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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티오피아에서 크리스천들은 왜 박해를 받는가?에티오피아에서 크리스천들은 왜 박해를 받는가? 에티오피아 정교회(EOC) 신자들은 대개 스스로를 유일한 참된 기독교 교파로 여기며 다른 크리스천들, 특히 복음주의자들을 에티오피아 민족주의와 문화에 대한 하나의 위협으로 여긴다. 에티오피아 북부지방과 중부지방의 인구 대다수가 EOC 신자들이다. 정교회에서 개신교로 개종하면 정교회 신자들로부터 신체적 공격을 당할 수 있고, 가족들에게 외면당한다. 2018년 4월 들어선 새 정부는, 종교적 자유를 제한하던 많은 법을 수정하였고, 많은 긍정적인 민주적 개혁들을 했다. 그러나 시골 지방정부 단위에서는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에티오피아에서 크리스천들의 삶은 어떤가? 이슬람에서의 개종은 조상에 대한 배신이자 정체성을 부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금지행위이고 처벌 대상이다.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엄청난 압박을 받는다. 시골에서 특히 심하다. EOC의 중심부인 북부지역에서는, 개신교로 개종하면 공동체에서 추방된다. 대조적으로, 남부지역과 오로미아에서는 개신교가 정상으로 받아들여지고 개종을 해도 박해에 직면하지 않는다. 일부 지역에선 크리스천 자녀들이 괴롭힘이나 공격을 당하며, 지역 사람들이 때때로 어린아이들을 보내어 교회와 크리스천 가정들을 염탐하게 시킨다. “에티오피아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에티오피아 교회와 목회자들은 과격파 이슬람 단체들에 의해 공격당하고, 교회재산이 파괴된 사례들이 많습니다. 또한, 에티오피아의 분쟁 속에서도 가장 큰 피해자는 크리스천들이라고 합니다. 에티오피아의 평화를 위해, 여러 가지 이유에서 박해받는 성도들과 교회, 교회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주시고 크리스천인 아비 총리의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2020년 7월에 시작된 여러 도시의 시위에서 많은 크리스천이 사망했다. 사진은 폭력 사태 중 훼손된 성경. (한국오픈도어 제공) 편집부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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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관리자 역량 강화 연수회 마쳐성희롱·성폭력 신속한 업무 처리 및 2차 피해 예방 ▲임종식 교육감이 안동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관리자 역량 강화 연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경북교육청)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2일까지 6일간 각급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 위원장 940여 명을 대상으로 2021학년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관리자 역량 강화 연수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는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대응에 대한 이해를 통해 학교 관리자 및 성고충심의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했다. 6개 권역으로 나눠 2실로 분리 운영했다. 2021학년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 대응에 대한 이해를 통해 2차 피해 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대한 조치 방안을 논의했다. 적극적인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실무 중심으로 연수를 하고, 연수 이후 SNS를 통해 피드백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대부분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임명되는 성고충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학교 내 성 사안 발생 시 개최되는 성고충심의위원의 위원장으로서 성희롱·성폭력 성립에 관한 판단과 조치를 심의·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임종식 교육감은 “사안처리 대응 능력 강화를 통해 신속한 업무 처리와 피해자를 구제·지원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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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한국교회언론회, ‘한국교회 위헌적인 예배 중단에 대하여 대처한다’ 논평방역에 자발적 협조, 불편과 피해를 겪었는데 교회가 질병의 발원지라도 되는 듯 강조해 예배자를 범법자로 모는 일, 분명한 목소리 내야! 1차적으로 497개 교회, 행정소송에 참여한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 이하 언론회)에서 1월 5일 ‘한국교회 위헌적인 예배 중단에 대하여 대처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언론회는 논평에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국가가 질병 예방을 하는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는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한국교회는 