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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한국교회는 차별금지법 반대에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우리나라에서는 일부 서구 국가의 영향을 받아, 십수 년 전부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지난 2013년 진보 성향의 국회의원 66명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입법 발의’를 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 후에도 국회에서 계속 논의되다가 국회 임기가 끝나면 자동으로 폐기되었었다. 그런데 21대 국회에서는 더 많은 여러 건의 차별금지법안이 올라온 상태이다. 그러나 이 법안은 ‘차별금지’만 강조하다가, 대다수의 양심과 신앙과 가정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무차별적으로 ‘역차별’할 수 있어, 국민들은 이를 반대해온 터이다. 이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에 한국교회도 지속적으로 동참해 왔다. 왜냐하면 ‘차별금지법’이 그대로 입법화되면, 신앙과 양심과 종교를 말살할 위헌적인 조항들이 칼춤을 추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한국교회가 이를 반대하는 것과는 다르게 NCCK(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는 줄곧 찬성해 왔다. 2007년 12월 9일 인권주간연합예배를 드리면서, ‘인권선언문’에서 ‘(성적지향포함-동성애지지) 차별금지법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안대로 재개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2020년 4월 15일 총선이 끝나자마자, 4월 16일 NCCK ‘정의평화위원회’ 이름으로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제21대 국회는 온전한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섬으로써 소수라는 이름으로 그 존재를 무시하는 혐오와 차별을 넘어 환대와 평등의 사회를 만들어 가는 일에 박차를 가하기 바란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2021년 12월 2일 NCCK 인권센터가 발표한 인권선언문 성명에서도 ‘차별금지·평등법 제정, 더 이상 유예될 수없습니라’는 타이틀과 함께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하게 촉구하였다. 그러면서 ‘근본주의 보수 기독교 측은 오랜 시간 한국사회 혐오와 차별을 부추겨왔다’고 오히려 비난까지 하였다. NCCK는 동성애자와 차별금지법제정을 촉구하는 단체에 수차례 인권상을 주기도 하여, 동성애를 포함한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조하고, 앞장선 것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런 NCCK에 제동이 걸렸다. 이 단체의 회원교단인 감리교단이 동성애 옹호와 차별금지법 제정에 지속적으로 찬성해 온 NCCK에서 탈퇴할 것을 종용(慫慂)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지금까지 이런 기조를 형성하는데 직·간접적으로 관여해온 총무가 사임을 한다는 소식이다. 언론과 사회 일각에서는 이를 기독교계의 보수와 진보의 내분(內紛)으로 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진리에 대해서는 나뉠 수가 없다. 이는 소모적인 갈등이 아니라, 진리와 비진리의 명확한 내분(內分)이 되어야 한다. 동성애를 포함한 차별금지법 제정이 성경과 진리에 맞는 것이라면,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철회를 해야 한다. 반대로 정당한 주장을 내분으로 몰아가거나, 인권을 빙자하여,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허물려는 세력이 있다면, 그들이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한목소리를 내는데 협조해야 한다. 그렇다면 지금 벌어지는 상황은 어떤것이 맞는가? 기독교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은 동성애자들을 미워하거나 소수자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보편적 인권이 아닌 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수긍하고, 이에 대하여 반대의견이나 다른 목소리를 낸다면 강력하게 제재하겠다는 발상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죄악된 세상에서 성경은 유일한 기준이다. 이를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정의와 평화, 그리고 평등과 보편적 인권을 지키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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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목사, 한국성시화운동협의회 제3대 대표회장 취임한국성시화운동협의회(대표회장 이종승 목사, 이하 한국성시화) 제5회 지도자컨퍼런스 및 정기총회가 11월 21일과 22일 이틀간 대전 계룡스파텔에서 열린 가운데, 제3대 대표회장에 김철민 목사(대전제일교회), 상임회장에 박재신 목사(전주양정교회)와 김영걸 목사(포항동부교회)가 선출됐다. 앞으로 2년 임기 동안 전국 17개 광역시·도 성시화운동의 연합과 일치를 위해 힘쓰게 될 신임 대표회장 김철민 목사는 취임사를 통해 “아직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는다”면서, “앞으로 각 지역의 소리를 잘 경청하고 효과적인 복음 사역을 위해 네트워킹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사2:5)’란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전국 각지에 조직된 성시화운동본부 대표임원 120여 명이 참석해 한국교회의 일치와 부흥, 나라와 정치안정 및 복음통일, 악법제정(차별금지법, NAP, 2022 개정교육과정 등) 반대를 위해 기도했다. 