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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시작청도군(군수 김하수)은 지난 4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반부패·청렴 공직문화 확산을 위한 결의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대회는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에 대한 의지를 대내외로 표명하고, 직원들이 청렴 실천에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직원들은 △청렴한 공직사회 실현 △금품·향응·청탁 또는 특혜나 편의제공 금지 △공직자로서 사익보다 공익 우선 △친절·신속·공정한 업무처리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등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사항을 결의하며 청렴의지를 다졌다. 군은 청렴 실천 다짐 결의를 통해 끊임없는 청렴시책을 추진함으로써 군민과 함께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김하수 군수는 “총선이 치러지는 올해는 특히 공직자들의 엄정한 중립 의식과 청렴 실천이 중요하다”라며, “부정부패를 원천 차단하고 공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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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자연, 수도권·대전 대면 예배 금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비대면 예배 강요 ··· 교회 폐쇄 호도하는 방역당국의 독선적 정책” 대부분 다중이용시설은 기본수칙 적용 후 허용 교회에 대해서도 합리적이고 평등한 지침 촉구 ▲예자연 예배회복위원장 손현보 목사가 대국민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인터넷 캡처)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대표 김진홍·김승규, 이하 예자연)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 대면 예배 금지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지난 7월 29일 서울행정법원에 신청했다. 예자연은 서울 외에 경기(수원지법), 인천(인천지법), 대전(대전지법) 지역에서도 소송을 진행한다. 예자연의 이번 가처분 신청은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은평제일교회 운영 중단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가운데 이뤄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예자연 예배회복위원장 손현보 목사는 이날 대국민 성명서에서 “정부는 7월 27일 자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수도권 및 대전 지역에 발표하면서, 교회에 대해 비대면 예배를 계속 강요하고 있다”고 말하고, “또다시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는 독선적인 방역당국의 정책에 통탄하지 않을 수 없기에 행정명령 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손 목사는 “‘비대면 예배’는 사실상 교회의 폐쇄를 호도하기 위한 정부의 언어술책에 불과하다”며 “1만 석의 예배당과 1백 석의 예배당에서 모두 일률적으로 19명만 예배를 드리라는 것은 형평에 부합하지 않고,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이용 가능하게 하면서도, 유독 종교시설인 교회에 대해서는 모임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교회에 대하여 다른 시설과 평등한 방역지침을 시행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예자연 실행위원장 박경배 목사는 이번 행정소송을 위한 탄원서 제출에 동참한 교회들을 소개했다. 탄원서에는 “교회에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다. 최소한의 형평성조차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예배를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지금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의 안식과 위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탄원서에 동참한 교회들은 서울 지역의 경우 여의도순복음교회(이영훈 목사),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 명성교회(김하나 목사), 오륜교회(김은호 목사), 영안장로교회(양병희 목사), 강북제일교회(황형택 목사), 극동방송(김장환 목사),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서울연합회(최낙중 목사) 등이다. 이 외에 수원 중앙침례교회(고명진 목사), 인천 주안장로교회(박응순 목사), 대전 새로남교회(오정호 목사), 송촌장로교회(박경배 목사), 디딤돌교회(박문수 목사), 대전제일교회(김철민 목사), 부산 포도원교회(김문훈 목사), 세계로교회(손현보 목사), 대구 서문교회(이상민 목사), 여수 은파교회(고만호 목사), 광주 본향교회(채영남 목사), 포항 기쁨의교회(박진석 목사), 춘천 한마음교회(김성로 목사) 등이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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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아이들이 보고 배울까봐 겁이 난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기대도 않는다▲한국교회언론회가 18일 게시한 논평.(사진=한국교회언론회 홈페이지 캡처) 서구 사회에는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라는 말이 있다. 이는 역사적으로도 매우 오래된 것인데, 초기 로마 시대 황제와 원로원과 귀족은 국가에 경쟁적으로 세금을 더 내고, 귀족들은 평민보다 먼저 전쟁터로 달려나가 목숨을 바쳐 싸웠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사회 지도층의 도덕, 윤리의식과 그리고 국가가 위기를 맞았을 때 솔선수범하여 모범을 보이며 희생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도 어쩌면 이런 서구 정신에 의하여 오늘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1950년 북한 공산군의 침략을 받아 6.25 전쟁이 벌어졌을 때, 미군이 참전하게 된다. 그때, 미군 현역 장성의 아들 142명이 남의 나라 전쟁에 참전하여, 그중에 35명이 전사하거나 부상당하였다. 세계적으로도 국가의 위기 때에 왕의 아들과 대통령의 아들들도 전쟁에 참가하여 목숨을 잃거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경우는 허다하다. 