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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제일교회, “방호복 착용하고 예배”법원에서 운영중단 취소 가처분 판결을 받은 서울 은평제일교회(담임목사 심하보)가 그 이후 첫 주일이던 지난 8월 1일, 심하보 목사와 성도들 모두 ‘방호복’을 입고 예배에 참석했다. 심하보 목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4단계의 목적이 방역 아닌가. 그래서 방호복을 입으면 가장 안전하겠다고 생각했다”면서 “방역이 목적이라면 이렇게라도 해야겠지만, 통제가 목적이라면 이것도 소용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 목사는 “방호복 착용은 교회들에 대한 통제에 저항하는 의미도 있다. 예배드리지 말라고 하면 무조건 안 드려야 하나. 드릴 방법을 찾아서 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 어떻게 안전하게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심 목사는 “이날도 공무원들이 찾아왔지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며 “4단계 동안에는 계속 방호복을 입고 예배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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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자연, 수도권·대전 대면 예배 금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비대면 예배 강요 ··· 교회 폐쇄 호도하는 방역당국의 독선적 정책” 대부분 다중이용시설은 기본수칙 적용 후 허용 교회에 대해서도 합리적이고 평등한 지침 촉구 ▲예자연 예배회복위원장 손현보 목사가 대국민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인터넷 캡처)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대표 김진홍·김승규, 이하 예자연)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 대면 예배 금지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지난 7월 29일 서울행정법원에 신청했다. 예자연은 서울 외에 경기(수원지법), 인천(인천지법), 대전(대전지법) 지역에서도 소송을 진행한다. 예자연의 이번 가처분 신청은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은평제일교회 운영 중단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가운데 이뤄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예자연 예배회복위원장 손현보 목사는 이날 대국민 성명서에서 “정부는 7월 27일 자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수도권 및 대전 지역에 발표하면서, 교회에 대해 비대면 예배를 계속 강요하고 있다”고 말하고, “또다시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는 독선적인 방역당국의 정책에 통탄하지 않을 수 없기에 행정명령 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손 목사는 “‘비대면 예배’는 사실상 교회의 폐쇄를 호도하기 위한 정부의 언어술책에 불과하다”며 “1만 석의 예배당과 1백 석의 예배당에서 모두 일률적으로 19명만 예배를 드리라는 것은 형평에 부합하지 않고,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이용 가능하게 하면서도, 유독 종교시설인 교회에 대해서는 모임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교회에 대하여 다른 시설과 평등한 방역지침을 시행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예자연 실행위원장 박경배 목사는 이번 행정소송을 위한 탄원서 제출에 동참한 교회들을 소개했다. 탄원서에는 “교회에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다. 최소한의 형평성조차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예배를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지금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의 안식과 위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탄원서에 동참한 교회들은 서울 지역의 경우 여의도순복음교회(이영훈 목사),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 명성교회(김하나 목사), 오륜교회(김은호 목사), 영안장로교회(양병희 목사), 강북제일교회(황형택 목사), 극동방송(김장환 목사),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서울연합회(최낙중 목사) 등이다. 이 외에 수원 중앙침례교회(고명진 목사), 인천 주안장로교회(박응순 목사), 대전 새로남교회(오정호 목사), 송촌장로교회(박경배 목사), 디딤돌교회(박문수 목사), 대전제일교회(김철민 목사), 부산 포도원교회(김문훈 목사), 세계로교회(손현보 목사), 대구 서문교회(이상민 목사), 여수 은파교회(고만호 목사), 광주 본향교회(채영남 목사), 포항 기쁨의교회(박진석 목사), 춘천 한마음교회(김성로 목사) 등이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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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한국교회, 예배에 대한 한목소리 필요”교회언론회, “정부의 비대면 예배 조치는 ‘교회 폐쇄’이다“ 논평 ▲한국교회언론회 홈페이지 캡처.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가 최근 예배 관련 가처분의 잇따른 인용과 관련해 ‘예배에 대한 한국교회의 한목소리가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모든 혼선과 혼란은 교훈으로 삼자’는 제목의 논평을 지난 7월 30일 발표했다. 