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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안전한 부동산 거래업소를 이용하세요「부동산중개업 등록스티커」 부착 업소 확인 청도군(군수 이승율)은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소의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부동산 컨설팅업 등 부동산 관련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업소와 등록된 부동산중개업소를 혼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중개업 등록스티커’를 제작·배부할 계획이다. 군은 오는 5월 말까지 관내에 등록된 58개소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스티커 부착 작업을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군은 스티커 부착 작업을 하면서 부동산중개업소에 인감증명서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부동산 거래 시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달라고 당부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이 있으며,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로 인감 위조사고와 부정발급 등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는 안전한 제도이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앞으로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 반드시 등록스티커가 부착된 업소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하며, “부동산중개업소를 건전하게 운영·관리해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청도 최점식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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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청도군(군수 이승율)은 지난 19일 군청 제2회의실에서 부서별 관계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종합대책 관계자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험생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관계부서별로 대책을 논의하고 주요 협조 사항을 전달했다. 회의를 바탕으로 수능 당일 경찰 및 모범운전자회, 해병전우회, 112 인명구조대, 자율방범대 등 교통 통제를 위한 자원봉사인력이 다수 배치된다. 또한, 청도군청에서는 소음방지 대책반, 응급환자 이송반, 강설, 지진 대응반 등 재난관리인력을 편성하여 미연의 사태를 대비하며, 청도교육지원청과 협조하여 시험장 방역관리를 철저히 점검한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모든 관계기관과 부서가 합심하여 다가오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며, 시험일까지 학생들의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철저히 차단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2021학년도 수능은 오는 12월 3일 청도 모계고등학교(남학생), 청도고등학교(여학생) 두 곳에서 실시하며, 총 362명의 학생이 시험장을 찾을 예정이다. 청도 최점식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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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추진 순항362건 접수, 전용민원창구 전화 운영 ▲영덕군청 전경.(사진=인터넷 캡쳐) 영덕군이 지난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 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사항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한 특별법이다. 법 적용 대상 부동산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상속·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이다. 등기신청을 원하면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 보증인(법무사 1명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 종합민원처리과에 우선 접수해야 하며, 2개월 공고 기간 동안 이의가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하면 된다. 영덕군은 원활한 신청을 위해 민원상담 전용 민원창구와 조치법 상담 전화번호(054-730-7452~5)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신청접수 현황을 보면 362건이 접수됐으며, 원인 행위 별로는 상소 242건, 증여 54건, 매매 66건 등이다. 박병철 토지관리팀장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06년 시행 후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등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예진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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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전입홍보 서포터즈 발대식 개최김천시 주소 갖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김천시지회와 함께 김천시(시장 김충섭)에서는 12일 오전, 인구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김천시 주소 갖기운동 확산을 위하여 김천시 전입홍보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전입홍보 서포터즈는 주택, 상가 등 부동산 거래 일선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김천시지회(회장 이도현) 회원 총 4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김천 이주와 동시에 전입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려하고 전입혜택 안내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김충섭 시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을 격려함과 동시에 김천시의 장기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구증가가 중요함을 강조하며 함께 애써 달라고 거듭 당부하였다. 한편 김천시에서는 전입지원(축하)금 지급, 전입 고등·대학생 주거비 지원 등 신규 전입자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김천시민을 대상으로 유치원, 초·중·고등학생 무상급식 지원,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뿐만 아니라, 스포츠타운 수영장 이용료 할인, 관내 자연휴양림과 캠핑장 할인 등 다양한 교육·문화 혜택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전입지원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획예산실 인구정책팀 ☎054-420-6708로 문의 바랍니다. 이예진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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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부동산 특별조치법 전용 민원실 운영민원상담 전용 전화번호도 함께 운영 영덕군(군수 전창걸)이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에 따라 전용 민원실을 운영한다. 