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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조치, 감염확산 조기차단노래연습장 7월 22일 00시부터 8월 3일 24시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 노래연습장 319개소, 4개 반 17명 점검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관내 노래연습장을 대상으로 7월 22일 00시부터 8월 3일 24시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한다. 구미시는 현재 유흥시설발 코로나19 감염 확진이 이어지고 있어 유흥시설에 대한 긴급 집합조치를 내린 상태이다. 노래연습장을 통한 감염 사례가 아직 나타나진 않았으나 유흥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손님이 노래연습장을 찾아가는 풍선효과가 우려되어 감염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자 신속히 집합금지 조치를 하게 되었다. 구미시(문화예술과)에서는 4개 반 17명의 인원으로 집합금지 이행 여부 점검반을 구성하여 집합금지 기간 중 조치 위반 업소를 단속한다. 적발된 업소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형사 고발되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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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국민신문고 민원서비스 활용도 증가늘어나는 비대면 민원에 적극적 대응 안동시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민원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한 민원 접수 건수는 ▲2020년 11,132건으로 2019년 7,849건 대비 42% 증가하였으며, 올 상반기(2021년 6월 말) 기준 6,700여 건이 접수되어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접수된 국민신문고 주요 민원 내용을 분석해 보면 ▲불법 주정차(4,899건/44%), ▲장애인 전용구역 불법주차(1,636건/15%) 등이 가장 많았다. 특히, 올해에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방역수칙 위반 관련 민원도 증가하고 있으며, 대중교통, 환경오염 등 각종 생활 불편 사항도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한편, 『정부24』(www.gov.kr)를 통해 처리되는 민원 접수 건수도 2020년 654,555건으로 2019년 563,918건 대비 16% 증가했다. 『정부24』의 경우 민원인이 직접 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간단한 인증만으로 필요한 민원을 바로 발급받을 수 있어 이용량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요 증가뿐 아니라, 스마트폰 앱 및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면서도, 다양한 민원처리가 가능해짐으로써 비대면 민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심정규 종합민원실장은 “늘어나는 비대면 민원처리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답변기한을 최대한 단축하고, 신속 정확한 답변을 통해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민원서비스 제공에 힘쓰고 있다”라고 밝혔다.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및 정부24는 안동시 홈페이지(www.andong. go.kr)를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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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과수화상병 유입차단 총력대응!관내 전체 과수 재배농가 대상으로 예방약제 긴급공급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인접 지역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확산됨에 따라, 지역 농가에 소독제 및 방제 약제를 배부하는 등 과수화상병 유입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지난달 22일부터 국가 검역 식물병인 과수화상병 위기 경보 단계가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됨에 따라, 화상병 의심 신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과수화상병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긴급 예찰을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관내로 과수화상병이 전염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혹시 모를 지역 유입을 막기 위하여 지난 7일 사전방제 행정명령을 발령한 데 이어, 관내 과수(사과, 배) 재배 전 농가(3,437ha, 4,195호)를 대상으로 농작업도구 소독제 및 방제 약제를 공급하는 등 발 빠른 선제 대응에 나섰다. 이를 위해 예비비 약 10억원을 투입하여 발생 시·군과 인접한 지역에 화상병 예방 약제 등을 긴급 공급하였으며,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는 이른 시일 안에 공급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화상병 방제 약제는 미생물제로 되어있어 사과 생육기에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화상병 증상 및 예방 홍보를 위해 팸플릿을 제작하여 각 읍‧면사무소와 군청 종합민원실에 비치하고 현수막을 제작하여 각 읍‧면 주요지점에 설치하였으며, 전 군민을 대상으로 스마트 마을방송과 차량을 이용한 앰프 방송으로 화상병 차단에 대한 선제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한편 청송군농업기술센터는 과수 관련 농업인 단체장, 농협 등 유관기관 대표자들과 함께 2회에 걸친 대책회의와 긴급 이장회의를 개최하여 농업인에게 화상병 유입차단 홍보와 화상병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 시킬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특히 