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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스마트슈퍼 육성사업 참여 동네슈퍼 모집24시간 운영하는 동네슈퍼 만들어 보세요~ ▲구미시청 전경.(사진=구미시 제공)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동네 슈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스마트슈퍼 육성 사업’에 참여할 점포 10곳을 모집한다. 선정된 점포는 무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출입인증장치, 무인계산대, 보안장비 등의 스마트기술 구축 비용과 컨설팅, 교육, 마케팅 등을 지원하고 지원금은 1천만 원이고, 30% 자부담이 필요하다. 지원대상은 연 매출 50억 원 이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매장 면적(공용면적제외) 165㎡미만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음·식 위주 종합소매업’에 해당하는 동네 슈퍼다. 희망자는 4월 16일까지 구미시 일자리경제과 담당자 이메일(ljh1202 @korea.kr) 또는 방문(구미시청 별관 5, 4층)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구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구미시는 서류·현장평가 등을 거쳐 5월 중 스마트슈퍼 전환 최종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김차병 일자리경제과장은 “스마트슈퍼 전환을 통해 소상공인 근로시간 단축, 야간 추가 매출 소득 증대로 이어지고, 소상공인의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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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도내 중소기업에 고졸 청년 채용 지원26일까지 접수, 매월 인건비 160만 원 24개월까지 지원 임금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된 고용시장에 활력 ▲고졸청년 희망사다리사업 신문광고.(사진=경북도청 제공) 경상북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고졸 청년 채용을 활성화하여 청년 취업난을 해소하고, 중소기업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고졸청년 희망사다리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최종학력이 고졸이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모집대상은 도내 중소기업이고, 3월 15일~26일까지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모집 규모는 미취업 청년 24명이며 참여기업당 최대 2명까지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 신청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 우편 또는 이메일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기업은 신규 채용 청년근로자 인건비를 매월 160만 원씩 최대 24개월까지 지원받고, 매칭되어 고용된 청년에게는 직무역량 강화 교육, 네트워킹 등을 지원한다. 공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www.gep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기업 49개사, 청년 57명이 지원을 받았으며, 우수한 고졸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열어주고, 고졸 청년 채용을 촉진하여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 완화에 기여하였다. 박시균 경상북도 청년정책관은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고졸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진입과 지역정착 유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기업에 실질적인 임금 지원을 통해 기업의 채용 부담을 최소화하여 코로나19로 취업문이 더욱 좁아진 고용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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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간호사 면허 가진 공무직 근로자들 역할 빛나복지국 소속 의료급여관리사 등 11명 선별진료소에서 확산차단 앞장서 포항시는 지난 26일부터 시행 중인 코로나19 진단검사에 따른 시민 불편해소를 위해 간호사 면허증을 소지한 의료급여관리사 등 공무직 근로자 11명을 임시 선별진료소 지원근무로 신속하게 파견했다. 파견된 공무직 근로자들은 검사 진행에 대한 사전교육을 받은 후 1월 30일부터 2월 4일까지 남·북구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지원근무에 임하고 있다. 양덕한마음체육관에서 근무 중인 한 공무직은 “평소 의료급여 사례관리라는 본연의 업무가 있지만, 코로나 19 확진자 발생으로 시민들이 불안감을 겪고 있는 시기에 한사람이라도 더 검사하여 코로나 19 확산 차단에 기여한다는 사명감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도성현 복지국장은 “선별진료소 지원근무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신 공무직 근로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전 직원이 힘을 모아 남은 기간 시민들의 안전한 검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복지국에 근무하는 간호사 면허증을 소지한 공무직은 총 11명으로 의료급여관리사 6명, 통합사례관리사 3명, 아동통합관리사 2명이며, 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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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경월드휴먼브리지, 사랑의 쌀·보따리 지원저소득층에 쌀 2,700kg과 생필품 보따리 전달 국제구호개발 NGO 대경월드휴먼브리지(대표 김종원)에서 코로나19와 한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저소득층을 위하여 사랑의 쌀과 보따리를 준비해 전달했다. 1월 14일 경산시 보도에 따르면, 대경월드휴먼브리지는 지난해 11월 15일 추수감사절부터 12월 20일까지 모은 쌀 2,700kg과 사랑의 보따리(5만원 상당의 생필품)를 이웃을 위해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지역의 저소득층 200가구 및 외국인근로자센터, 가정폭력피해여성쉼터, 아동보호센터 등에 선물을 전해달라며 기탁했다. 이 단체는 매년 봉사자들이 수혜대상자 가정으로 직접 배송을 했었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방식(택배)을 활용했다. 김종원 대표는 “2017년 이후 매년 사랑의 쌀 및 보따리 전달 행사를 진행해 왔는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준비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 준비했다”며, “쌀과 보따리를 받으시는 분들이 조금이나마 희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사)대경월드휴먼브리지는 2012년도에 (사)경산월드휴먼브리지로 설립된 국제 구호개발 NGO 단체로 2021년부터 대경월드휴먼브리지로 명칭을 변경, 나눔과 봉사를 계속 이어 갈 예정이다. 