첫날 개회예배는 공동회장 박재신 목사(전북성시화 대표회장)의 인도로, 김정식 목사(광주성시화 이사)의 기도, 헤세드찬양단의 찬양, 대표회장 이종승 목사(경남성시화 이사장)의 설교, 황은애 권사(대전제일교회)의 봉헌송, 특별기도, 이사장 채영남 목사(광주성시화 이사장)의 축도 등의 순서로 드렸다. 이종승 목사는 설교에서 “우리는 오직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만 하나될 수 있다”라며 “한국성시화운동협의회가 성령 안에서 복음으로 하나되어 국내·외적으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이어진 지도자컨퍼런스에서는 안용운 목사(부산성시화 전 이사장·본부장, 부산산성교회 원로)가 ‘성시화운동의 발전 방향과 비전’이란 주제로,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가 ‘성혁명 획책하는 교육과정(안)·NAP(안) 중단하라’라는 주제로 각각 강연을 진행했다. 안용운 목사는 2000년에 창립된 부산성시화운동본부에서 10년 이상 중추적 역할을 감당한 경험을 되살려 각 지역 성시화운동이 발전하기 위한 방향과 방안을 제시했다. 안 목사가 제안한 구체적 방안들은 성시화 조직의 안정, 성시화 사무실 확보, 전문사역자 사역, 재정의 안정, 위원회 중심의 분야별 사역 활성화, 목회자들의 교제, 선배들의 섬김의 리더십, 실무자 정기모임 등이다. 조영길 변호사는 “‘2022 개정교육과정(안)’과 ‘제4차 NAP(안)’에는 보편적 윤리에 반하는 비정상적 성행위나 위헌적 성혁명 개념들이 포함되어 있어 건강한 가정과 사회, 나아가 국가를 파괴하게 될 것”이라며, “이 법안들의 폐기운동에 한국교회 전체가 함께 연대해 일어나야 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한국성시화는 각 지역 성시화본부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시·도 사역 나눔’ 순서를 진행했다. 이 시간에는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울산, 경남, 전남, 전북, 포항 등 각 성시화본부에서 지난 일 년의 사역과 현황을 소개했으며, 참석자들은 큰 도전을 받았다. 아울러 (사)복음의전함 고정민 이사장이 ‘들어볼까?’라는 전도플랫폼 사역을 소개하면서 지역교회의 많은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저녁 만찬 후 개최된 정기총회는 대표회장 이종승 목사의 사회로, 공동회장 김영걸 목사(포항성시화 대표본부장)의 개회기도, 이종승 목사의 개회선언, 경과보고, 서기 장성길 목사(광주성시화 사무총장)의 전회의록낭독, 감사 정석동 목사(전북성시화 서기)의 감사보고, 회계 김우태 목사(경남성시화 사무총장)의 회계보고, 임원회 보고, 특별위원장 박명용 장로(대전성시화 사무총장)의 특별위원회 보고, 실행위원장 강희관 목사(전북성시화 대회협력본부장)의 사업보고, 안건상정, 안건심의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이어진 이·취임식은 실행위원 성창민 목사(부산성시화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신임 대표회장에 김철민 목사가 추대됐으며, 이임사와 취임사, 신임 대표회장에게 의장 사회봉 및 취임패 전달, 회기 전달 이후 직전대표회장에게 공로패 및 기념품을 전달하고 공로를 치하했다. 이어서 이장우 대전광역시장이 축하 메시지를 전했고, 이사 위촉장 전달, 실행위원장·실행위원·임원 위촉장 전달, 감사 위촉장 전달, 신사업 보고, 신임 임원진의 인사 등의 순서를 가진 후, 맹연환 목사(광주성시화 고문)의 폐회기도로 총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한국성시화는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과 2022 개정교육과정 행정 예고안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채택했다. 한국성시화는 성명서를 통해 “양심, 신앙, 표현의 헌법적 가치를 바로 세우는 자유민주 대한민국의 건강한 미래사회를 위해 제4차 NAP(안)을 전면 개편하고, 2022 개정교육과정(안)을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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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개정안’ 본회의 가결··· 사학 교원 채용시험 교육청에 위탁한교총·한장총, “이단 교사가 들어와도 못 막는다” 강력 반대 지난 8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학교가 신규 교원을 채용할 때 교육청이 관리하는 필기시험을 치르도록 의무화 할 것”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12인 중 찬성 139표, 반대 73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이 법이 통과되면 교원을 자유롭게 뽑지 못하는 등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교육감에 의한 인사 문제가 야기된다”며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시 발의했으나 본회의에서 반대 139표를 얻어 부결됐다.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립학교 교원 채용 시 필기시험 의무화 및 시험을 교육감에 위탁 △이사회 소집 전 학교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지 △관할청(교육청·교육부)의 징계 요구 대상자를 ‘학교장’에서 ‘학교장 및 교직원’까지 확대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면 관할청에 보고 등이다. 