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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日 정부 도 넘은 역사 왜곡 강력 규탄독도는 일본 영토 주장…. 일본 중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 경상북도의회(의장 장경식)는 3월 24일(화)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점거 하고 있다는 등의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담은 일본 중등학교 사회과 교과서가 일본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한 것과 관련해, 도 넘은 역사 왜곡을 일삼는 일본의 군국주의적 망령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의회는 일본의 중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결과에 대해 미래세대에 그릇된 역사관을 가르쳐 후일 영토분쟁의 불씨를 남기는 비교육적 행위로 지탄받아 마땅하며,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할 수 없는 도발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일본정부가 겉으로는 미래지향적 한․일 동반자 관계를 열어가겠다고 주장하면서 실상은 제국주의적 침략근성을 버리지 못한 채 앞장서서 역사적 사실을 날조하고, 근거 없는 주장을 교과서에 명기하는 작금의 행태에 대해 엄중하게 경고하며, 일본은 대한민국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표기한 교과서를 즉각 폐기하고 미래 세대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과 상호 존중의 자세를 가르치는 것이 진정으로 한․일 양국의 공동번영과 우호를 위한 길임을 인식하고, 이제라도 가해자로서의 역사적 책임과 미래 지향적 신뢰구축을 위해 진지한 반성과 신뢰할 수 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장경식 의장은 “매년 반복되는 죽도의 날 기념행사 강행, 역사 교과서 왜곡 등을 통해 국가 간 외교적 마찰을 유발시키는 일본의 책략을 정확히 간파해 논리적이고 역사적 지식에 근거한 단호한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김성진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일본은 즉각 대한민국의 주권과 영토를 침해하려는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대한민국 정부도 일본 도발에 대한 엄중하고 단호한 대처와 함께 독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를 위한 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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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평생 경안노회를 떠나지 않은 주의 종(從), 임학수 목사(4)일평생 경안노회를 떠나지 않은 주의 종(從), 임학수 목사(4) 김승학 목사신학과 교수/기독교교육학안동교회 담임목사 임학수 목사(林鶴洙, 1884-1969) 목차 서론 1. 임학수, 믿음의 조상이 되다 …………………………… 10. 사경회에 온 힘을 쏟다 11. 전교인 기도회에 힘쓰다 12. 교회의 분립을 결의하다 13. 구제 사역을 시작하다 14. 안동교회 돌집 예배당을 건축하다 15. 사경회 강사로 활동하다 …………………………… 20. 후학을 위해 매진하다 결론 10. 사경회에 온 힘을 쏟다 교회는 집중적으로 교인들에게 성경 교육을 하기 위해 매년 사경회를 개최했다. 개최되는 사경회에 많은 성도가 참여했으며, 참석한 성도들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안동교회의 최초 사경회는 1917년 1월 초에 열렸으며(강사는 이희봉 목사와 맹의와 선교사), 성경을 올바로 알고 배우기 위해 시작한 사경회는 해를 거듭할수록 열기가 더해 갔다. 많은 성도는 사경회를 통해 일제 강점기에서도 소망의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었다. 임학수 목사는 부임한 해인 1929년, 9월 18일부터 저녁부터 8일 동안 남자 성도를 위한 사경회를 열었다. 또한, 1930년 4월 14일 저녁부터 14일 동안 교회 진흥 전도회를 갖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1930년대 초 있었던 사경회는 1년에 상·하반기 두 차례 열렸으며, 기간은 6일~8일로 요즘과 비교할 때 긴 시간이었다. 특히 한 명의 강사가 초빙된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의 강사가 사경회를 인도했다. 또한, 참석자의 수도 당시 교인의 숫자와 비교할 때 높은 비율의 성도들이 참석했음을 알 수 있다. 때로는 달(月) 사경회라 해서 한 달간 혹은 2~3개월 장기간에 걸쳐 성경 전체나 혹은 몇 권씩 집중적으로 공부하기도 했다. 임학수 목사는 시무 기간 동안 사경회를 중심으로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사역에 집중함으로써 안동교회와 지역의 교회를 말씀에 기초한 든든한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기초를 마련했다. 11. 전교인 기도회에 힘쓰다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새벽기도회는 1906년 가을, 평양 장대현 교회의 길선주 장로에 의해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전부터 새벽기도를 드리는 교인들이 많이 있었다. 초대 교회 성도들은 예배당에서 혹은 산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새벽을 깨우며 또는 밤을 새워가며 기도했다. 이후 새벽마다 울려 퍼지는 교회당 종소리는 새벽 기도시간을 알렸으며, 밤마다 부르짖는 철야기도는 한국 교회의 부흥을 이룬 아름다운 전통이 되었다. 이와 같은 기도의 열정은 안동교회에서도 동일했을 것이다. 1910년 11월에 안동교회에서 있었던 길선주 목사가 인도한 특별부흥집회에도 새벽기도회 순서가 있었다. 