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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이렇게 대피하세요!!경상북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공동주택 화재로 지난 1월 1일 울진군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사망자 2명과 부상자 1명, ‘23년 12월 29일 구미시 소재 다세대 주택에서 사망자 1명, 연기흡입 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공동주택 화재와 관련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도민들에게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피난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4가지 경우로 나누어 유의 사항을 당부하였다. 먼저 ‘자기 집 화재 시 대피가 가능한 경우’ 화재 사실을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린 후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층,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한다. 이때, 출입문(방화문)은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아야 하며 주위에 있는 비상벨을 누르고 119에 화재 발생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자기 집 화재 시 대피가 어려운 경우’에는 집에 있는 사람에게 화재 발생 사실을 알린 후 대피 공간, 경량 칸막이, 하향식 피난구 등이 설치된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 이러한 대피 공간이 없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화염·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하여 문을 닫은 후 젖은 수건으로 틈새를 막고 119에 현재 위치, 상황 등을 알리고 구조를 요청한다. 다음으로 ‘자기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화염·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 세대 내에서 대기하면서 화재 상황을 주시하고 창문 등을 닫아 연기가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게 조치해야 하며 119 신고 후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자기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자기 집으로 화염·연기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복도·계단 등에 화염·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할 때’에는 앞서 이야기한 ‘자기 집 화재 시 대피가 가능한 경우’와 동일한 요령으로 대피하여야 한다. ‘복도 계단에 화염·연기가 있어 대피가 어려운 경우’에는 ‘자기집 화재 시 대피가 어려운 경우’의 피난 유의 사항을 준수하여 대피하여야 한다. 박근오 경상북도 소방본부장은 “공동주택은 구조적, 환경적 특성으로 인해 다른 용도의 시설보다 화재 위험성은 높고 대피 안전성은 취약한 시설이다”라며, “상황에 맞는 대피요령 숙지로 도민 스스로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부터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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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현장 중심! 시민 중심! 소통 행정 구현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입주를 앞둔 신축 아파트(중산자이 1·2단지) 분양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취득세 상담창구』를 운영한다. 상담창구는 중산자이 1단지 내 입주자 지원센터에 설치되며,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2일간 10시부터 16시까지 운영된다. 조정 지역 지정·해제 및 잦은 법 개정으로 주택 취득세 관련 문의가 급증함에 따라 취득세 업무 담당자로 편성된 상담반이 현장에서 상담을 통해 주택 취득세율, 구비서류, 납부 시기 등은 물론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등 신규 입주자를 위한 맞춤형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등기 대행 수수료 등 부대비용 절감을 위해 스스로 등기하는 셀프등기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임에 따라 『취득세 및 부동산 셀프등기 안내』 책자를 함께 배부해 셀프등기를 준비하는 시민들이 취득세 신고 및 소유권 이전 등기의 복잡한 절차 및 구비서류 정보 등을 더욱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세무과장(과장 전미경)은 “시민과 소통·공감하는 세정서비스 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현장 행정은 물론, 다양한 지방세 고민을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소통 행정을 펼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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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 사업’ 신청 단지 모집 안내영주시는 내년 1월부터 공동주택 단지의 노후화된 공동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 사업’ 대상 단지를 모집한다. 기존에는 전년도 10월 중순에 보조사업 신청 단지를 모집했지만, 내년부터는 새롭게 신청절차가 변경됨에 따라 매년 1월에 모집공고를 하게 되므로 공동주택 단지에서도 미리 신청 준비를 해야 한다. 