전용 민원실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 또는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수 있게 확인서를 발급하는 역할을 한다. 24㎡ 규모로 기존 군청 민원실 출입구와 10m 정도 떨어진 위치에 2022년 연말까지 운영하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민원실 방문을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과 발열 체크, 손 소독을 반드시 해야 한다. 한편, 영덕군은 부동산특별조치법 민원상담을 위한 전용 전화번호(054-730-7451~5)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이예진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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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통합신공항 이전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9.8일부터 5년간 실수요자만 군수 허가 후 매매 가능···투기수요 차단 허가 없이 토지매매 시 징역 또는 벌금형···허가받은 목적으로만 토지이용 ▲통합신공항이전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도면.(사진=경북도청 제공) 경상북도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예정지 및 인근지역 63.5㎢(군위군 4개리* 26.7㎢, 의성군 7개리** 36.8㎢)에 대해 9월 8일부터 2025년 9월 7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9월 3일 자 경북도보에 공고했다. * 군위군 4개리: 군위읍 대흥리, 소보면 내의·봉소·봉황리 **의성군 7개리: 봉양면 신평·안평·화전·사부리, 비안면 도암·쌍계·화신리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앞두고 있어 개발기대심리에 편승한 투기수요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 따라 투기방지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해당 지역에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토지이용목적 등을 명시해 토지소재지 군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한, 허가를 받은 자는 일정기간 동안 자기거주·자기경영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할 의무가 부과되며, 이를 어길 시 매년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배용수 건설도시국장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예정지가 최종확정 되면서 해당지역의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커지는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되었다”면서, “향후 공항클러스터와 배후단지 등의 지역에 대해서도 지가 및 거래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필요한 조치를 추가할 계획”이라며 해당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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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국민대회’ 이승만 광장에서 열린다!전광훈 목사, 시국 긴박성 강조하며 5,200만 전국민 참여 호소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모토로 내건 ‘8.15 국민대회’가 오는 8월 15일(토) 낮 12시 서울 광화문 이승만광장에서 개최된다. 이 대회를 앞두고 그동안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대표로서 광화문과 청와대 앞에서 반정부 시위를 주도해 왔던 전광훈 목사가 호소문을 발표하는 등, 적극 홍보와 독려에 나서고 있다. 이번 대회는 8월 15일 오후 12시부터 ‘청년 학생의 시간’을 시작으로, ‘여성의 시간’, ‘시민단체의 시간’, ‘한국교회의 시간’이 각각 30분씩 주어진다. 이어 2시부터 3시까지는 본 대회, 3시부터는 각 단체별 자유 행진이 진행될 예정이다. 전 목사는 최근 특별 호소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하나부터 열까지 대한민국을 해체하는 일에만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제 온 국민은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으로 가는 것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간첩들과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들을 청소하고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을 재정돈하여 제2의 건국을 이루어낼 것인지 마지막 선택을 해야 한다. 8월 15일 모든 국민이 광화문 이승만 광장으로 뛰어나오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전광훈 목사의 호소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했던 대로 대한민국이 해체되기 직전에 왔습니다.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터지고 8월 9일 나가사키에 원자탄이 터졌을 때, 우리 한반도는 두 가지의 선택을 강요받았습니다. 바로 이승만을 선택할 것인가, 김일성을 선택할 것인가 입니다. 여기서 북한은 김일성을 선택했고, 남한은 이승만을 선택하므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의 4대 기둥으로 건국되어 오늘날 세계 10위권의 영광스러운 대한민국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당시 극렬히 저항했던 남로당의 찌꺼기와 북한에서 내려온 주사파들이 연합하여 70년 동안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공작해왔고, 그 결과 청와대와 대한민국의 각계각층을 완전점령하여 이제 낮은 단계의 연방제 개헌을 통하여 북한으로 가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표를 완수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대한민국을 방해해왔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국 선거인 1948년 50선거를 방해하기 위하여 대구에 2.7폭동, 영천폭동, 구미폭동, 제주도 4.3폭동을 일으켰으며, 무엇보다 1950년 6월 25일 남침을 강행하여 대한민국을 적화하려 했고, 김신조 특수부대를 청와대에 침투시키는가 하면, 학교를 비롯한 각계각층에 간첩들을 투입하여 대한민국을 혼란케 해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연설할 때마다 48년 8월 15일에 선포된 대한민국 건국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고, 동계 올림픽에서 간첩 신영복을 존경한다는 말을 했으며, 2019년 평양 연설에서 자신을 가리켜 남쪽 정부 대표로 왔다고 말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아직 건국되지 않은 나라라는 식으로 표현하는 등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대한민국 대통령임을 포기했습니다. 근래에 일어난 여러 가지 부동산 문제, 경제파탄, 종전 협정, 북한 및 미국과의 관계도, 결국은 그들이 마지막 일을 만들기 위한 공작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금주에 일어난 물난리 사태도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을 통하여 4대강 보를 완성했기 때문에 대홍수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대강 보를 해체하려고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을 파괴하고 태양열 발전을 한다며 산의 산림들을 베어내고, 중국제 태양열 전기판을 설치함으로 금번 폭우사태를 통하여 산사태를 일으키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명박의 4대 강보는 절반이 완성된 상태이며, 4대강의 지천을 새로 정돈하지 아니하면 앞으로도 지역적인 홍수는 막을 길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부터 끝까지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을 해체하는 일에만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마지막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으로 가는 것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간첩들과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들을 청소하고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을 재정돈하여 제2의 건국을 이루어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8.15일 광화문 이승만광장에 모든 국민들이 다 뛰어나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은 8월 15일 이승만광장으로 전력 달려 나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메시지를 수신하는 분들은 오늘부터 열 명 이상에게 본질을 전파하여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봅시다. 