임학수 목사는 열심히 기도하는 주의 종이었다. 때때로 그는 특별한 기도제목을 가지고 온 교회가 함께 기도의 시간을 가졌음을 안동교회 제직회의록은 기록한다. 1929년 1월 안동교회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1주일 동안 신년기도회를 했다: “만국 연합신년기도회 매일 저녁 1주간 회집하기로 하였으며.” 만국 연합신년기도회는 세계 열방을 위해 중보(仲保) 하는 것을 뜻한다. 또한, 1935년 추수감사절에 1주일 동안 특별기도회 시간을 가졌다. 이것은 장로교 공의회의 결정 사항이기도 했으며, 임학수 목사는 이 결의를 잊지 않고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한 해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특별기도회를 했던 것이다. 임학수 목사는 기도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은 종이었다. 그래서 교회를 기도하는 교회로, 성도들을 기도하는 성도들로 훈련했고, 그 결과 안동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다. 12. 교회의 분립을 결의하다 1909년 8월 8일 세워진 안동교회는 지속적으로 부흥하고 있었다. 기록에 따르면 1913년 66명에서 1932년에는 장로 4명, 세례교인 198명, 유아세례인 73명, 교인 총 수 549명으로 교회가 크게 부흥했다. 이때 안동교회는 발상의 전환을 했다. 안동 읍내에 안동교회 하나의 교회만으로는 안동을 복음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 결과 안동 읍을 세 개 지역으로 나누고 분가식(分家式)으로 교회를 분립하기로 결정했다. 안동교회의 첫 분립시도는 교회가 설립된 지 10여 년이 지난 후 시작되었다. 안동교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안기동 지역에 전도인을 파송하여 집중적으로 전도를 했고, 그 결과 1924년 1월 초가 6칸을 포함한 160평 대지를 매입할 수 있었다. 이 가옥을 안동교회 안기기도실로 명명했으며, 안동교회에서 이명하여 간 성도들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다. 이후 안기교회가 안동교회로부터 공식적으로 분립하여 독립적 교회가 된 것은 임학수 목사가 시무하던 1932년 8월이었다. 이때 안기동 130번지 100평 대지 위에 30평 규모의 예배당을 새롭게 건축하고 안기교회(현 안동서부교회)라 칭하게 되었다. 신세교회(현 안동동부교회)의 분립도 안기교회 분립과 같은 맥락으로 이루어졌다. 안동교회는 1932년 2월, 안동교회 교인 중 경계 동편에 거주하고 있던 남성 20명, 여성 40명, 어린이 50명, 총 110명을 이명함으로써 신세교회가 분립되었다. 이후, 신세동 99번지에 대지 100평을 구입하여 건평 40평의 함석지붕의 목조 예배당을 신축하고 교회 이름을 신세교회라고 명명했다. 이처럼 안동 땅의 복음화는 분쟁에 의한 분열이 아닌 창조적인 분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그 중심에 안동교회가 있었다. 그 결과 안동·안동서부·안동동부 이 세 교회가 서로 어깨동무를 하며 협력해 훗날 목격할 안동지역의 복음화를 위한 기초를 다질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이 교회분립에는 임학수 목사의 역할이 매우 컸으며, 그 결과 척박한 땅인 안동지역의 복음화를 앞당길 수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정확한 연도를 알 수 없는 경안노회 여전도회 도사경회로 많은 여전도회 회원들이 사경회를 마치고 안동교회 본당 앞에서 모여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논문 발췌‧정리=박은숙 기자/<논문 원본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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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 성년후견제도(6)후견인의 신상보호 실무 사례 1. 피후견인이 후견인의 후견업무에 대하여 극도로 거부감을 표하는 사례 필자가 담당하고 있는 성년후견 사례 중에 A의 경우, 신앙촌 가게를 운영하면서 관계를 맺었던 직원B에게 정신적인 면에서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B는 A의 소유였던 서울 중랑구 소재 토지 및 건물을 매우 헐값에 매수하였고, 현재 후견인은 이를 회수하기 위한 소송이 진행 중 입니다. 또한 그 동안 B가 A명의의 계좌에서 돈을 찾아다 쓰고, 차량을 구입한 내역을 근거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피후견인을 돌봐준다는 명목으로 꾸준히 재산을 편취해간 B를 A로부터 떼어 놓기 위하여 지난 1년간 후견인은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A는 B를 아직까지 전적으로 믿고 있으며, A는 B의 말만 듣고 후견인을 “내 재산을 모두 빼앗아가는 나쁜 사람들”이라고 매도하는 등 후견인에 대하여 심한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는 후견인이 방문할 때마다 욕설을 퍼붓고 팔을 잡아 집 밖으로 끌어내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로 인하여 후견인은 후견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A와 그의 배우자는 영양상태가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또한 집 수도관이 터져 방에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본인은 이를 고칠 엄두를 내지 못한 채 집 안에서 두꺼운 외투와 모자를 입고 지내고 있는 것을 후견인이 방문하여 확인한 적도 있습니다. 이에 후견인은 사건본인의 적대감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자주 찾아가 긴급한 집수리를 하고, 먹지 않겠다며 밀어내도 꾸준히 반찬을 사다 냉장고에 채워 넣었습니다. 2. 