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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창 안동시장, “안동·예천 선거구 존속 촉구” 성명서 발표안동·예천 선거구에서 예천을 분리하는 안동 단독 선거구 안에 대해 권기창 안동시장은 2월 1일(목) 기자회견을 열고 ‘안동·예천 선거구를 존속해 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성명서에서 “지난 10여 년간 안동과 예천 주민의 부단한 노력으로 경북도청 신도시는 10만 자족도시 건설, 경상북도 행정의 중심도시로의 성장, 경북 북부권 거점도시로의 목표를 향해 민·관이 함께 상생해 나가는 시점에서 안동·예천 선거구를 분리하는 것은 지역 발전을 원하는 지역민의 염원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특히 안동과 예천은 경북도청 신도시로 묶여 있어 분리 시 양 도시의 북부권 신성장 거점도시 변모에 지장을 초래하고 상생·화합 기조가 약해질 수 있다며 지리적 여건, 교통·생활문화권, 행정구역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경북도청을 함께 공동 유치한 안동·예천 선거구를 존속해줄 것을 요구했다. 권기창 시장은 또한 “안동과 예천은 2008년 경북도청 공동유치와 함께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안동과 예천의 상생 화합 발전을 위해 시·군민들의 뜨거운 열정으로 안동·예천선거구를 단일화시켰다”라며 “정치적 통합을 이뤘기 때문에 안동·예천 선거구 분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안동·예천 선거구 분리는 여·야 잠정 합의안으로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으며, 이에 안동·예천 선거구 존속 촉구 기자회견 등을 통해 입장을 밝혀 온 안동·예천 행정구역통합 신도시추진위원회 등 9개 단체와 시민단체 대표도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해 이번 선거구 개편 안에 대해 “양 시군 상생발전 염원을 저버리는 일”이라며 안동·예천 선거구 분리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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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명국 목사】 - 다시 여호와께로 다시 성전으로원 명 국 목사 구미명성교회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신 30:8) 신명기 3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 교훈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명령하심이지요. 우리들도 코로나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너무 멀리 나갔거나 너무 오래 지체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십니다.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함께 코로나 이전의 영성으로 회복합시다.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돌아온 자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어디로 어떻게 흩어졌든지 상관하지 않고 한 곳으로 불러 모아주십니다. ⓑ약속의 땅들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조상들보다 더 번창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해주십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원수들을 물리치시며 그들에게는 징계를 내리십니다. ⓔ우리들의 모든 일들과 자녀들과 가축들과 토지 소산까지도 복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을 배신, 배반, 불순종함으로 멀어졌다가 회개함으로 다시 돌아와 복 받는 역사의 연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들의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코로나로 멀어졌던 교우들이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와 영성을 회복하여 복을 받고 평강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요 8:2) 요한복음 8장에서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뵙습니다. 갈릴리에 계시던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시기하고 질투하여 죽이려 합니다. 유대인들의 서슬퍼런 살해 위협에도 예수님은 초막절 명절을 지키고자 다시 성전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순교적 각오로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갑시다. 하나님의 성전을 코로나 발상지화한 언론보도와 세상을 바라보며 수많은 성도들이 성전을 등 뒤로 하고 떠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몸소 성전으로 돌아오시는 결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셔서 우리들을 성전으로 초청하십니다. 다시 성전 예배로 오라하십니다. 룻기에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흉년을 피해 모압 땅으로 이민합니다. 나오미는 모압에 가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가진 재물도 다 써버린 뒤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남편 엘리멜렉은 결혼 전부터 건강이 좋지 않았기에 아들을 낳아 큰아들의 이름을 ‘말룐’ 이라 했고, 둘째 아들의 이름을 ‘길룐’이라고 했는데 말룐이란 뜻은 ‘병자’라는 뜻이고, 길룐이란 이름의 뜻은 ‘허약’이란 뜻입니다. 그 이름 그대로... 첫째 아들 병자는 비실비실하다가 병들어 죽고, 둘째 아들 허약이는 마르고 빈약하여 시름시름 앓더니 죽었다 할 것입니다. 결국 나오미와 두 자부만 남게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오미가 돌아오자 하나님은 그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염치없고 부끄럽지만... 자존심을 버리고 용기를 내어 찾아 왔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고향 사람들이 따뜻하게 맞아줍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니까 치유되어가고 회복되어 갑니다. 이웃들의 도움으로 살길이 열립니다. 자손의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경북하나신문 구독자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성전으로 다시 돌아옵시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넘어 비욘드 코로나 시대로! 다시 여호와께로!