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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인덕초 등 5개소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구미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인덕초·선주초·상모초·원호초·왕산초 등 5개소에 LED 바닥형 보행신호등을 설치했다. 시는 횡단보도 내 바닥형 보행신호등을 2022년부터 설치를 시작해 구미역, 형일초, 인동파출소 등 현재까지 9개소에 설치했으며, 연말까지 총 16개소에 설치할 계획이다. 바닥형 보행신호등(일명 바닥신호등)은 횡단보도 내 보행신호등과 연동해 횡단보도 대기선 바닥에 설치된 LED 표출부 색상이 적색과 녹색으로 변해 시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보행신호등 보조장치이다. 또한, 시는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도 시범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며, 보행자와 운전자의 교통신호 준수율이 향상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김기천 교통정책과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의 지속적인 정비와 확충으로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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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 지역 주차공간 확보로 주차난 해소!▲신평동 공영주차장 개방 테이프 컷팅식.(사진=구미시 제공) 구미시(시장 김장호)에서는 주변 상가 이용객들을 위하여 기존에 수익성 등의 문제로 운영이 중단되었던 신평동 150-47 등 3필지에 위치한 주차장(주차면 117면)을 임차하여 지난 11월 5일 공영주차장으로 개장하였다. 신평 지역은 구도심으로 주차장이 없고 구 금오공대에 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경찰서 등 각종 업무시설과 연구기관이 입주하여 만성적인 주차난에 몸살을 앓고 있는 지역이었다.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주변 상가 이용객들이 주차에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구미시는 주차공간 확충을 위해 시유지 및 유휴부지를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주차난 해소와 교통흐름 개선에 힘쓰고 있다. 금년도에는 임오동 등 3개 지역에 60여 면을 조성하였으며 지금까지 구미시 지역에 33개소(주차면 1,532면)를 운영 중이다. 박말기 교통정책과장은,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에 신평동 공영주차장 개장으로 주변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라며 신평동뿐만 아니라 구미시 관내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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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개학기 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 일제 점검울릉군은 개학기를 맞아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시행한 2022년 개학기(2학기) 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 일제점검 및 정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 정비에는 울릉군청, 읍‧면사무소 등이 참여해 통학로 인근 노후‧위험간판에 대한 안전점검, 음란‧유해광고물 철거 등 어린이보호구역 (주출입문300m이내)과 교육환경보호구역(경계선 200m이내)를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 노후, 위험 고정광고물은 광고주의 자진 정비를 유도하고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이와 함께 청소년 유해광고물과 통행에 불편을 주는 불법 유동광고물은 현장에서 즉시 정비하였다. 군 관계자는 “ 앞으로도 지속적인 불법광고물 정비를 통해 학생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막고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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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안전한 등하굣길 위한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완료!▲형산초 러인이 보호구역 일원에 조성된 '자녀안심 그린숲'.(사진=포항시 제공) 포항시는 포항GreenWay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을 올해 6월에 완료해 인근 주민과 학생,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자녀안심 그린숲’은 최근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되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사고 문제와 미세먼지 발생, 도심 열섬현상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새롭게 추진되는 산림청 신규사업으로,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보도와 차도 사이 공간에 수목을 식재하고 띠녹지 형태의 숲을 조성해 학생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통학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포항시는 중앙부처에 적극적인 건의를 통해 올해 총사업비 8억 원(국비보조)을 확보해 △초곡초(북구) △양덕초(북구) △인덕초(남구) △형산초(남구) 지역 내 초등학교 4개소 어린이 보호구역 일원에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을 6월에 완료했고, 내년에도 사업대상지를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조성된 사업지에는 다층·혼효식재(여러 높이의 다양한 나무 심기)를 통해 청량감과 더불어 시각적으로 풍부한 녹색 이미지를 느낄 수 있도록 했으며, 도심 속 살아있는 녹색생태공간으로서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자연 체험·생태 교육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포항시 관계자는 “자녀안심 그린숲은 어린이통학안전 확보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저감과 배기가스 차단에도 효과가 있고 쾌적한 가로 경관 향상을 도모하는 큰 의미가 있는 사업이다”며, ”내년에도 사업대상지를 확대 추진해 포항GreenWay 실현을 위한 도심 생활권 내 녹색공간을 더 늘려 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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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정, 시민의 눈으로 바라봅니다!▲김천시 시민 시정평가단이 '부항댐 일원 1박 2일 체류형 관광산업' 평가를 실시했다.(사진=김천시 제공) 김천시는 주요 시책사업에 대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시정에 반영하는 시정평가단을 운영 중이다. 시민 시정평가단(단장 정병기)은 총 50명의 일반시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개(행정복지, 경제산업, 건설안전, 농업, 보건)의 분과로 나누어 분과별로 현장점검을 통하여 시정을 평가한다. 지난 19일, 경제산업 분과에서는 ‘부항댐 일원 1박 2일 체류형 관광산업’ 평가를 위해 4월 문을 연 부항댐 생태휴양펜션과 부항댐 수변 둘레길 등의 현장을 찾아 평가표에 의거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표는 ▲홍보▲볼거리▲교통환경▲편의시설▲먹거리▲청결위생 총 6가지 분야로 나누어 구성되어 있으며,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 시설담당자의 브리핑을 듣고 충분한 질의응답의 시간도 가졌다. 이번 평가에서 시민의 시각으로 보며 개선할 점, 건의사항 등을 해당 부서로 전달할 예정이며, 부서에서는 검토 후 평가단에 다시 피드백하고, 실행 가능한 사항에 대해 시정에 반영하여 추진한다. 김천시 관계자는 “시정평가단은 ‘소통행정’과 ‘공감행정’ 그리고 ‘참여행정’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다”라며,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해진 만큼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시민의 참여와 소통의 통로를 더 활짝 열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민 시정평가단에서는 김천상무FC 홈경기 운영현황(행정복지분과), 어린이보호구역 관리 점검(건설분과) 오는 6월 2022 김천자두축제(농업분과)의 평가를 예고하며 올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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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2021년도 교통문화지수 1위전년도 순위 41위에서 크게 상승 ▲영천시) 인구 30만 미만 시 교통문화지수 그래프.