한편,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일부 교계 및 미션스쿨 관계자들은 강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공동대표회장:소강석·이철·장종현),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 김종준 대표회장),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이재훈 이사장) 등 일부 교계 단체는 앞서 8월 24일 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립학교 교원 임용 교육감 위탁 강제 입법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기독교 학교는 기독교적 건학 이념으로 세워진 학교로서 그 설립 이념을 구현하는 것이 학교의 본질적 존립 이유이다. 따라서 기독교 학교는 ‘기독교적 건학 이념 구현’과 ‘학교 발전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인사권이 반드시 자주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법안을 “사립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매우 초법적이고 위헌적인 발상”이라며 “법이 통과되면 기독교 사학은 교원의 임용권을 박탈당할 뿐 아니라, 건학 이념에 동의하지 않는 비신앙인, 타 종교인, 심지어 이단들의 침투를 막을 수 없게 된다”고도 주장했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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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 「평등법안」반대 성명서 발표해“국민 역차별과 위헌적 독소조항으로 나라 망치는 가짜 「평등법안」은 즉각 철회하라!”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가 지난 7월 2일 “국민 역차별과 위헌적 독소조항으로 나라 망치는 가짜 ‘평등법안’은 즉각 철회하라!”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국민과 종교계와 경제계와 시민들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의 또 다른 이름인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안이 6월 16일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을 통해 7월 2일까지 공개되어 국민들의 찬반 의견을 받았다”며, “ 이 법안은 법사위 소위에 계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보다 더 심각하게 국민의 자유를 박탈하고 평등으로 위장한 역차별적 과유불급의 가짜 평등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는 성명서에서 “이상민 평등법안은 국민 다수가 동의할 수 없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며, “국민적 합의 전제를 무시하고, 왜곡된 여론을 선동하며 역차별과 초갈등의 위헌적인 악법을 제정 시도하려는 국민무시 정치인들에 대해 전국 교회와 1천2백만 성도들이 강력한 대응과 준엄한 심판을 한다”고 천명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국민과 종교계와 경제계와 시민들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의 또 다른 이름인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안이 6월 16일 국회 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7월 2일까지 공개되어 국민들의 찬반 의견을 받았지만 4만 명이 넘는 역대적인 찬반 의견 참여에서 대부분 반대의견이란 결과가 나왔다. 이 법안은 작년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발의하였으나 법사위 소위에 계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보다 더 심각하게 국민의 자유를 박탈하고 평등으로 위장한 역차별적 과유불급의 가짜 평등법안이기 때문이다. 6월 17일에 소관위인 법사위에 회부되었지만 이 법안 관련위만 10개가 되는 광범위한 초쟁점 문제법안이다. 이상민평등법안은 동성애(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차별, 종교차별, 정치적 의견과 사상에 따른 차별을 포함한 경중(輕重)을 다투는 26가지 이름의 온갖 차별 사유를 열거하고, 모든 차별에 대해서는 최대 손해액의 5배까지 징벌적 배상책임을 부과함으로써 국민들의 언행과 눈과 귀를 막으려는 초헌법적 과잉 처벌 법안이다.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평등이다. 대한민국헌법은 차별과 차이의 구분을 전제로 차이에 대한 합리적 비판을 허용하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상민평등법안은 차이에 대한 합리적 비판을 ‘차별’로서 제재함으로써 헌법의 평등개념을 왜곡시킬 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 기업활동의 자유, 교육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무자비한 법률 구데타이다. 특히 이상민평등법안의 종교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는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힌 신천지 등 이단사이비종교에 대한 교리적, 합리적 비판까지 차단함으로써 그들의 혹세무민에 판을 깔아주게 될 것이다. 또 이상민평등법안의 정치적, 사상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종북사상이 활개를 치게 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는 이상민평등법안이 국민 다수가 동의할 수 없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으며, 법률로써 헌법을 무력화시키려는 초헌법적 시도일 뿐만 아니라, 역차별의 초갈등 사회를 가속화 할 ‘가짜 평등법안’으로 규정하여 강력한 반대의 뜻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1. 