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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with) 코로나” 전환 시작!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 종교 활동 인원제한 대폭 완화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대표회장:소강석 이철 장종현)이 10월 27일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계획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with covid19·코로나와 공존)이 시작됐다. 이에 따라 종교 활동 인원제한도 대폭 완화돼 백신 미접종자가 포함될 경우 전체 수용인원의 50%까지 예배 참여가 가능해졌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0월 29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새로운 코로나19 방역체계인 단계적 일상회복은 총 3단계에 걸쳐 시행된다. 11월 1일부터 4주간 시행되는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는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을 제외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돼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졌다. 사적모임도 백신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허용된다. 다만, 식당 카페 등 음식물을 섭취하는 장소인 경우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1단계에서는 종교 활동 인원제한도 대폭 완화됐다. 11월 1일부터 정규예배 시 백신 미접종자가 포함될 경우 예배당 좌석 정원의 50%까지 참석할 수 있다. 백신 접종자만 예배를 드릴 경우에는 인원제한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종교시설 내 소모임, 식사, 숙박은 기존대로 금지하고 있어 역차별 논란이 여전히 남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추후 2단계와 3단계 시행 과정에서는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관련 한국교회총연합(공동대표회장:소강석 이철 장종현 목사, 한교총)은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시행을 반기며 최근 논평을 냈다. 한교총은 “지난 2년간 인내하며 방역의 고통을 견딘 국민들과 함께 ‘위드 코로나’를 맞아서 늦은 감이 있지만 교회의 예배 회복과 사회의 일상회복 시작을 반긴다”고 평했다. 이어 “그동안 한교총은 정부 관계부서와 방역당국에 한국교회의 소통창구가 되어 교단과 교회의 뜻을 적극적으로 전하였다”며 “오늘의 결과는 한교총을 비롯한 한교연, 한기총, 그리고 예자연과 전국17개광역시도기독교연합회 등 모두가 노력한 결과이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한교총은 완전한 예배 회복을 위해 방역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접종 완료자로 성가대와 찬양팀 운영, 설교 시 마스크 착용하지 않는 방법, 그리고 모임과 식사 등 세밀한 부분까지 제안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교총은 전국 교회를 향해서는 “현장 예배와 일상의 회복이 당면한 과제이다. 전국 교회는 자율적인 방역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교인들과 이웃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며 세상의 희망이 되자. 우리 모두 예배 회복을 위해 하나 된 마음으로 다시 일어나자”고 주문했다. 이예진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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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자연, 수도권·대전 대면 예배 금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비대면 예배 강요 ··· 교회 폐쇄 호도하는 방역당국의 독선적 정책” 대부분 다중이용시설은 기본수칙 적용 후 허용 교회에 대해서도 합리적이고 평등한 지침 촉구 ▲예자연 예배회복위원장 손현보 목사가 대국민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인터넷 캡처)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대표 김진홍·김승규, 이하 예자연)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 대면 예배 금지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지난 7월 29일 서울행정법원에 신청했다. 예자연은 서울 외에 경기(수원지법), 인천(인천지법), 대전(대전지법) 지역에서도 소송을 진행한다. 예자연의 이번 가처분 신청은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은평제일교회 운영 중단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가운데 이뤄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예자연 예배회복위원장 손현보 목사는 이날 대국민 성명서에서 “정부는 7월 27일 자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수도권 및 대전 지역에 발표하면서, 교회에 대해 비대면 예배를 계속 강요하고 있다”고 말하고, “또다시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는 독선적인 방역당국의 정책에 통탄하지 않을 수 없기에 행정명령 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손 목사는 “‘비대면 예배’는 사실상 교회의 폐쇄를 호도하기 위한 정부의 언어술책에 불과하다”며 “1만 석의 예배당과 1백 석의 예배당에서 모두 일률적으로 19명만 예배를 드리라는 것은 형평에 부합하지 않고,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이용 가능하게 하면서도, 유독 종교시설인 교회에 대해서는 모임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교회에 대하여 다른 시설과 평등한 방역지침을 시행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예자연 실행위원장 박경배 목사는 이번 행정소송을 위한 탄원서 제출에 동참한 교회들을 소개했다. 탄원서에는 “교회에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다. 