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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하고 안전한 수산물 드시고! 쿠폰도 받고!경북도는 수산물 소비위축 및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시장의 경기 활성화와 안전한 수산물 홍보를 위해 여름 피서철을 맞아 「漁서옵쇼 수산물 할인행사」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漁서옵쇼 수산물 할인행사는 8월 1일부터 8월 6일까지 6일간 안동 중앙신시장, 영덕 동광어시장, 울진 후포어시장에서 열린다. 수산물 구입 시 구매금액에 따라 2~4만원 미만은 5천원, 4만원 이상은 1인당 최대 1만원 한도로 시장 내 사용쿠폰이 지급된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경북도에서 시장경기 활성화를 위해 해양수산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 개최되는 행사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시장 소비활성화를 위해 8월 3일부터 8월 6일까지 4일간 포항 구룡포 전통시장에서 개최한다. 행사기간 중 국내산 수산물 또는 원재료의 비중이 70% 이상인 가공품(젓갈류 등) 구매 시 구매금액 3만4천 원 이상~ 6만7천 원 미만은 1만원, 6만7천 원 이상 구입 시 최대 2만 원이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된다. 수산물 구입 후 카드 및 현금영수증과 신분증을 가지고 환급부스에 제시하면 쿠폰 및 온누리 상품권이 지급된다. 다만, 국내산 수산물 소비촉진이라는 행사 취지에 따라 △제로페이 온라인 상품권 할인품목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일반음식점 △수입 수산물은 온누리상품권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경곤 경북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수산물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과 상인들에게 보탬이 되고, 시민에게는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부담 없이 제공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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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사랑 상품권, 정월대보름·봄맞이 10% 특별할인 혜택판매량 고공행진, 지역경제 활성화 효자 역할 톡톡 김천시가 지난해 8월부터 발행․유통을 시작한 김천사랑 상품권이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을 막으며 지역 내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선순환을 이끄는 지역화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시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2월 3일부터 2월 28일까지 10% 특별할인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할인 혜택은 한해 농사의 풍요와 안정을 기원하는 정월대보름을 맞아 정월대보름 먹거리 등을 전통시장에서 구매토록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실시하고 있다. 김천사랑 상품권 이용 시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혜택이 있으며 가맹점은 연매출액과 상관없이 상품권 결제 건에 대해 결제수수료가 없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소비자는 구매 시 할인을 받고 사용 후 현금영수증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김천사랑 상품권은 누구나 월 40만 원(연간 400만 원) 한도로 관내 36개 판매대행점에서 할인을 받아 구매가 가능하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김천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로 지역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소비과정을 분석하여 2020년 하반기에 카드 및 모바일 상품권 발행도 계획 중이다”며 “지역경제 살리기의 일환인 만큼 상품권 사용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예진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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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의원, “무기명 현금영수증 5년간 137조원, 발급건수 64%가 소득공제 못 받아”▲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포항남·울릉) <박명재 의원실 제공>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아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금액이 최근 5년간 137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무기명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 건수는 전체의 63.7%에 달하고 그 금액을 합산하면 137조원이 넘는다. <최근 5년간 현금영수증 발급 현황> (단위: 백만건, 억원, %) 연도 계 실명발급 무기명발급 건수 금액 건수 비율 금액 비율 건수 비율 금액 비율 13년 5,227 855,152 1,873 35.8 621,263 72.6 3,354 64.2 233,889 27.4 14년 5,193 919,465 1,867 36.0 666,537 72.5 3,326 64.1 252,928 27.5 15년 5,046 965,562 1,831 36.3 687,082 71.2 3,215 63.7 278,480 28.8 16년 5,024 1,010,595 1,826 36.3 714,435 70.7 3,198 63.7 296,160 29.3 17년 4,793 1,086,553 1,757 36.7 772,904 71.1 3,036 63.3 313,649 28.9 ▲출처: 박명재의원실/ 국세청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업체들은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면 실명 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으면 무기명 영수증을 발행한다. 무기명으로 발급된 영수증은 업체의 소득원으로는 잡히지만 소비자가 특정되지 않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매년 27조원이 넘는 금액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채 사라지고 있는 셈이다. 소액일수록 소비자들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미룬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수치를 기준으로 실명 영수증의 1건당 평균 금액이 4만3,989원인 반면 무기명 영수증의 1건당 평균 금액은 1만330원으로 4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독려하기 위해 카드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하고 있지만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카드와 모바일 앱을 이용한 발급은 전체 건수의 1.9%에 불과할 뿐 아니라 이마저도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최근 5년간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및 앱 영수증 발급 현황> (단위: 백만건, 억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건 수 167 154 138 115 89 금 액 46,047 43,430 39,672 33,146 25,874 박명재 의원은 “무기명발급이 매년 줄어들지 않고 있어 납세자들이 현금영수증 공제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소액결제라도 납세자들이 공제혜택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현금영수증 어플 등의 활용도를 높이고,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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