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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저소득층 특별냉방비 지원봉화군은 최근 기록적인 폭염으로 위기 상황에 노출되기 쉬운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특별냉방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저소득층이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1억2500만 원의 예산을 긴급 편성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2,500가구를 대상으로 1가구당 5만 원을 8월 중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은 에너지바우처 사업과는 별도로 지원되는 것으로 신청 절차 없이 기존의 복지급여 계좌에 가구당 5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지속되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특별냉방비를 지원하게 됐다.”며 “지역 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폭염 대응 체계를 마련해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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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시민 체감 물가 안정 최우선 과제로 민·관 머리 맞댔다!포항시가 새해에도 떨어질 줄 모르는 물가를 잡기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해 대책 마련에 돌입한다. 포항시는 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포항상공회의소, 소상공인진흥공단 등 유관기관을 비롯해 금융기관, 소상공인 단체, 소비자 단체 등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경제와 물가안정을 위한 범시민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좀처럼 안정되지 않는 물가 상황에 대해 관련 기관 간 대책을 공유하고 포항시의 물가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최근 가스요금 대폭 인상에 따른 서민 가계 부담이 커진 데 대해 취약계층 난방비를 지원하는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에 대해 심도 있게 다뤘다. 또한, △민관협력 분위기 조성 △지방 물가 관리체계 구축 운영 △소비 촉진 프로젝트 추진 △시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 추진 등 4개 항목을 중심으로 민생경제·물가안정 관리 종합대책안을 논의했다. 먼저, 포항시는 민·관이 협력하는 물가안정 분위기 조성에 나선다. 부서 및 네트워크를 활용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소비자 단체가 참여하는 캠페인을 통해 소비 촉진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와 함께 김남일 포항시 부시장을 상황실장으로 하는 ‘물가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합동 지도 점검을 통해 생활물가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해 부당요금, 가격표시 등 불공정거래 단속을 체계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점차 완화되는 방역 조치 분위기에 힘입어 대규모 소비 촉진 프로젝트를 추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대규모 소비 촉진 행사인 ‘포항세일페스타(가제)’ 개최를 통해 다양한 할인, 사은행사를 펼쳐 소비자에게는 합리적인 소비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성장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내수시장 활성화를 유도한다. 또한, 포항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주요 소상공인 관련 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정책자금 이차보전, 고용장려금, 건강검진비 지원 등 신규 지원 사업을 구체화한다. 특히, 시민 생활과 직결된 지방 공공요금 6종(상수도, 하수도, 쓰레기봉투료, 시내버스, 택시, 도시가스료) 인상 억제 논의를 통해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뿐만 아니라 76개소에서 지난해 151개소로 대폭 확대된 ‘착한가격업소’를 올해도 크게 확대 지정하고 집중 홍보해 물가안정 분위기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확대 △핫스팟, 카페, 식당 등 소비 중심 관광지 개발 △전통시장 특성화로 시민들이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경제 활성화 전략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권혁원 일자리경제국장은 “물가안정을 시정 최우선 과제로 두고 민·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물가안정 시책을 개발하는 데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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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2022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 추진▲영양군청 전경.(사진=영양군 제공) 영양군은 지난 5월 25일부터 연말까지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 등유, LPG, 연탄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2022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5월 25일부터 12월 30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대상은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로,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가구원 특성기준인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세대원수에 따라 ▲1인 가구 10만 3500원(하절기 7000원, 동절기 9만 6500원), ▲2인 가구 14만 6500원(하절기 1만원, 동절기 13만 6500원), ▲3인 가구 18만 4500원(하절기 1만 5000원, 동절기 16만 9500원), ▲4인 이상 가구 20만 9500원(하절기 1만 5000원, 동절기 19만 4500원)이 지원되며, 하절기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절기는 10월 1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하절기 바우처는 전기요금 차감 방식으로 지원되며, 동절기 바우처는 전기, 등유, LPG, 연탄 등 선택해 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잔액은 동절기 바우처로 이월 사용이 가능하며, 올해부터 동절기 바우처 최대 4만 5000원을 하절기에 당겨쓰는 제도도 신설되었다. 이원기 경제일자리과장은 “2021년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으로 480여 가구, 6천여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도 지원대상 가구가 빠짐없이 신청토록 적극 홍보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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