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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전세피해 상담 창구 운영···‘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제도 안내’경북 영주시가 ‘전세사기 피해 상담창구’를 운영해 전세사기 피해가구 보호에 나섰다. 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이 올해 6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전세피해 상담창구”를 6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등 전세계약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고 영주시에서도 다세대 주택 등에 전세사기가 발생하는 등 지속적인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영주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전세피해 전담창구를 개설해 사회적 문제가 되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제도 등을 안내하고 있다. 상담창구는 시청 건축과 건축행정팀에 한시적으로 설치되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지원대상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임대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2억원의 범위 내에서 상향 조정 가능)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이며, 적법한 권한이 없는 임대인과의 계약·신탁사기·임대차보증금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예외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관련 서류를 갖춰 전세사기 피해자등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피해자 지원을 신청한 임차인은 관할 시·도의 조사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 전세사기 피해자 여부를 결정받는다. 다만 자료보완 등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심의기간을 15일간 연장할 수 있다.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고, 20일 이내에 재심의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공매 절차 지원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 분할상환 및 신용정보 등록 유예 △최우선변제금 최장 10년간 무이자 전세대출,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지원 및 대환대출 △긴급복지지원(생계비 4인 가구 기준 162만원) 등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전세사기 특별법 외 기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와 연계 추진하는 전세피해 확인에 따른 긴급주거지원, 금융지원, 무료 법률상담, 심리지원 등도 상담창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영주소식지, SNS 등을 통해 전세사기 예방, 피해 지원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피해자의 지원 및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천수 건축과장은 “특별법 시행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등을 통해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피해 지원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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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인구증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시책 마련청도군(군수 김하수)은 인구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난 20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청도군 맞춤형 인구증가 시책 추진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전입자 지원 △전입학생 정착지원 △국적취득자 정착지원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귀농인 지원 △다자녀가구 지원 등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시책 마련과 세부 기준 수립을 위해 관련 부서 간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군은 다음 달까지 시책에 대한 세부 기준을 확정하고 관련 부처 협의 및 하반기 ‘청도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등 관련 조례 규칙 제·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시책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지속가능한 인구 유입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한 실효성 높은 맞춤형 지원사업을 공격적으로 추진해 지역 활력 회복과 인구감소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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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 어디까지 가봤니?!』 온라인 이벤트 실시▲'울진 어디까지 가봤니?' 웹 베너.(사진=경북도청 제공) 경상북도는 경북문화관광공사와 함께 이달 18일부터 7월 24일까지 울진을 여행하고 방문 인증사진을 개인 SNS에 소개하면 상품과 기념품을 주는 ‘울진, 어디까지 가봤니?!’온라인 이벤트를 실시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와 함께 봄철 관광객 증가 등으로 일상회복이 본격화되면서 초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고 관광객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울진주민을 지원하고자 이번 이벤트를 기획했다. 이는 도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경북, 어디까지 해봤니?! - 경북런투어, 체어투어, 텀블러투어(3.16.~6.12.)’의 울진 특별편이다. 지금 울진에서는 피해지역 복구와 이재민 주거지원 등이 한창이지만 산불로 관광명소의 명성을 잃지는 않을까 지역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지난 3월부터 진행 중인 ‘경북, 어디까지 해봤니?!’는 런투어, 체어투어, 텀블러투어 등 주어진 미션을 수행하는 이벤트이다. 이번 울진 이벤트는 미션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역을 방문하고 인증사진과 함께 본인의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카카오스토리 등) 계정에 게시만 하면 참여가 완료된다. ▲울진 죽변해안스카이레일.(사진=경북도 제공) 관광명소인 금강소나무숲길, 등기산스카이워크, 죽변해안스카이레일, 덕구온천, 염전해변캠핑장 등 유명 관광지를 방문하거나 전통시장, 예쁘게 꾸며진 카페를 둘러보거나 이름난 맛집에서 식사해도 좋다. 울진 어느 곳이든 멋진 곳을 둘러보고 울진여행 인증사진만 필수 해시태그(#경북여행, #울진여행 #국내여행지추천)와 함께 SNS에 올리면 된다. 이벤트 참여자에게는 푸짐한 상품과 참가기념품(선착순 1000명)이 지급된다. 상품은 특별히 풀빌라 숙박권, 특산물세트, 울진사랑상품권 등 지역 관련 상품으로 구성해 재방문을 유도하고 지역 경기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김상철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이번 이벤트는 대형 산불로 힘든 울진주민을 위해 특별히 준비했다. 많은 분이 울진을 찾아주시고 그들에게 힘을 보태달라”며 “경북에 오셔서 불편함 없이 즐기고 가실 수 있도록 새로운 관광상품 개발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벤트에 대한 상세 안내사항은 레츠고 경북여행(letsgogb.com)을 참고하거나 운영사무국(054-855-885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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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실시최장 6년간, 전세보증금 이자 최대 3% 지원 ▲구미시청 전경.