피후견인의 가족들 상호간의 신상에 대한 의견대립이 심한 사례 가족 간의 분쟁이 있는 후견사건에 있어서는, 피후견인의 가족들 사이에서 후견인이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또한 후견인과 가족 등 부양의무자 사이의 신상보호에 관한 방법에 있어서 견해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한편 가족 등 부양의무자가 사실상 피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그의 복리에 반하는 행위나 처분을 하는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후견인은 관계인의 의견을 참고하기 보다는, 오로지 피후견인의 입장에서 피후견인의 복리를 우선순위로 신속·정확한 판단을 내려 피후견인의 거소지정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피후견인과 그를 보호하는 가족과 법률상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피후견인이 그 가족을 상대로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피후견인이 그와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가족 등과의 동거는 피후견인의 입장에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또 다른 불미스러운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친족과 피후견인의 거주지를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후견업무를 수행하면서 위와 같은 경우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친족과 같은 장소에서 동거하는 것은 피후견인의 신상보호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피후견인을 문제된 친족과 분리시켜 병원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보호하였던 사례가 있었고, 더 나아가 병원 담당 의사에게 일정기간 문제된 당사자의 면접교섭을 금지하도록 요청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법률상담 : 법무법인 정원 ( 02-2055-1110) (자료제공 = 법무법인 정원) 편집부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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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 성년후견제도(5)후견인의 재산관리 실무 사례 1. 사건본인이 재산이 많고 가족 간 분쟁이 있는 사례 필자가 담당하고 있는 성년후견 사례 중에 상당한 재력가인 A의 경우, 그의 재산은 약 30여개의 부동산을 포함하여 각종 예금, 보험, 채권, 증권, 기타 귀금속이 있으며 재산총액은 수백억에 달합니다. 본 사례의 경우에 후견인이 재산관리를 함에 있어 ⅰ) 부동산의 경우에는 임대문제, 건물의 보수 문제, 부동산에서 하고 있던 각종 영업의 휴업 및 폐업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ⅱ) 부동산이 국가에 의하여 수용당하는 경우 수용과 관련된 법률문제도 처리하여야 하며, ⅲ) 심지어 피후견인 소유의 토지가 재개발지역에 포함된 경우 재개발조합원으로서의 활동까지 하는 등 다른 후견 사례에 비해 몇 배에 해당하는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A의 경우 자녀가 4명이며, 이들 간에는 오랜 법적 분쟁으로 인하여 사건본인의 재산과 관련한 가족회의가 있을 경우 자녀들 간의 합의점을 도출해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성년후견인이 약 3년간에 걸쳐 총 10개의 다양한 소송을 비롯하여 각종 특별한 재산관리활동으로 사건본인의 재산을 꾸준히 증가시킨 결과, 현재는 4자녀 모두 성년후견인을 신뢰하게 되어 피후견인의 재산관리에 협조적인 태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결국 재산이 매우 많고 가족 간 분쟁이 심한 후견 사건에서는, 공사대금청구소송을 비롯하여 차임지급청구소송, 대여금청구 소송, 보상금증액소송,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소송 뿐만 아니라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가압류 신청 등 여러 방법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해 나아가야 하므로, 재산관리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제3자의 객관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는 전문가 성년후견인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2. 피후견인에게 재산은 거의 없으나, 분쟁이 있는 사례 또 다른 피후견인인 B의 경우, 평생 소득으로 벌어들인 재산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B는 중혼 상태였고, 후혼관계에서 이미 성인이 된 자식까지 있던 상태였으며, 현재 B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의식 회복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로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B에게 기존의 재산은 거의 없었으나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 및 국민노령연금, 기초연금이 정기적으로 B에게 지급되고 있었으므로, 위 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전처와 후처간의 갈등이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피후견인에게 재산이 거의 없고 사회보장차원에서 보호를 요하는 경우에도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관리와 가족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에 후견인은 적절한 요양기관에 피후견인을 입원시켜 간병하고 있으며, 피후견인이 정당한 교통사고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소송을 수행하는 등 피후견인을 다양한 각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률상담 : 법무법인 정원 ( 02-2055-1110) (자료제공 = 법무법인 정원) 편집부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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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 성년후견제도(2)성년후견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1. 