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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세습 허용 … 총신대 운영이사회 폐지 … 목회자 정년 연장 논의2019년 주요 교단 총회 결산 2019년도 주요 교단들의 정기총회 일정이 지난 9월 27일을 끝으로 모두 마무리됐다. 총회는 신임 총회장 추대 등 새 임원진을 구성하고 교단과 한국교회, 사회와 관련한 주요 현안들을 결의했다. 특히, 올해 총회에서는 세습금지법, 목회자‧장로 정년 연장, 이단성 심의 등이 주요 이슈로 다루어졌다. 예장통합 총회(총회장 김태영 목사)는 제104회 총회에서 명성교회 세습(목회지 대물림) 문제를 사실상 허용했다. 총회는 명성교회 문제 수습전권위원회를 구성한 후 수습안을 발표했다. 수습안에 따르면 서울동남노회가 11월 3일 임시당회장을 파송하고 김하나 목사의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가능하다고 했다. 또 “수습안은 법을 잠재하고 결정한 것이므로 누구든지 교회법과 국가법에 의해 고소,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예장합동 총회(총회장 김종준 목사)는 수년간 진통을 앓아왔던 총신대 운영이사회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총신대 이재서 총장은 총회 셋째 날 “총신의 주인은 총회이고 개혁주의 신앙을 철저히 지켜나가겠다”며 총회의 관심과 지원을 호소했다. 올해 장로교 총회에서는 임원제도 대한 변화도 주목을 받았다. 예장통합은 오는 2021년인 제106회기부터 ‘총회장직 상근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총회장이 총회에 상근하는 1년 동안은 시무하던 교회에서 안식년으로 처리하고 사례는 시무교회에서 지급하도록 했다. 지난 1년간 임원단 내부에서 갈등을 빚어왔던 예장백석 총회는 향후 7년 동안은 부총회장 선거 없이 총회장과 전 총회장단이 부총회장을 지명하기로 했다. 회장단과 사무총장을 제외한 임원직선제는 폐지하기로 했다. 총회에서는 목회자‧장로 정년 연장에 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일어났다. 먼저 예장백석은 목사 정년을 75세로 연장했다. 예장합동은 기존의 만 70세 정년을 유지하면서 1년간 연구 후 보고 하기로 했다. 기장 총회는 목사의 정년을 67세로 연장하는 안건을 기각했다. 이단과 관련한 논의도 있었다. 주요 8개 교단 이단대책위원회가 요청한 전광훈 목사 이단 옹호자 규정안에 대해서는 대부분 교단에서 보류했지만, 예장백석 총회는 전광훈 목사를 면직, 제명하고 이단옹호단체와 이단옹호자로 규정했다. 이 밖에 기장 총회는 ‘교회 내 성폭력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으며, 예장통합은 교회 성폭력과 관련한 구체적 대응 방안이 담겨 있는 ‘교회 성폭력 대응 지침서’를 통과시켰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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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열차’천년고도 경주에 서다!‘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성공 개최의 염원을 담아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D-40일을 맞아 성공 개최와 새로운 30년에 대한 양국민의 염원을 담아 한국과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에서 정부, 경제, 학계, 언론, 문화 및 청년을 대표하는 인사 200명이 16일 ‘한-아세안 열차’를 타고 천년고도 경주를 방문했다. 이번 행사는 외교부가 주최하고 한-아세안센터가 주관하는 특별정상회의 부대행사로서, 한국과 아세안 국민들이 지난 30년의 한-아세안 관계를 축하하고 함께하는 새로운 30년의 번영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한다. 경주는 한국의 대표적인 역사문화관광 도시로 열차의 첫 번째 정착지로 선정됐으며, 열차 참가자들은 세계문화유산인 불국사를 방문해 한국 문화의 정수인 신라 문화를 체험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전통의상을 착용한 경주 거주 아세안 국민들과 함께 ‘한·아세안 열차’ 참가자들을 불국사에서 직접 맞이했으며, 불국사에 울려 퍼진 신라고취대의 연주 행렬로 환영분위기가 더욱 고조됐다. 또한 주 시장은 환영사에서 “오는 11월에 부산에서 개최되는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며, 경주 방문을 계기로 오랜 역사를 지닌 유적지와 아름다운 자연유산을 보유한 한국과 아세안이 앞으로 문화유산 세계화를 위해 함께 노력했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열차 참가자들은 부산, 순천, 광주 등 한국의 주요 도시를 방문한 후, 18일 서울에서 ‘사람 중심의 평화‧번영이 깃드는 한-아세안 공동체’를 향한 염원을 담은 대장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예진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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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회 전국체육대회 성료성주군, ‘여자태권도’ 위상을 높이다 성주군(군수 이병환)에 따르면 지난 10월 4일부터 7일간 서울시에서 개최된 제100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성주군 소속 선수 총 6명이 경북대표로 출전하여 금2개, 은1개, 동2개를 획득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먼저 여자고등부에서는 성주여자고등학교 소속인 강보라(-53kg)·미르(-49kg) 자매가 금메달을 획득했다. 또한, 여자일반부에서는 성주군청여자태권도선수단 소속 김수림(-46kg)선수가 은메달을 임하경(-53kg)선수와 장희영(-67kg) 선수가 동메달을 획득했다. 선수 모두 결승과 준결승에서 연장접전 끝에 져서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메달의 색깔과 상관없이 모든 선수가 땀과 열정으로 이루어낸 쾌거이고 참외의 고장 성주의 위상을 한껏 드높였다”며 앞으로도 선전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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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 성년후견제도(6)후견인의 신상보호 실무 사례 1. 