언론회는 “최근 사법부에서 교회에서의 대면 예배에 대한 시각을 달리하고 있음이 눈에 띈다”며 “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한국교회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강요했고, 지난해 8월부터는 모든 교회는 ‘비대면 예배’를 강제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고는 코로나 확진자의 추이에 따라 예배 인원을 제멋대로 늘리고 빼더니, 지난 7월 12일부터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선포하면서 교회에서의 모든 예배는 무조건 ‘비대면’으로 하라고 강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최근 몇몇 교회들이 이러한 조치의 부당함에 움직임을 보였던 것에 대해 “일부 교회들이 즉시 ‘행정명령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16일에 서울행정법원이, 17일에 수원지방법원이 두 가지 이유로 교회에서의 대면예배를 중지하는 것에 제동을 걸었다. 하나는 ‘형평성 문제’, 또 하나는 ‘국민 기본권 침해’ 차원에서 대면예배 중지를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28일에는 서울행정법원이 정부의 강제적인 방침에 따르지 않고 예배를 드렸다고 교회를 폐쇄시킨 지자체의 집행 정지 요청에 대하여 교회의 입장을 인용했다”고 상기시켰다. 언론회는 특히 “정부가 다른 다중시설들은 열게 하고, 오직 교회만 잠정적인 폐쇄를 명령하고 이를 어길 경우 범법으로 취급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 한국교회는 지난 1년 반 동안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정부의 방역 방침을 철저히 지켜왔다. 그런데도 교회에 대해서만 무조건 비대면으로 예배를 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교회 폐쇄’이다”라고 주장했다. 언론회는 한국교회를 향해서도 “예배 문제에 대하여 한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제는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여 회개해야 한다. 한국교회의 과제는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고, 그 예배에 대하여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데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한국교회는 지금까지의 모든 혼란과 혼선은 뒤로 하고, 이제부터는 작은 교회-큰 교회, 작은 교단-큰 교단, 성도-목회자로 나누지 말고,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교회이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있어 하나의 목소리를 담아내자”고 권면했다.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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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직무정지 가처분 ‘기각’담임목사 직무 계속 수행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가 3월 21일 주일예배에서 설교하고 있다.(사진=명성교회 홈페이지 캡처)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목회지 대물림에 대해 이를 반대하는 교인들이 김하나 목사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로써 ‘명성교회 수습 전권위원회 수습안’에 의거 올해 1월 1일부로 담임목사직에 복귀했던 김하나 목사는 담임목사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3월 10일 김하나 목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2021카합10001) 소송에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종교단체의 자율권은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또 “교단헌법 제2편 제28조 제6항에서 정하고 있는 은퇴하는 위임목사의 직계비속에 관한 청빙 제한 규정의 해석, 적용 등에 대해 사법적 판단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교회 내부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소송 과정에서 명성교회가 속한 예장통합 신정호 총회장이 김하나 목사를 위한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총회장은 “김하나 목사의 청빙은 적법했는데 반대 측에서 세습 프레임을 씌어 여론전을 벌였다”며, “법적 분쟁이 계속되면 한국교회와 교단, 명성교회 교인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니 김하나 목사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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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BTJ열방센터 방역점검 초소 재운영열방센터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긴급회의 개최 출입 엄격 통제, 방역지침 이행 여부도 철저히 점검키로 ▲강영석 시장은 7일 부시장과 실·국장 등 주요 간부들이 참여하는 긴급회의를 열고 강도 높은 방역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사진=상주시 제공) 상주시가 기독교 선교시설인 화서면의 BTJ열방센터에 설치한 방역점검 초소 운영을 8일 다시 시작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최근 BTJ열방센터 종사자와 그 가족이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방역점검 초소를 재운영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운영 기간은 상황 종료 시까지다. 시는 앞서 BTJ열방센터 측이 낸 집합금지 명령과 시설폐쇄명령 집행정지신청을 지난달 26일 법원이 일부 인용함에 따라 방역점검 초소 운영을 중단한 바 있다. 