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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불법 중개 예방 위해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부동산 불법 중개 예방을 위해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점검.(사진=예천군 제공) 예천군은 24일까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부동산 불법 중개 예방을 위해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지도점검 1개반 3명으로 구성해 예천읍 중개업소 27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지난 3월 호명면 중개업소 39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완료한 상태다. 지도점검반은 중개업소 등록·신고 및 의무사항, 중개 거래업무에 관한 사항, 중개업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 11개 항목에 대해 중점 점검해 위반 중개업소에 대해 엄중한 행정처분을 내리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게시 의무사항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토록 할 예정이다. 정석기 종합민원과장은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중개업소가 성실하고 정확한 중개 업무를 수행해 건전하고 안전한 부동산거래 문화가 정착되고 나아가 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부동산 중개 서비스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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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찾아가는 지적민원 현장처리반 운영 실시영천시 지적정보과(과장 전진휘)는 7일 화북면 자천2리 마을회관 방문을 시작으로 ‘찾아가는 지적민원 현장처리제’를 운영한다. 이날 지적민원 현장처리반은 교통이 불편한 농촌 마을 어르신들을 위해 마을회관에 방문하여 지적측량과 토지(분할·합병·지목변경) 이동, 지적재조사, 부동산특조법 등 지적민원과 건축, 지방세 납세관 보호관 제도, 생활 민원에 대한 접수·상담을 실시했다. 또한, 주민참여를 유도하며 건의사항 등을 현장에서 접수하고 해당 부서로 통보해 시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시정에 대한 신뢰와 이해를 도모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그동안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전국적 확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직선거법 관련하여 운영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11개 읍·면 오지마을을 매월 2회씩 연말까지 찾아갈 계획이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찾아가는 지적민원 현장처리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행정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지역 주민에게 한 발 더 다가가는 현장 행정서비스를 추진하고 먼저 다가가서 모두가 만족하는 시정을 펼쳐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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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지사, 윤석열 당선인 면담 … 통합과 번영의 정부 기원새정부 인수위 방문 … 신공항, 미래차, 바이오백신 등 경북 7대 과제 국정과제화 건의 ▲ 이철우 경북지사가 18일(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만나 지역 현안을 건의하고 있다.(사진=경북도 제공)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3월 18일(금)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방문해 윤석열 당선인,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 등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날 이 지사는 새 정부의 성공을 기원하며 통합과 번영의 선진국 도약방안을 제안하고 경상북도 발전을 위한 7대 과제를 건의했다. 이 지사가 제안하는 통합과 번영의 선진국 도약방안은 지방분권과 균형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성장엔진을 다각화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 지사는 수도권 비대화와 지방의 공동화가 저출산, 고령화, 부동산 폭등, 청년실업 문제를 유발하면서 국가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지방의 다양한 성장엔진 구축’이 선진국 진입을 위해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최우선의 과제임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①지방분권형 헌법개정 ②500만 규모의 경제권 형성 ③지방자치권 확대개편 ④대학‧지자체‧연구원‧기업 연계 성장체계 구축 ⑤균형발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투자의 5가지를 제안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경북발전 7대 프로젝트인 ‘신공항 건설’, ‘미래차‧배터리, 메타버스, 백신바이오’ 등 특화산업 육성 과제와 ‘가속기 기반 첨단산업화 클러스터’와 같은 국가전략기술 거점화 등을 중점 건의했다. 또한, 당선인의 분야별 공약 및 지역 공약과 연계되는 경상북도의 주요 사업들은 물론이고 울진 산불피해에 대한 획기적 복구방안 등을 총정리해 각 인수위원회 분과에 배포했다. 이철우 지사는 “지역발전 핵심사업들의 국정과제화는 물론이고 분권과 균형을 기반으로 한 국가 운영의 획기적 변화 방안을 제안한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국민과 함께 통합과 번영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기를 기원하며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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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 정비사업 추진실제 토지이용 현황과 다른 행정구역 경계 바로잡는다 ▲영천시는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사진=영천시) 영천시는 시민들의 불편 해소와 행정 효율성 향상을 위해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행정구역 경계 정비대상은 1960년대 후반기부터 1990년도까지 이뤄진 대단위 경지정리 지역과 대규모 토지개발사업으로 공단이 조성된 토지를 전수조사하여 정비하게 된다. 1910년 토지조사사업 당시 나눠진 행정구역 경계가 개발사업 등이 이뤄지면서 실제 1필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가 두 개의 읍·면·동 또는 리로 나눠져 토지 소유자의 재산 관리(토지합병, 지적측량, 등기이전 등)와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이에 영천시 지적정보과에서는 이달부터 6월까지 읍·면·동 정비대상 토지를 확정하고 행정구역 경계를 변경, 새로운 지번을 부여하여 행정구역 변경 업무를 소관 하는 부서와 협업으로 토지 소유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11월경 영천시의회에 행정구역 변경 의결을 요청하고 12월 중 각종 공부정리를 완료할 예정이다. 