피후견인이 후견인의 후견업무에 대하여 극도로 거부감을 표하는 사례 필자가 담당하고 있는 성년후견 사례 중에 A의 경우, 신앙촌 가게를 운영하면서 관계를 맺었던 직원B에게 정신적인 면에서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B는 A의 소유였던 서울 중랑구 소재 토지 및 건물을 매우 헐값에 매수하였고, 현재 후견인은 이를 회수하기 위한 소송이 진행 중 입니다. 또한 그 동안 B가 A명의의 계좌에서 돈을 찾아다 쓰고, 차량을 구입한 내역을 근거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피후견인을 돌봐준다는 명목으로 꾸준히 재산을 편취해간 B를 A로부터 떼어 놓기 위하여 지난 1년간 후견인은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A는 B를 아직까지 전적으로 믿고 있으며, A는 B의 말만 듣고 후견인을 “내 재산을 모두 빼앗아가는 나쁜 사람들”이라고 매도하는 등 후견인에 대하여 심한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는 후견인이 방문할 때마다 욕설을 퍼붓고 팔을 잡아 집 밖으로 끌어내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로 인하여 후견인은 후견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A와 그의 배우자는 영양상태가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또한 집 수도관이 터져 방에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본인은 이를 고칠 엄두를 내지 못한 채 집 안에서 두꺼운 외투와 모자를 입고 지내고 있는 것을 후견인이 방문하여 확인한 적도 있습니다. 이에 후견인은 사건본인의 적대감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자주 찾아가 긴급한 집수리를 하고, 먹지 않겠다며 밀어내도 꾸준히 반찬을 사다 냉장고에 채워 넣었습니다. 2. 피후견인의 가족들 상호간의 신상에 대한 의견대립이 심한 사례 가족 간의 분쟁이 있는 후견사건에 있어서는, 피후견인의 가족들 사이에서 후견인이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또한 후견인과 가족 등 부양의무자 사이의 신상보호에 관한 방법에 있어서 견해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한편 가족 등 부양의무자가 사실상 피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그의 복리에 반하는 행위나 처분을 하는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후견인은 관계인의 의견을 참고하기 보다는, 오로지 피후견인의 입장에서 피후견인의 복리를 우선순위로 신속·정확한 판단을 내려 피후견인의 거소지정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피후견인과 그를 보호하는 가족과 법률상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피후견인이 그 가족을 상대로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피후견인이 그와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가족 등과의 동거는 피후견인의 입장에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또 다른 불미스러운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친족과 피후견인의 거주지를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후견업무를 수행하면서 위와 같은 경우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친족과 같은 장소에서 동거하는 것은 피후견인의 신상보호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피후견인을 문제된 친족과 분리시켜 병원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보호하였던 사례가 있었고, 더 나아가 병원 담당 의사에게 일정기간 문제된 당사자의 면접교섭을 금지하도록 요청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법률상담 : 법무법인 정원 ( 02-2055-1110) (자료제공 = 법무법인 정원) 편집부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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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 성년후견제도(2)성년후견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1. 통계자료 제도 시행 후 만 6년째를 맞고 있는 현재, 대한민국에서의 후견제도에 관한 공식적인 통계자료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성년후견 관련하여 가장 객관적이라 할 수 있는 통계자료인 서울가정법원의 집계에 의하면, 제도가 시행 된 2013년 7월부터 3년이 경과한 2016년 12월까지 후견개시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지역 전체 개시건수는 3,453건이고 그 가운데에 성년후견 개시건수는 2,344건으로 전체 후견개시사건의 67.88%, 한정후견 개시건수는 318건으로 9.21%, 특정후견 개시건수는 177건으로 5.13%, 임의후견 개시건수는 19건으로 0.55%, 미성년후견 개시건수는 595건으로 17.23%이다. 2. 문제점 위 통계자료는 성년후견제도의 정착과 향후 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해결해야 할 아래와 같은 점을 시사하고 있다. 가. 