국민 여론을 왜곡하여 호도하지 말라 평등법안의 발의자들은 국회 국민청원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촉구 10만 명 돌파와 이를 보도한 여론을 통해 마치 다수 국민이 법안에 찬성하는 것처럼 거짓된 여론몰이를 하고 있음을 규탄한다. 작년 7월에 이미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국회 국민청원 10만 명이 단기간에 이루어 졌을 뿐 아니라 이상민 평등법안 발의에 맞서 올해 6월 불과 3일 만에 반대 청원이 10만 명을 넘었다는 사실을 상기하기를 바란다. 특히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연합기관인 한교총이 작년 8월 실시한 국민 인식조사에서 현재 장애인, 여성 등에 대한 차별금지법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제정하려는 진정한 의도가 동성애(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차별을 차단하려는 데 있음을 제대로 알린 결과, 국민 대다수인 78%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우리 사회가 성소수자를 어떻게, 어느 정도로 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세대간, 계층간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대통령과 야당 대표도 밝혔듯이 차별금지법은 ‘국민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민 의원은 “반대가 아주 완강하다··· 소용없는 짓이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빨리 제정돼야 한다”라는 매우 오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은 심히 개탄스럽다. 2. 차별과 차이를 호도하지 말라 평등법안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여성, 노약자 등을 앞세워 이들에 대한 차별, 혐오를 없애려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지만, 그 진정한 의도는 국민 대다수가 선뜻 동조하지 못하는 성소수자,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하는 모든 비판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것이다. 나아가 차별 개념에 간접차별, 괴롭힘 등 주관적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건전한 비판을 ‘차별’이라는 프레임으로 묶어 차단하려고 한다. 우리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초래할 성소수자, 성별 정체성의 확산이 가져올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생각하고 반대의견을 개진할 자유는 마땅한 것이다. 특히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고 이들의 거룩한 결합인 가정을 통해 인류구원을 이루어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로 믿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는 특히 그러하다. ‘차별’이라는 이름으로 ‘차이’에 대한 사상과 표현의 자유, 종교적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평등법안은 또다른 이름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기에 반드시 철회하여야 한다. 3. 평등이라는 이름의 전체주의적 이데올로기에 반대한다 평등법안은 대통령이 5년마다 차별시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그 대상을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와 사법부, 지방자치단체들도 그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범국가적인 차별시정의 최상위 기구로 격상시켜 권력분립 및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적 통치원리를 깡그리 무너뜨리는 전체주의적 이데올로기가 아닐 수 없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바탕으로 하는 우리 헌법 체계 하에서는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법적 구데타이다. 선의의 경쟁이 없는 강제적 가짜 평등을 앞세워 국민기본권인 고귀한 자유를 빼앗으려는 독재적 시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 또한 평등법안은 양성평등을 기초로 한 헌법을 무력화함은 물론 주민등록제도, 병역, 교육제도 등 기존 법질서를 근본적으로 뒤엎는 결과를 야기하며, 이로 인해 발생할 사회문화적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큰 법안이다. 이처럼 자유민주주의 보루이며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 종교, 학문,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전체주의적 발상인 평등법 제정 시도를 여야 지도부와 의원들이 나서 즉각 중단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4. 국민무시, 가짜 ‘평등법안’을 철회하라 평등법안의 공동발의자인 권인숙 의원은 “이런 식의 저급한 차별이 계속되는 사회는 너무 부끄럽다. 이번에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 동성애, 동성결혼을 합법화하지 않는 대한민국은 저급한 국가라는 말인가?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이 법이 포용적 사회를 만드는데 기초가 될 것’이라고도 하였다. 사실 이 과잉 법안은 국민 누구나 잠재적 가해자와 범죄자로 만들 뿐 아니라 상호 불신과 증오를 조장함으로써 국민통합과는 거리가 먼 법안이다. 