최소한의 형평성조차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예배를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지금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의 안식과 위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탄원서에 동참한 교회들은 서울 지역의 경우 여의도순복음교회(이영훈 목사),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 명성교회(김하나 목사), 오륜교회(김은호 목사), 영안장로교회(양병희 목사), 강북제일교회(황형택 목사), 극동방송(김장환 목사),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서울연합회(최낙중 목사) 등이다. 이 외에 수원 중앙침례교회(고명진 목사), 인천 주안장로교회(박응순 목사), 대전 새로남교회(오정호 목사), 송촌장로교회(박경배 목사), 디딤돌교회(박문수 목사), 대전제일교회(김철민 목사), 부산 포도원교회(김문훈 목사), 세계로교회(손현보 목사), 대구 서문교회(이상민 목사), 여수 은파교회(고만호 목사), 광주 본향교회(채영남 목사), 포항 기쁨의교회(박진석 목사), 춘천 한마음교회(김성로 목사) 등이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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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총회, 예자연 헌법소원 동참 선언 및 방역조치 문제 제기“현장예배 제한과 금지 명령 철회‧사과하라” ▲예장 고신총회(총회장 박영호)가 1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 당국의 방역 지침을 비판했다.(사진=인터넷 캡처) 예장 고신총회(총회장 박영호 목사)가 종교시설에 관한 정부의 예배 제한 방역조치에 대한 예자연의 헌법소원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고신총회 악법저지대책위원회는 예배회복을위한자유시민연대(예자연, 대표 김진홍‧김승규)와 함께 정부의 감염병 예방 정책에 대한 총회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10일 프레스센터에서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고신총회와 예자연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 개편안이 교회 등의 종교시설에 대한 형평성이 어긋난 방역수칙이라며 “현장예배 제한 및 금지 명령을 철회하고 사과하라”는 견해를 밝혔다. 특히 △예배는 기독교 교회의 정체성임을 정부는 인식하고 예배의 자유를 인정하라 △정부와 지자체는 교회에 정중히 사과하라 △언론은 코로나19가 교회발이라는 편파적 왜곡적 보도를 중단하고 사실에 입각한 정정 보도를 하라 등 7가지 사항에 대한 시정을 촉구했다. 고신총회 부총회장 강학근 목사는 “다른 다중이용시설보다 감염 확산이 거의 없는 정규예배를 비대면 예배 원칙으로 세우고 인원 제한을 하는 것은 심각한 차별이자 사실상 종교탄압”이라며 “교회는 앞으로도 철저히 방역정책에 동참하겠지만, 교회가 받은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적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자연 손현보 목사(세계로교회)는 “한국교회는 올바른 방역수칙을 지키면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며 “다른 모든 교단과 목회자·성도가 한뜻이 되어 이 일에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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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코로나 ‘교회발’은 왜곡‧과장 ··· 예배제한은 ‘헌법 위배’예자연, 기자회견 열고 “예배제한 중단” 정부에 요청 ▲기자회견에서 손현보 목사(왼쪽 두 번째)가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종교시설 감염비율 통계 자료를 들고 발언하고 있다(왼쪽부터 박경배 목사, 손현보 목사, 심하보 목사, 심동섭 변호사). 정부의 잘못된 발표로 국민 48%가 코로나 확산의 원인이 ‘교회발’이라고 잘못 인식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7일 한국프레스센터 내 외신기자클럽에서는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 연대’(이하 예자연) 주최 하에 ‘코로나 방역과 종교의 자유의 충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예자연은 “정부의 ‘교회발’이라는 발표와 인식은 국민 통합을 저해한다”며, “실제 신천지를 제외한 종교시설 감염자 비율은 8.2%에 불과하지만, 국민들의 48%는 교회발로 잘못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종교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며, 정부의 비대면 예배 원칙과 10~20% 인원 제한 명령은 헌법에도 어긋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은 “여태껏 정부는 예배의 자유 등 정신적 자유를 함부로 제한해 버렸다. 지난 2월 1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예배 과정에서 코로나19 감염율이 거의 없다고 발표했다”며, “교회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왔다. 정부의 대면예배 금지 조치는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손현보 목사(부산 세계로교회)는 “지역 어르신, 장애인들을 돌보는 교회의 선한 사역들이 무시된 채, 교회가 마치 코로나19의 주범으로 지목됐다는 건 유감”이라며, “과학적 근거 없이 종교의 자유를 억제하는 정부의 행태는 현재 대한민국의 자유가 얼마나 억제당하고 있는지를 보여 준다”고 했다. 심동섭 변호사(애드보켓코리아 대표)는 “예배란 인간의 가장 고귀한 행위로서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보다 더욱 소중한 것이다. 코로나19 비상시기에 왜 이렇게 교회만 예민하게 반응하느냐고 묻지만, 이런 조치가 1년 이상 지속된다면 일말의 정치적 의도가 숨어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예자연은 ‘왜곡 및 과장된 ‘교회발’ 감염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것’, ‘예배제한 정책은 정확하고 신중하게 할 것’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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