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는 성도님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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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언론보도 피해구제 자문변호사’ 위촉법무법인 로하스 변호사 재위촉 ▲사진 왼쪽 지효준 변호사, 오른쪽 김재상 구미시의회 의장.(사진=구미시의회) 구미시의회(의장 김재상)는 1월 6일 구미시의회 언론보도 피해구제를 위한 자문변호사로 법무법인 로하스의 지효준 변호사를 2년간의 임기로 재위촉했다. 지효준 변호사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해 진실하지 않거나 왜곡된 언론보도로 신속한 피해구제가 필요한 경우, 언론중재 조정신청 등에 관한 법률적 자문을 2년간 맡는다. 김재상 의장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이 오보되지 않길 바라며, 활발한 의정활동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자문변호사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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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교회 기독청년면려회 초대회장 故 권중윤 회장, 총회 순직자 청원안동교회 기독청년면려회 초대회장 故 권중윤 회장이 제106회 총회에 순직자로 청원하기로 결정됐다. 예장통합 교단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총회 순교·순직심사위원회(회장 김지한)는 지난 7월 8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4차 모임을 갖고 총회 순교자 및 순직자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위원회는 경안노회가 청원한 ‘안동교회 기독청년면려회 초대회장 故 권중윤 회장의 순직자 지정’안에 대해 연구 심의한 소위원회의 보고를 받고 마지막 논의를 했다. 위원회는 “기독청년면려회 권중윤 초대회장의 복음과 교회를 위한 헌신과 노력, 3·1운동으로 옥고를 치르기까지 한 애국애족 정신, 대한민국 전국남선교회를 출범시킨 공로 등은 충분히 본받아 기릴 만하므로 총회의 순직자로 추서하는 것이 가하다”고 판단하고, 위원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만장일치로 총회 순직자로 제106회 총회에 청원하기로 결의했다. 한편, 제106회 총회에는 故 권중윤 회장 외에도 故 이상원 과장(총회 전산홍보팀), 故 이신욱 목사(면목교회)가 순직자로 청원하기로 결의돼 현재 총 3명의 총회 순직자 추서가 상정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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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3개월간의 조사, 그 결과는?” 포항지진 진상조사 결과 주민설명회 개최29일 오후 2시, 시청 대잠홀서 진상조사 결과 발표 후 질의응답 예정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로 인해 코로나19 방역관리지침 준수해 진행 ▲지난해 6월 포항시와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는 포항지진의 진상규명을 위한 본격적인 조사활동에 앞서 포항시민의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주민의견 청취회’를 가졌다.(사진=포항시 제공)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학은)는 29일 오후 2시 포항시청 대잠홀에서 ‘포항지진 진상조사 결과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주민설명회는 진상조사위원회가 지난해 4월 활동을 시작해 1년여간 조사한 사항들을 참여한 주민에게 설명하고 질문을 받는 자리이며,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돼 행사장에 참석하지 못하는 시민들은 ‘포항지진 진상조사 결과 주민설명회’로 검색하면 행사 진행에 관한 전반적인 상황을 볼 수 있다. 설명회는 코로나19 상황임을 고려해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진행할 예정이다. 포항지진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는 포항지진의 구체적인 발생원인과 책임소재의 진상을 규명과 조사하는 업무를 하며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학은 위원장을 비롯한 9명의 위원으로 위촉돼 지난해 4월 출범해 진상조사 활동에 들어갔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해 6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포항지진의 발생원인과 책임소재 등의 진상규명을 위해 여러 기관과 단체, 전문가, 시민들로부터 포항지진의 진상조사를 위한 신청서를 접수했다. 그 이후 현장 주민의견 청취, 지열발전 부지 및 시추장비 현장조사, 서면과 대질조사를 실시한 끝에 조사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주민에게 설명하고 질의·응답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진상조사위원회는 당초 지난 3월까지 활동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상황으로 진상조사가 길어져 3개월 연장해 지난 6월까지 조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29일에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시민들은 이번 진상조사위 결과 발표를 통해 포항지진의 진상이 명확하게 규명돼 실질적인 피해구제 지원과 피해지역의 회복을 위한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대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진이 발생한 후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조사연구단’이 1년여간의 조사 끝에 2019년 3월 포항지진을 지열발전에 의한 촉발지진으로 밝혀졌고, 지난해 4월 감사원 감사결과 지열발전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20여 건의 위법·부당행위가 드러난 바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국무총리실 소속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가 1년 3개월간 폭넓은 조사활동을 벌인 만큼 지진의 원인과 책임에 대한 실체적인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조속한 피해구제와 피해지역 경제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정부를 설득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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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시행각 읍면동 등 34개 전담 접수처를 통해 9월 21일부터 신청 접수 일부 손해사정업체의 입증서류 대행 고액 수수료 요구 주의 ▲포항시청 전경.