신청 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분양 공동주택으로 신청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회의록), 주민동의서(1/2 이상), 사업계획서(견적서 또는 내역서 첨부), 보조금 전용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지원 시설 범위로는 △단지 내 주도로 및 가로등의 보수 △상·하수도시설 관리(단지 내 주도로에 매설된 시설)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개·보수 △녹지관리 및 재해우려가 있는 석축·옹벽의 보수 △장애인 편의시설의 보수 △단지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옥외 운동시설의 보수 △단지 내 방범용 CCTV교체 및 설치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안전점검 △음식물 쓰레기를 포함한 각종 쓰레기 수집시설 및 처리시설 등이다. 최근 조례(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 조례)의 일부개정으로 △공동주택 외벽 도장공사도 신설됐다. 간혹 세대수가 적은 단지 중 고유번호가 없는 단지들도 있다. 고유번호증이 없으면 아파트명의의 통장을 만들 수 없으니 보조금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만들어 놓는 것이 좋다. 고유번호 등록과 관련된 업무는 세무서에서 담당하고 있다. 기타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고시‧공고-건축과)을 참고하거나 건축과 공동주택팀(☎054-639-6763)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재정이 열악한 아파트의 노후 시설물을 보수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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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하회과학자마을’ 신도시 랜드마크로 본격 조성경북도가 은퇴(예정) 과학기술인들의 풍부한 연구 경험과 축적된 지식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신개념 연구단지 ‘하회과학자마을’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11일 경북도청에서 「하회과학자마을 조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해 이우일 대통령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과 김무환 포항공대 총장, 최도성 한동대 총장, 정태주 안동대 총장, 김상동 경북도립대 총장 등 학계에서 많은 인사들이 참석했다. 또 박원석 前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장, 박진서 구글 클라우드 이사 등 연구기관과 기업 등에서 40여 명의 고위급 인사가 참석해 ‘하회과학자마을’에 대한 대내외의 관심을 증명했다. 특히, 한상철 한전공대 기획처장은 부부가 함께 참석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간담회는 하회과학자마을의 설립 취지와 건축 계획, 운영방안에 대한 설명을 중심으로 참석자들의 질의응답과 건의 순으로 진행됐다. ‘하회과학자마을’은 이철우 도지사의 핵심공약으로 이미 건축은 물론 운영 방식 면에서 상당한 관심을 끌고 있다. 경북도는 하회과학자마을의 건축물부터 랜드마크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미 도청 신도시에서 가장 전경이 뛰어난 지역에 부지 선정을 마치고, 천년을 가는 건축자재를 활용하고 유명 건축가를 참여시켜 2025년까지 ‘21세기 하회마을’을 모델로 하는 명품단지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전통과 첨단을 융합해 건축물을 지어 영상회의실, 컨벤션, 공유 오피스, 커뮤니티 시설 등을 함께 담아내 입주 과학자들이 자연 속에 거주하며 자유롭게 연구하는 ‘글로벌 워케이션(Worcation) 모델’로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건축과 함께 홍보 및 입주자 선정, 운영방안 논의도 구체화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를 시작으로 입주자 선정위원회 구성 작업도 진행되고 있으며, 이미 각계에서 많은 추천과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경북도는 하회과학자마을 입주자들은 우선 경북연구원 석좌연구원으로 위촉해 국책 프로젝트 유치 등에 활용하고 대학과 연계한 강의, 기업·연구기관과 연계한 R&D 수행은 물론, 창업까지도 적극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우일 대통령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은퇴과학자 마을은 국가적, 시대적으로 매우 시의적절한 프로젝트다. 경북의 모델이 성공할 수 있도록 국가적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은퇴 과학자들은 한분 한분이 도서관 같은 소중한 자산이다. 하회과학자마을을 21세기 하회마을, 도산서원으로 반드시 성공시켜 국가와 지역 발전의 새로운 동력원으로 삼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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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담배 연기 없는 금연아파트 상시 모집김천시는 공동주택 내 흡연으로 인한 민원을 감소시키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담배 연기 없는 금연아파트를 상시 모집한다고 밝혔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시민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며 관내 금연아파트로 제1호 김천센트럴자이(2020년), 제2호 코아루푸르나임(2022년)을 지정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지정은 입주자 대표 또는 공동주택 관리자가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 신청서와 동의서 등 필요서류를 보건소로 제출하면 된다. 금연구역 지정범위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 전부 또는 그 중 일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정임 건강증진과장은 “공동주택에서의 흡연 문제가 여전히 대두되고 있어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아파트를 만들기 위한 입주민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했다. 