그런데 최근 5선 의원이자, 당 대표를 지냈고, 현재 행정부 요직의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이 군대에서 휴가를 받았던 문제와, 추 장관과 여당 주변의 태도를 보면서, 연일 국민들을 화나게 만든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시 거대 정당의 당 대표였던 엄마가 아니었다면, 현재 항간에 알려진 일들이 언감생심(焉敢生心) 가능했겠느냐는 것이다. 그래도 추 장관은 자신이 억울하다며 국민들에게 진정으로 사과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당시 그 아들을 동료들이 ‘킹, 갓, 제너널 0일병’(King+God+General)이라고 불렀다고 하는데, 이것이 특혜 중의 특혜라는 것을 나타내는 수식어가 아닌가? 그런데도 청와대와 현 여당은 이에 대하여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미적거리고 있다. 오히려 일부 여당 의원들은 추 장관과 그 아들을 구하기 위하여, 서슴없이 ‘스키조 파시즘’(Schizo fascism-자기 잘못을 남 탓으로 돌리고, 반대자들을 공격하고 단죄하여 권력을 유지하는 것) 행태를 보이고 있다. 문제의 본질은 덮어두고, 자기들끼리 힘을 모아 비판하는 국민들과 싸우려고 한다. 심지어 여당의 원내 대변인은 추 장관의 아들을 빗대어,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이 군인의 본분이라는 안중근 의사의 말을 몸소 실천한 것’이라는 황당한 논평까지 냈다. 누구를 안중근 의사와 비교하는가? 이런 비약도 가능한 것인가?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군대를 다녀온 젊은이들과 아들을 군에 보낸 부모들의 마음은 어떨까? 엄연한 사실과 잘못을 두고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고 보는가? 이를 보고 있는 젊은이들의 마음은 현 정부에서 한없이 멀어지고 있다. 또 상식도 기본도 없는 너무나도 다른 특혜 세계를 보면서 국민들의 마음도 깊은 실망에 빠졌다. 국민들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문제에서부터, 사기·횡령·배임 등 8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의 위안부 할머니 문제, 최근에는 같은 당의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의원의 문제까지, 계속되는 ‘국민 우롱’에 할 말을 잃었다. 현 정부와 공직자들에게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기대도 하지 않는다. 일반 국민들 평균치의 도덕성만이라도 보여주면 좋겠다. 제발 ‘내로남불’만 보여주지 않아도 좋겠다. 현 더불어민주당은 소위 민주화를 이루는데 기여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전 정권의 적폐를 청산했다고 자부한다. 그러나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현 정권도 전 정권 못지않게, 아니 그보다 훨씬 더한 ‘파시즘’에 빠져간다는 것에 국민들은 크게 절망하고 있다. 이런 지도층의 특혜와 불법, 이에 대하여 잘못을 사과하기는커녕, 오히려 집단적으로 묻어 덮어가려는 행태를 보면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보고 배울까 봐 겁난다. 집이 무너지는 곳은 서까래가 문제가 아니라 기둥이 썩어서이다. 편집부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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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 양심적 병역 거부 무죄판결 ··· 국민 정서 부합한가?지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 거부를 무죄로 판결함에 따라 향후 병역법 제·개정과 대체복무제 도입이 결정되었다. 진보 단체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로서 아직도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과연 이번 판결이 국민 정서에 부합한지 의문이다. 우리 헌법은 국가 안전보장이나 질서 유지를 위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법률로써 제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7조). 따라서 국민의 병역 의무는 현실적으로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문제의 요지는 이번 판결에서도 쟁점이 된 것처럼 양심의 자유가 국가 안보의 공익에 우선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우리 국민 대다수는 병역 기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아직도 갖고 있다. 이는 공익에 대한 인식이 널리 퍼져있기 때문이다. 병역을 기피하려고 고위층 자녀들이 해외 시민권을 취득하거나 고의적인 신체 손상, 가짜 진단서 등의 비리가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을 통해 성실한 병역 의무 수행자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매우 크다. 한편에서는 이번 판결을 소수 인권 보호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물론 소수라 하더라도 인권은 존중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그 소수라고 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 대부분이 한 종교단체로 국한된다면, 이는 자칫 특정 종교 단체에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닌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그 단체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평화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내부를 살펴보면 병역을 이행하는 신자들을 배교자로 규정하고 있는 그들의 교리 때문에 부득이 병역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종교 교리를 지키기 위해 국가의 의무를 거부하는 것일 뿐 양심의 자유라고 보기가 어렵다. 한국교회는 그 종교단체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국가가 평화 수호의 수단으로 시행하는 병역 의무를 전적으로 따르는 입장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의무 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이제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다면 병역 기피 원인을 그 종교단체에서 찾으려는 경향을 막을 방법이 없을 것이다. 혹은 그와 유사한 단체를 만들어내 그것을 악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국가는 양심을 판단할 객관적인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야 하고 모두가 납득할만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이번 판결은 앞으로도 많은 논쟁이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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