자발적으로 국가 방역에 협조해 왔고 많은 불편과 피해도 겪어 왔으며, 교회도 피해자인데, 국가는 일관성이나 형평성을 깨고 오히려 교회가 질병의 발원지라도 되는 듯 강조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자유의 근본이 되는 ‘종교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엄한 기본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교회의 예배에 대하여 강제하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언론회는 “이에 예배회복을위한자유시민연대에서는 전국의 497개 교회 이름으로 ‘대면예배 금지의 방역조치 남용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교회는 국가의 질병 예방과 방역에는 협조를 하지만, 강제적으로 예배를 억제하고, 교회와 예배자들을 범법자로 몰아가는 일에는 분명하고 확실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한국교회 위헌적인 예배 중단에 대하여 대처한다 1차적으로 497개 교회, 행정소송에 참여한다 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코로나19바이러스를 빌미로 한국교회의 전통적인 예배를 지속적으로 제한하며, ‘행정명령’을 통해 강제해 왔다. 이에 대하여 한국교회는 뜻 있는 단체와 교회들이 위헌성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정부와 여권은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짓밟는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 물론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국가가 질병 예방을 하는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는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자발적으로 국가 방역에 협조해 왔고, 많은 불편과 피해도 겪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관성이나 형평성도 깨고, 교회도 피해자인데 오히려 질병의 발원지라도 되는 듯 강조해 왔다. 이에 대하여 구랍 31일 전국17개 광역시·도기독교연합, 부산울산경남기독교연합회, 부울경민초목회자연합, 전국 226개시·군·구기독교연합, 예배회복을위한자유시민연대, 한국교회언론회 등이 “정부는 종교의 자유를 훼손시키는 일을 즉각 중단하라, 기독교를 희생양 삼으려는 악한 행위를 멈추라”고 성명서를 낸 바 있다. 그리고 1월 4일 예배회복을위한자유시민연대에서는 전국의 497개 교회 이름으로 “대면예배 금지의 방역조치 남용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한다고 발표하였다. 이 단체는 정부의 편파적인 방역이 시정될 때까지 행정소송 등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예배 회복 운동을 전개할 것을 천명하였다. 또 같은 날 부산의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는 담임 목사가 직접 발표한 성명을 통하여, 세계로교회가 교회 예배를 제한하는 것을 탄압으로 보고, 이에 대하여 법적인 조치를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정당한지를 법원에서 판결로 받아보겠다고 하였다. 손 목사는 현재의 예배 제한과 세계로교회가 앞장서서 법적인 판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을 설명하면서, 예배 없이는 믿음이 사라지는 것이며, 예배는 죽어도 양보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세계로교회가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때, 이에 대하여 정부와 지자체가 반응하는 대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벌써 부산시 강서구청장은 1월 4일 세계로교회에 1차 경고장을 보내, ‘감염병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1항, 3항, 5항, 제80조, 제83조에 따라 고발, 과태료, 시설의 폐쇄 및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검사, 조사, 치료 등에 대하여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금 한국교회는 공권력에 의하여 ‘법에 의한 통치’가 아닌 ‘법을 이용한 통제’를 받는 입장이 되었다. 모든 자유의 근본이 되는 “종교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엄한 기본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교회의 예배에 대하여 강제하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한국교회는 국가의 질병 예방과 방역에는 협조를 하지만, 강제적으로 예배를 억제하고, 교회와 예배자들을 범법자로 몰아가는 일에는 분명하고 확실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또 법치(法治)와 살아 있는 양심을 가진 법원의 현명한 판단도 기대한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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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2020년 성폭력방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아동·여성에 대한 성폭력 예방과 인권보호 구미시(시장 장세용)에서는 11월 11일(수) 오전 11시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글로벌관(다목적홀)에서 아동·여성시설종사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 성폭력방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성폭력방지법 제9조’에 따라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보호하거나 교육하는 시설종사자는 자기의 보호·지원을 받는 자가 성범죄 피해자인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법에 근거하여 실시하게 됐으며, 성폭력 피해사례와 성폭력 발생 시 신고체계 및 조치방법에 대해서 교육했다. 