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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부모급여 월 0세 100만원, 1세 50만원 각각 인상경주시가 아이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부모급여를 대폭 인상한다고 7일 밝혔다. 부모급여는 0세(0~11개월)~1세(12~23개월)인 아동을 키우는 부모를 대상으로 출산·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고자 지난해 첫 도입된 제도다. 올해부터 0세인 아동의 가정은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을, 1세인 아동은 월 35만원에서 50만원의 부모급여를 받게 된다. 반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0세인 아동은 보육료 바우처 54만원과 차액인 현금 46만원을, 1세인 아동은 보육료 바우처 47만 5천원과 차액인 현금 2만 5천원을 지원받게 된다. 부모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또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다. 주낙영 시장은 “새해부터 확대된 부모급여를 지원해 영아 자녀를 둔 부모들의 양육에 따른 조금이나마 양육의 부담이 완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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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와 부모가 모두 행복한 영주시” 아동 지원정책 확대경북 영주시는 올해부터 아동 지원정책을 더욱 확대해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달라지는 주요 제도 및 시책은 △영주형 휴일 어린이집 운영 △부모급여 지원금액 인상 △디딤씨앗통장 지원 확대 △아이돌봄 지원 확대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대상 및 금액 확대 △결식 우려 아동 급식 지원 단가 인상 등이다. 우선 주말이나 공휴일에 부모가 모두 일을 해야 하거나 질병, 그 밖의 사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예산(6300만 원)을 투입해 ‘영주형 휴일 어린이집’을 운영한다. 그동안 평일에는 긴급한 사정 등으로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에게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해 돌봄 공백을 해소해왔으나, 휴일에는 이용할 곳이 없었다. 시는 휴일어린이집 운영 제공기관 모집 공고에 신청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2월 말 선정 심의위원회를 거쳐 1개소를 최종 선발해 3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이를 통해 365일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부모급여 지원 금액을 올해 대폭 인상한다. 0세(0~11개월)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1세(12~23개월) 아동의 경우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된 부모급여를 받게 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 아동 양육가정은 보육료 바우처 54만 원과 현금 46만 원을 합친 부모급여 100만 원을, 1세 아동은 47만 5000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2만 5000원의 현금을 합친 부모급여 50만 원을 지원받는다. 부모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정부24 누리집’, 또는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도 있다. 또한,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진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디딤씨앗통장의 가입 대상과 가입연령이 확대된다. 기존 가입 대상은 가정위탁아동, 시설입소아동, 기초수급자 중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가정 아동이었으나 올해부터 기초수급자 중 주거·교육급여 수급가정 아동이 추가되며, 가입연령은 기존 12~17세에서 0~17세로 대폭 확대된다.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가구에 대한 지원 비율도 확대한다.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하고, 중위소득 150% 이하 청소년(한)부모가 1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소득 관계없이 돌봄 비용 90%를 지원한다.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기준이 중위소득 60%에서 63%로, 아동양육비 지원 단가도 월 20만 원에서 21만 원으로 확대된다. 이 밖에도 결식우려 아동 급식 지원 단가도 1식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올해 더욱 확대된 아동 정책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아이들이 원하는 아동친화정책 수립 시행으로 ‘아이와 부모가 모두 행복한 영주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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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몰랐던 조상땅 온라인으로 찾아보세요’영천시는 지금까지 방문 신청으로만 가능했던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상땅 찾기’는 불의의 사고 등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조상 소유의 토지를 상속인에게 알려주는 서비스이다. 시는 방문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행정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조회대상자(조상)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전자문서(PDF)로 내려받고, 정부24나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서비스를 신청할 때 해당 문서를 첨부하면 된다. 신청 결과는 관할 지자체 담당자 확인을 거쳐 3일 이내 인터넷에서 열람·출력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 대상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인 경우에 해당되며, 조회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거나 2008년 전에 사망한 경우는 이전과 같이 제적등본 및 관련 서류를 지참해 직접 시청에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전진휘 지적정보과장은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시행으로 직접 시청을 방문해야 했던 민원인들의 불편함이 해소되길 기대한다”라며 “많은 시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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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국민신문고 민원서비스 활용도 증가늘어나는 비대면 민원에 적극적 대응 안동시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민원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한 민원 접수 건수는 ▲2020년 11,132건으로 2019년 7,849건 대비 42% 증가하였으며, 올 상반기(2021년 6월 말) 기준 6,700여 건이 접수되어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접수된 국민신문고 주요 민원 내용을 분석해 보면 ▲불법 주정차(4,899건/44%), ▲장애인 전용구역 불법주차(1,636건/15%) 등이 가장 많았다. 특히, 올해에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방역수칙 위반 관련 민원도 증가하고 있으며, 대중교통, 환경오염 등 각종 생활 불편 사항도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한편, 『정부24』(www.gov.kr)를 통해 처리되는 민원 접수 건수도 2020년 654,555건으로 2019년 563,918건 대비 16% 증가했다. 『정부24』의 경우 민원인이 직접 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간단한 인증만으로 필요한 민원을 바로 발급받을 수 있어 이용량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요 증가뿐 아니라, 스마트폰 앱 및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면서도, 다양한 민원처리가 가능해짐으로써 비대면 민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심정규 종합민원실장은 “늘어나는 비대면 민원처리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답변기한을 최대한 단축하고, 신속 정확한 답변을 통해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민원서비스 제공에 힘쓰고 있다”라고 밝혔다.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및 정부24는 안동시 홈페이지(www.andong. go.kr)를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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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서비스 시행언택트시대, 이젠 여권 재발급 신청도 온라인으로 ▲여권발급 민원창구 모습.(사진=안동시 제공) 안동시는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서비스」를 오는 29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12월, 국내 여권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 서비스 전면 시행에 앞서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 전국 55개(시범 7개소+확대 48개소) 기관에서 운영한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서비스는 민원인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정부24’(http://www.gov.kr)에 로그인하여 여권 사진을 업로드하고 수수료를 납부한 후 여권 신청을 완료하면 된다. 기존에는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고 다시 여권을 수령하기 위해 총 2차례에 걸쳐 민원창구를 방문해야 했지만 온라인 서비스 신청 시 여권 수령을 위해 한 번만 방문하면 된다. 다만 여권 수령을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민원창구를 방문하여야 한다. 또한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병역미필자, 최초 여권 신청자 등은 창구방문을 통한 신청만이 가능하다. 심정규 종합민원실장은 “코로나19로 기관방문에 부담을 느꼈을 민원인들의 많은 이용을 바라며, 방문횟수와 대기시간의 감소로 시민들의 민원 만족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동 한상덕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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