성소수자와 다수 국민, 차별과 건전한 비판자 사이를 갈라치기 하여 국민 간의 갈등을 유발할 진정한 평등이 아닌 평등법안을 제안하면서 포용적 사회, 국민통합을 내세우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아는 처사이다. 평등법안은 획일적인 평등을 강요함으로써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기업활동의 자유와 교육의 자유를 비롯한 국민의 소중한 자유권을 박탈하고, 남녀의 성별 차이를 부정함으로써 자유민주적 헌법 질서를 뒤엎으려는 신(新)전체주의적 이데올로기의 산물이다. 이에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는 국민적 민의에 위배되는 악법인 가짜 「평등에 관한 법률안」의 즉각적 철회를 촉구하며, 국민적 합의 전제를 무시하고, 왜곡된 여론을 선동하며 역차별과 초갈등의 위헌적 악법 제정을 시도하는 국민무시 정치인들에 대해 전국 교회와 1천2백만 성도들과 함께 강력한 대응과 준엄한 심판을 할 것을 천명한다. 2021년 7월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 서울시교회와시청협의회, 부산시기독교총연합회, 인천시기독교총연합회, 대구시기독교총연합회, 광주시기독교교단협의회, 대전시기독교연합회, 울산시기독교연합회, 세종시기독교연합회,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강원도기독교총연합회, 충북기독교총연합회, 충남기독교총연합회, 전북기독교총연합회, 전남교회총연합회, 경북기독교총연합회, 경남기독교총연합회, 제주도기독교교단협의회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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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총,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즉시 철회해야 한다”가족 정의규정 의도적 삭제 ··· 사실혼‧동성혼, 양성혼처럼 합법화 하려는 의도 한교총,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철회 촉구 성명 발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목소리도 높은 가운데, 지난 16일 국회 정문 앞에서 바른인권여성연합을 비롯한 43개 단체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반대’ 기자회견을 했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공동대표회장 소강석 이철 장종현)이 국회에 발의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건강한 혼인과 가족제도를 기초로 한 ‘건강한 가정의 구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다”고 주장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한교총은 지난 15일 성명을 내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차별금지법안과 그 궤를 같이하는 과잉 입법의 대표적 사례”라며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한교총은 “2004년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관계에 관한 기본규범인 민법에 따라 ‘가족’ 개념을 규정하면서, 다양한 가족 및 가정문제를 예방‧해결하고 건강한 가정을 구현하기 위해 가정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행정적·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일부 여당 의원들을 통해 발의된 개정안은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의 핵심조항인 제8조(혼인과 출산), 제9조(가족해체 예방)를 삭제했다. 이는 양성평등을 기초로 하여 혼인과 가족제도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헌법 제36조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위헌적 입법 시도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한교총은 개정안에서는 현행법 중 가족 정의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동성혼을 합법화하려는 의도가 보여 더욱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한교총은 “개정안 제2조 ‘누구든지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은 전통적 가족개념을 해체하고 사실혼, 동성혼을 헌법상의 양성혼과 동등한 지위를 인정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고도 했다. 아울러 “최근 여성가족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 따르면 가족의 구성방식을 혼인·혈연·입양으로 규정한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에 ‘사실혼’을 추가해, 비혼·동거 가정도 가족 범주에 포함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이 여가부의 의도대로 개정되면 동성 동거자는 사실혼 관계로 해석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한교총은 국회를 향해 “건강한 가정을 해체하려는 숨은 의도를 가진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즉시 철회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과 건강한 가정을 위해 출산과 양육이 보장되는 나라를 만드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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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한국교회언론회, ‘한국교회 위헌적인 예배 중단에 대하여 대처한다’ 논평방역에 자발적 협조, 불편과 피해를 겪었는데 교회가 질병의 발원지라도 되는 듯 강조해 예배자를 