전협의회 회장과 한명희 포항시의정회 회장을 비롯한 각 단체 회원 150여 명이 강연장을 가득 메워 이철우 도지사의 특강에 큰 관심을 나타냈으며 특히, 지역구 의원인 김정재 국회의원과 이상휘 당선인도 함께해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됐다. 이철우 지사는 특강의 서두에서, 경북이 주도적으로 일을 해서 확실하게 대한민국의 판을 바꿔야 한다며. 창의적 시선으로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경북이 다시 1등 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어 대한민국의 기적을 이야기하며, 과거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희망이 없는 나라였지만, 포항제철 건립 등 경제개발로 반세기 만에 인류역사상 전무한 압축성장을 이루어 냈고, 이러한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한 것이 경북이며, 이제 다시 대한민국 성장의 중심에 경북의 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욱이, 최근에 초저출산과 지역소멸 등 지방의 당면한 위기가 국가의 총체적 위기로 확대되고 있다고 밝히며, 그 원인을 ‘수도권 집중’이라고 진단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불안한 미래에 내몰린 지방의 운명을 바꿀 최고의 방법은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라고 말하며, 경북이 지방시대를 제대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올해 경북이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했고, 돌봄과 주거 문제 등을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말했으며, 몽골·인도·베트남 방문 시 직접 외국어로 해외 유학생을 유치하는 영상을 보여주며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저출산 극복을 위해 무슨 일이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특강을 통해 참석자들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은 바로 경북이 주역이 되어 이뤄낸 성과임을 공감하고, 지방시대와 저출생 극복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며, 강연 후에는 이철우 지사와 질의응답을 통해 적극적인 소통의 시간도 가졌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포항은 대한민국 산업의 중심 도시로 계속 성장·발전해 나가고 있으며, 이차전지와 수소연료전지 등 신산업들이 경북의 변화를 이끌 것”이라며, “경북과 포항이 함께 열심히 뛰어 대한민국에서 다시 1등 되는 시대를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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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면’에 관한 기독교적 견해는?Q 질문 : 기독교에서 보는 최면에 대한 관점과 그 관점에 대한 이유(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A 답변 : 최면이란 원래 ‘잠(hypnosis)’이라는 말에서 비롯된 헬라어로, 자신에게 최면을 건 사람의 지시를 따라 일정한 행동 혹은 말을하게 되는 상태입니다. 100년 전, 심리 분석학이 시작될 당시 프로이트와 융은 인간의 심리분석을 위해 최면을 사용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상담보다 최면을 통해 이야기할 때 훨씬 저항이 없이 자신의 기억이나 삶을 진술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프로이트나 융은 최면의 한계가 분명하였기 때문에 그 방법을 버리게 됩니다. 인간의 뇌가 전능한 잠재력이 아닌 것처럼, 그것이 보여주는 최면의 잠재력 역시 제한되고 조작됩니다. 최면에서 드러나는 구체적인 내용 역시 그 개인의 환상이나 소망이나 불안의 감정들에 의해 조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면에서 나온 진술들을 문자적으로 믿는 것은 근거가 없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이나 신학에서 최면에 대해 말하는 것을 쉽게 찾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선명한 의식의 상태에서, 책임 있는 개인 인격의 각성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교제를 지향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관점에서 볼 때 최면은 건전한 기독교적 신앙 실천의 중심에 들어오기 힘듭니다. 하지만 실제 최면의 양상들을 보면 다분히 종교 체험적입니다. 최면에는 영적 개방성이 있어서, 자칫 최면이 영적으로 불건전한 또 다른 영적인 존재들을 끌어들이거나 만나는 통로가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면은 결코 성령의 통로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오직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현실과 의지의 원리가 전제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에 의해 특별하게 감독받아 허용된 제한된 목적의 상황 외에, 최면에 접하는 것은 스스로 영적인 위험에빠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답변자 : 하재성 교수 (고려신학대학원 실천신학) <‘크리스천 큐앤에이’(도서출판 등과 빛) 中 요약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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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 교회법의 악용? 