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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2020년도 지방세(주민세) 한시적 감면울릉군(군수 김병수)은 코로나19 여파로 관광객 감소와 소비위축이 지속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사기진작 및 납세부담을 덜고자 주민세(개인균등, 법인균등, 개인사업, 재산분)를 2020년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감면은 지난 26일 울릉군 제250회 정례회에서 지방세감면동의안이 통과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오는 7월(재산분), 8월(개인균등, 법인균등, 개인사업)에 부과 예정인 주민세에 적용되며, 총 1억 상당의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동의안에 따르면 사업소 연면적에 따라 신고하는 재산분 및 울릉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법인에게 부과되는 세액을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직권으로 전액 감면 처리하게 된다. 한편, 김병수 울릉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가 불러온 관광객 감소,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다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울릉군청 전경.(사진 제공=울릉군)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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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주민세 감면 추진감면 예상세액 지난해 기준 약 1억1,500여만 원 ▲영양군청 전경.(사진=영양군 제공)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영양군의회(의장 김형민)의 동의를 얻어 올해 8월 전 세대에 부과되는 주민세를 전체 감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영양군은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으로 인한 소비 위축, 생산 감소 등 경제적으로 직·간접 피해를 당한 군민들에게 지방세 특례법에 의거 주민세를 감면하기로 했다 감면 대상은 영양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주민세 1만 원과 개인사업장 주민세 5만 원, 법인사업장 주민세 등 균등분 주민세로 매년 8월에 부과되며, 감면 예상세액은 지난해 기준 약 1억1,500여만 원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이번 주민세 감면으로 코로나19의 조기 종식과 침체된 지역 경기 활성화 및 위기 극복에 동참하는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활력소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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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지방세 지원울릉군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지역사업전반이 어려운 가운데 관광객 감소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이 심화됨에 따라, 코로나19의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당한 여행, 공연, 숙박, 유통, 음식점업 등에 종사하는 납세자들에게 지방세를 지원하게 된다. 지원내용은 취득세,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제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케 하며, 이미 고지한 지방세와 앞으로 고지될 지방세에 대하여도 6개월(최대 1년) 내에서 징수유예가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대하여는 세무조사 일정을 하반기로 연기하여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게 된다. 김병수 울릉군수는 “아직 코로나19 확진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은 청정 울릉군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으로 지역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며 “이번 지방세 지원이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당한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코로나19의 유입과 발생 방지를 위하여 모든 행정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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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관내거주 외국인 체납세 일제 정리외국인도 납세의무에 예외 없고, 체납된 세금은 끝까지 징수한다 경주시는 외국인 체납세 일제 정리에 나섰다. 경주시에 거소지를 둔 외국인 체납현황은 1,700명에 2억4천만 원으로 그 중 외동읍에 거소를 둔 체납자(724명)와 체납액(1억1천7백만 원)이 전체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외국인 거주 현황을 보면 성건동이 3,900여 명으로 가장 많으며 그 뒤를 이어 외동읍이 2,800여 명으로, 특히 외동읍의 경우는 공장에 외국인 근로자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주된 체납 세목은 자동차세로 680여 명의 체납자가 2억1천만 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으며, 그 외 지방소득세, 주민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순으로 체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주시는 새로운 미래, 경주발전에 필요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을 통해 외국인들에게 지방세 납부의식을 고취시키고, 외국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및 강제견인 등의 신속한 체납처분활동을 통해 자동차 방치 등의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또한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 외국인 거소지 방문으로 체납자 대면 전수조사 후 체납세 납부를 독려하고, 시민봉사과와 협업으로 외국인의 출국 여부를 확인한 후 읍면동 자체 결손을 통한 체납세를 정리하고 있다. 외국인 체납액 정리의 한 방법으로 경주시에서는 외국인 비자 연장 시 법무부에 외국인 체납현황을 제공하는 외국인 체납세 확인제도(지방세징수법 제10조)를 활용하기도 한다. 이예진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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