통계자료 제도 시행 후 만 6년째를 맞고 있는 현재, 대한민국에서의 후견제도에 관한 공식적인 통계자료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성년후견 관련하여 가장 객관적이라 할 수 있는 통계자료인 서울가정법원의 집계에 의하면, 제도가 시행 된 2013년 7월부터 3년이 경과한 2016년 12월까지 후견개시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지역 전체 개시건수는 3,453건이고 그 가운데에 성년후견 개시건수는 2,344건으로 전체 후견개시사건의 67.88%, 한정후견 개시건수는 318건으로 9.21%, 특정후견 개시건수는 177건으로 5.13%, 임의후견 개시건수는 19건으로 0.55%, 미성년후견 개시건수는 595건으로 17.23%이다. 2. 문제점 위 통계자료는 성년후견제도의 정착과 향후 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해결해야 할 아래와 같은 점을 시사하고 있다. 가. 성년후견제도 이용실적의 미비 먼저, 대한민국의 잠재적 성년후견제도 이용자의 수에 비하여 현실적으로 매우 적은 숫자라 할 수 있다. 2016년 기준 치매환자의 수는 68만 명에 이르고, 이외에 2015년 기준 의사결정능력에 장애가 있는 뇌병변장애(뇌성마비, 뇌졸중, 사고로 인한 뇌손상등) 25만 명, 지적장애 19만 명, 자폐성장애 2만 명 등 잠재적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자라 볼 수 있는 국민의 수가 이미 100만 명을 넘어선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서울지역에 국한된 조사이기는 하지만 위 3,453건은 아직 성년후견제도가 갈 길이 요원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 원인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ⅰ) 가족주의적 유대를 중시하는 전통, ⅱ) 후견제도의 홍보 부족, ⅲ) 후견제도를 실행할 금융기관 등 전반적인 제도의 미비 등을 들고 있다. 나. 성년후견유형에 편중된 후견제도 또한 위 통계자료에 의하면 후견개시사건이 지나치게 성년후견유형에만 편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구민법의 한정치산・금치산제도를 폐지하고 후견제도를 신설하게 된 배경이기도 한, 다양한 유형에 있어서 피후견인의 잔존 의사결정능력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과도한 후견인의 개입에 의한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 침해의 위험을 가능한 한 억제하려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근거한 민법개정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취지와는 달리, 단지 의사능력이 부족한 가족구성원의 재산관리를 둘러싼 분쟁의 이해당사자인 친족들은 재산관리와 신상보호에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는 성년후견을 선호하기 쉽고, 이러한 현상은 과거 금치산제도의 단점이 되풀이 될 우려가 현저한 것이다. 3. 결 론 성년후견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선 대국민 홍보, 관련 법제도 및 사회기반의 정비 등이 요청되며, 이와 더불어 피후견인의 잔존 의사결정능력을 최대한으로 존중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피후견인들의 각자의 상황에 맞는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등의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아가 기존의 친족중심의 후견제도에서 전문가 후견인, 법인후견인 중심의 후견제도가 좀 더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자료제공 = 법무법인 정원) 편집부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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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알면 사람이 보인다” 현장 맞춤형 법무교육 실시실무행정법과 행정절차법 해설 등 실무 위주 교육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9월 19일부터 20일까지 양일간 경북교육청문화원 다목적홀에서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의 소송․재산․법무 업무담당자와 도내 초·중학교 희망자 167명을 대상으로 ‘2019 하반기 법무교육`을 했다. 이번 교육은 실무위주의 교육뿐만 아니라 생활 속 법률 상식, 금융 관련 교양과목까지 포함하여 공직자의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일반 상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함으로써 교육수요자 민원 응대 서비스 향상에 목적이 있다. 법제처와 경북교육청이 공동으로 주관하여 법제처의 전문강사들이 교육 현장의 실무자들에게 필요한 실무행정법, 행정절차법 해설, 헌법의 이해 등을 사례 중심으로 풀어나간다. 