그 유혹에서 벗어나야교회는 교회 구성원들이 모여 이룬 공동체이며 하나의 사회 조직이다. 따라서 교회 내부의 질서와 안정 유지, 교회 구성원들 간의 관계 조절을 위해서는 일정 법규가 필요하며, 구성원들은 마땅히 그 규범을 따라야 한다. 그것이 교회법의 근거이다. 더구나 교회는 종교적인 집단임과 동시에 사회 공공선(公共善)의 가치를 선도하는 지위에 있기에, 교회는 사회에 대한 무한 책임도 갖고 있다. 따라서 교회 구성원, 특히 교회 지도자들인 목사와 장로들이 보여주는 불미스러운 언행, 불법적인 결정은 책임과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법은 교회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특별히 교단 총회법은 교회 고유의 목적을 실현하고, 교회 내부의 갈등을 예방하고, 조직의 통일성을 유지하여 교회를 발전하게 하는 준엄한 법규이다. 간혹 그 총회법을 무시하고 자율이라는 이름 아래, 막무가내의 내규를 정해놓고 멋대로 결정을 하는 교회 지도자들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한참 잘못된 것이다. 교회법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변형하거나 왜곡해서도 안 된다. 그것은 교회법의 악용이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비록 소수라고는 하나,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에서 갈등이 초래되고,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고, 심지어 사회 법정에까지 가게 되는 것이다. 자신의 이기적인 행동 때문에 진리의 말씀과 양심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당하고 있음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말이 있다. 법의 정신 안에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 즉 나의 권리뿐만 아니라 상대방의권 리도 들어있기 때문이다. 내가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결국 나를 무너뜨리고, 내가 속한 교회도 무너뜨릴 것이다. 특별히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와 장로는 항상 그러한 불법적인 유혹 앞에서 자신을 지켜내야 한다. “과연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떳떳한가?” “나의 이기적인 ‘그 선택’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지는 않았는가?” “주님 앞에 설 때, 혹시 주님이 ‘그 일’에 대해 내게 책임을 묻지는 않으실까?” 우리는 양심의 법, 그리고 우리가 정한 교회법에 대고 이 질문을 던져보아야 한다. 잘못한 일이 생각난다면 지금이라도 모두 내려놓아야 한다. 하나님은 참고 기다려주는 분이시다. 기회도 여러 번 주신다. 그러나 잘못 선택한 일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끝까지 물으신다. 하나님의 경고가 경고로만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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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오교회 ‘설립 120주년 기념’ 감사예배 드려칠곡 숭오교회(담임목사:서성수)가 설립 120주년을 맞아 지난 4월 27일(토) 감사예배를 드렸다. 숭오교회의 태동은 정운찬이 1901년 선산군 구미면 상모교회 정인명 전도인의 복음증거로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서 시작된다. 같은 해 십여 명의 주민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 상모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1904년 4월 27일 50여 명의 신도가 태평교회(현 숭오교회)를 설립하게 됐다. 이후 숭오교회는 교세가 부흥했으며 기독보흥소학교를 세워 인재양성에 힘썼다. 3.1만세운동에 관여해 옥고를 치른 교인도 있었고, 신사참배를 거절하면서 많은 교인이 어려움에 처하기도 했다. 하지만 6.25전쟁 때는 온 동네가 소실된 가운데도 교회 예배당이 온전히 보존되는 은혜를 입었다. 이날 설립 120주년 감사예배는 지난 120년 동안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복음의 꽃을 피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자리였다. 예배에는 경북노회 한유도 노회장을 비롯한 노회 임원, 이웃교회 목사와 장로 등 다수의 내빈이 참석했으며, 특별히 김재욱 칠곡군수가 참석해 축하 인사를 했다. 1부 예배는 서성수 목사의 인도로 드렸으며, 칠곡시찰장 배철욱 목사와 회계 김길웅 장로가 기도와 성경봉독 순서를 맡았다. 