성년후견제도 이용실적의 미비 먼저, 대한민국의 잠재적 성년후견제도 이용자의 수에 비하여 현실적으로 매우 적은 숫자라 할 수 있다. 2016년 기준 치매환자의 수는 68만 명에 이르고, 이외에 2015년 기준 의사결정능력에 장애가 있는 뇌병변장애(뇌성마비, 뇌졸중, 사고로 인한 뇌손상등) 25만 명, 지적장애 19만 명, 자폐성장애 2만 명 등 잠재적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자라 볼 수 있는 국민의 수가 이미 100만 명을 넘어선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서울지역에 국한된 조사이기는 하지만 위 3,453건은 아직 성년후견제도가 갈 길이 요원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 원인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ⅰ) 가족주의적 유대를 중시하는 전통, ⅱ) 후견제도의 홍보 부족, ⅲ) 후견제도를 실행할 금융기관 등 전반적인 제도의 미비 등을 들고 있다. 나. 성년후견유형에 편중된 후견제도 또한 위 통계자료에 의하면 후견개시사건이 지나치게 성년후견유형에만 편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구민법의 한정치산・금치산제도를 폐지하고 후견제도를 신설하게 된 배경이기도 한, 다양한 유형에 있어서 피후견인의 잔존 의사결정능력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과도한 후견인의 개입에 의한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 침해의 위험을 가능한 한 억제하려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근거한 민법개정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취지와는 달리, 단지 의사능력이 부족한 가족구성원의 재산관리를 둘러싼 분쟁의 이해당사자인 친족들은 재산관리와 신상보호에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는 성년후견을 선호하기 쉽고, 이러한 현상은 과거 금치산제도의 단점이 되풀이 될 우려가 현저한 것이다. 3. 결 론 성년후견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선 대국민 홍보, 관련 법제도 및 사회기반의 정비 등이 요청되며, 이와 더불어 피후견인의 잔존 의사결정능력을 최대한으로 존중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피후견인들의 각자의 상황에 맞는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등의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아가 기존의 친족중심의 후견제도에서 전문가 후견인, 법인후견인 중심의 후견제도가 좀 더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자료제공 = 법무법인 정원) 편집부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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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부활로 영생 복락을!장 재 효 목사 서울성은장로교회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19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24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28~29절) 본문 내용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 아버지(하나님)와 아들(예수님)은 하나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19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버지가 세우신 계획과 진행하시는 일들을 아들도 똑같이 진행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즉, 이것은 아버지께서 하시던 일을 그 아들이 계승자로 사역을 감당하러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다음 20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생명의 주관자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요10:28~30)고 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에 대해 신성 모독으로 여겼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심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얻은 성도는 예수님으로 인해 만물보다 크신 아버지 손에 붙들려서 천국 길로 이끌리며 쓰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누구도 만물보다 크신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2.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러 오셨습니다.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약시대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신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이제부터 아들이신 예수님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증거로 공생애 3년 동안에 예수님은 세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 또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슬퍼하는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요11:25~26)고 하셨을 때, 마르다가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라고 대답했지만, 실상은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 자신의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줄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시며 큰 소리로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자 그 즉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도 아버지처럼 이 땅에서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일을 실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3. 하나님은 심판을 예수님께 맡기셨습니다. 