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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에티오피아, 우호교류 협력 확대 방안 논의경북도-에티오피아 간 우호교류 확대를 논의하기 위해 데시 달케 두카모 주한 에티오피아 대사 일행이 28일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예방했다. 두카모 대사는 2015년 에티오피아 남부국가민족인민주 주지사 시절에 영남대에서 새마을운동 연수를 받고 새마을운동을 에티오피아에 도입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22년 7월 대사 취임 후에도 영남대를 방문해 에티오피아 대학 내 새마을학과 설립을 요청할 정도로 새마을운동에 매료되어 있다. 이철우 지사는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에티오피아에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새마을정신이 에티오피아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전수를 약속하고, 경북과 에티오피아의 상호교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편, 경북도는 2010~2018년까지 에티오피아에 6개의 새마을 시범마을을 운영했다. 2017년에는 켄테리 지역에 상수도를 설치해 1일 150톤의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등 특별한 관계를 가져왔다. 데시 달케 두카모 에티오피아 대사는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연합(AU) 본부가 위치하고 있는 동아프리카의 정치‧경제‧외교의 중심지로 인구 1억2천만명의 내수시장을 가진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국가”라고 소개하고, “많은 경상북도 기업이 에티오피아에 진출해 서로 성장하는 기회가 되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에티오피아는 73년 전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한국을 도와준 고마운 나라”라고 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그 은혜를 갚을 차례며 신규 협력사업을 발굴해 다방면에서 교류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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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박해지수 ‘48위’ 카자흐스탄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종교와 신앙의 자유는 2011년 9월에 도입한 제정법에 따라 제한되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이슬람 무장세력의 위협을 구실로 더 많은 감시, 모임 습격, 그리고 체포하는 것을 포함해 사회를 엄격하게 통제한다. 러시아 정교회는 카자흐스탄 주민들과 접촉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와 문제가 적다. 하지만 이슬람교에서 개종한 토착 기독교 개종자들은 국가, 가족, 지역사회로부터 극심한 폭력을 경험한다. 카자흐스탄의 국가 상황은? 구 소련 공화국인 카자흐스탄은 1991년에 독립했고 그 지역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이다. 주요 종교는 수니파 이슬람(70.6%)이며 카자흐인들은 이슬람교도가 되기로 되어 있다.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 기독교인이 가장 많은(25.4%) 나라이지만, 기독교인 중 90% 이상이 러시아 정교회에 속한다. 박해와 차별의 주된 요인 카자흐스탄에서는 오로지 국가가 통제하는 종교기관들만 허용된다. 당국은 등록되지 않은 종교 집단, 특히 개신교 성도들을 현 정치체계를 파괴하는 외세로 여기고 습격하며 체포한다. 따라서 이슬람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은 가족과 지역사회로부터 압박과 폭력을 경험한다. 카자흐스탄의 지도자들은 개종을 카자흐 정체성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 (한국오픈도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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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가 구약 시대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Q 질문 : 구약 시대의 율법 중 할례, 여러 제사, 율법들,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의 구분 등 여러 가지 금기들과 법 등을 우리가 이제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요? A 답변 : 구약의 율법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의식법과 시민법과 도덕법입니다. 이 중 의식법은 제사와 절기, 음식법 등과 같은 것인데 이런 것은 몸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더는 지키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으로 다 이루셨습니다. 시민법은 이스라엘의 국가와 관련된 법인데, 살인자를 처형하는 형법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주후 70년에 이스라엘 국가가 멸망함으로 자연히 소멸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셨으며, 교회는 정치적 권력이나 외적 강제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다스립니다. 따라서 교회에서 최고의 법은 출교이며, 그 이상의 벌에 대해서는 국가의 기능에 또는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그러나 십계명과 같은 도덕법은 결코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이 폐하여졌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를 정죄하는 기능으로서의 율법의 기능이 폐하여졌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과 바울은 도덕법을 오히려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십계명 중 “살인하지 말라”는 단지 외적 살인만이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는 것으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율법의 도덕법을 지킬 때에도 그냥 구약의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롬13:10). 