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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 망정주공2단지 아파트 ‘암 예방 실천타운’ 지정영천시 보건소는 망정주공2단지 아파트를 2022년 생활터 중심 암 예방 실천 타운으로 지정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암 검진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영천시 암환자는 매년 증가 추세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인구 10만명당 경북 평균보다 높다. 그에 비해 암 검진 수검률은 평균치보다 낮아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암을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여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자 교육 및 홍보로 암 예방 인식 고취 및 암 검진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한다. 30일부터 11월 18일까지 한국 종합 건강증진센터와 연계해 암 예방 실천타운으로 지정한 망정주공2단지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활터 중심 암 예방 실천타운 만들기’ 운동 프로그램을 매주 금요일 8회에 걸쳐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대상자의 자발적 검진 유도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암 예방 및 신체활동·식습관, 치매 예방 교육 ▷소도구 및 웃음힐링체조와 함께하는 운동 프로그램과 스트레스 관리 및 이완요법을 통한 정서치유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소의 여러 사업과 연계하기로 했다. 박선희 영천시보건소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망정주공2단지 아파트를 암 예방 실천타운으로 운영한 후 점차 확대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암 예방과 건강증진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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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포항시에 장비·인력 급파···태풍 피해복구 함께해▲영덕군이 지원한 대형 양수기와 인력이 포항시의 한 아파트에서 실종자 수색을 함께하고 있다.(사진=영덕군 제공) 영덕군은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피해가 큰 포항시의 조속한 복구를 위해 6일에서 8일에 걸쳐 장비와 인력을 지원하고 성금을 전달할 방침이다. 영덕군과 포항시는 인접한 지방자치단체로써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서로 돕고 연대하는 상부상조의 정신을 발휘해 왔다. 포항시의 경우 영덕군이 지난 2018년과 2020년 태풍과 집중호우로 침수피해가 발생하자 인력과 성금을 지원한 바 있으며, 2021년 영덕시장 화재와 2022년 산불 당시에도 포항소방본부와 북부소방서에서 성금과 물품을 영덕군에 전달했었다. 이번 ‘힌남노’ 경우 영덕군은 포항시에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태풍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직후인 지난 6일 민관 합동으로 대형 양수기 5대와 5톤 카고크레인 1대, 굴삭기 1대, 그리고 이를 운영할 선발대원을 인명피해가 발생한 포항시 오천읍의 한 아파트로 급히 파견해 실종자 수색과 피해복구 작업을 함께했다. 이어 7일에는 가용 자원을 추가해 대형 양수기 8대와 7톤 카고크레인, 화물트럭 1대를, 8일엔 대형 양수기 8대, 5톤 카고크레인 1대, 굴삭기 1대와 이를 운영할 민관 합동지원단을 구성해 포스코의 양수 작업과 피해복구 작업을 지원했다. 또한 영덕군은 같은 날 8일 군청 직원 35명, 영덕군새마을회(회장 박일동) 41명, 영덕군의용소방대(회장 임윤혁) 30명, 총 150명의 민관 자원봉사단을 구성해 포항시 침수 피해지역에서 복구작업을 함께하는 한편, 의회의 승인을 거쳐 성금 1,400만원을 전달할 방침이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이웃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같이 돕고 극복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라며, “이번 태풍으로 큰 피해와 고통을 겪은 포항시민들께 심심한 위로와 함께 우리 군이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책을 강구해 하루빨리 아픔을 극복할 수 있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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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재난대비 안심 학생 맞이 공간 조성 사업’ 추진▲아파트 단지내 조성된 스쿨버스 대기 공간 예시 사진.(사진=경북교육청 제공)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미세먼지, 강우, 폭염 등의 기상상황에 취약한 학생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재난대비 안심 학생 맞이 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기상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경북지역의 미세먼지, 강우, 폭염 등의 기상상황에 따른 주의보·경보 발령일은 평균 180.5일이며, 수업 일(190일)을 감안하면 94일 정도 학생들이 등·하교 시 학교 외부에서 기상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기상상황에 따른‘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대기 공간 마련’을 위해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2022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11억 원을 확보했으며, 사업을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연내 시범 사업을 실시할 방침이다. 주요 내용은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밀폐형 부스의 설치와 함께 △공기청정기 △냉·난방기 △CCTV △교육홍보용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충전기 △자동 조명 장치 등 편의 기구를 설치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상시 이용이 가능토록 설치할 계획이다. 김동식 교육안전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학생들이 등·하교 시 받을 수 있는 피해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면밀한 사업 수행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고 학교 공간이 더욱 위생적이고 쾌적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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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여성새로일하기센터, 찾아가는 경력단절여성 취·창업지원▲구미우미린센트럴파크 단지 내에서 펼쳐진 '찾아가는 새일센터' 모습.(사진=구미시 제공) 구미시(시장 김장호)에서는 구미여성새로일하기센터(관장 장애란) 주관으로 7. 14.(목) 15:00 구미우미린센트럴파크(산동읍) 내 회의실 및 야외에서 경력단절여성 취·창업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새일센터 운영’을 실시했다. 