시는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가 정비되면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 및 토지관리의 여러 불편한 사항들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부동산 관련 각종 공부 관리가 용이해지는 등 행정의 효율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관내 80여 곳 경지정리지구 내 불합리한 행정구역으로 인하여 재산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토지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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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이 더 중요합니다.실천이 더 중요합니다. 천석길 목사 구미남교회 새해 한 주간 동안 <감사나눔의 기적>이라는 책을 함께 읽으면서 그 내용으로 특별 새벽기도회를 했습니다. 모두가 좋아했습니다. 책의 내용이 쉽고 실제적이어서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펜데믹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좋았고, 예년과는 다르게 풍성한 선물을 나눌 수 있어서 더 좋았습니다. 특새(특별 새벽기도회) 후에 많은 분들이 ‘정말 좋았다’ ‘아주 실제적이어서 우리 부부에게 유익한 시간이었다’라는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연로하신 부모님의 생신에 손주들과 함께 감사한 것 다섯 가지씩을 읽어 드렸는데 아주 흐뭇해 하셨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생신에 감사내용 50가지를 적어서 읽어 드리고 그 편지를 생신 선물로 드렸는데 굉장히 흡족해 하셨다’ 등의 내용도 있었습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실제로 소리 내어 읽어 드린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용기(?)가 있어야만 되는 일입니다. ‘그깟 일에 무슨 용기까지나?’라고 반문하실지 모르지만, 가족이나 매일처럼 만나는 잘 아는 사이에는 감사의 표현이 때로는 낯간지럽기 때문입니다. 어느 집에서는 아이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매일 드리고 있었는데 특새 후에는 이틀쯤은 감사 나눔을 해 보니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더구나 코로나의 상황이지만 빼먹지 않고 모이는 목장에서도 감사 나눔을 모임의 초반부에 도입해 보니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지더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장도 사람의 모임이니까 자연스럽게 정치에 대해서 흥분을 하거나 거침없이 오르는 부동산과 오르락내리락 하는 주식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분들로 인해서 적잖게 당황하는 일이 있었는데, 감사 나눔을 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덕스럽지 않은 주제는 사라지더라고 했습니다. 전해 주시는 문자와 편지를 읽으면서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쉬운 일이지만,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한 지식으로 끝내지 않고 자신이 처한 삶의 한복판에서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아는 지식은 남을 판단하는 무기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을 자신에게 적용하고 실천할 때에는 행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편집부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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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용강공단 전역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용강공단 주거지역 전환 정책’ 추진에 따른 난개발 방지 용강·황성동 일원 용강공단 전역 77만 3,395㎡ 6일 자로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고시 ▲경주시 용강공단 행위제한 도시관리계획도.(사진=경주시) 경주시가 ‘용강공단 주거지역 전환 정책’ 추진에 따른 부동산 투기 및 난개발을 막기 위해 용강공단 전역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와 함께 경주시는 용강공단 부지의 도로 등 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시민불편 사항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유도를 위해 지구 단위 계획수립을 추진한다. 6일 경주시에 따르면, 시는 용강동, 황성동 일원 용강공단 77만 3,395㎡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이날 고시했다. 앞서 시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과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앞서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지난해 11월 주민 의견 청취를 했고, 지난달 23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개최한 바 있다. 허가제한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이며, 허가제한 사항은 건축물 신축 및 용도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공동주택, 업무시설 등이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고시되면 허가제한은 해제된다. 주낙영 시장은 “용강공단은 주거지와 공장이 혼재된 탓에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정비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라며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합리적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주시는 용강공단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위해 사업비 7억원을 확보하고 도시계획 전문 용역수행자를 선정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주 김치현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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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2021년 농지 이용실태 조사 추진농지의 소유·이용·임대차 현황 및 불법 여부 조사 ▲청송군청 전경.(사진=청송군)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농지 취득·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2021년 농지 이용실태 조사’를 2021년 11월 말까지 실시한다. 조사 대상농지는 최근 10년 이내 관외거주자가 취득한 농지와 2020년 말 부동산 등기부 기준으로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로, 농업경영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해 무단휴경, 불법 임대차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태양광이 설치된 축사,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를 대상으로 가축, 곤충사육 및 버섯재배 현황을 점검하는 등 실제 농업경영 용도로의 사용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농지법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농막과 성토에 대한 현황조사와 지도·점검도 병행할 방침이다.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농지법상 연면적 20㎡ 이하로 설치가능 하며 20㎡ 초과할 때 농지전용 대상에 해당한다. 