이어 서성수 목사가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세운 교회’(딤 3:14~16)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서 목사는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집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인 곳”이라면서 “역동성을 갖고 최선의 경주를 다하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란다”고 권면했다. 2부에는 숭오교회가 걸어온 발자취를 영상으로 시청했으며, 서성수 목사가 감사 인사를 전했다. 3부 감사와 축하 시간에는 칠곡시찰 서기 정옥현 목사, 김재욱 칠곡군수, 숭오교회 출신 김정재 장로가 축사와 격려사를 했다. 뒤이어 김성렬 선교사(캄보디아)의 선교 보고, 축하케이크 커팅 등의 순서가 이어졌고, 경북노회장 한유도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서성수 목사는 “숭오교회는 복음에 빚진 교회로 해외 4개국에 교회를 건축, 헌당하는 등 전도와 선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120년의 뿌리 깊은 영성과 복음 진리로 무장하여 다음 1세기를 향해 복음의 역사를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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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직자협의회 제34회 정기총회 개최예장합동 경북교직자협의회(회장:강전우 목사) 제34회 정기총회가 4월 25일 구미강동교회(국광승 목사)에서 개최돼, 신임 대표회장에 이□□ 목사(□□□□교회), 상임회장에 권□□ 목사(□□교회)와 김현범 장로(외답교회)가 선출됐다. 다만, 이□□ 목사와 권□□ 목사는 예장합동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의 규정(제28조 4항 선거운동 금지기간)에 따라 이날 정기총회 본 행사장에 참석하지 못해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총회에 앞서 개회예배는 대표회장 강전우 목사의 사회로 상임회장 박경일 장로의 기도, 부서기 김경태 목사의 성경봉독 후 박기준 목사(대구 목자교회)가 “큰 일을 행하시리라”(시 126:1~4)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어서 경북 교회의 부흥과 협의회의 발전을 기원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북노회장 한유도 목사가 환영사를, 부총회장 김종혁 목사, 총회서기 김한욱 목사, 총회부서기 임병재 목사, 총회부회계 이민호 장로, 증경회장 박병석 목사와 임용택 목사가 격려사를 했다. 또 전국영남교직자협 회장 한수환 목사, 영남협의회 차기회장 박영만 목사, 대구교직자협 회장 이윤찬 목사, 영남서북교직자협 회장 이왕욱 목사, 전국장로회연합회 수석부회장 홍석환 장로가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어 사무총장 강경구 목사의 내빈소개, 총무 한상봉 장로 광고 후 명예회장 김상원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회의에서는 지난 회기의 보고 후 임원개선을 했다. 신·구임원 인사, 직전 대표회장 강전우 목사를 명예회장으로 추대 후 강전우 목사와 직전 상임회장 박경일 장로에게 공로패를 증정했다. 특별히 홍성헌 목사(성주중앙교회)를 고문으로 추대하고 그 공로에 경의를 표했다. 한편, 경북교직자협의회는 10개 노회(경동·경북·경서·경신·경안·경중·경청·구미·김천·안동) 목사와 장로가 속해 있으며, 경북 복음화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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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종합발전계획 주민설명회 개최울릉군은 4월 25일(목) 울릉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인회관에서 주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릉군 종합발전계획 수립과 글로벌그린U시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주민설명회는「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지원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군민이 바라는 종합발전계획 및 추진과정을 설명하고, K-U시티 프로젝트로 진행되는 울릉 글로벌그린U시티 사업에 대하여 알리는 자리가 되었다. 이번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발표를 맡은 김동기 경상북도 지방시대정책과장은 ▲울릉도 등 먼섬지원 특별법 ▲화이스스페이스 ▲규제프리존 등 3대 혁신을 바탕으로 K-싱가포르 조성에 힘쓰며, 울릉군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위한 사업비 1억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음을 알렸으며, K-U시티 관련 발표를 맡은 한동대학교는 한동울릉캠퍼스의 필요성을 알리고 싱크탱크 역할을 강조하며 올해 안에 환동해지역혁신원 설립을 약속하는 등 울릉군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지원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와 울릉군이 하나가 되어 움직여야 한다.”