농작업자 이동금지, 농작업 장비·도구 소독 의무화 등 5개 사항에 대한 행정명령 위반 시에는 청송군에서 시행하는 농업분야 지원사업과 보조금 지급 등에서 최대 5년간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관내 과수화상병 유입차단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무엇보다 농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찰이 중요하므로, 화상병이 의심되는 나무가 보이면 즉시 농업기술센터로 신고하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청송 이상춘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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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 안전과 보행자 불편 해소 위한 간담회 개최이달 13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간담회 모습. (사진=경주시 제공) 경주시는 지난 21일 경주경찰서 및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 3곳(스윙, 빔, 디어) 관계자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이달 13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경주 시내권에서 운행 중인 공유 전동킥보드의 이용자 안전과 보행자 불편 해소를 위해 열렸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를 운행하려면 원동기면허 이상의 면허(위반시 범칙금 10만원)를 소지해야 하며, 동승자 탑승금지(위반시 범칙금 4만원), 안전모 미착용(범칙금 2만원), 등화장치 미작동(범칙금 1만원), 과로·약물 등 운전(범칙금 10만원), 어린이(만13세 미만)운전시 보호자 처벌(과태료 10만원) 등 관련 규정이 새로이 생겨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간담회에서 경주시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전동킥보드의 인도 무단주차로 인한 보행자 불편 해소를 위해 경주경찰서와 운행업체의 협조를 당부했다. 경주경찰서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일정 계도기간이 지나면 단속(범칙금 부과)을 실시할 계획임을 알렸다. 아울러 전동킥보드 운영업체에 이용자 안전을 위한 안전모 비치 등 당부 사항을 전했다. 전동킥보드 운영업체 3곳은 이용자의 안전모 착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인도에 무단주차된 전동킥보드는 즉시 수거·재배치해 보행자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주시 관계자는 “개인형이동장치(전동킥보드)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경주경찰서와 함께 현수막 게첨, 전단지 배부, SNS게시 등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주 김치현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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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이슬람 사원의 모금 행위, 기부금품법 “위반”이다국민주권행동 대구지부 외 15개 단체 참여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경찰서에 고발장 제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자금의 모금 행위는 기부금품법 위반’이라며 국민주권행동 대구지부가 조사를 촉구했다. 지난 4월 29일 국민주권행동 대구지부 외 15개 단체는 대구 북구 경찰서 앞에서 “경찰이 이슬람 사원 모금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할 것을 요구한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내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단체 측은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 관계자들이 2020년 9월, 대현동 252-13 외 3필지에 이슬람 사원을 짓기 위해 건축 허가를 신청한 이후 공사가 진행되던 중,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 없이 주거 밀집지역에 이슬람 사원 건축으로 인한 반대 여론이 거세, 현재는 건축이 중단된 상황이다”고 했다. 하지만 “경북 이슬람 센터 홈페이지(www.dkpic.org)에 대현동 이슬람 건축을 위한 기부금을 모집하는 행위 중, 불법으로 판단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측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에 따르면 1천만 원 이상 기부금품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해당 단체나 모집자는 해당 등록청에 등록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등록청인 대구시에 문의해 본 결과 최근 이슬람센터 또는 이슬람 단체 이름으로 후원금에 관하여 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이슬람 사원의 건축에 의해 야기되는 우리 사회의 부작용과 피해를 충분히 검토하고 덴마크의 사례를 거울삼아 대현동 사원 건축으로 유입되는 해외 자금에 대해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측은 이어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 자금 모금 행위는 기부금품법 위반이 명백하므로 수사해 달라”며 대구 북구 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지난 4월 29일 국민주권행동 대구지부 외 15개 단체가 대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의 모금 행위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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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 최대 12만원(승용차) 상향구미시, 21년 5월 11일 시행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5월 11일부터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최대 12만원으로 상향한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현 일반도로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2배(8~9만원)에서 승용차기준 과태료 12만원으로 3배로 상향된다. 