강영석 시장은 BTJ열방센터 관련자의 확진이 이어지자 7일 부시장과 실·국장 등 주요 간부들이 참여하는 긴급회의를 열고 강도 높은 방역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BTJ열방센터 내 대안학교 학생과 관계자, 센터 내 미션빌리지 거주자, 우편·택배 배달원 등 허용된 인원을 제외한 모든 사람의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하기로 했다. 자가격리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센터 내 거주자들의 방역지침 이행 여부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시는 BTJ열방센터 측에 코로나19 방역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고 위반 시 강력하게 제재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강영석 시장은 “법원의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존중해 방역점검 초소 운영을 중단했지만, 또다시 열방센터 종사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됐다”며 “방역점검 초소의 철저한 운영으로 지역 내에 코로나19가 재확산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BTJ열방센터 관련 확진자는 지난 3일 열방센터 종사자의 확진 후 그 가족, 센터 내 미션빌리지 거주자 등이 잇따라 양성 판정을 받는 등 8일 오전 현재 열방센터와 관련해 모두 7명이 확진됐다. 시는 화서면행정복지센터에 임시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센터 종사자와 주민을 상대로 282명을 검사하는 등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예진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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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감리회 신임 감독회장에 이철 목사 당선신임 감독회장‧감독 당선자, ‘세상의 빛으로 다시 서는 감리교회’ 위해 다짐 ▲제29대 감독회장에 당선된 이철 목사.(사진=강릉중앙감리교회 제공)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기감) 제29대 감독회장에 이철 목사(강릉중앙교회)가 당선됐다. 이철 목사는 10월 12일 진행된 기감 제34회 총회 감독·감독회장 선거에서 총 10,008명의 선거권자 중 8,230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4,604표(55.9%)로 과반수 득표를 얻어 당선됐다. 박계화 선거관리위원장은 12일 개표 후 이철 목사의 당선을 선포하고 당선증을 전달했다. 기호 2번 박인환 목사(안산 화정교회) 2,236표, 기호 1번 김영진 목사(은천교회)는 1,138표를 얻었다. 이철 목사는 선관위에 의해 후보에서 탈락했으나,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이 인용되며 선거를 불과 5일 앞둔 지난 7일 후보 자격을 극적으로 회복했다. 이 목사는 나머지 두 후보에 비해 짧았던 선거운동 기간에도 불구하고, 두 후보의 득표를 합한 것보다 더 많은 표를 획득했다. 특히 당시 미주자치연회와 국외 선교사들의 경우 이미 투표가 시작된 상황이었다. 이철 목사는 당선 직후 “지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선택해 주신 감리회 모든 가족 여러분께 감사하다. 앞으로 교단을 안정시키고 다시 세워 일으키는 데 함께해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제34회 총회 감독회장‧감독 당선자 첫 상견례가 지난 20일 서울 감리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오는 29일 제34회 총회에서 진행하는 취임식과 연회별 이‧취임식을 진행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신 각 연회는 취임식 비용을 모아 은퇴 여교역자를 위한 안식관과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회시설을 방문해 기부하기로 했다. 이철 감독회장 당선자는 “감리교회가 다시 도약하고 회복하기 위해 모든 당선자들이 한마음과 한뜻을 모으기로 했다”며, “제34회 총회의 새 표어인 ‘세상의 빛으로 다시 서는 감리교회’를 위해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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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감리회 신임 감독회장에 이철 목사 당선후보 탈락됐으나 법원에 의해 기사회생 ··· 제34회 총회 감독회장 선거 4604표 득표 ▲제29대 감독회장에 당선된 이철 목사.(사진=기독교대한감리회 제공)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기감) 제29대 감독회장에 이철 목사(강릉중앙교회)가 당선됐다. 이철 목사는 10월 12일 진행된 기감 제34회 총회 감독·감독회장 선거에서 총 10,008명의 선거권자 중 8,230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4,604표(55.9%)로 과반수 득표를 얻어 당선됐다. 박계화 선거관리위원장은 12일 개표 후 이철 목사의 당선을 선포하고 당선증을 전달했다. 기호 2번 박인환 목사(안산 화정교회) 2,236표, 기호 1번 김영진 목사(은천교회)는 1,138표를 얻었다. 이철 목사는 선관위에 의해 후보에서 탈락했으나,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이 인용되며 선거를 불과 5일 앞둔 지난 7일 후보 자격을 극적으로 회복했다. 이 목사는 나머지 두 후보에 비해 짧았던 선거운동 기간에도 불구하고, 두 후보의 득표를 합한 것보다 더 많은 표를 획득했다. 특히 당시 미주자치연회와 국외 선교사들의 경우 이미 투표가 시작된 상황이었다. 이철 목사는 당선 직후 “지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선택해 주신 감리회 모든 가족 여러분께 감사하다. 앞으로 교단을 다시 세워 일으키는 데 함께해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며 “나에게는 교단의 안정이 최우선이다. 