지키지 못한 자는 누릴 수 없습니다. 국민혁명의장 전광훈 목사 드림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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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울릉군은 오는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소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한 특별법이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 등이 해당하며, 소유권에 대해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읍·면에서 위촉한 5인(변호사 및 법무사 1인 포함)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 군청 재무과 지적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를 접수한 군은 보증서 발급취지와 사실관계 등을 현지조사 후 2개월간 공고하고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4촌 이내 친척 등 이해관계인에게 공고 사실을 통지한 후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 한 해 등기 신청할 수 있도록 확인서를 발급해 준다. 이번 특조법은 과거 세차례 시행된 특조법에 비해 보증 절차가 상당 부분 강화돼 꼼꼼히 따져보고 접수하여야 한다. 특히 보증인 5명 중 전문자격을 가진 보증인(변호사 및 법무사)이 1명 이상 의무적으로 포함돼야 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신청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보증수수료도 사전에 군청 재무과 지적팀으로 문의해야 한다. 김병수 울릉군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홍보를 강화하는 등 그동안 미등기로 인한 권리 제한, 사회적 갈등 등의 문제들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군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울릉군 도동 전경.(사진=울릉군)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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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대폭 감소2019년 1분기 대비 인명피해 37%, 재산피해 42% 감소 경북도는 화재안전정책에 활용하고자 2020년 1분기(1월~3월) 도내 화재발생 현황을 분석 한 바 총 782건의 화재가 발생. 48명(사망 9, 부상 39)의 인명피해와 83억여 원(부동산 34억, 동산 49억)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2019년 1분기 대비 화재는 2.6%(21건), 인명피해는 37.6%(29명) 감소했으며, 재산피해는 42.1%(61억여 원)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소별로는 공장·창고 등의 산업시설 18%(30건), 산림·논·밭 33.7%(30건), 음식점·소매점 등 생활서비스 시설에서 30.4%(17건) 감소하는 등 도민의 경제적 기반 시설과 장소에서 화재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경북도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방안전대책으로 인해 소방시설 유지·관리 강화 및 관계인의 자율안전관리 의식 고취 등의 효과가 나타나 화재 감소로 이어졌으며, 특히 대형 재산피해로 확대될 수 있는 산업시설의 화재 감소가 재산피해 감소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됐다. 화재요인별로는 부주의(397건), 전기(146건), 미상(109건) 순으로 발생했다. 특히 원인미상 화재가 33.1%(54건) 감소했고 불씨·불꽃 방치 20.8%(22건), 쓰레기 소각 19.8%(17건), 논·밭 소각이 17.6%(3건) 감소하는 등 소각행위 관련 부주의 화재의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2019년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 등에 대한 신고 장소 확대 내용을 담은 화재예방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농촌지역의 화재경각심 고취와 취약지역의 소각행위 감소로 이어져 산림·논밭의 화재 감소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 남화영 경북소방본부장은 “소방의 국가직 전환에 따라 더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소방안전정책을 실현하겠다”며 “유사시를 대비한 철저한 소방훈련을 통해 도민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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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종료 전 신청 홍보오는 5월 22일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종료 경주시는 오는 5월 22일 공유토지분할에 대한 특례법이 종료됨에 따라 공유토지 분할을 원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기간 내 신청을 당부하고 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관련법에서 건폐율, 분할최소면적 등의 토지분할 제한으로 공동소유 재산을 분할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는 부동산에 대해 현실경계로 단독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지난 2012년 5월 23일부터 8년간 시행된 한시적 특례법이다. 시는 그동안 건축법 등 관련규정에 따른 분할제한으로 불가피하게 등기부상 2인 이상의 공동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를 위원장으로 한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구성(9명)해 공유토지분할 214건에 대한 특례법의 적절한 절차에 따라 분할 및 개별등기를 완료하고, 공유자 440여 명에게 공동 등기로 인한 재산권행사의 불편사항을 해소했다. 이러한 공유토지분할 대상토지는 건축물이 있는 2인 이상이 등기된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특정 토지부분을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특례법 시행 기간 동안 지속적인 홍보와 대상이 되는 토지를 전수조사 후 개별 통지해 공유토지분할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등기부상 단독소유이면서 사실상 점유를 달리하고 있어 공유등기 대상이 되는 토지를 발굴해 공유등기 하도록 권유한 후 1년 이상 경과 된 시점에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절차를 통한 분할신청으로 민원을 해소해 시민들에게 더 많은 분할 혜택이 돌아가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왔다. 경주시 관계자는 “오는 5월 22일까지 남은 기간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해 불편을 겪는 대상자 모두가 특례법을 활용해 소유권을 행사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예진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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