(사진=구미시)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지난 7월 1일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로 도내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소득 9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장 6년(자녀수, 결혼기간에 따른 차등)간 최대 3%까지 이자지원이 되는 만큼 주택마련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www.gbhome.kr)을 통해 접수 가능하며 접수 전 협약은행(농협중앙, 대구은행)을 통해 대출 한도조회 및 주택계약서[계약금(보증금의 5% 이상) 지급 영수증 포함] 등의 신청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구미시 공동주택과장은 “주거마련에 대한 부담 증가로 혼인수가 감소하고, 혼인을 하더라도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한 출산기피 현상으로 이어지는 만큼 안정적인 주거지원으로 혼인율 및 출산율에 견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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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시행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지원으로 혼인율 및 출산율 견인 ▲안동시청 전경(사진=안동시) 안동시는 7월 1일부터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경북도가 사업을 주관하고 농협은행과 대구은행은 대출 시행을 담당하게 된다. 신청대상은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무주택자로서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이며,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연 소득 9천만 원 이하이다. 지원내용은 최대 2억 원 이내의 전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연 소득에 따라 최대 연 3%까지 소득구간별로 차등 지원한다. 기본 지원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자녀 수에 따라 최장 4년(2년씩 2회) 이내 연장지원 가능하다. 대상 주택은 건축물대장 상 주택으로 되어있어야 하며 무허가 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신청자가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www.gbhome.kr)을 통해 신청하면 시·군에서 확인 후 시장·군수 추천장을 발부하고, 발부된 추천장과 함께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농협은행, 대구은행)을 하면 된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공고문은 안동시청 홈페이지(www.ando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반상회보(까치소식) 및 각 읍면동에 홍보리플렛을 배부해 홍보할 예정이다. 안동시는 사업비 2억5,200만 원(도비 50%, 시비 50%)을 확보했으며, 신혼부부들의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역할을 충실히 할 예정이다. 안동 한상덕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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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 없이 결혼하세요... 전세자금 이자는 경북이 책임집니다경북도 신혼부부 전세자금 이자 지원사업 업무협약체결 전세임차보증금(최대 2억 원 이내) 이자 최대 3%까지 지원 경상북도는 13일(수) 경북도청에서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김태오 대구은행장, 남재원 NH농협 경북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에서 높은 주택가격으로 청년층의 결혼이 급감함에 따라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지원으로 혼인율 및 출산율을 견인하기 위해 관련기관 간 공동협력을 약속했다. 경북도는 사업을 주관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심사, 대구은행과 농협은 대출시행을 담당하게 된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청대상은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혼인신고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 원 이하인 자로 주거급여 등 타 급여대상자는 제외된다. 지원내용은 최대 2억 원 이내의 전세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최대 3%까지 소득구간별로 차등 지원한다. 기본 지원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자녀 1명당 2년까지 최대 4년 연장지원 가능하다. 대상주택은 건축물대장 상 주택으로 되어있어야 하며 무허가 건축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방법은 신청자가 지원․확인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시군에서 확인 후 시장․군수 추천장을 발부하고, 발부된 추천장과 함께 금융기관(대구은행, 농협)에 대출신청 하면 된다. 경북도는 사업비 4,280백만 원(도비 50%, 시군비 50%)을 확보하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날 협약에 따른 세부사항 협의, 대상자 지원․확인 시스템 구축 후 6월 말 공고를 통해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지방이 살기 위해서 최우선적인 것은 청년들이 정착해서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몰려오고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경상북도를 만드는데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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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위기상황 발생하면 ‘긴급지원’ 신청하세요경북 영주시는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대해 긴급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긴급지원제도’를 적극 운영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긴급지원 제도는 2004년 12월 ‘대구 불로동 5세 어린이 영양실조 사망사건’으로 긴급복지지원 제도가 법률체계를 갖추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되었으며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교육지원 등을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상황을 벗어 날 수 있게 돕는 제도이다. 위기상황은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학대를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 또는 운영하던 사업장의 휴업, 폐업,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한때 등을 포함한다. 특히 올해는 자살시도자의 부상에 대한 의료지원도 가능하도록 지침이 개정됐다. 긴급지원대상자 지원 대상은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인 4인기준 346만 원 이하며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 일반재산 1억1800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이다. 지난해는 총 360건 1억8950만원이 지원되어 생계•의료•주거지원 등의 혜택을 받았다. 영주시 관계자는 “취약계층이 몰라서 신청 못하는 위기사항을 예방할 수 있도록 주위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경우 영주시청 복지정책과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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