마원숙 행정과장은 “급변하는 교육환경과 학부모의 의식 변화로 인해 각종 법적 분쟁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공무원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송 실무 등 역량 강화를 통해 따뜻한 경북 교육행정의 신뢰도와 투명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예진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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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삼국유사의 도시 군위에서 ‘6.25 제69주년 행사’ 가져▲6.25전쟁 제69주년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만세삼창을 하고있다. 유공자 시상, 시낭송, 호국노래 합창, 6․25의 노래 제창 및 만세삼창 등 경상북도는 25일(화) 삼국유사의 도시 군위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낸 희생과 용기, 평화와 번영으로 보답하겠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6․ 25전쟁 69주년 행사’를 거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윤종진 경북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김영만 군위군수, 임종식 경북도 교육감 등 기관단체장과 참전용사, 보훈단체와 군인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호국감사 위안공연과 6․25 동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호국보훈의 달 유공자에 대한 시상, 환영사, 기념사, 시낭송(국군은 죽어서 말한다, 모윤숙 작),군위소년소녀합창단과 함께 부르는 호국노래(전우야 잘 자라) 합창, 6․25의 노래 제창 및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식전 공연으로 6·25전쟁 당시 3,518명을 파병했던 에티오피아의 강뉴부대 담보바 이등병의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두 번의 참전’ 영상을 시청하고 먼 이국땅에서 자유주의 수호를 위해 목숨을 바친 해외 참전용사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 두 번의 참전 : 18년 제1회 보훈영상공모전 대상 작품 ** 6·25전쟁 참전 : 22개국 1,957,733명 참전(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 통계) 또한 전몰군경미망인회 군위지회 사공옥순 회원이 1950년 당시 국군의 시신을 보고 모윤숙 작가가 지었다는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는 시 낭송으로 국군이 목숨을 거두며 남긴 당부의 말을 전해 듣는 이의 심금을 울렸다. 군위 효령초등학교 학생으로 구성된 군위소년소녀합창단은 6·25전쟁 당시 국군이 애창했던 진중가요 ‘전우야 잘 자라’를 합창해 참석자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했다. 한편, 이날 부대행사로는 6.25 참전 유공자회 도지부에서 6․25전쟁 당시의 처참했던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사진 전시회를 열어 전쟁의 참혹한 실상을 함께 느끼는 시간을 가졌다. 윤종진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기념사에서 “전후의 혼란을 극복하고 세계경제규모 12위, 수출규모 6위 그리고 소득수준 3만불의 지금 대한민국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호국영령의 뜨거운 피와 땀방울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최근 경기침체, 일자리 부족과 미·중 무역분쟁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을 슬기롭게 헤쳐나 갈 수 있도록 이념, 연령, 세대를 넘어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6.25전쟁 제69주년 기념행사.(유공자 표창)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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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 교회 분쟁에 동원된 폭력, 정당화될 수 없다!지난 5월 1일 서울의 대형교회인 A 교회에서는 같은 교회 성도 70여 명이 집단으로 얽혀 패싸움을 벌이는 가공한 만한 사건이 발생했다. 담임목사 측 한 교인이 원로목사 측에서 소집한 당회를 저지하기 위해 창문을 부수고 회의실 안에 소화기를 분사했다. 이어 원로목사 측 교인 20여 명과 담임목사 측 교인 50여 명이 3시간가량 거친 몸싸움을 벌여 부상자도 발생했다. 담임목사 측은 예전에도 2층 본당을 점거하기 위해 용역을 동원한 적이 있다고 한다. 현재 양측은 한 건물에서 1층은 원로목사 측이, 2층부터 8층까지는 담임목사 측이 점거하고 따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 담임목사 측이 이렇게 폭력을 휘두르면서까지 당회를 방해한 것은 최근 법원으로부터 선임된 대리당회장 B 변호사가 당회를 소집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지난 4월 11일 교회가 양측으로 분열돼 자율적으로 대표자 결원을 해결하지 못해 혼란이 지속된다고 보고 B 씨를 임시대표자(대리당회장)로 선임했다. 그러나 B 씨는 설교나 성례 집행 등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법적·행정적 교회 대표자로서 당회를 인도하고 그에 부합하는 안건만 의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도 담임목사 측은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한편, 법원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교계 내에서는 ‘교회의 영역과 자율권을 훼손했으며, 명백한 교권침해’라는 목소리가 높다. 