경산 최점식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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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인구 회복 위해 기업체와 두 손 맞잡아포항제철소 외 6개 계열사와 포항사랑 주소갖기 운동 상생발전 협약식 가져 시민 공감대 조성 통해 51만 인구회복에 사활 ▲왼쪽부터 이강덕 포항시장, 남수희 포스코 포항제철소장 포항시는 15일 포스코 회의실에서 포스코 계열사 7개사 대표, 기업 1대1 전담부서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항사랑 주소갖기 운동’ 상생발전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이강덕 포항시장과 ㈜포스코, ㈜포스코케미칼, (주)포스코 ICT, ㈜포스코 강판, ㈜포스코 엠텍, ㈜포스코 휴먼스 대표 등은 유기적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하여 포항시 인구감소 문제에 위기의식을 갖고 공동 대응하는 데 두 손을 맞잡기로 하고, 향후 포항시로 주소 전입 시 기업별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포항시는 올해 2월부터 관외 전입 대학생에게 주소이전 지원금을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고 관내로 이전, 신·증설, 국내복귀기업에 대해 공장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주소이전 시 가족 세대원 1명당 50만 원(셋째 이상 자녀는 100만 원)까지 근로자이주정착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향후 지원금 대폭 확대 등 전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시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산업다변화를 통해 인구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나 향후 몇 년간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므로 포스코에서도 인구증가를 위해 범시민 포항사랑 주소갖기 운동에 적극 참여를 부탁한다”며 “시 차원에서도 적극적 정책 개발을 통하여 51만 인구회복이 될 수 있는 꾸준한 정책들을 개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남수희 포스코 포항제철소장은 “포항사랑 주소갖기 협약식 첫 방문 일정으로 포스코를 방문해주신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라며 “포항시의 가장 큰 기업으로 시와 보조를 맞춰 지속적 인구회복을 위한 기여방안을 찾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화답했다. 한편, 포항시는 이날 협약을 시작으로 18일에는 철강관리공단, 상공회의소 임원 단체들을 대상으로 협약식을 진행할 예정이며, 향후 지역 내 대학, 자생단체 등과 추가로 협약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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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율 청도군수, 청도교 확장공사 현장방문발로 뛰는 현장 행정, 한파를 녹이다 ▲이승률 청도군수(가운데)가 청도교 확장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받고 있다.(사진=청도군) 이승율 청도군수는 지난 13일 청도읍 고수리에 시행 중인 청도교 확장공사 사업장을 방문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현장중심 행정을 펼쳤다. 이날 현장을 방문한 이군수는 최근 강추위와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현장근로자를 격려하였으며, 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군은 청도관문인 청도교를 총사업비 89억 원(국비 10, 군비 79)을 투입하여 기존 왕복 2차로를 왕복 4차로로 확장, 청도를 상징하는 조형물도 함께 설치할 계획으로 올해 9월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한, 지난 해 확장 개통한 청도시장 앞 중앙로와 연계되어 상습정체구간 교통량을 해소, 중심 시가지와 주변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청도교는 청도 시가지를 드나드는 관문인 만큼 원활한 차량 소통뿐 아니라, 청도를 상징할 수 있는 랜드마크가 되어야 한다” 라고 하면서, “본 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도확보 등 보행자 안전사고 대비를 당부한다” 라고 말했다. 청도 최점식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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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설공단, 코로나19 극복 및 상생을 위한 노사공동 선언▲공단 본부 회의실에서 고로나19 극복 및 상생을 위한 '노사공동 선언식'을 개최했다.(사진=구미시 제공)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채동익)은 코로나19 극복 및 상생을 위한 ‘노사공동 선언식’을 11월 16일 공단 본부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노사대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노사협의회에서 채택된 이번 선언은 신뢰와 상생협력의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장기화하고 있는 코로나19 위기에 노사가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동선언문의 주요 내용은 △착한 소비 촉진운동 확산 및 지역 제품‧농축산물 애용 등 지역경제 살리기 운동 △청년고용 확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 등 고용안정 노력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사업장 관련 확진자 제로유지를 위해 철저한 방역조치 및 보건당국 조치 사항 적극 준수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한, 구미시설공단 노사는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관하여 공단의 주요 의사결정을 공유하는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 합의서에 서명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채동익 이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시민건강 위협과 지역경제 침체, 고용불안 직면 등의 위기를 노사가 상생과 협력의 정신으로 지방공기업에 부여된 가치 수행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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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공공실버주택 ‘강변늘푸른타운’ 예비입주자 모집11월 16일~25일까지 신청 가능, 총 60세대 모집 ▲안동시청 전경.(사진=안동시 제공) 안동시는 무주택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건립한 공공실버주택 ‘강변늘푸른타운(전용면적 26㎡)’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모집공고일(2020년 10월 30일) 현재 안동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만 65세 이상 무주택자 중 ▲1순위-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자 ▲2순위-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3순위-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이면서 영구임대주택 자산 요건을 충족한 가구이다. 11월 16일부터 25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으며, 접수가 마감된 후 소득·재산, 주택 소유 여부 등을 확인해 2021년 3월 3일 예비입주대상자 60세대를 발표할 계획이다. 