찾아가는 새일센터는 구미여성새로일하기센터 방문자뿐만 아니라 아파트 관리소, 카페 등을 대관하여 1:1 취업상담, 구직 등록 및 알선, 취업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등의 취·창업지원서비스를 구직자에게 직접 찾아가서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날 프로그램은 아파트 주민과 인근지역 여성 구직자 20명을 대상으로, 개개인의 경력, 연령, 경력단절기간 등을 고려한 1:1 맞춤형 상담이 진행되었다. 취업 알선은 물론 이력서 컨설팅, 워크넷 활용방법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직업교육훈련, 집단상담 프로그램,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다양한 프로그램 신청이 이루어졌다. 추후 참여자들의 면접시 동행면접을 지원하고, 채용시 기업지원서비스 제공과 인턴연계를 통해 근속유지를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행사는 여성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설문조사와 지역 여성과 함께하는 새일센터를 홍보하기 위한 이벤트로 룰렛 돌리기 등의 참여를 통해 경력단절여성과 그 자녀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다. 장애란 구미여성새로일하기센터 관장은 “앞으로도 월 1회 찾아가는 새일센터를 통하여 센터방문이 어려운 경력단절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신규 구직자 발굴 및 취업상담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유경숙 복지정책과장은 “여성의 일자리 창출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센터의 모든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리며, 경력단절 여성뿐만 아니 취업자의 고용유지를 비롯한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구미시에서 위탁 운영 중인 구미시여성새로일하기센터(원평동, ☎054-456-9494)는 경력단절여성에게 직업능력개발 및 직무능력향상 프로그램, 취·창업 알선 및 지원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업훈련기관이다. 2009년 여성가족부로부터 지정받아 여성들의 잠재된 능력을 개발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양성평등한 자기주도적 삶을 살 기회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2021년에 여성가족부장관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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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초등학교 저학년 돌봄 체계 구축 박차▲다함께돌봄센터에서 활동 모습.(사진=예천군 제공) 예천군은 초등학교 정규 교육 이외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등 지역 중심 돌봄 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돌봄이 필요한 만 6세~12세 미만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놀이, 학습, 돌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중심 자발적인 아동 돌봄 공동체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돌봄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한 시설이다. 군은 현재 경북도청 신도시 동일스위트, 우방센텀, 우방센트럴, 호반2차아파트 단지 안에 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도에 예천읍 아이사랑안심케어센터와 신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내에 각 1개소씩 추가 개소할 예정이다. 윤상준 주민복지실장은 “다함께돌봄센터 개소가 맞벌이 가정 양육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고 아이 키우기 좋은 아동 친화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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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희망더하기사업 「주거환경개선」으로 쾌적한 환경 선물구미시는 지난 5월 20일~22일까지 3일간 구미청년연합봉사단(단장 이모란)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선산읍에 저소득 독거노인가구에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구미청년연합봉사단에서는 지은 지 30년 이상 된 아파트 윗집 누수로 인해 곰팡이 발생 등으로 곤란을 겪고 있던 저소득 독거노인 가구에 화장실 방수공사와 벽지도배를 실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를 입은 아랫집 주민 세대에도 벽지도배, 현관문 수리 등 다양한 나눔의 손길을 베풀며 쾌적한 환경을 선물했다. 이모란 구미청년연합봉사단장은 “의도치 않게 아랫집에 큰 피해를 주게 된 어르신이 그동안 맘고생이 심하셨을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다. 앞으로 이웃과 함께 웃으며 즐겁게 살아가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유경숙 복지정책과장은 “이렇게 무더운 날 이웃을 위한 사랑을 몸소 실천하고자 봉사에 참여해주신 구미청년연합봉사단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소외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구미청년연합봉사단은 지역주민들의 행복한 보금자리를 위한 따뜻한 손길들의 모임으로 2005년부터 창호 및 보일러교체, 누수공사 등 주거환경개선 전 분야에 걸쳐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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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증후군 없앤다”···경주시, 건강친화형 공동주택건설기준 강화키로▲경주시 현곡면의 신축 공동주택 공사 현장 모습.(사진=경주시 제공) 경주시가 경북 최초로 새집증후군을 막기 위한 ‘경주시 건강 친화형 공동주택건설 기준’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국토교통부 기준보다 강화된 조치로 주낙영 경주시장이 긴급 승인함에 따라 즉각 시행된 것. 건강친화형 공동주택은 오염물질을 적게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고 환기 성능을 향상해 새집증후군 문제를 개선한 주택을 말한다. 실제로 신축 아파트의 경우 시멘트, 벽지, 장판, 가구, 가전제품 등에 쓰인 접착제 등에서 독성화합물이 뿜어 나오고 있는 상황. 