2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판을 예수님에게 맡기신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요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분으로, 바로 그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심판하는 권세를 부여받은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어 23절에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아들이신 예수님 자신도 아버지와 같이 공경을 받으셔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공경은 헬라어로 “티마오”라고 하는데 이는 “영광을 돌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같이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공경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마지막 때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4.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얻었다는 것은 이미 영생에 들어갔다는 완료형입니다. 영생에 들어갔다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이는 성령 받은 그 순간 그 사람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등록되는데 이것을 영생에 들어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아버지가 보내신 아들 예수님을 믿을 때 얻습니다. 영생을 얻은 성도는 하나님이 영원히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삽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요14:16) 이 말씀처럼 영생을 얻은 성도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5.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을 누가 살리신 것입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엡2:1)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열쇠가 되는데 우리는 이미 죄악 가운데 마귀와 더불어 지옥 길을 가고 있었을 때 그것을 영적으로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바 그 부활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되고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6.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입니다. 예수님은 28~29절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에 이끌리며 쓰임 받는 성도입니다. 성령에 이끌리면 죄짓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선한 일을 한 성도는 생명의 부활로 일으켜질 것입니다. 반대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누구입니까? 이 사람은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악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심판을 받아 지옥 가기 위하여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이 기다리는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행24:15)고 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의인의 부활은 선한 일을 행한 성도에게 해당하는 말하며, 악인의 부활은 악한 일을 행한 자에게 해당합니다. 사도 바울도 의인의 부활, 악인의 부활을 거론하며 예수님의 말씀과 동일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권면의 말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은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고 선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생명의 부활로 일으켜질 것입니다. 생명 부활로 영생 복락을 누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편집부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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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역사사적지를 찾아서(1) - 승동교회예장합동 한국기독교역사사적지 제1호 ▲승동교회 예배당 전경. ▷126년의 역사를 지닌 교회 서울 인사동에 위치한 승동교회는 1893년 미국 북장로회 사무엘 무어(S.F.Moore, 한국명 모삼열) 선교사가 곤당골교회를 설립하면서 시작되었다. 승동교회는 구한말 복음 전도와 근대 교육에 힘썼으며, 계급제도 타파를 위해 노력한 결과로 백정들이 교회에 많이 출석해 ‘백정교회’라 불리기도 했다. 1905년 승동(現 인사동)에 한옥 예배당을 마련하여 예배를 드리다가 승동교회로 교회 명칭을 바꾸었다. 1912년에는 적벽돌을 쌓아 박공지붕을 얹은 로마네스크풍의 신축 예배당을 완공했으며, 이후 100여 년 넘게 건물의 외형을 잘 보존하고 있다. 한국교회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1907년에 승동교회에도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으며, 이후 한국 교회의 부흥과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 또한, 승동교회는 1919년 3.1운동 당시에는 전국의 학생대표들이 이 교회에 모여 태극기와 독립선언문을 나누어 주고 만세운동을 전개하는 등 일제강점기에 민족운동과 사회운동에도 앞장섰다. 