성토의 경우에도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며, 성토기준을 위반해 피해를 주거나 재활용 골재 등 부적합한 흙을 사용하는 경우 농지법 위반 사유에 해당한다. 군은 이번 농지 이용실태 조사 결과 적발된 농지 불법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는 청문절차를 거쳐 농지처분 의무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농지의 소유 및 이용에 대한 정확하고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법 질서를 정립하고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농지 이용실태조사를 지속 강화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송 이상춘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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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 한방·마늘 산업특구지역, 개인 간 농지 임대차 가능영천 마늘 재배 농지 총 8,059필지(1,178ha) 농지 임대차 및 위탁경영 허용 ▲마늘밭 전경.(사진=영천시 제공)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지난 23일 영천 한방·마늘 산업특구 지정에 따라 마늘 재배 농가에서 농지법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특구지역 표기를 완료하였으며, 농지 위탁경영 및 개인 간 임대차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농지법상 1996년도 이후 취득한 농지는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하는 자경 원칙에 따라 60세 이상의 사람이 5년 이상 자경한 농지이거나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한 임대, 또는 1ha 초과 소유 농지 중 8년 이상을 자경하고 이농하는 경우 등 일부 예외 규정을 제외하고는 개인 간의 임대차(사용대차)가 불법이다. 따라서 마늘 재배 농가는 임대차 계약을 하여도 본인의 농지원부에 등재할 수가 없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마늘 산업특구 지정으로 농지법 특례를 받아 1996년도 이후 취득 필지라도 농지의 위탁경영 및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가 가능하며, 본인의 농지원부 및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에도 등재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특구 지정으로 농지법 특례 적용 토지면적은 총 8,059필지(1,178ha, 임야 제외)로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토지이음 사이트에 등재되었으며, 이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지역특화발전특구(한방마늘산업특구)’ 표시가 기재된 것으로 정부24, 무인발급기를 통해서도 발급할 수 있다. 김상윤 (사)전국마늘생산자협회 영천시지부장은 “그동안 농지를 임대해 마늘 농사를 지으면 농지원부나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에 등재할 수 없어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의 마늘 재배 면적에 따라 지원하는 유공 비닐, 유황칼슘비료, 흑색썩음균핵병방제사업에 임차농지는 지원받지 못했다며, 특구 지정으로 농지 임대차가 합법적으로 된다니 마늘 재배 농가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마늘 산업특구 지정으로 농지법 특례를 받아 개인 간의 자유로운 임대차가 가능해짐으로써 마늘 생산 기반을 확보하고 이는 마늘산업 활성화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마늘 주산지로써 생산·유통·식품가공·체험관광 등이 복합된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며, 지역경제 다각화·고도화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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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찾아가는 지적민원 현장처리반 운영 재개농촌마을 찾아가서 민원 해결, 바쁜 농사철 시민 편익 증진 영천시(시장 최기문) 지적정보과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폐쇄됐던 경로당(마을회관)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 및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면역력 생성 등으로 개방함에 따라 찾아가는 지적민원 현장처리제 운영을 재개했다. 지적민원 현장처리반은 교통이 불편한 농촌 마늘 어르신들을 위해 오지마을을 방문하여 지적측량과 토지(분할·합병·지목변경) 이동, 지적재조사, 부동산특조법 등 지적민원과 다양한 생활민원을 접수·처리하는 토지행정 서비스이다. 지난 13일은 금호읍 신대리 마을회관을 방문해 코로나19 방역수칙(출입자명부작성, 발열체크, 손소독제비치, 마스크 착용 등)을 준수하여 각종 지적 및 생활 민원에 대한 접수·상담 안내를 실시했다. 또한, 인구 늘리기 전입시책 등 각종 민원편의 시책을 홍보하고 주민참여를 유도하며, 건의사항 등을 현장에서 접수 받아 해당 부서로 통보해 시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서 주민들로부터 시정에 대한 신뢰와 이해를 도모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매달 2째 4째 화요일에 읍·면리의 마을회관(경로당)을 방문하여 찾아가는 지적민원 현장처리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하고 행정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먼저 다가가서 모두가 만족하는 행정을 펼쳐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을 경로당에서 진행되는 '찾아가는 지적민원 현장처리제' 현장.(사진=영천시 제공)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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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꼭! 신고하세요 계약서만 있으면 임대차신고로 확정일자까지 한번에! ▲주택 임대차 신고제 담당자 교육 현장.(사진=구미시)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과 임차인은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신고대상은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道)의 시(市) 지역에서 체결한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다. 신규·갱신, 변경·해제 모두 해당하며, 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된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임대차 신고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하면 된다.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며, 확정일자까지 자동 부여된다. 임대차 계약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신규제도 시행에 따른 시민들의 적응기간을 고려하여 2022년 5월 31일까지 계도 기간을 가질 예정이다. 백창운 토지정보과장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에 따른 시민들의 혼선 방지를 위해 업무 담당자 사전 교육과 적극적인 홍보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신규제도가 빠른 시일 내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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