답변자 : 변종길 교수(고려신학대학원 신약학) <‘크리스천 큐앤에이’(도서출판 등과 빛) 中 요약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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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노회, ‘구미강동교회 목사 최광락 씨의 위임목사 공동의회 위임해약 결정’ 받아들여예장합동 경북노회(노회장:서성수 목사)가 제192회 1차 임시회를 5월 12일 구미강동교회당에서 갖고, 구미강동교회 대리당회장 서성수 씨가 청원한 ‘목사 최광락 씨의 위임목사 공동의회 위임해약 결정’에 대한 청원을 허락했다. 앞서 경북노회는 4월 3일 열린 제192회 경북노회 정기회에서 구미강동교회 장로 박세관 씨 외 15인이 청원한 ‘구미강동교회 담임목사 위임해지를 위한 공동의회 소집’ 청원을 허락하고, 공동의회 소집을 위한 대리당회장으로 서성수 목사를 파송했다. 이후 구미강동교회에서는 4월 16일에 실시된 공동의회를 통해 최광락 목사의 위임목사 해약이 결정된 바 있다. 이로써 최광락 목사는 예장합동 헌법 정치 제17장 제2조(권고 사면)에 의해 5월 12일 자로 구미강동교회 위임목사의 지위를 상실하게 됐다. 이날 회의에 앞서 개회예배는 노회장 서성수 목사의 인도로 드렸다. 부노회장 설경환 장로의 대표기도 후 서성수 목사는 설교에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축도는 증경노회장 김진덕 목사가 했다. 한편, 이날 경북노회는 부노회장 전용표 목사의 반계교회 위임목사 시무사면 청원 건, 전용표 목사의 경중노회로 이명 청원 건 등의 안건도 함께 처리했다. 전용표 목사는 경중노회 소속 의성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하게 됐다. 아울러 경북노회는 공석이 된 목사부노회장에 대한 보선을 시행하기로 결의하고, 동암교회 한유도 목사를 부노회장으로 선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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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하나신문 창간 15주년 축사 - 김장호 구미시장김 장 호 구미시장 경북의 2,800여 교회들과 그 사명을 함께 이루어가고자 세워진 경북하나신문의 창간 15주년을 구미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교회의 소식뿐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소식을 공유하며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한 경북하나신문의 윤형구 이사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께도 축하와 함께 그간의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어느 때보다 언론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에 경북하나신문이 그동안 정론직필의 사명감으로 원칙과 신념을 갖고 올바른 여론 형성에 이바지해오신 점을 높이 평가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역의 여론을 선도하며 지역민에 게 오래 사랑을 받는 언론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구미시도 ‘미래의 시작, 혁신의 중심! 구미 재창조’를 최우선에 두고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한 예산을 바탕으로 시정 전반에 걸쳐 도시를 재창조 하는데 공직자 모두가 혼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미시가 나아가는 한걸음 한걸음에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창간 15주년을 맞은 경북하나신문이 온·오프라인이 포괄된 종합 미디어로서 더 많은 독자에게 꿈과 비전을 제시하는 신문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하며, 다시 한번 창간 15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무궁한 발전과 임직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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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무리의 본이 되라이 정 우 목사 안동서부교회 1931년에 발표된 ‘하인리히 법칙’에 따르면, 큰 재해는 우연히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전에 사소한 사건 징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조증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문제는 반드시 전조증상이 있기 마련이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오늘의 정치 경제 사회 및 종교의 전조증상은 지도자의 탈선 모습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도자가 건강하면 미래는 밝고 모든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의 편법과 탈선의 증상들이 나타나면, 여러 면에서 경고성 징후들이 사회와 종교면에서 좋지 못한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고 봅니다. 지도자가 지녀야 할 조건과 덕목을 베드로 사도는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4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성경이 말하는 지도자의 모습은 첫째, 지도력을 행사할 때에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둘째, 이권이나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로지 사명감으로 즐겁게 하라는 것입니다. 