며, "울릉군 미래 100년의 초석을 위한 종합발전계획 수립과 울릉 글로벌그린U시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견 제출과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울릉군은 종합발전계획에 담을 주민 여론 수렴 절차를 추후 여러 차례 진행하고, 경상북도와 함께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의 중간·최종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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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산불특별대책기간 기동단속반 운영영양군(군수 오도창)은 4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산림 인접지 등에서 일어나는 불법소각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기 위해 기동단속반을 운영한다. 영양군은 지난 1일부터 30일까지 산불 특별대책 기간을 공고했으며, 특히 지난 6일부터는 산불예방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산불재난 국가 위기경보 ‘경계’에 준하는 수준으로 전 직원 1/6 이상이 산불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군 산림녹지과 직원 16명을 2개조 기동단속반으로 편성해 산불특별대책 기간이 끝날 때까지 집중 단속에 나선다. 기동단속반은 산림 인접지 등을 중심으로 논·밭두렁 태우기, 농산폐기물 등 불법 소각행위, 산림 내 흡연·취사 등에 대해 중점 단속하여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 마을회관 등을 방문하여 산불예방 대면 홍보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봄철 산불의 주요 원인은 불법 소각행위 또는 입산자 부주의에 의한 실화가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라며 “산불예방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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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처를 딛고 재난 대응에 더욱 강해지다!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과 예기치 못한 고비를 만난다. 이러한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떤 이는 그대로 주저앉아 실패를 인정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꿋꿋하게 맞서기도 하며, 또 어떤 이는 그 위기를 또 다른 발전의 기회로 만들어 가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은 개인에게만 닥치는 것은 아니다. 지난 2022년 울진군에 발생한 대형산불은 많은 피해와 상처를 남겼고 그 복구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군은 산불 발생 이후 산불 감시인력을 대폭 보강하고, 산불 감시체계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며 다시는 같은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 예방체계 강화에 힘쓰고 있다. ▶봄철 산불 기간 총력 대응 산불에 대한 최선의 대응책은 예방이다. 이에 울진군은 예방 활동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지난 1일부터 30일까지 「산불 특별대책기간」이 공고(산림청 공고 제2024-139호)됨에 따라 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전 행정력을 동원해 산불방지에 대응하고 있다. 산불방지대책본부를 24시간 운영하고 산불감시체계 고도화 및 산불예방 활동을 강화하였으며 야간산불 대응을 위한 대비 체계를 마련하였다. 무엇보다 신속한 산불 조기 발견을 위한 산불 ICT 플랫폼 활용(6개소-24채널), 무인감시 드론스테이션 운영(금강송면 소광리 일원) 등 인력만으로 감시하기 어려운 다채널 CCTV 영상을 AI를 활용하여 분석하게 함으로써 산불감시체계를 고도화하였다. 또한, 봄철 주된 산불의 원인인 불법소각 예방을 위해 산불감시원 등 감시인력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계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화목보일러 사용 농가·독가촌 등 산불 취약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현장 중심의 산불 예방 활동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일몰시간이 늦어짐에 따라 야간산불 대응을 위한 드론스테이션의 운영시간 조정(12시~20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야간 배치(13시~21시) 등 신속한 야간산불 대응을 위한 대비 태세를 확립하였다. 산불 발생 시 초동 진화를 위한 헬기는 관내 5대(대형 2, 중형 2, 소형 1)가 배치되어 있어 항시 출동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대형산불 대응체계 강화 울진군은 지난 산불을 경험하며 대형산불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이에 지난 5일 울진국유림관리소, 울진산림항공관리소, 울진소방서, 울진경찰서, 대구지방기상청, 육군 5312부대, 한국전력공사 울진지사, 울진군산림조합 등 8개 기관과 함께 봄철 대형산불 대비 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유관기관과 공조 체계를 강화하는 등 산불 대응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 또한, 지난 3월 28일에는 경상북도 소방본부, 부산국토청과 119산불 특수대응단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119산불특수대응단 청사건립이 완료되면 1개 단 6팀 62명의 인력과 국내 최대 담수량 11,356ℓ급 초대형 헬기가 배치되어 경상북도 및 동해안 일대의 산불 진화에 투입된다. 