예장통합 총회도 “일반 변호사가 직무대행자가 되어 시무장로들을 소집한 것은 당회로 볼 수 없으며, 그 모임의 결의사항은 무효”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사태의 근본 원인이 무엇일까를 짚어봐야 한다. 사실 현재 한국교회의 현실은 교회나 노회, 총회가 정해진 교회법이나 교단법을 정의롭게 적용하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갈수록 교회 문제들이 사회법으로 달려가고 있다. 우리는 이번 법원의 결정을 ‘교권침해’라고 성토하기 전에 이러한 결과를 자초한 한국교회의 현실을 개탄해야 할 것이다. A 교회의 분쟁은 3년째 계속되고 있다. 물론 양측은 내세울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것이다. 그것이 재신임 거부에 관한 문제일 수도, 재정 비리의 문제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교회에 A 교회와 같은 분쟁으로 몸살을 겪은 교회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이다. 결국, A 교회의 양태는 한국교회가 감추고 싶은 부끄러운 우리들의 자화상이다. 그리고 그 어떤 이유로도 교회 내에서의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편집부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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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설명회 개최 ‘영농철 일손부족 단비’경북 영주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베트남 타이빈성 계절근로자 9명과 베트남 결혼이민자 본국 가족근로자 25명 등 34명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설명회를 통해 취업교육을 받고 본격적인 영농현장에 투입된다. 시는 8일 오후4시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주인 농업인, 결혼이민자 가족, 관계 공무원 등 80여명을 대상으로 계절근로자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여건, 불법체류 및 이탈방지대책, 인권 보호 등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고용 농가를 대상으로 일자리안정자금, 산재보험 가입신청서 작성 등의 내용을 안내했다. 이번에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은 입국일로부터 90여 일간 영주 지역 각 농가에 머무르며 영농법을 배우고 일손을 돕게 된다. 시는 근로자와 고용농가간 임금 체불 분쟁 발생 시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와의 협조 아래 중재에 나서고 중재가 어려운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 처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권 보호를 위해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영주고용노동지청, 경찰서 등과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매월 1회 이상 현장에 직접 방문해 점검할 방침이다. 장성욱 인삼특작과장은 “인삼과 사과 주산지인 영주에는 인삼을 심고 해가림 시설을 설치하는 4∼6월과 인삼 채굴하는 9∼11월 시기에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며, “사과 적과(열매솎기) 및 수확 시기에도 많은 일손이 집중적으로 필요해 계절근로자 이용을 원하는 농가가 매년 늘어날 것으로 분석되어 점차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영주시와 지난 2017년 11월 베트남 타이빈성과 체결한 국제·농업교류 협약(MOU)에 따라 도입하는 방식과 영주시 거주 결혼 이민자의 본국 가족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2가지 루트로 도입하며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90일간 단기취업(C-4) 비자를 통해 농업분야에 합법적으로 고용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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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령을 쫓아 행하라성령을 쫓아 행하라 장 재 효 목사 서울성은장로교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저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갈 5:16~17) 1. 창조 원리와 인간의 타락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 날 흙으로 인간의 육체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육체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산 영’이 되게 하셨습니다(창2:7). 그런데 불행하게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만든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말씀과 뜻을 무시하며 죄악의 길을 택했기 때문에 인생의 고통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아담의 범죄 이후 타락한 인간들은 지금까지 인생고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전쟁 속에서 불행과 비극을 맞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주어진 고통을 못 이겨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사람도 주변에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 창조주이시고 영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를 설계하셨습니다. 