셋째,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양 무리의 본이 되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지도자의 유형을 분류할때에 3가지로 분류합니다. 첫째는 권위주의적인 지도자, 둘째는 방임형 지도자, 셋째는 민주적 혹은 공동체적 지도자입니다. 이들 세 가지 유형의 지도자들 중에 바람직스러운 유형은 세 번째 유형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권위주의적인 유형의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책임을 지지 않는 방임적인 지도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성경은 참다운 지도자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본이 된다” 할 때의 ‘본’이란 말의 원어에서의 의미는 인감도장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인감도장은 한번 정하면 계속하여 그도장을 사용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도자는 구성원 모두가 본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바람직한 지도자는 자신이 앞장서서 실천하여 삶의 본을 보임으로, 다른 사람들이 그의 삶의 모습을 보고 본받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지도자입니다. 우리는 이런 지도자를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스스로가 본이 되는 삶을 공동체 속에서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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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신공항, 2030년 개항···도민 염원 현실로「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이 3월 21일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경북도와 대구시는 지난 2월 16일 법안심사소위 후 드러난 쟁점사항에 대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수정‧보완을 계속해왔다. 그 결과 2차 소위는 그동안의 협의내용대로 큰 쟁점 없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었다. 특별법에는 △기부 대 양여 부족분에 대한 국고지원 △신공항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국토교통부 소속 신공항건설추진단 설치 △각종 인허가 의제 등 당초 발의안의 핵심 내용들이 포함됐다. 이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첫 걸음을 뗀 것에 불과하지만 관계 정부부처와 여야 정치권 모두의 의견을 모은 법안이기에 이후의 제정 절차는 큰 무리 없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은 한층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도와 대구시가 특별법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선투자 후회수라는 기부 대 양여 방식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과연 종전부지 개발이익이 군 공항 건설비용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 또 이런 위험을 가진 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를 찾을 수 있을 것인지는 지속해서 제기돼 온 문제였으며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의 성패를 가를 핵심이었다. 이번 기부 대 양여사업의 부족분을 정부가 지원한다는 내용의 특별법이 제정되면 이런 문제를 일시에 해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기획재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기부 대 양여 심의뿐만 아니라 이후의 합의각서 체결, 민간사업자 선정 등도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은 23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27일 법제사법위원회, 빠르면 30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특별법 제정에 앞장서 주신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역 정치권과 홍준표 대구시장,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주고 계시는 대구경북 시도민에게 모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3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이 최종적으로 통과되어 대구경북신공항이 더 빠르게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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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스페인 바르셀로나시와 교류협력 의향서 체결권기창 안동시장을 비롯한 안동시 대표단이 3월 20일(현지시간 10시) 스페인 바르셀로나시를 방문하여 양 도시 간 교류협력을 위한 의향서를 체결했다. 권기창 안동시장과 파우 곤잘레스 바르셀로나시 교육 부시장은 이번 교류협력 의향서 체결을 계기로 교육 분야를 시작해 지속적인 교류 협력을 추진해나간다. 상호 간 우호 관계를 돈독히 하고 공동의 협력과 발전을 위한 교류를 열어갈 예정이다. 파우 곤잘레스 바르셀로나 교육 부시장은 “향후 교육 분야뿐 아니라 정치·문화·사회 등 다방면에서 활발한 교류를 이어가길 바라며, 특히 양 도시의 공통분모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분야에서 서로 깊이 공감하며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스페인의 대표적인 관광도시이자, 세계음식과 건축물의 수도인 바르셀로나와 교류 체결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바르셀로나가 카탈루냐의 문화를 계승해왔듯 안동시도 안동학이라는 지역 전통문화를 보존한 도시로, 글로벌 시대를 맞아 이번 우호교류 협약이 양 도시가 상생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유럽에서 가장 인기 있는 글로벌 관광지 중 하나인 바르셀로나는 스페인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로, 스페인 동부 지중해 연안 지역부터 프랑스 남쪽 피레네 산맥과 접경지역을 아우르는 카탈루냐 지방의 중심 도시이다. 