(사진=포항시 제공)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이 9월 1일 공포 시행됐다. 지진피해 신청접수는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과정에서 일부 변경되면서 확정이 늦어져 당초 예상 일보다 다소 늦어진 오는 9월 21일로 결정됐다. 당초 입법 예고한 사항과 달리 주요 개정된 내용은 피해구제 지원금의 정부 지급비율은 70%에서 80%, 피해유형별 지원 한도에 대해서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우 6천만 원에서 1억 원, 타 법령에 따라 기지급금 제외 조항이 삭제 후 피해구제 심의위원회 결정, 재심의 조항 삭제 등을 담고 있다. 포항시는 지진 피해 시민들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접수 및 결정서 송달, 지원금 지급 등의 업무를 위임받은 만큼 포항지진 피해구제 신청 지원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한 총 34개소 접수처를 통해 9월 21일부터 2021년 8월 31일까지 피해구제 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현장접수 시 코로나 예방 및 혼잡을 피하고자 출생연도 뒷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 방식을 철저히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신청이 접수되면 6개월 내(사실 조사 등을 위해 필요 시 1개월 연장 가능) (위탁) 손해사정 전문업체를 통해 사실 조사 및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결정을 하게 된다. 지원금 결정 시에는 이미 지급된 국가배상금 또는 타 법령에 따른 같은 종류의 지원금액은 제외되며, 결정서를 송달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또한, 지진피해 신고자 본인이 충분한 입증자료(피해사진, 수리비영수증, 입금증명서 등)를 확보해 신청해야 하므로 일부 손해사정업체들이 입증자료가 부족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받고 지진피해 보상 서류를 대행해 준다며 영업을 할 것으로 파악되므로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시는 읍면동 접수처 29개소에 전담 공무원 및 근로자가 배치돼 관련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며, 상담이 필요한 시민들은 시청 및 남·북구청, 흥해, 장량 거점접수처 5개소에서 운영되는 전문가 무료 상담창구에서 변호사, 손해사정사들의 무료 상담을 적극 활용토록 권장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접수시기 변경에 따라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찾아가는 순회 교육 등을 통해 서류대행 없이도 시민들이 직접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포항지진 피해접수와 관련한 자세한 상담은 지진피해 전담 콜센터(☎270-4425)로 연락하면 된다.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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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진특별법 시행령에 실질적 피해구제 반영 “호소”▲이강덕(오른쪽) 포항시장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만나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시민 요구사항이 담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사진제공=포항시) 포항시는 19일 포항시의회,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와 공동으로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시민의견 반영 촉구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에 실질적인 피해구제 지원 대책을 비롯한 시민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강덕 포항시장과 정해종 포항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그동안의 추진경과와 활동사항 설명에 이어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정부에 간절히 호소했다. 또한, 정부조사단의 발표와 감사원 감사 결과 포항지진은 국책사업인 지열발전에 의한 인재(人災)로 밝혀짐에 따라 피해주민에게 손해배상법에 준하는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명피해의 경우는 실질적 손해를 배상하는 수준으로 지원 금액을 상향하고, 재산피해도 다양한 피해사례에 적합한 실질적 피해구제 범위의 확대를 요구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포항시의회, 범시민대책위원회와 함께 마지막까지 피해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시행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8월 13일까지 18일간 입법예고를 마친데 이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예진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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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비위행위 예방·근절 위해 전 직원 나선다비위행위 사전 차단을 위한 복무기강 확립 현안 회의 개최 포항시는 강도 높은 ‘공직기강 확립 특별 복무감찰’을 실시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음주운전 등 공직자 비위행위 예방·근절을 위해 전 직원이 나서기로 했다. 그동안 시의 모든 공무원은 본연의 업무 외에도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정부 긴급 재난지원금과 긴급생활비 지급, 소상공인 지원, 국회의원 선거,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 요구, 의과대학 유치 업무 등에 매진해 왔다. 하지만 일부 직원들의 음주운전과 금품·향응 일탈 행위가 연이어 언론보도 됨에 따라 포항시 전체 공직사회에 대한 시민들의 공분과 신뢰 저하를 초래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으며, 2천여 공직자들 사이에서도 탄식과 자정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포항시는 지난 14일 전 부서 행정팀장을 대상으로 ‘복무기강 확립 현안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음주운전 등 주요 비위에 관한 사례와 징계기준을 전파했다. 아울러 향후 공직자의 비위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직원들이 경각심을 갖고 감시자가 될 것을 촉구했다. 