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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찾아가는 지적민원 현장처리반 운영 실시영천시 지적정보과(과장 전진휘)는 7일 화북면 자천2리 마을회관 방문을 시작으로 ‘찾아가는 지적민원 현장처리제’를 운영한다. 이날 지적민원 현장처리반은 교통이 불편한 농촌 마을 어르신들을 위해 마을회관에 방문하여 지적측량과 토지(분할·합병·지목변경) 이동, 지적재조사, 부동산특조법 등 지적민원과 건축, 지방세 납세관 보호관 제도, 생활 민원에 대한 접수·상담을 실시했다. 또한, 주민참여를 유도하며 건의사항 등을 현장에서 접수하고 해당 부서로 통보해 시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시정에 대한 신뢰와 이해를 도모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그동안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전국적 확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직선거법 관련하여 운영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11개 읍·면 오지마을을 매월 2회씩 연말까지 찾아갈 계획이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찾아가는 지적민원 현장처리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행정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지역 주민에게 한 발 더 다가가는 현장 행정서비스를 추진하고 먼저 다가가서 모두가 만족하는 시정을 펼쳐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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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찾아가는 지적민원 현장처리반 운영 재개농촌마을 찾아가서 민원 해결, 바쁜 농사철 시민 편익 증진 영천시(시장 최기문) 지적정보과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폐쇄됐던 경로당(마을회관)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 및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면역력 생성 등으로 개방함에 따라 찾아가는 지적민원 현장처리제 운영을 재개했다. 지적민원 현장처리반은 교통이 불편한 농촌 마늘 어르신들을 위해 오지마을을 방문하여 지적측량과 토지(분할·합병·지목변경) 이동, 지적재조사, 부동산특조법 등 지적민원과 다양한 생활민원을 접수·처리하는 토지행정 서비스이다. 지난 13일은 금호읍 신대리 마을회관을 방문해 코로나19 방역수칙(출입자명부작성, 발열체크, 손소독제비치, 마스크 착용 등)을 준수하여 각종 지적 및 생활 민원에 대한 접수·상담 안내를 실시했다. 또한, 인구 늘리기 전입시책 등 각종 민원편의 시책을 홍보하고 주민참여를 유도하며, 건의사항 등을 현장에서 접수 받아 해당 부서로 통보해 시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서 주민들로부터 시정에 대한 신뢰와 이해를 도모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매달 2째 4째 화요일에 읍·면리의 마을회관(경로당)을 방문하여 찾아가는 지적민원 현장처리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하고 행정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먼저 다가가서 모두가 만족하는 행정을 펼쳐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을 경로당에서 진행되는 '찾아가는 지적민원 현장처리제' 현장.(사진=영천시 제공)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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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울릉군은 오는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소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한 특별법이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 등이 해당하며, 소유권에 대해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읍·면에서 위촉한 5인(변호사 및 법무사 1인 포함)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 군청 재무과 지적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를 접수한 군은 보증서 발급취지와 사실관계 등을 현지조사 후 2개월간 공고하고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4촌 이내 친척 등 이해관계인에게 공고 사실을 통지한 후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 한 해 등기 신청할 수 있도록 확인서를 발급해 준다. 이번 특조법은 과거 세차례 시행된 특조법에 비해 보증 절차가 상당 부분 강화돼 꼼꼼히 따져보고 접수하여야 한다. 특히 보증인 5명 중 전문자격을 가진 보증인(변호사 및 법무사)이 1명 이상 의무적으로 포함돼야 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신청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보증수수료도 사전에 군청 재무과 지적팀으로 문의해야 한다. 김병수 울릉군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홍보를 강화하는 등 그동안 미등기로 인한 권리 제한, 사회적 갈등 등의 문제들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군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울릉군 도동 전경.(사진=울릉군)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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