오늘 교육에 참석한 지역아동센터와 성폭력상담소, 아동시설 종사자들은 교육을 통해 몰랐던 사실을 배우고, 알고 있는 사실은 다시 한 번 되새기며 성폭력 예방을 위해 주변의 아동과 여성에게 더욱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다짐했다. 최동문 복지정책과장은 “미성년자 아동들은 성폭력에 대해 잘 인지하지 못해 은폐되는 경우가 많으니 복지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성범죄 발견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피해자의 적극적인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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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아이들이 보고 배울까봐 겁이 난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기대도 않는다▲한국교회언론회가 18일 게시한 논평.(사진=한국교회언론회 홈페이지 캡처) 서구 사회에는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라는 말이 있다. 이는 역사적으로도 매우 오래된 것인데, 초기 로마 시대 황제와 원로원과 귀족은 국가에 경쟁적으로 세금을 더 내고, 귀족들은 평민보다 먼저 전쟁터로 달려나가 목숨을 바쳐 싸웠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사회 지도층의 도덕, 윤리의식과 그리고 국가가 위기를 맞았을 때 솔선수범하여 모범을 보이며 희생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도 어쩌면 이런 서구 정신에 의하여 오늘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1950년 북한 공산군의 침략을 받아 6.25 전쟁이 벌어졌을 때, 미군이 참전하게 된다. 그때, 미군 현역 장성의 아들 142명이 남의 나라 전쟁에 참전하여, 그중에 35명이 전사하거나 부상당하였다. 세계적으로도 국가의 위기 때에 왕의 아들과 대통령의 아들들도 전쟁에 참가하여 목숨을 잃거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경우는 허다하다. 그런데 최근 5선 의원이자, 당 대표를 지냈고, 현재 행정부 요직의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이 군대에서 휴가를 받았던 문제와, 추 장관과 여당 주변의 태도를 보면서, 연일 국민들을 화나게 만든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시 거대 정당의 당 대표였던 엄마가 아니었다면, 현재 항간에 알려진 일들이 언감생심(焉敢生心) 가능했겠느냐는 것이다. 그래도 추 장관은 자신이 억울하다며 국민들에게 진정으로 사과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당시 그 아들을 동료들이 ‘킹, 갓, 제너널 0일병’(King+God+General)이라고 불렀다고 하는데, 이것이 특혜 중의 특혜라는 것을 나타내는 수식어가 아닌가? 그런데도 청와대와 현 여당은 이에 대하여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미적거리고 있다. 오히려 일부 여당 의원들은 추 장관과 그 아들을 구하기 위하여, 서슴없이 ‘스키조 파시즘’(Schizo fascism-자기 잘못을 남 탓으로 돌리고, 반대자들을 공격하고 단죄하여 권력을 유지하는 것) 행태를 보이고 있다. 문제의 본질은 덮어두고, 자기들끼리 힘을 모아 비판하는 국민들과 싸우려고 한다. 심지어 여당의 원내 대변인은 추 장관의 아들을 빗대어,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이 군인의 본분이라는 안중근 의사의 말을 몸소 실천한 것’이라는 황당한 논평까지 냈다. 누구를 안중근 의사와 비교하는가? 이런 비약도 가능한 것인가?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군대를 다녀온 젊은이들과 아들을 군에 보낸 부모들의 마음은 어떨까? 엄연한 사실과 잘못을 두고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고 보는가? 이를 보고 있는 젊은이들의 마음은 현 정부에서 한없이 멀어지고 있다. 또 상식도 기본도 없는 너무나도 다른 특혜 세계를 보면서 국민들의 마음도 깊은 실망에 빠졌다. 국민들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문제에서부터, 사기·횡령·배임 등 8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의 위안부 할머니 문제, 최근에는 같은 당의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의원의 문제까지, 계속되는 ‘국민 우롱’에 할 말을 잃었다. 현 정부와 공직자들에게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기대도 하지 않는다. 일반 국민들 평균치의 도덕성만이라도 보여주면 좋겠다. 제발 ‘내로남불’만 보여주지 않아도 좋겠다. 현 더불어민주당은 소위 민주화를 이루는데 기여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전 정권의 적폐를 청산했다고 자부한다. 