자기가 난감한 처지에 있거나 너무나 다급하고 위태롭고 곧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되면 동서 양인을 막론하고 인종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하고 찾습니다. 그것은 사람 속에 하나님의 분자(分子)의 영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2. 자유(구원)의 길을 열어주심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죄악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더 이상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친히 부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13절). 하나님께서는 죗값의 형벌과 저주 가운데 고통을 겪으며 마귀와 함께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지었던 악한 죄들, 추한 죄, 비겁한 죄, 부끄러운 죄 그 모든 죄를 통해 끊임없이 우리를 얽어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택하여 교회로 불러들이십니다. 그 교회에서 진리 정통한 참 목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하게 하신 설교를 들을 때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지적하고 책망할 때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회개를 통해 모든 죄를 용서받고 그 즉시 마귀가 얽어맨 죄악의 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얻게 됐을 때, 예수님의 대속하심이 믿어져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영’을 다시 주십니다. 이것을 본 어게인(Born Again, 중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 복음이 선포될 때 듣고서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롬1:28~). 그들은 복음을 들어도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을 따르기를 더 좋아합니다. 지옥을 갈지라도 예수는 안 믿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더욱 불쌍하고 불행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그들이 행한 죄악의 형벌을 그대로 당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복음이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성령이 보증이 되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게 하시니 더욱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와 함께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에 이끌리게 될 때, 날마다 순종하고 은혜에 빚진 입장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 이루어드리는 일에 힘쓰는 인격적인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3. 회개와 성령 충만 필요 본문 13절 후반에도 보면, “자유를 얻은 너희는 육체의 욕구를 좇아 사는 죄를 다시 짓지 말라”고 합니다. “오직 사랑으로 같은 믿음의 형제자매를 섬기는 종노릇하기를 힘쓰라”고 합니다. 신앙은 자유를 얻은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의 욕구를 이루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허리를 굽히고 그들을 나보다 낫게 여기게 됩니다. 그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베풀고 나누어주고 전달하기를 힘쓰게 됩니다. 이런 생활의 변화는 성령에 이끌리는 신앙인에게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서로 종노릇해야 할까요. 본문에서는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이끌리어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령을 받은 후에 성령의 가르침대로 살아보려 하지만 가정이나 일터나 또 마귀의 앞잡이 노릇하는 가짜 신자들과 부딪치다 보면 세상적인 것에 다시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교회가 필요하고 성령에 쓰임 받는 참 목자가 꼭 필요합니다. 계속 영적으로 이끌리며 믿음이 성장해 가고 성화되는 성숙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실로 돌이켜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변화되어 성령에 전적으로 이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 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자신이 맹세하고 다짐하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없습니다. 인간의 타락한 이성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죄악을 이길 힘은 성령 충만 밖에 없습니다. 4.