이에 환경부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적용하지만 이미 지어진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사실상 사후 처방전 수준인데다, 국토교통부 역시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을 마련했지만 다소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국토부 기준에 따르면,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친환경 건축자재 적용 등 6개 항목만 의무기준으로 하고 있고, 흡방습, 흡착 기능성 자재는 5%이상, 항곰팡이, 항균 기능성 자재는 10% 이상의 최소 기준 이상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사정이 이런 탓에 90~95%는 시공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새집증후군 근절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에 경주시는 기능성 건축자재 모든 항목(흡방습, 흡착, 항곰팡이, 항균)에 대해 30% 이상 기준을 강화하고, 적용대상도 기존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한 ‘경주시 건강친화형 공동주택 건설기준’을 마련했다 앞으로 경주시는 기능성자재 의무사용 실효성 확보를 위해 사업계획승인 시 승인조건으로 부여하고 사용검사 시에 시공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또 기존 승인된 건설 중인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시행사 등 사업주체에 권고 조치를 내려 강화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주낙영 시장은 “경주시 건강친화형 공동주택 건설기준 마련을 통해 입주자들이 피부로 느낄 정도로 실내공기 질이 개선되고,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시민이 실내공기 오염 걱정 없이 쾌적한 실내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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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의 확신이 영생의 뿌리부활의 확신이 영생의 뿌리(누가복음 24장 36~49절) 장 재 효 목사 서울성은장로교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36~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38~39절) 본문 말씀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그들에게 나타나시어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언약의 피를 흘리시고 고통 가운데 다 이루었다 하시며 운명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대로 삼일 만에 사망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벌 받아 십자가에서 대속의 희생양으로 죽임당하시기 위함입니다. 그사실을 성령이 계시와 감동으로 깨닫게 해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에 부활의 확신이 영생의 뿌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1.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엠마오에 살던 글로바와 그의 친구는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알고 기대가 한껏 부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형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시는 속절없는 모습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실망으로 가득 차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등지고 자기가 살던 동네 엠마오로 힘없이 걸어갔던 것입니다. 이때 슬픈 마음으로 탄식하며 가고 있던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하필 부활하신 몸으로 낙심하여 고향으로 돌아가는 두 제자를 일부러 찾아가신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죽음 앞에 크게 낙심한 것을 아시고 그들을 찾아가 부활 신앙을 갖게 하시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육신의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즉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이에 글로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이 지났는데, 어떤 여자들이 무덤에 갔으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천사의 말을 들었으며, 우리 중에 함께 한 자들도 무덤에 가 보았으나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힘없이 대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25절)하고 한탄하시면서, 모든성경에 쓴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27절)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 주시자 마음이 뜨거워지고 비로소 예수님이 부활하신 분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부활신앙, 그것도 생명 부활에 참여할 믿음의 확신이 없다면 예수님을 헛 되이 믿는 것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2. 부활의 확신이 영생의 뿌리이다 글로바와 그의 친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인으로 다른 제자들에게 말할 때에 예수님이 방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36절)라고 하십니다. 이에 저희가 놀라서 무서워하며 영을 보는 것처럼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38절)라고 책망하십니다. 이는 제자들이 의심의 불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심은 불신앙의 뿌리로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반면 부활의 확신은 영생의 뿌리가 됩니다. 즉 예수님이 생명부활의 첫 열매로 다시 사셨다는 부활의 확신은 우리 모두 예수님과 같은 생명부활로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생명부활로, 그리스도의 왕국에 영광스러운 주인공들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해 주실 것을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 보라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같이 나는 있느니라”(39절)하며 몸을 보이셨습니다. 이것은 물리적으로 확인해보라는 것입니다. ‘영은 살도 뼈도 없지만 나는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되살아나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신령한 몸은 시간과 공간과 장벽의 제약을 초월합니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요구하신 후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잡수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44절)고 전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의 영의 눈이 밝아져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들은 이후에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성령충만을 받아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한다고 확실하게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요15:26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그들을 하나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3. 