그러나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현 정권도 전 정권 못지않게, 아니 그보다 훨씬 더한 ‘파시즘’에 빠져간다는 것에 국민들은 크게 절망하고 있다. 이런 지도층의 특혜와 불법, 이에 대하여 잘못을 사과하기는커녕, 오히려 집단적으로 묻어 덮어가려는 행태를 보면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보고 배울까 봐 겁난다. 집이 무너지는 곳은 서까래가 문제가 아니라 기둥이 썩어서이다. 편집부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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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룬, 이슬람 보코하람에 의한 교회 내 자살폭탄 테러로 28명 사망8월 1일 아프리카 카메룬의 북쪽 끝에 위치한 응게체웨(Nguetchewe) 마을에서 한밤중에 보코하람(Boko Haram)의 공격이 시작되어 주일까지 계속되었고, 특히 그중 두 번의 자살폭탄 공격으로 인해 28명 정도가 사망했습니다. 현지 목회자에 의하면, 한 어린 여자아이가 배가 아픈 척하면서 교회로 들어와 자폭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5명의 크리스천 희생자만 확인되었으나 후에 더 많은 크리스천 희생자가 나왔고, 공격의 주요 표적이 전통 교회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한편, 미국단체 ACLED(Armed Conflict Location and Event Data)에 의하면, 보코하람이 2009년 나이지리아 북동부 마이두구리에서 시작해서 현재까지 살해한 사망자 수는 IS가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살해한 사망자 수를 합친 것보다도 많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을 위한 기도와 함께 보코하람의 저지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한국오픈도어 제공> 편집부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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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불법 개인과외 집중 자진 신고기간 운영건전한 사교육 환경 조성 및 안전한 교육환경 제공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지난 15일부터 한 달간 개인과외교습이 합법적이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인과외 교습자를 대상으로 개인과외 교습자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인과외 교습자는 학원법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와 교습비 등을 신고하게 되어 있다. 다만 대학(대학원 포함)에 재학 중인 학생(휴학생 제외)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북교육청은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개인과외 교습자를 보호하고, 불법과외로 인한 피해자 발생 최소화를 위해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통한 홍보물 배포, 현수막 게시 등 지역별 상황에 따라 다양한 홍보를 통해 개인과외 교습자의 등록을 유도하고자 한다. 김종윤 창의인재과장은 “이번 자진 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불법 과외로 인한 학생·학부모의 피해를 줄이는 등 건전한 사교육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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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시행각 읍면동 등 34개 전담 접수처를 통해 9월 21일부터 신청 접수 일부 손해사정업체의 입증서류 대행 고액 수수료 요구 주의 ▲포항시청 전경.(사진=포항시 제공)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이 9월 1일 공포 시행됐다. 지진피해 신청접수는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과정에서 일부 변경되면서 확정이 늦어져 당초 예상 일보다 다소 늦어진 오는 9월 21일로 결정됐다. 당초 입법 예고한 사항과 달리 주요 개정된 내용은 피해구제 지원금의 정부 지급비율은 70%에서 80%, 피해유형별 지원 한도에 대해서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우 6천만 원에서 1억 원, 타 법령에 따라 기지급금 제외 조항이 삭제 후 피해구제 심의위원회 결정, 재심의 조항 삭제 등을 담고 있다. 포항시는 지진 피해 시민들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접수 및 결정서 송달, 지원금 지급 등의 업무를 위임받은 만큼 포항지진 피해구제 신청 지원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한 총 34개소 접수처를 통해 9월 21일부터 2021년 8월 31일까지 피해구제 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현장접수 시 코로나 예방 및 혼잡을 피하고자 출생연도 뒷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 방식을 철저히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신청이 접수되면 6개월 내(사실 조사 등을 위해 필요 시 1개월 연장 가능) (위탁) 손해사정 전문업체를 통해 사실 조사 및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결정을 하게 된다. 