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 본문 16절에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 인간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과 반대로 ‘성령을 따라 육체를 거스르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지배를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도 있고 마귀와 함께 지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먼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고 죄악을 일삼는 인간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본문 19절 이하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 더러운 것, 호색과 같은 성적인 죄악을 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에 빠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즉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히 살펴야 할 것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 가운데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가운데에도 위에 열거된 부끄러운 죄들을 짓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즉시 돌이켜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이끌림 없이는 이러한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천국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까요. 본문 22절 이하에 보면, 그들은 오직 성령으로 사는 사람으로서 성령이 역사하신 결과로 맺어지는 열매들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아홉 가지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지시를 따라 순종하고 성령께 이끌리며 살다 보니까 얻어지는 열매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의지나 노력의 결과가 아니요, 우리를 사로잡고 붙들어 쓰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 나타내신 성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어떤 기자회견 자리에서 기자들이 제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한 몸으로 목회도 하고 신학대학교 총장도 하고 세계 선교도 많이 감당하는지 부럽고 존경스럽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과정에서부터 성과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성령님이 역사해내신 성과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께서 아버지 뜻을 이루실 때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나 같은 것을 붙들어 쓰심으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내신 성과일 뿐입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진심 어린 고백의 전부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고백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는 꼭 영적인 신앙인이 되어, 사명과 헌신, 봉사, 전도, 선교 이런 일들을 위하여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끌려다니면서 성령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고 우리의 평생소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5.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삶 뒤이어 본문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즉 크리스천(Christian)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고 우리는 완전히 죄악에서 벗어난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그 사람은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본문 마지막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가정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우리는 서로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한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연자맷돌’을 목에 매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고 예수님은 말했습니다. 특히 교회에서 직분자나 중직자는 어렵게 전도해서 교회에 등록한 한 영혼을 귀히 여기고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 온전히 성령에 이끌리며 성령을 쫓아 살아갑시다. 아울러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생활 속에서 날마다 주렁주렁 맺혀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회개를 통해 죄악의 줄에서 벗어나 … 육체의 욕구를 이루지 않기 위해 성령 충만 필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맺는 새해 되기를! ------------------------------------------- 장재효 목사 ▲서울성은장로교회 당회장 ▲성은동산 원장 ▲예장증경총회장 ▲선목회 회장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초대 총장 ▲바른목회연구원 원장 ▲국제성은복음선교회 총재 ▲전국기도원총연합회 총재 경북하나신문 편집부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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