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프로라이프, “낙태법 개정” 촉구▲지난 11월 27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열린 긴급진단 ‘낙태법 개정, 제대로 가고 있는가?’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사)프로라이프(前 낙태반대운동연합)가 11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올해 말까지 낙태법 개정이 시급한데, 낙태법 관련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정기국회가 마감됐다”며 낙태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국회는 생명을 보호하는 낙태죄 개정에 시급히 나서라”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생명 법칙이 아닌 여론에 손을 들어 낙태죄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에도, 국가는 태아의 생명과 여성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어떠한 조치와 논의도 하지 않았다. 헌법불합치결정 이후에도 많은 국민과 시민사회단체는, 태아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엄연한 생명임을 지속해서 외쳤고, 낙태라는 여성과 태아 모두에게 해가 되는 대안이 아닌, 남성에게 임신과 출산, 양육의 책임을 묻는 법안 마련과 미혼모 양육지원정책 강화 등의 국가적 노력을 선제적으로 하자고 호소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정부는 편의주의적 발상으로 개정안을 만들어 입법 예고하였다. 그런데 이에 멈추지 않고, 국회에서는 정부의 입법안은 물론이고 다른 의원들의 발의 안까지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은 채 본회의 일정을 마감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법을 제정해야 할 국회의 기본적 의무까지 저버렸다. 가장 어린 국민인 태아의 생명과 낙태의 위험성에 노출된 여성에 관한 법이 시급하지 않은 법이라면, 과연 어떤 법이 국회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시급하고 중요한 법인지 국회는 국민에게 즉각 답하라. 국회의 임무 방기로 낙태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진다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국회와 정부에게 있음을 결코 잊지 말라. 이에 26년간 낙태의 위기에 처한 여성들을 보호하고 태아를 살려온 (사)프로라이프는 국회의 무책임한 행태에 크게 분노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한다. 1. 국회는 과학적 원칙에 근거하여 생명을 보호하는 낙태법 개정에 적극 나서라. 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발의된 낙태죄 관련 법안을 시급히 심의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라. 3. 국회의장은 국민의 생명 보호와 직결되는 낙태법 개정 법안을 본회의에 즉각 직권상정하라.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
사설 - 낙태죄 논란 ··· 태아의 생명권은?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낙태죄 형사 처벌은 위헌’이라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함으로 낙태죄 처벌에 대한 찬반 입장이 다시 팽팽히 맞서고 있다. 사실, 그동안 이와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 태아의 생명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정반대의 논리가 펼쳐졌다. 낙태 반대 입장에서는 수정된 그 순간부터 생명이 시작되기에 낙태는 살인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낙태 허용 입장은 태아는 생명이 아니라 여성의 몸 일부일 뿐이므로 임산부에게 자기 결정권을 부여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인권위 입장은 낙태 처벌이 여성의 자기 결정권, 건강권과 생명권, 재생산권 등 여성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해석한 것이다. 그래서 인권위는 의견서에서 “민주 국가에서 임신을 국가가 강제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낙태 역시 자신의 판단에 따라 결정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낙태죄를 통해서 낙태 예방과 억제의 효과가 있는지도 의심스럽다고 반문했다. 하지만 종교계를 중심으로 한 낙태 반대 측은, 태아는 엄마와 별개의 생명체이므로 여성의 권리를 침해하기에 앞서 여성의 자기 결정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예수의꽃동네형제회 김승주 신부는 한 인터뷰에서 “태아의 불가침적인 기본권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 신부는 “낙태에 대해 여성에게 자기 결정권을 보장해 준다면 이는 낙태를 조장하는 사회가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가운데, 작년에 실시한 한 여론조사에서는 우리 국민의 86.9%가 ‘태아는 생명체’라고 응답했다. 국민 10명 중 9명은 태아를 생명으로 인정하는 셈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연간 낙태 건수가 17만 정도라는 정부 조사 보고가 있다. 실제 수치는 더 많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면 현재 이 모든 시술은 불법적,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낙태 문제는 처벌 대상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둘 다를 보호할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가는 하루빨리 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답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편집부 www.gbhana.com
-
한교총, 인권위 ‘낙태죄 폐지’ 의견 관련 논평 발표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소원에 대한 판결이 임박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낙태죄 폐지’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에 대해 교계의 반대와 우려의 입장 발표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이승희, 박종철, 김성복, 이하 한교총)은 이와 관련해 지난 22일 논평을 발표했다. 한교총은 논평을 통해 “인권위의 낙태죄 폐지 의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인권위는 태아가 생명체라는 생명 인식이 부재한 국가기관임이 여실히 드러났다. 태아도 소중한 인간 생명체다. 인간 생명체는 당연히 법으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교총은 “작금의 인권위는 국민 개개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본질적인 활동에 집중하는 것보다, 조직원들의 신념에 따라 그것을 정당화하고 강화하는 방안을 찾기에 골몰하는 듯한 모습이다”며 “이것은 국가의 안정적 유지와 발전을 목표로 하는 국가체제의 기본원칙을 망각한 처사로 국민이 준 권한의 남용이며 국가기관의 독선적 형태”라고 지적했다. 또 논평에는 “인권위는 낙태법 폐지보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모자보건법 14조의 허용 규정을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찾아야 했다”며 “책임 있는 노력보다는 사회 환경과 분위기에 편승해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생명권을 내세워 낙태죄를 완전히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우려했다. 이어 “한교총은 모두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모성이 보호되고 임신과 출산이 행복한 나라가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Warning: Illegal string offset 'use' in /home/jane82850/public_html/theme/wide01/mobile/skin/search/basic/search.skin.php on line 138
Warning: Illegal string offset 'skin' in /home/jane82850/public_html/theme/wide01/mobile/skin/search/basic/search.skin.php on line 139
Warning: Illegal string offset 'use' in /home/jane82850/public_html/theme/wide01/mobile/skin/search/basic/search.skin.php on line 138
Warning: Illegal string offset 'skin' in /home/jane82850/public_html/theme/wide01/mobile/skin/search/basic/search.skin.php on line 139
Warning: Illegal string offset 'use' in /home/jane82850/public_html/theme/wide01/mobile/skin/search/basic/search.skin.php on line 138
Warning: Illegal string offset 'skin' in /home/jane82850/public_html/theme/wide01/mobile/skin/search/basic/search.skin.php on line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