이외에도 경북 동해안 대형산불 진화의 구심점이 될 ‘국립 동해안 산불방지센터’가 울진에 신설될 예정으로, 울진군은 대형산불에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를 더욱 강화하게 되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대형산불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산불은 예방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었다”라며 “그날의 아픔을 잊지 않고,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잃지 않도록 모두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기록적인 산불 피해지역이었던 울진군이 기록적으로 피해를 극복하고 산불 예방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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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 경서노회 제145회 정기노회 개최예장통합 경서노회(노회장:조민상 목사) 제145회 정기노회가 4월 9일(화) 오전 9시 점촌시민교회(문병식 목사 시무) 예배당에서 개최됐다. 개회예배는 부노회장 이상균 목사의 인도로 드렸으며, 장로부노회장 이병섭 장로의 기도, 경서장로찬양단의 찬양 후 노회장 조민상 목사가 “권능을 받은 증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어진 성찬예식은 노회장의 집례로 진행했으며, 은퇴목회자를 위한 특별헌금, 전노회장 문병식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예배 후에는 목사은퇴식을 열고 곽종복 안정현 정병오 황홍식 권재호 목사에게 은퇴패를 전달하며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재적 회원 총 372명 중 273명(목사 163명, 장로 110명)의 출석으로 개회가 선언됐다. 회의 절차에 따라 각 부·위원회 보고 및 청원 건 처리, 총대 선거, 시찰회 보고 등의 사무를 오후 늦게까지 진행했으며, 폐회예배를 드리고 폐회했다. 이번 노회에서는 목사임직식을 통해 원명철(강동노인복지) 이미선(한마음아동센터) 김용미(상주시민) 변상원(김천영락) 정창훈(구미시민) 목사가 안수를 받았다. 또한, 공로목사 추대식에서 곽희주(상주교회 원로) 양승면(김천영락교회 은퇴) 곽종복(지좌교회 원로) 안정현(함께가는교회 원로) 목사가 공로목사 추대를 받았다. 한편, 경서노회는 지난 144회 정기노회에서 조민상 목사가 노회장에 취임한 이후 “전도,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야한다!”라는 캐치 프레이즈를 내걸고 대대적인 전도부흥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제109회 총회총대 명단 ▲목사총대 : 조민상 조은수 김호진 이응성 김인수 한인선 방연영 이상균 ▲장로총대 : 이병섭 백평목 김용현 구정환 이성우 이진화 김익한 손주식 /박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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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에도 버틴다’···영주시, 시민에 ‘안전청사’ 제공경북 영주시는 지진 발생 시 시민의 안전을 위해 행정복지센터 6개소(이산면, 문수면, 장수면, 순흥면, 부석면, 영주1동)의 내진 보강공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16년 이후 도내에서만 2차례 대형 지진이 발생하는 등 국내 지진 발생 증가세에 대처하기 위해 ‘지진·화재재해 대책법’에 따라 이번 공사를 추진했다. 앞서 시는 공공기관의 내진성능 확보를 위해 지난 2020년 시청사 내진 보강공사를 완료했다. 이듬해 실시한 행정복지센터 내진성능평가 결과에 따라 보강공사가 필요한 행정복지센터 6개소를 선정했다. 지난해 3월 착공해 지난달까지 6개 청사 내진 보강공사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공사에는 2022년 교부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억 원과 시비 14억 원이 투입됐다. 이로써 영주시청사와 19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중 신축 예정 4개소(단산면, 휴천1동, 봉현면, 가흥2동)를 제외한 15개 청사 모두 내진성능을 확보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사를 통해 내진성능을 확보함에 따라 시민들이 한층 안전이 강화된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게 됐다”며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안전청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5조, 제16조에 따라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았거나 강화된 내진설계 기준에 미달된 기존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을 확보해 지진 발생 시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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