(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영천시가 국토교통부 주관 '2021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에서 전국 인구 30만 미만 49개 시 중 1위를 달성하며 교통문화지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이는 전년도 순위 41위에서 크게 상승한 결과이다. 특히 보행행태가 평가지역 중 1위였고, 교통안전 항목에서도 3위를 차지해 영천시민의 높은 교통문화 수준을 자랑했다. 교통문화지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매년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인구 30만 이상 시·인구 30만 미만 시·군·구 4개 그룹)에 인구수를 기준으로 주민들의 △운전행태, △보행행태, △교통안전 항목에 대한 지표를 관측·설문·문헌조사 등으로 나눠 의식 수준 등을 지수화한 지표이다. 영천시는 총 86.2점을 얻어 1위를 차지했고, 분야별로는 보행행태가 1위, 교통안전 지표가 3위를 기록했다. 이번 영천시 순위 상승 요인은 안전속도 5030시설 개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등 정부 연계 시책의 적극 집행과 지속적인 민·관 합동 교통안전 캠페인 및 교통안전 교육, 집중단속 시행으로 인한 결과이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영천시민들과 유관기관이 교통문화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 뜻깊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을 중심으로 교통시설 정비 및 확충, 캠페인과 교육을 통해 교통안전 의식을 향상하고 교통문화 선진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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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우리 어린이들의 등하굣길을 지켜주세요’교통안전 지킴이 자원봉사자 오는 16일까지 21명 모집 ▲교통안전 지키이 자원봉사자들이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학생들의 등굣길 안전을 지키고있다.(사진=영주시 제공) 영주시는 오는 16일까지 ‘교통안전 지킴이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시는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과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제로화를 목표로 21명의 자원봉사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응시 자격은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 주민등록상 영주시 거주자로 성별에 제한은 없다. 근무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학교별 근무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며 초등학생 등하교 통학로 안전지도와 학교 주변 우범지역 순찰활동 등을 담당하게 된다. 자원봉사자 최종 선정발표는 서류전형을 거쳐 오는 23일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교통안전 지킴이 발대식 후 각 희망 학교에 배치된다. 손창석 교통행정과장은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다양한 시책추진으로 교통사고를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영주시는 올해 어린이보호구역 신규사업으로 교통안전지킴이 사업을 비롯해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 △이면도로 안심통학로 조성 △과속단속 CCTV 설치 △사인블록형 옐로카펫·노란발자국을 추가 설치하는 등 어린이 교통사고가 없는 영주시를 만들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영주 우병백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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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 최대 12만원(승용차) 상향구미시, 21년 5월 11일 시행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5월 11일부터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최대 12만원으로 상향한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현 일반도로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2배(8~9만원)에서 승용차기준 과태료 12만원으로 3배로 상향된다. 구미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계속 추진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어린이보호구역 주민신고제는 시민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하여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또한, 올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고정형 CCTV를 추가 설치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힘쓸 것이며, 사각지대 및 상습 불법주정차 구역은 이동형 차량을 통하여 단속할 예정이다. 박말기 교통정책과장은 “4월 17일부터 시행한 ‘안전속도 5030’ 정책과 더불어 이번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상향으로 가장 보호받아야 할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과태료 인상 포스터.(사진=구미시 제공)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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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2019년 교통안전지수’ A등급 달성!▲영양군청 전경.(사진=영양군 제공)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지난 4일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2019년 교통안전지수’에서 전국최고등급인 A등급을 달성했다. 교통안전지수는 도로교통공단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심각도별 사고 건수와 사상자 수를 기초로 인구수와 도로연장을 고려해 교통안전도를 평가한 결과이다. 교통안전지수 A등급은 △사업용 자동차(버스, 택시, 화물, 렌트카), △자전거 및 이륜차, △보행자(횡단 중, 차도통행 중, 길 가장자리 통행 중, 보도통행 중), △교통약자(어린이, 노인), △운전자(과속, 신호위반,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도로환경(단일로, 교차로) 등 6개 영역 18개 세부지표를 종합평가해 기준점수(1~100점)가 높을수록 교통안전도가 우수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군은 이중 사업용 자동차, 자전거 및 이륜차, 교통약자, 운전자, 도로환경 5개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해 종합평가 84.17점으로 A등급에 선정되었고, 전체 80개 군 지역 기초자치단체 중 강원 고성군, 강원 양구군, 강원 영월군, 경남 산청군에 이어 5번째로 교통안전수준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교통안전시설 개선, 어린이보호구역 관리, 보행자 안전시설 개선 등 시설개선은 물론, 각종 교통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영양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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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안전신문고 및 생활불편 신고 앱으로 신고 ▲울진군청 전경.(사진=울진군)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행정예고(6. 8~6. 28)를 거쳐,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기존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구역(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 모퉁이, 소방시설 주변)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추가하는 것이다. 신고 구간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이며 1분 간격의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된 사진 2장 이상을 안전신문고 및 생활불편 신고 앱으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토·일 및 공휴일은 제외된다. 다만, 기존 4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365일 24시간 운영된다. 계도 기간인 29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계고장을 발부할 계획이며, 8월 3일부터 승용차와 4톤 이하 화물차는 8만 원, 승합차와 4톤 이상 화물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전찬걸 군수는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군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했다.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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