승동교회는 김익두, 이대영 두 명의 총회장을 배출했고, 승동교회 예배당은 1959년 장로교가 통합측과 합동측으로 분열될 당시 합동측 총회가 모였던 역사적 장소이기도 하다. ▷한국기독교역사사적지 제1호 지정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장합동 교단은 교단의 모교회로 불릴 만큼 역사적 의미가 큰 승동교회를 지난 제101회 총회에서 한국기독교역사사적지 제1호로 지정했다. ▲교회 입구에 있는 3.1운동기념터 표석. 편집부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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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 기도의 날’ 개최 … 오는 10월 3일 서울시청 앞한국교회언론회, “사회통합과 교회회복 위해 엎드려 기도하자” 촉구 한국교회 기독교 단체 및 유관기관이 주최하고 전국 17개 광역시 226개 기독교연합회가 주관하는 ‘한국교회 기도의 날’ 행사가 오는 3일 정오부터 오후 2시까지 서울시청 앞에서 열릴 계획이다. ‘한국교회기도연합’ 관계자들은 지난 19일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행사 개최 이유에 대해 “한국은 현재 총체적인 위기를 맞고 있다. 정치는 혼란하며, 경제는 추락하고 있고, 안보도 갈피를 잡지 못하는 등 위기를 맞고 있으며, 시민운동도 진영 논리로 극명하게 갈리는 등 매우 혼란을 겪고 있다”고 전제했다. 또 “교회도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복음 진리 사수를 제대로 못 하고 있으며, 거룩치 못한 상황에서 악한 지도자가 나타나 교회를 연단시킨 역사적, 성경적 사실을 상기하고, 전국 단위로 한국교회가 한자리에 모여 기도회를 개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기도회는 한국교회가 예수와 말씀 안에서 하나 되며, 하나님 앞에 교회가 스스로 낮추고 기도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용서하고 땅을 고쳐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함이라고 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이번 기도회의 특색은 모든 것을 기도에 초점을 맞추어 축사, 격려사 등 복잡한 순서를 넣지 않는다. 설교자도 없고 오직 모이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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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성시화를 위한 조찬 기도회 열려▲‘구미 성시화를 위한 조찬 기도회’가 지난 20일 구미성은교회당에서 열렸다. 구미성시화운동본부(대표본부장 안재호 목사)는 지난 20일(금) 오전 7시 구미성은교회(문종수 목사 시무)당에서 ‘구미 성시화를 위한 조찬 기도회’를 열고 구미시 복음화와 지역사회의 현안 문제들을 놓고 함께 기도했다. 1부 예배는 대표본부장 안재호 목사의 인도로 진행됐으며, 부회계 정규진 장로의 기도, ‘나의 영, 나의 말’(사59:21)이란 제목으로 진상권 목사(양무리교회)의 설교, 한상봉 장로의 성시화 운동 행동강령 제창, 구기총회장 안정현 목사의 축도 등의 순서가 있었다. 2부 기도회는 상임본부장 강재식 목사의 인도로 ‘구미 시정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문종수 목사), ‘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해’(정만익 목사), ‘구미시 성시화를 위해’(김성호 목사) 특별기도 및 통성기도가 진행됐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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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 제104회 총회 … 김태영 신임총회장 취임“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부총회장에 신정호 목사, 김순미 장로 당선 ▲예장통합 김태영 신임총회장.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제104회 정기총회가 ‘말씀이 새로워지는 교회’를 주제로 9월 23일 포항 기쁨의교회(담임목사 박진석당에서 개최됐다. 이번 총회에는 전국에서 67개 노회 1,500명의 총대들이 참석했다. 총회는 첫날 개회예배 후 제104회기 임원을 새롭게 선출했다. 총회장은 제103회 부총회장인 김태영 목사가 자동승계돼 총대들의 박수로 신임총회장에 추대됐다. 목사부총회장과 장로부총회장에는 단독후보인 신정호 목사(전주 동신교회)와 김순미 장로(서울 영락교회)가 유효 득표수를 얻어 선출되었다. 취임사에서 김태영 신임총회장은 “교회가 말씀으로 새로워져서 사회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 신임총회장은 또 “목회자의 비도덕적인 일, 교회분열, 재판권 등에 관한 문제로 사회적 신뢰가 추락하고, 성도들도 많이 떠난 것이 가슴 아픈 일”이라며 “교단을 맑고 새롭게 하는데 헌신하겠다”고 전했다. 교계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명성교회 세습(대물림) 건과 관련해서는, 둘째 날 오후 서울동남노회 수습전권위원회가 명성교회 문제 해결을 위해 제안한 조정안을 총대들이 투표로 채택했다. 조정안은 7인의 수습전권위원을 임명해 명성교회 수습방안을 만들도록 한 뒤 이번 총회 폐회 전에 보고하면 토론 없이 표결에 부쳐 결정하자는 것이다. 이에 앞서 김삼환 목사는 이날 총대들 앞에 나가 머리 숙여 사과하고, “명성교회가 부족한 점을 반성하고 잘 섬길 수 있도록 총대들이 품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총회는 목회 세습을 금지한 교단 헌법 조항을 폐지하거나 개정하는 문제는 교단 헌법위원회에서 1년간 연구한 뒤 결정하기로 했다. 헌법위원회에서 별도 청원한 ‘담임목사 은퇴 5년 후 세습 가능’ 시행 규정 신설 문제도 명성교회 수습안이 나온 뒤 검토하기로 했다. ◎제104회 총회 임원 명단 ▲총회장: 김태영 목사 ▲목사부총회장: 신정호 목사 ▲장로부총회장: 김순미 장로 ▲서기: 조재호 목사 ▲부서기: 윤석호 목사 ▲회록서기: 양원용 목사 ▲부회록서기: 김덕수 목사 ▲회계: 김대권 장로 ▲부회계: 장태수 장로 ▲예장통합 제104회 총회가 ‘말씀이 새로워지는 교회’를 주제로 포항 기쁨의교회당에서 개최됐다.(사진 제공=포항 기쁨의교회)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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