지원금 결정 시에는 이미 지급된 국가배상금 또는 타 법령에 따른 같은 종류의 지원금액은 제외되며, 결정서를 송달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또한, 지진피해 신고자 본인이 충분한 입증자료(피해사진, 수리비영수증, 입금증명서 등)를 확보해 신청해야 하므로 일부 손해사정업체들이 입증자료가 부족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받고 지진피해 보상 서류를 대행해 준다며 영업을 할 것으로 파악되므로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시는 읍면동 접수처 29개소에 전담 공무원 및 근로자가 배치돼 관련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며, 상담이 필요한 시민들은 시청 및 남·북구청, 흥해, 장량 거점접수처 5개소에서 운영되는 전문가 무료 상담창구에서 변호사, 손해사정사들의 무료 상담을 적극 활용토록 권장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접수시기 변경에 따라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찾아가는 순회 교육 등을 통해 서류대행 없이도 시민들이 직접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포항지진 피해접수와 관련한 자세한 상담은 지진피해 전담 콜센터(☎270-4425)로 연락하면 된다.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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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고> 일제 36년을 보는 2분법적 시각김원식 목사 의성 달제교회 제국주의가 최고조에 달한 20세기 초, 일본을 비롯 서양의 몇몇 강대국들은 지구 표면적의 80%를 식민지 혹은 보호령의 이름으로 지배하고 있었다. 대영제국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영국은 혼자만도 전 세계 인구와 지표의 4분의 1을 포괄하였다. 이는 현재 지구 상에 거주하는 인구 대다수가 식민주의를 경험한 사회에 살았으며 그들의 삶의 많은 부분이 아직 식민 지배가 남겨놓은 족적(足跡)에 의해 영향받고 있다는 말이 된다. 식민 지배는 본질상 협력자를 필요로 한다. 이방인 지배자들은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소수이기 때문에 식민지 통치를 위해서는 반드시 현지인들의 협력이 필요로 했다. 그럼 현지인들 가운데 누가 협력자가 되었을까? 그 가운데는 일신상의 영달을 위해 협조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일부는 외세의 힘을 빌려서라도 자기 사회를 근대의 단계로 끌어올리는 것이 시급하다고 믿었던 근대론 자들도 있었다. 식민주의가 ‘문명과 야만’이라는 구도를 가지고 주변 국가에 침투해왔을 때 조국의 근대화를 갈망하는 지식인들은 식민주의가 수반한 근대의 이상에 현혹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고 그들이 무작정 식민주의에 협력한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주저하는 협력자’들이었다. 이들 지식인은 식민주의자들의 근대성을 일정 부분 받아들이면서 그들을 적절히 이용하고 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었다. 그리고 그 길이 조국을 위한 길이라고 확신했다. 그들의 낙관적 이상은 결국 허상임이 판명되었지만, 당시 상황에서 그들은 그 길이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그 길을 갔을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친일파 문제는 자주 정치적 맥락(脈絡)에서 제기되고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친일파라고 일괄적으로 매도당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분명 ‘주저하는 협력자’들이 있었을 것이다. 일제시대를 살고 있는 한국인들 가운데 자신과 가족을 희생하고 독립 투쟁에 헌신하는 영웅적 삶을 살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식민주의가 가져다주는 근대적·물질주의적 혜택에 매료되어 일제의 지배를 찬양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리고 이 양극단(兩極端) 사이에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식민시기 일상사(植民時期 日常史)’가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식민 지배에 대해 다양한 대응과 입장이 있었음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우리 사회는 이것 아니면 저것 식의 이분법적 인식에 길들어져 있어 일제시대를 바라볼 때도 이런 흑백론 시각이 압도적이다. 그러나 식민시기에 있었던 다양한 정치적 스펙트럼을 외면하고, 이분법적 시각으로만 일제 36년을 바라보면 우리의 사고는 경직(硬直)하게 된다. 경직된 사고는 사물의 중층적면(中層的面)을 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국론 분열은 여전(如前)하게 된다. 매사에는 시(是)가 있으면 비(非)가 있는 법이다. 그렇기에 시와 비를 함께 보고 사안을 파악하는 안목이 절대 필요하다. 인간 사회는 복잡성(複雜性)과 복합성(複合性)을 가지고 있다. 사람은 삶을 복잡다단(複雜多端)한 과정에서 때로는 가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되기도 하면서 살아간다. 인간의 삶을 이분법으로 두부 자르듯이 잘라 이거 아니면 저거라고 단순화시킬 수 없다. 일제 36년을 살은 사람의 삶도 마찬가지다. 그렇기에 다원적 시각에서 한 인물의 생애 전체를 조망하지 않고 일정 단계의 행위만을 문제시하는 것이나, 공(功)은 인정하지 않고 과(過)만 강조하는 것은 올바른 접근법이 될 수 없다. 