미식가의 천국으로 불리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가우디의 건축물로도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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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대구시 편입, 지방시대 모범사례로 만들어 갈 것...경북도는 22일 군위군청에서 경북도-대구시-군위군의 3개 자치단체 부단체장을 주재로 ‘군위군 대구시 편입 공동협의회*’를 열고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군위군 대구시 편입을 위한 본격적인 협의체계를 가동했다. *공동협의회 : 경북도(행정부지사) - 대구시(행정부시장) - 군위군(부군수) 이번 협의회는 지난 1월 3일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군위군 편입을 전후해 과도기적 기간에 군위 군민들에게 공백 없이 변함없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 발생 가능한 문제점에 대해 3개 지자체가 공동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한 3개 자치단체는 예산 집행과 정산, 사무 인계인수, 공유재산 승계 사항 등 군위군 대구시 편입과 관련 준비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에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또한, 수시로 공동협의회를 개최해 지자체간 공동 대응과제 및 사무인계 상황에 대해 논의하고 필요 시 중앙부처에 3개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법령 개정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1914년부터 백년이 넘게 경북의 식구였던 군위군을 떠나보내는 마음은 애석하지만, 편입까지 4개월 남짓 남은 기간 동안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군위군 대구시 편입이 지역 간 합의와 정치권의 대승적 결단으로 이뤄진 첫 사례인 만큼, 대구·경북의 상생·발전과 지방시대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3개 자치단체가 한마음으로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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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안동 행정구역통합반대 주민설명회 개최예천군(김학동 군수)과 예천‧안동 행정구역통합반대추진위원회(위원장 정상진)는 13일 오후 2시 문화회관에서 행정구역통합반대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안동시가 일방적으로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하고 있어 주민들 간 분열과 갈등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멈추고 통합 불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했으며 김학동 예천군수를 비롯한 최병욱 예천군의회 의장, 주민 등 700여명이 참석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김수현 행정구역통합반대추진위원회 사무국장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안동‧예천 행정구역 통합의 불필요성과 특히 1,300년 역사를 지닌 예천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일이 있어 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설명했다. 또한 지금까지 통합한 자치단체를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통합 후 작은 도시는 급격히 쇠퇴하고 예산 규모도 대폭 감소해 주민복지와 농업행정이 후퇴했으며 이는 농업군인 예천군 입장에서는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양 지자체가 통합하면 거대한 면적의 지자체가 탄생하게 되며 특히 총 36개 읍‧면동행정복지센터와 880개 통‧리가 생겨 한 명의 단체장이 총괄할 수 있는 행정이 불가능해 행정 서비스 질이 떨어져 이로 인한 피해는 오히려 주민들이 고스란히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해 큰 호응을 받았다. 이어 지방소멸을 막고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통합보다 애초에 약속했던 도청 신도시를 ‘10만명 명품 도시’로 만들어 낙수효과를 통해 안동시와 예천군 원도심까지 경기가 살아나 인구가 늘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 A씨는 “통합논의는 정치인들의 정치 이벤트로 단체장의 힘에 의해 추진될 것이 아니다”며 “현재 단체장의 일방적인 통합 추진으로 주민들간 갈등만 유발하고 있다”고 안동시장을 질타했다. 정상진 위원장은 “군민의 자치권과 자율권을 포기해가며 1,300년을 지키고 가꾸어온 예천군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현실에서 통합에 동의하는 군민은 많지 않다”며 “예천군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안동시는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정구역 통합을 멈추고 애초에 약속했던 ‘10만명 명품 신도시’가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2단계, 3단계 개발에 모든 역량을 모아 주길 바란다”며 “이를 위해 신도시 주민 불편 해결을 위한 신도시 행정서비스 통합을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다. 한편, 예천군은 도청신도시 행정서비스 이원화로 인한 불편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있으며 안동시와도 적극 협력해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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