임대조건으로는 ▲1순위 해당자,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는 임대보증금 2,261,000원, 월 임대료 44,980원 ▲주거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3순위 해당자는 임대보증금 11,300,000원에 월 임대료 99,000원이다. 한편, 강변늘푸른타운은 지상에 차 없는 단지로 조성되었고 세대 내 응급 비상벨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하여 안전사고 위험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안동시 관계자는 “강변늘푸른타운은 초고령사회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주거복지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동 한상덕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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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11월 6일까지 연장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기준 일부 완화, 서류 제출 간소화 ▲경북도청 전경.(사진=인터텟 캡쳐) 경상북도는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기간을 다음달 6일까지 연장한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의 위기가구 생계지원 기준이 일부 완화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된다고 밝혔다. 변경기준에 따라 코로나19로 실직, 휴폐업을 하면서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기준중위 소득 75% 이하가구, 재산이 3억5천만 원 이하인 저소득 위기가구가 지원대상이다. 주요 완화 내용은 ‘소득 25% 이상 감소’ 조건이 ‘소득 감소’로 변경되었으며, 통장거래 내역 등으로 소득감소 신고서 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일용근로자, 영세자영업자 등 객관적으로 소득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소득감소 본인신고서로도 인정되는 등 제출 서류가 간소화 되었다. 단,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와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대상가구(긴급고용안장지원금․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공무원 및 공공일자리 참여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11월 6일까지 보건복지부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으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세대주를 비롯한 가구원,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지급 금액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이며, 기준 충족 및 타 지원제도 수급여부를 확인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12월까지 신청한 계좌에 현금으로 1회 지급된다. 지급 시 소득, 매출 감소율이 25% 이상인 경우 우선 지급하고 25% 이하 가구는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매출 감소율이 높은 순 등의 우선순위를 고려해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 10월부터 정부의 위기가구 생계지원 사업 추진에 맞춰 위기가구생계지원팀, 민원홍보소통팀 등 TF팀 구성해 23개 시군과 함께 최대한 신속하고 원활하게 지원하고 있다. 또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관련 민원 상담을 즉각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행복콜센터 1522-0120도 운영한다. 이와 관련, 강성조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의 기준이 완화되고 절차가 간소화돼 조금 더 많은 도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많은 도민들이 신청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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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시행각 읍면동 등 34개 전담 접수처를 통해 9월 21일부터 신청 접수 일부 손해사정업체의 입증서류 대행 고액 수수료 요구 주의 ▲포항시청 전경.(사진=포항시 제공)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이 9월 1일 공포 시행됐다. 지진피해 신청접수는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과정에서 일부 변경되면서 확정이 늦어져 당초 예상 일보다 다소 늦어진 오는 9월 21일로 결정됐다. 당초 입법 예고한 사항과 달리 주요 개정된 내용은 피해구제 지원금의 정부 지급비율은 70%에서 80%, 피해유형별 지원 한도에 대해서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우 6천만 원에서 1억 원, 타 법령에 따라 기지급금 제외 조항이 삭제 후 피해구제 심의위원회 결정, 재심의 조항 삭제 등을 담고 있다. 포항시는 지진 피해 시민들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접수 및 결정서 송달, 지원금 지급 등의 업무를 위임받은 만큼 포항지진 피해구제 신청 지원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한 총 34개소 접수처를 통해 9월 21일부터 2021년 8월 31일까지 피해구제 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현장접수 시 코로나 예방 및 혼잡을 피하고자 출생연도 뒷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 방식을 철저히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신청이 접수되면 6개월 내(사실 조사 등을 위해 필요 시 1개월 연장 가능) (위탁) 손해사정 전문업체를 통해 사실 조사 및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결정을 하게 된다. 지원금 결정 시에는 이미 지급된 국가배상금 또는 타 법령에 따른 같은 종류의 지원금액은 제외되며, 결정서를 송달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또한, 지진피해 신고자 본인이 충분한 입증자료(피해사진, 수리비영수증, 입금증명서 등)를 확보해 신청해야 하므로 일부 손해사정업체들이 입증자료가 부족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받고 지진피해 보상 서류를 대행해 준다며 영업을 할 것으로 파악되므로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시는 읍면동 접수처 29개소에 전담 공무원 및 근로자가 배치돼 관련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며, 상담이 필요한 시민들은 시청 및 남·북구청, 흥해, 장량 거점접수처 5개소에서 운영되는 전문가 무료 상담창구에서 변호사, 손해사정사들의 무료 상담을 적극 활용토록 권장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접수시기 변경에 따라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찾아가는 순회 교육 등을 통해 서류대행 없이도 시민들이 직접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포항지진 피해접수와 관련한 자세한 상담은 지진피해 전담 콜센터(☎270-4425)로 연락하면 된다.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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