그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난 후에 일제시대에 대해 포괄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 이를테면 윤치호(尹致昊)의 경우, 그는 조국의 독립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계몽이 급선무하고 확신했다. 그 일에 일제가 제공할 수 있는 이기(利器)를 이용하려 했다. 그것은 간과한 채 친일 행위만 부각시키는 것은 그를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방식이 아니다. 민족주의자였던 그가 그것으로 옥고까지 치른 사람이 어떠한 사상적 궤적(軌跡)을 통해 민족주의로부터 친일에 이르렀는지 제대로 알려 하지도 않고 아주 간단히 그를 친일파로 치부해버린다. 우리는 일제 36년을 이분법적 단순 선(線)에서 벗어나야 한다. 역사는 단선적(單線的) 하나의 역사가 아니라 서로 상충하고 모순되기도 하는 복수의 역사로 이루어진다. 단순함으로는 인간 사회도 인간 역사도 바로 이해할 수 없다. 색깔은 검은색과 흰색만 있는 것이 아니다.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남색, 보라 여러 색이 있다. 이분법적(二分法的) 해석이 명쾌해 보이고, 올곧은 사람으로 보인다는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된다. 이분법에서 벗어날수록 이제껏 보지 못한 측면이 드러나게 되고 타인에 대한 이해와 관용도 깊어진다. 그때 우리 사회 증오와 갈등은 해소되고 화합의 길로 가게 될 것이다. 편집부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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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지진특별법 공청회’ 시민 반발 속 무산!시민 수용 가능한 공청회 재개최 요청할 계획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포항시청 문화동 대잠홀에서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피해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청회를 개최했으나 참가 시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결국 무산됐다. 이번 공청회는 이강덕 포항시장과 정해종 포항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시민단체와 피해주민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성이 오가는 격앙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특히, 행사 전부터 시민들이 몰려 산업통상자원부를 규탄하는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피해주민을 무시하는 시행령 개정에 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은 산업통상자원부 포항특별법 시행령 제정TF 이재석 과장과 조동후 사무관이 지진특별법 시행령 관계자, 변호사, 손해사정사 등 전문가와 함께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었다. 시민들은 공청회 시작에 앞서 지난 4월 감사원 감사결과 포항지진이 국책사업인 포항 지열발전에 의한 인재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사과와 책임 있는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것에 강력 항의하고, 포항시민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또한, 공청회에 참석한 산업부 책임자가 장․차관이 아닌 서기관(4급)과 사무관(5급)이라며, 포항시민을 무시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울분을 토했다. 시민들은 지진 특별법 제14조 ‘국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한도금액 내에서 피해 금액 70%를 지원하는 것에 강력히 반발하고, 지원 한도의 폐지와 100% 지원을 촉구했다. 공청회는 지원 한도와 지급비율에 대한 산업부 관계자의 옹색한 답변이 이어지자 결국 시작 40분 만에 시민들의 거센 반발로 부딪혀 끝이 나고 말았다. 포항시는 산업부의 책임 있는 관계자가 참석해 진정성 있는 공청회를 다시 개최할 달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산업부에 재차 건의할 계획이다. 김길현 장량동 피해주민대책협의회 위원장은 “타 특별법에도 없는 지급 한도와 지급비율은 지역 차별”이라며, “지급 한도 폐지와 100% 지급에 포항시민 모두가 강력하게 저항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진특별법 시행령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정해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됐으나,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피해구제 지원금(법 14조) 및 피해자 인정 신청(법 16조) 등에 관한 사항이 현재 개정절차가 진행 중이고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입법예고 기간은 7월 27일부터 8월 13일까지이며,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8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면 된다.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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