범법자로 모는 일, 분명한 목소리 내야! 1차적으로 497개 교회, 행정소송에 참여한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 이하 언론회)에서 1월 5일 ‘한국교회 위헌적인 예배 중단에 대하여 대처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언론회는 논평에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국가가 질병 예방을 하는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는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한국교회는 자발적으로 국가 방역에 협조해 왔고 많은 불편과 피해도 겪어 왔으며, 교회도 피해자인데, 국가는 일관성이나 형평성을 깨고 오히려 교회가 질병의 발원지라도 되는 듯 강조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자유의 근본이 되는 ‘종교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엄한 기본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교회의 예배에 대하여 강제하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언론회는 “이에 예배회복을위한자유시민연대에서는 전국의 497개 교회 이름으로 ‘대면예배 금지의 방역조치 남용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교회는 국가의 질병 예방과 방역에는 협조를 하지만, 강제적으로 예배를 억제하고, 교회와 예배자들을 범법자로 몰아가는 일에는 분명하고 확실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한국교회 위헌적인 예배 중단에 대하여 대처한다 1차적으로 497개 교회, 행정소송에 참여한다 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코로나19바이러스를 빌미로 한국교회의 전통적인 예배를 지속적으로 제한하며, ‘행정명령’을 통해 강제해 왔다. 이에 대하여 한국교회는 뜻 있는 단체와 교회들이 위헌성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정부와 여권은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짓밟는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 물론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국가가 질병 예방을 하는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는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자발적으로 국가 방역에 협조해 왔고, 많은 불편과 피해도 겪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관성이나 형평성도 깨고, 교회도 피해자인데 오히려 질병의 발원지라도 되는 듯 강조해 왔다. 이에 대하여 구랍 31일 전국17개 광역시·도기독교연합, 부산울산경남기독교연합회, 부울경민초목회자연합, 전국 226개시·군·구기독교연합, 예배회복을위한자유시민연대, 한국교회언론회 등이 “정부는 종교의 자유를 훼손시키는 일을 즉각 중단하라, 기독교를 희생양 삼으려는 악한 행위를 멈추라”고 성명서를 낸 바 있다. 그리고 1월 4일 예배회복을위한자유시민연대에서는 전국의 497개 교회 이름으로 “대면예배 금지의 방역조치 남용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한다고 발표하였다. 이 단체는 정부의 편파적인 방역이 시정될 때까지 행정소송 등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예배 회복 운동을 전개할 것을 천명하였다. 또 같은 날 부산의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는 담임 목사가 직접 발표한 성명을 통하여, 세계로교회가 교회 예배를 제한하는 것을 탄압으로 보고, 이에 대하여 법적인 조치를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정당한지를 법원에서 판결로 받아보겠다고 하였다. 손 목사는 현재의 예배 제한과 세계로교회가 앞장서서 법적인 판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을 설명하면서, 예배 없이는 믿음이 사라지는 것이며, 예배는 죽어도 양보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세계로교회가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때, 이에 대하여 정부와 지자체가 반응하는 대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벌써 부산시 강서구청장은 1월 4일 세계로교회에 1차 경고장을 보내, ‘감염병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1항, 3항, 5항, 제80조, 제83조에 따라 고발, 과태료, 시설의 폐쇄 및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검사, 조사, 치료 등에 대하여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금 한국교회는 공권력에 의하여 ‘법에 의한 통치’가 아닌 ‘법을 이용한 통제’를 받는 입장이 되었다. 모든 자유의 근본이 되는 “종교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엄한 기본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교회의 예배에 대하여 강제하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한국교회는 국가의 질병 예방과 방역에는 협조를 하지만, 강제적으로 예배를 억제하고, 교회와 예배자들을 범법자로 몰아가는 일에는 분명하고 확실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또 법치(法治)와 살아 있는 양심을 가진 법원의 현명한 판단도 기대한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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