구미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계속 추진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어린이보호구역 주민신고제는 시민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하여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또한, 올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고정형 CCTV를 추가 설치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힘쓸 것이며, 사각지대 및 상습 불법주정차 구역은 이동형 차량을 통하여 단속할 예정이다. 박말기 교통정책과장은 “4월 17일부터 시행한 ‘안전속도 5030’ 정책과 더불어 이번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상향으로 가장 보호받아야 할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과태료 인상 포스터.(사진=구미시 제공)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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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음식점 자동열체크 손소독기 지원모범음식점 57개소에 지원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관내 위생등급 업소 및 모범음식점(57개소)에 자동열체크 손소독기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현재 비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는 1.5단계로 유지되고 있으며, 식품위생업소들은 방역수칙 준수 하에 운영할 수 있다. 최근 봄을 맞아 관광객이 늘어나는 추세에서, 코로나19 확산세는 꺾이지 않고 오히려 고개를 들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을 높여야 할 시기이다. 이에, 울진군 환경위생과에서는 출입명부를 제작하여 관내 위생업소들을 찾아다니며 직접 배부하고, 추가된 기본방역수칙과 명부 작성시 주의사항(~외 ○명 금지) 등 방역수칙 세부사항을 안내하고 지도·점검했다. 또한, 관내 위생등급을 득하거나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음식점에는 자동열체크 손소독기를 지원하였다. 외식업지부를 포함한 다수의 위생업소 업주들은 자체방역을 강화하고 출입자명부,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등 방역지침을 다시 한 번 점검하는 등 군의 방역강화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영업자 300만 원 이하, 개인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경제적 지원(재난지원금/생활지원금/손실보상)에서 제외되고,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최길영 환경위생과장은 “길어진 코로나 상황으로 피로감이 많이 누적되었다”며 “영업주들은 다시 한 번 느슨해진 마음을 추스르고 긴장감을 높이시길 바라며, 이용자들께서도 영업주들의 방역관리에 적극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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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BTJ열방센터 방역점검 초소 재운영열방센터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긴급회의 개최 출입 엄격 통제, 방역지침 이행 여부도 철저히 점검키로 ▲강영석 시장은 7일 부시장과 실·국장 등 주요 간부들이 참여하는 긴급회의를 열고 강도 높은 방역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사진=상주시 제공) 상주시가 기독교 선교시설인 화서면의 BTJ열방센터에 설치한 방역점검 초소 운영을 8일 다시 시작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최근 BTJ열방센터 종사자와 그 가족이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방역점검 초소를 재운영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운영 기간은 상황 종료 시까지다. 시는 앞서 BTJ열방센터 측이 낸 집합금지 명령과 시설폐쇄명령 집행정지신청을 지난달 26일 법원이 일부 인용함에 따라 방역점검 초소 운영을 중단한 바 있다. 강영석 시장은 BTJ열방센터 관련자의 확진이 이어지자 7일 부시장과 실·국장 등 주요 간부들이 참여하는 긴급회의를 열고 강도 높은 방역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BTJ열방센터 내 대안학교 학생과 관계자, 센터 내 미션빌리지 거주자, 우편·택배 배달원 등 허용된 인원을 제외한 모든 사람의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하기로 했다. 자가격리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센터 내 거주자들의 방역지침 이행 여부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시는 BTJ열방센터 측에 코로나19 방역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고 위반 시 강력하게 제재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강영석 시장은 “법원의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존중해 방역점검 초소 운영을 중단했지만, 또다시 열방센터 종사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됐다”며 “방역점검 초소의 철저한 운영으로 지역 내에 코로나19가 재확산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BTJ열방센터 관련 확진자는 지난 3일 열방센터 종사자의 확진 후 그 가족, 센터 내 미션빌리지 거주자 등이 잇따라 양성 판정을 받는 등 8일 오전 현재 열방센터와 관련해 모두 7명이 확진됐다. 