먼저 잘 듣고 소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각 연회 감독 당선자들을 축하하면서 “제34회 총회부터 시작되는 연회 감독님들의 임기 동안, 감리교회의 미래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헌신할 것을 다짐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감은 10월 29일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제34회 총회를 개최하며 이철 감독회장 당선자는 이날 함께 당선된 12명의 감독 당선자들과 함께 취임한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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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 한기총 대표회장 사의 표명최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1년 7개월 만에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직을 사퇴했다. 전광훈 목사는 21일 한 유튜브 방송을 통해 “저는 그동안 한기총 대표회장으로서 정관에 따라 애국운동과 부흥운동을 위해서 온 힘을 바쳐왔으나, 불미스럽게도 외부 불순자들의 강력한 테러로 고난당하고 있다”며 “현 상태로는 대표회장직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기에 사퇴하도록 하겠다”고 사의를 표명했다. 전 목사는 지난 5월 법원에 의해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를 정지당한 상태였다. 법원은 한기총이 지난 1월 30일 정기총회 당시 비대위 소속 목사들의 출입을 막는 등 선출방식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 상대측이 제기한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한편, 경찰은 21일 밤 8시 40분경부터 4시간 동안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랑제일교회를 압수수색, 교회 내 PC 등에 저장된 교인 관련 자료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예진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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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대표회장직무대행, 이우근 변호사 선임71세 판사 출신 … 기윤실 이사 역임 이력 ▲이우근 한기총 대표회장직무대행 법원이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직무대행에 이우근 변호사(법무법인 충정)를 선임했다. 만 71세인 이 변호사는 평안북도 용천 출생으로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신학 명예박사 등의 학위를 수여했다. 이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 법원장을 비롯해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장, 법무법인 한승 대표변호사, 예술의전당 이사 등을 거쳐 현재 법무법인 충정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2007∼2009년에는 교계 시민단체인 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기윤실) 이사를 맡은 바 있다. 전해진 바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별도의 임기 없이 한기총 새 대표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직무대행 업무를 수행할 전망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 5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한기총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이 제기한 ‘대표회장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이예진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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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정지법원, 한기총 비대위의 가처분 신청 인용 ▲법원이 전광훈 한기총 대표회장의 직임을 정지시켰다. 사진은 지난 제30회 정기총회에서 제25대 한기총 대표회장에 당선된 전광훈 목사가 인사말을 전하는 모습.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전광훈 대표회장의 직무가 정지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5월 18일 전광훈 목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임시대표자 선임신청’에 대해 “전광훈 목사는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한기총 대표회장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한기총은 정기총회 소집 통지를 누락한 절차상의 하자와 이에 따른 일부 총대들의 의사표시 기회 박탈의 하자 등이 인정된다”며 “가처분으로 채무자(전광훈 목사)의 한기총 대표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필요성이 소명되기에 직무집행 정지를 인용한다”고 말했다. ‘직무집행정지 및 임시대표자 선임신청’과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사건’은 지난 2월 엄기호 전 한기총 대표회장 등으로 구성된 한기총 비상대책위원회(한기총 비대위)가 제기한 것이다. 한편, 한기총 비대위는 21일 성명서를 내고 “법원이 전광훈 목사의 대표회장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을 환영하며, 한기총의 파행으로 인해 상처 입은 국민 여러분과 기독교인들에게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예진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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