부활소망을 가져야 하는 이유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죽었고,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죽었습니다. 육신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영은 그들의 죄를 영원히 피흘려서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이나 아파트를 아무리 자기 것이라고 보존등기를 해 놔도 그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이 거두시면 그 사람의 소유권은 끝이 나고 맙니다. 이 세상 법은 살아 있을 동안에만 소유권이 보장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 모두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안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마17: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산에 올라가셨는데 이때 제자들 눈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어떻게 1,600년 전에 살다 간 모세를 알아볼 수 있었겠습니까? 또 800년 전에 살다 간 엘리야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 세 제자에게 영의 눈을 뜨게 해 주셔서 그들이 영적 눈으로 영의 세계를 볼 수 있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영의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믿으며, “나도 거기 들어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또 모세나 엘리야처럼, 영원한 생명 부활로 예수님과 같이 영생하는 그리스도의 왕국에 들어가야겠다”는 부활의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소망이 확신으로 굳게 박히도록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권면의 말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잘못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나타나시어 성경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셔서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비록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였던 그들이었지만,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어부활 신앙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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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새벽시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효과 톡톡’체납차량 18대 적발, 420여만 원 징수 성과 올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사진=청송군) 청송군은 지난 3월 4일 새벽 관내 전역을 집중 단속한 결과 체납차량 18대를 적발해 번호판영치 10건, 영치경고 8건의 실적을 거뒀으며, 총 420여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체납차량 번호판 새벽 영치는 지방세 체납액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새벽 시간을 이용한 기획 체납징수로, 청송군은 올해부터 매월 1회 실시할 계획이며 제2차 새벽 영치는 오는 29일 예정이다. 특히 이번 새벽 영치는 체납자 빅데이터 체납분석 지도를 활용, 영치 시스템이 탑재된 단속차량 1대와 실시간 체납확인이 가능한 스마트폰 2대를 이용해 지역 아파트, 중심상가,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1회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경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2회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번호판을 영치했다. 영치된 번호판은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 해야만 되찾을 수 있고,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차량을 견인 조치해 공매처분 할 방침이다. 또한, 번호판 없이 운행할 경우엔 관련 법령에 따라 50~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청송군 관계자는 “앞으로 매월 1회 새벽 영치를 실시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며, “지방세 체납 시 차량운행을 할 수 없다는 납세의식을 고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청송 이상춘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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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충전방해 행위 단속유예 및 계도기간 운영 유지8월까지 단속 유예하며 시민 대상 집중 계도 및 홍보 예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 1월 25일 공포되고 1월 28일 시행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 확대 적용되었다. 김천시에서는 즉시 단속 및 과태료 부과가 이루어지면 시민들에게 많은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판단하여 지난 2월부터 단속유예 및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단속유예 및 계도기간 운영은 8월까지 유지되며, 해당 기간 시에서는 시민 대상 집중 계도 및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SNS를 통한 홍보와 함께 월간 시정 소식지 게재, 충전시설을 보유한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방문 홍보 및 애로사항 청취 등의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며, 코로나19의 확산이 진정되어 대면 회의가 개시되면 읍면동을 순회하며 이‧통장 회의에서도 홍보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한편, 법령의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르면 내연기관 차량이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외에 물건적치 또는 차량을 주차하는 경우, 전기자동차를 충전구역에 주차한 시점부터 완속충전시설 14시간·급속충전시설 1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충전구역을 점유하는 행위 등의 충전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충전구역 및 충전시설 훼손 시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권세숙 환경위생과장은 “계도기간 중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전기자동차 및 충전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확보하고, 전기자동차 이용자를 향한 시민들의 배려심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예진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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