시는 화서면행정복지센터에 임시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센터 종사자와 주민을 상대로 282명을 검사하는 등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예진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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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3·1절 광화문집회 열겠다”··· “금지하면 행정소송 간다” ▲국민특검조사단이 지난 22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광훈 목사가 고문으로 있는 국민특검조사단이 지난해 광복절 집회에 참여한 보수단체들과 함께 오는 3월 1일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특검조사단은 지난 2월 22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국민의 의사를 모아 전 세계에 ‘문재인은 안 된다’는 것을 알리려고 한다”며 “3·1절에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했다.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는 “3·1절에 새로운 역사를 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난해 광복절 광화문 광장을 채웠던 의지가 다시 발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전 총재는 지난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12월에 보석 석방됐다. 전광훈 목사의 변호인인 강연재 변호사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특검조사단 변호인들이 법원에 3·1절 집회 신청을 할 것”이라며 “집회금지 통고가 오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전광훈 목사는 이날 개인적 사정을 이유로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이 방역수칙을 위반한 집회는 원천적으로 모두 금지할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실제로 3·1절 광화문집회가 열리는 것은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시 등 지자체가 정한 기준에 따르면 광화문 등 금지구역 내에서 열리는 집회나 제한 기준 인원인 9명을 초과하는 집회는 모두 금지 대상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21일 기준 ‘3·1절 금지구역 내에서 10인 이상이 모여 집회를 열겠다’는 신고가 총 10개 단체의 95건”이라며 “방역 당국의 집회 제한조치에 따라 모두 금지통고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경찰은 “지자체에서 설정한 금지구역 외 지역에서 열리는 집회나 9인 이하 집회라 하더라도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을 자세히 검토해 필요 시 금지 또는 제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을 주최한 국민특검단은 김경재 전 총재와 박찬종 변호사, 이인제 전 의원이 공동대표이다. 이예진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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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코로나 ‘교회발’은 왜곡‧과장 ··· 예배제한은 ‘헌법 위배’예자연, 기자회견 열고 “예배제한 중단” 정부에 요청 ▲기자회견에서 손현보 목사(왼쪽 두 번째)가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종교시설 감염비율 통계 자료를 들고 발언하고 있다(왼쪽부터 박경배 목사, 손현보 목사, 심하보 목사, 심동섭 변호사). 정부의 잘못된 발표로 국민 48%가 코로나 확산의 원인이 ‘교회발’이라고 잘못 인식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7일 한국프레스센터 내 외신기자클럽에서는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 연대’(이하 예자연) 주최 하에 ‘코로나 방역과 종교의 자유의 충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예자연은 “정부의 ‘교회발’이라는 발표와 인식은 국민 통합을 저해한다”며, “실제 신천지를 제외한 종교시설 감염자 비율은 8.2%에 불과하지만, 국민들의 48%는 교회발로 잘못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종교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며, 정부의 비대면 예배 원칙과 10~20% 인원 제한 명령은 헌법에도 어긋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은 “여태껏 정부는 예배의 자유 등 정신적 자유를 함부로 제한해 버렸다. 지난 2월 1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예배 과정에서 코로나19 감염율이 거의 없다고 발표했다”며, “교회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왔다. 정부의 대면예배 금지 조치는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손현보 목사(부산 세계로교회)는 “지역 어르신, 장애인들을 돌보는 교회의 선한 사역들이 무시된 채, 교회가 마치 코로나19의 주범으로 지목됐다는 건 유감”이라며, “과학적 근거 없이 종교의 자유를 억제하는 정부의 행태는 현재 대한민국의 자유가 얼마나 억제당하고 있는지를 보여 준다”고 했다. 심동섭 변호사(애드보켓코리아 대표)는 “예배란 인간의 가장 고귀한 행위로서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보다 더욱 소중한 것이다. 코로나19 비상시기에 왜 이렇게 교회만 예민하게 반응하느냐고 묻지만, 이런 조치가 1년 이상 지속된다면 일말의 정치적 의도가 숨어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예자연은 ‘왜곡 및 과장된 ‘교회발’ 감염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것’, ‘예배제한 정책은 정확하고 신중하게 할 것’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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