금연아파트 지정 및 금연사업에 관한 문의는 김천시보건소 건강증진팀 ☎ 421-2732, 김천시 금연클리닉 ☎ 430-3530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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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공동주택시설관리지원사업 설명회 개최구미시(시장 김장호)는 「2023년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오는 16일(월) 부터 19일(목)까지 6회에 걸쳐 고아읍행정복지센터 외 5개소에서 사업 신청 대상 192개 단지 소속 관리사무소장, 입주자대표회장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사업」은 노후 공동주택의 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올해 예산은 총 3억6천만원으로, 「주택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용검사 후 2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오는 1월 12일(목)부터 2월 10일(금) 까지 공동주택과에서 신청 받는다. 구미시는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사업」에 보다 많은 단지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노후 공동주택 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갈 전망이다. 김재경 공동주택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구미시민이 보다 나은 주거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최대한 많은 노후 공동주택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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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청년전용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모집▲안동시 청년전용지식산업센터 전경.(사진=안동시 제공) 안동시는 창업 전 주기 지원을 위한 마지막 퍼즐인 청년전용지식산업센터 설립절차를 마무리하고 입주기업 6개사를 모집한다. 청년전용지식산업센터는 연면적 905.16㎡,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동흥2길 21(동부동) 시내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이 용이하고 인근의 경북북부권 청년창업지원센터와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과의 협력으로 시너지효과도 기대한다. 입주기업은 저렴한 연간 임대료(3.3㎡당 166,900원)로 안정적인 사업장(35㎡~52㎡, 6실)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센터 내에는 회의실과 교육장이 있으며, 제품개발 지원을 위한 공동작업장을 마련하고 종합건조기, 식료품절단기, 3차원 프린터, 플로터프린터, 레이저커팅기를 구비해 입주기업의 편의를 제공한다. 이로써 안동시는 ▲학생창업지원 ▲창업 1년 이내 및 예비창업자를 위한 창업 첫걸음 지원사업 ▲창업 7년 이내 연매출액 2억 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성장지원사업 ▲경북 도내 최초의 창업축제인 BETA페스티벌 개최에 이은 청년전용지식산업센터 운영으로 창업초기 기업에게 안정적인 사업장을 제공함으로써 창업 전 주기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입주자격은 공고일 현재 대표자의 나이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2016년 4월 이후) 이내의 기업으로서 본사 또는 지사·연구소 등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주소가 안동시가 아닐 경우 계약체결 전까지 주소를 안동으로 옮겨야 한다. 입주가능 업종은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며, 특히 ▲식품가공업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제조업 ▲안동 문화콘텐츠 관련 SW개발업과 안동시 청년창업지원사업 참여자 또는 참여기업은 입주 시 우대한다. 계약기간은 최소 1년이며, 1년 단위로 최대 5년까지 입주가능하다. 참고로 ▲특정유해물질 및 폐수를 0.01㎥ (10L) 이상 배출되는 폐수배출업 ▲소음, 진동, 분진 등이 발생하는 업종은 입주할 수 없다. 입주신청은 4월 29일까지 안동대학교 창업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bi.andong.ac.kr) 에서만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안동시청 홈페이지 또는 안동대학교 창업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안동시 청년전용지식산업센터(☎854-7067)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은 상시 컨설팅과 함께 맞춤형 지원사업을 통해 강소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촘촘한 창업 지원사업을 통해 창업하기 좋은 도시 안동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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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증후군 없앤다”···경주시, 건강친화형 공동주택건설기준 강화키로▲경주시 현곡면의 신축 공동주택 공사 현장 모습.(사진=경주시 제공) 경주시가 경북 최초로 새집증후군을 막기 위한 ‘경주시 건강 친화형 공동주택건설 기준’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국토교통부 기준보다 강화된 조치로 주낙영 경주시장이 긴급 승인함에 따라 즉각 시행된 것. 건강친화형 공동주택은 오염물질을 적게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고 환기 성능을 향상해 새집증후군 문제를 개선한 주택을 말한다. 실제로 신축 아파트의 경우 시멘트, 벽지, 장판, 가구, 가전제품 등에 쓰인 접착제 등에서 독성화합물이 뿜어 나오고 있는 상황. 