포항시 정경원 행정안전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일부 직원들의 일탈 행위에 대하여 포항시 공직자 전체가 반성하고 자정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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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지진특별법 공청회’ 시민 반발 속 무산!시민 수용 가능한 공청회 재개최 요청할 계획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포항시청 문화동 대잠홀에서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피해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청회를 개최했으나 참가 시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결국 무산됐다. 이번 공청회는 이강덕 포항시장과 정해종 포항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시민단체와 피해주민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성이 오가는 격앙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특히, 행사 전부터 시민들이 몰려 산업통상자원부를 규탄하는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피해주민을 무시하는 시행령 개정에 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은 산업통상자원부 포항특별법 시행령 제정TF 이재석 과장과 조동후 사무관이 지진특별법 시행령 관계자, 변호사, 손해사정사 등 전문가와 함께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었다. 시민들은 공청회 시작에 앞서 지난 4월 감사원 감사결과 포항지진이 국책사업인 포항 지열발전에 의한 인재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사과와 책임 있는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것에 강력 항의하고, 포항시민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또한, 공청회에 참석한 산업부 책임자가 장․차관이 아닌 서기관(4급)과 사무관(5급)이라며, 포항시민을 무시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울분을 토했다. 시민들은 지진 특별법 제14조 ‘국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한도금액 내에서 피해 금액 70%를 지원하는 것에 강력히 반발하고, 지원 한도의 폐지와 100% 지원을 촉구했다. 공청회는 지원 한도와 지급비율에 대한 산업부 관계자의 옹색한 답변이 이어지자 결국 시작 40분 만에 시민들의 거센 반발로 부딪혀 끝이 나고 말았다. 포항시는 산업부의 책임 있는 관계자가 참석해 진정성 있는 공청회를 다시 개최할 달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산업부에 재차 건의할 계획이다. 김길현 장량동 피해주민대책협의회 위원장은 “타 특별법에도 없는 지급 한도와 지급비율은 지역 차별”이라며, “지급 한도 폐지와 100% 지급에 포항시민 모두가 강력하게 저항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진특별법 시행령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정해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됐으나,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피해구제 지원금(법 14조) 및 피해자 인정 신청(법 16조) 등에 관한 사항이 현재 개정절차가 진행 중이고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입법예고 기간은 7월 27일부터 8월 13일까지이며,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8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면 된다.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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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대구 취수원 다변화란 이름의 임하댐 취수계획 철회 요구▲안동 임하댐 전경.(사진=안동시 제공) 안동시가 대구시의 취수원 다변화 계획에 있어 임하댐 취수(안)를 전면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대구 취수원 이전에서 취수원 다변화로 초점을 맞춘 환경부에 대해 안동시는 더는 이전이든 다변화든 안동을 희생으로 삼은 대안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3일 언론보도를 통해 ‘대구광역시 취수원 다변화’ 용역을 언급하면서 구미 해평취수장 또는 안동 임하댐에서 취수하는(안) 중 “임하댐보다 구미 해평취수장을 더 선호한다”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안동시는 대구 취수장 용역에 왜 안동이 언급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진의가 무엇인지? 에 대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전하며, 8월 5일 ‘낙동강 유역 통합물관리방안’ 용역 중간보고가 있는 만큼 그 발표가 공식적으로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특히 갈수기에는 낙동강 하천 유지수로도 부족한 상황에서 임하댐 물 30만 톤을 대구로 흘려보낸다면 하류 지역 하천 오염이 가중되고, 생공용수 또한 하천 유지수로 활용한 후 하류에서 취수하는 것이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가장 합리적이라며, 수자원의 기본원칙마저 무시한 이번 처사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안동은 이미 지난 50년간, 영남 하류 지역의 물 공급을 위해 갖은 규제를 감당해 왔다. 만약 이번 취수원 이전지에 안동이 포함되면, 장기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 확대와 이에 따른 개발제한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정신적, 재산적 피해는 불 보듯 뻔한 일이 될 것이다. 또한, 최근 231.2㎢에 달하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을 해제 또는 완화하자는 목소리가 안팎으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임하댐 취수 방안이 거론되면 그동안 추진해온 일들은 물거품이 될 우려가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필요할 때마다 댐 본류에서 수도관을 꽂아 빼가듯 하는 것이 과연 하천 유지관리 정책에 맞는 것인지, 물 식민지화의 연장선에 있는 이 같은 현안에 대해 전면 백지화는 물론, 우리 시민의 권리와 안동의 물을 반드시 지키기 위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 안동 한상덕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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