이에 환경부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적용하지만 이미 지어진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사실상 사후 처방전 수준인데다, 국토교통부 역시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을 마련했지만 다소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국토부 기준에 따르면,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친환경 건축자재 적용 등 6개 항목만 의무기준으로 하고 있고, 흡방습, 흡착 기능성 자재는 5%이상, 항곰팡이, 항균 기능성 자재는 10% 이상의 최소 기준 이상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사정이 이런 탓에 90~95%는 시공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새집증후군 근절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에 경주시는 기능성 건축자재 모든 항목(흡방습, 흡착, 항곰팡이, 항균)에 대해 30% 이상 기준을 강화하고, 적용대상도 기존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한 ‘경주시 건강친화형 공동주택 건설기준’을 마련했다 앞으로 경주시는 기능성자재 의무사용 실효성 확보를 위해 사업계획승인 시 승인조건으로 부여하고 사용검사 시에 시공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또 기존 승인된 건설 중인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시행사 등 사업주체에 권고 조치를 내려 강화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주낙영 시장은 “경주시 건강친화형 공동주택 건설기준 마련을 통해 입주자들이 피부로 느낄 정도로 실내공기 질이 개선되고,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시민이 실내공기 오염 걱정 없이 쾌적한 실내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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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지방 인구소멸 새문경 뉴딜정책으로 돌파구 마련공평동, 10세대 모집에 63세대 신청 ▲귀향·귀촌·귀농인 보금자리용 모듈 주택 설치.(사진=문경시) 문경시는 지방 인구소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새문경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귀향·귀촌·귀농인 보금자리용 모듈주택 설치사업을 펼치고 있다. 본 사업은 농촌에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여 이동식 모듈주택을 설치해 귀향·귀촌·귀농인들에게 제공하는 사업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 전국 시군구 228곳 중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발표하였는데 여기에 문경시가 포함되었고, 현재 농촌은 인구감소 및 노령인구 증가로 인하여 곳곳에 빈집이 방치되어 있으며, 입주 가능한 빈집은 소유주의 잠재적 귀향 의사 등으로 거래가 되지 않는 등 귀향·귀촌·귀농인들이 이주를 희망하지만 당장 거주할 주택을 마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고자 문경시는 경량 철골조 모듈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11월부터 귀향·귀촌·귀농인을 대상으로 입주대상자를 공모하였다. 그 결과 영순면 의곡리에 설치한 모듈주택 3동은 입주자 공모결과 31명이 신청하였으며, 12월 중 완공되는 공평동 소재 10동은 이사철 비수기인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63명이 신청하여 6.3대1의 경쟁률을 보이는 등 큰 관심을 얻고 있다. 문경시 관계자는 “본 정책은 인구증가와 함께 만성적인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농촌지역 주거환경개선 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이루어 지역 소멸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혁신적인 사업이다”라고 말했다.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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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공공실버주택 ‘강변늘푸른타운’ 예비입주자 모집11월 16일~25일까지 신청 가능, 총 60세대 모집 ▲안동시청 전경.(사진=안동시 제공) 안동시는 무주택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건립한 공공실버주택 ‘강변늘푸른타운(전용면적 26㎡)’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모집공고일(2020년 10월 30일) 현재 안동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만 65세 이상 무주택자 중 ▲1순위-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자 ▲2순위-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3순위-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이면서 영구임대주택 자산 요건을 충족한 가구이다. 11월 16일부터 25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으며, 접수가 마감된 후 소득·재산, 주택 소유 여부 등을 확인해 2021년 3월 3일 예비입주대상자 60세대를 발표할 계획이다. 임대조건으로는 ▲1순위 해당자,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는 임대보증금 2,261,000원, 월 임대료 44,980원 ▲주거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3순위 해당자는 임대보증금 11,300,000원에 월 임대료 99,000원이다. 한편, 강변늘푸른타운은 지상에 차 없는 단지로 조성되었고 세대 내 응급 비상벨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하여 안전사고 위험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안동시 관계자는 “강변늘푸른타운은 초고령사회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주거복지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동 한상덕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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