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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자연, 수도권·대전 대면 예배 금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비대면 예배 강요 ··· 교회 폐쇄 호도하는 방역당국의 독선적 정책” 대부분 다중이용시설은 기본수칙 적용 후 허용 교회에 대해서도 합리적이고 평등한 지침 촉구 ▲예자연 예배회복위원장 손현보 목사가 대국민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인터넷 캡처)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대표 김진홍·김승규, 이하 예자연)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 대면 예배 금지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지난 7월 29일 서울행정법원에 신청했다. 예자연은 서울 외에 경기(수원지법), 인천(인천지법), 대전(대전지법) 지역에서도 소송을 진행한다. 예자연의 이번 가처분 신청은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은평제일교회 운영 중단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가운데 이뤄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예자연 예배회복위원장 손현보 목사는 이날 대국민 성명서에서 “정부는 7월 27일 자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수도권 및 대전 지역에 발표하면서, 교회에 대해 비대면 예배를 계속 강요하고 있다”고 말하고, “또다시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는 독선적인 방역당국의 정책에 통탄하지 않을 수 없기에 행정명령 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손 목사는 “‘비대면 예배’는 사실상 교회의 폐쇄를 호도하기 위한 정부의 언어술책에 불과하다”며 “1만 석의 예배당과 1백 석의 예배당에서 모두 일률적으로 19명만 예배를 드리라는 것은 형평에 부합하지 않고,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이용 가능하게 하면서도, 유독 종교시설인 교회에 대해서는 모임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교회에 대하여 다른 시설과 평등한 방역지침을 시행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예자연 실행위원장 박경배 목사는 이번 행정소송을 위한 탄원서 제출에 동참한 교회들을 소개했다. 탄원서에는 “교회에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다. 최소한의 형평성조차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예배를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지금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의 안식과 위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탄원서에 동참한 교회들은 서울 지역의 경우 여의도순복음교회(이영훈 목사),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 명성교회(김하나 목사), 오륜교회(김은호 목사), 영안장로교회(양병희 목사), 강북제일교회(황형택 목사), 극동방송(김장환 목사),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서울연합회(최낙중 목사) 등이다. 이 외에 수원 중앙침례교회(고명진 목사), 인천 주안장로교회(박응순 목사), 대전 새로남교회(오정호 목사), 송촌장로교회(박경배 목사), 디딤돌교회(박문수 목사), 대전제일교회(김철민 목사), 부산 포도원교회(김문훈 목사), 세계로교회(손현보 목사), 대구 서문교회(이상민 목사), 여수 은파교회(고만호 목사), 광주 본향교회(채영남 목사), 포항 기쁨의교회(박진석 목사), 춘천 한마음교회(김성로 목사) 등이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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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거리두기 3단계 위생업소 집합금지·영업제한 점검 총력!!사회복지국 소속 7개 과 135명 총동원 위생업소 점검 나서 ▲위생업소 집합금지·영업제한 점검을 나서기전 주의사항 설명을 듣고있다.(사진=구미시 제공) 구미시(시장 장세용)에서는 대통령 주재 중대본 회의에서 결정된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라 7. 27부터 8. 8까지 음식점, 카페 등에 대하여 사회복지국 소속 7개 부서에 담당 지역을 배정,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최근 구미시는 유흥주점발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하여 클럽과 유흥주점은 물론 불법으로 도우미를 고용, 영업하는 일부 단란주점과 노래연습장에서의 전파 차단을 위하여 집합금지 조치하였으며,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선제 대응에 나섰으나 이도 잠시, 비수도권은 일괄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됐다. 사회복지국 소속 직원 135명은 7.28(수) 21:00 제4별관 마당에 집결하여 최근 전파의 연결고리가 되는 위생업소 관련 확산을 차단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하고 관내 전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대부분 업소가 5인 이상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준수하고 있었으나, 일부 20~30대 젊은 층의 거센 항의와 반발로 점검을 방해하는가 하면 심한 욕설로 관할지구대에 지원요청을 하는 등 점검반 소속 공무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또한, 지속적인 문자메시지를 통한 계도에도 출입자에 대한 명부 작성을 누락 하거나 탁자 간 거리두기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업소가 다수 있어 엄중 경고하고 재위반 시에는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고지했다. 각 부서에서는 일회성 점검으로 그치지 않고 배정된 담당 읍·면·동 관내 위생업소에 대해서는 주 2회 불시 점검으로 코로나19 조기종식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아울러, 일부 영업주들은 “개개인의 욕구를 조금만 더 누르고 공동체의 안녕을 위한 솔선이 무엇보다 절실한 시기임에도 이를 억제하지 못한 일탈이 확산세를 부추기고 있다”며 공동체 의식의 부재에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일제 점검 시, 최동문 사회복지국장은 “젊은이들의 문화도 존중되어야겠지만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사회재난의 극복을 위해서는 민과 관이 따로일 수는 없으며, 나와 타인의 안녕을 위하여 시민 모두가 방역의 주체가 되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시민들의 자발적 동참을 호소했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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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 한방·마늘 산업특구지역, 개인 간 농지 임대차 가능영천 마늘 재배 농지 총 8,059필지(1,178ha) 농지 임대차 및 위탁경영 허용 ▲마늘밭 전경.(사진=영천시 제공)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지난 23일 영천 한방·마늘 산업특구 지정에 따라 마늘 재배 농가에서 농지법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특구지역 표기를 완료하였으며, 농지 위탁경영 및 개인 간 임대차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농지법상 1996년도 이후 취득한 농지는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하는 자경 원칙에 따라 60세 이상의 사람이 5년 이상 자경한 농지이거나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한 임대, 또는 1ha 초과 소유 농지 중 8년 이상을 자경하고 이농하는 경우 등 일부 예외 규정을 제외하고는 개인 간의 임대차(사용대차)가 불법이다. 따라서 마늘 재배 농가는 임대차 계약을 하여도 본인의 농지원부에 등재할 수가 없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마늘 산업특구 지정으로 농지법 특례를 받아 1996년도 이후 취득 필지라도 농지의 위탁경영 및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가 가능하며, 본인의 농지원부 및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에도 등재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특구 지정으로 농지법 특례 적용 토지면적은 총 8,059필지(1,178ha, 임야 제외)로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토지이음 사이트에 등재되었으며, 이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지역특화발전특구(한방마늘산업특구)’ 표시가 기재된 것으로 정부24, 무인발급기를 통해서도 발급할 수 있다. 김상윤 (사)전국마늘생산자협회 영천시지부장은 “그동안 농지를 임대해 마늘 농사를 지으면 농지원부나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에 등재할 수 없어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의 마늘 재배 면적에 따라 지원하는 유공 비닐, 유황칼슘비료, 흑색썩음균핵병방제사업에 임차농지는 지원받지 못했다며, 특구 지정으로 농지 임대차가 합법적으로 된다니 마늘 재배 농가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마늘 산업특구 지정으로 농지법 특례를 받아 개인 간의 자유로운 임대차가 가능해짐으로써 마늘 생산 기반을 확보하고 이는 마늘산업 활성화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마늘 주산지로써 생산·유통·식품가공·체험관광 등이 복합된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며, 지역경제 다각화·고도화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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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식 경북교육감,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 격려청사 환경 관리직원과 소통·공감 시간 가져 ▲임종식 교육감이 청사 환경 관리직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경북교육청 제공)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지난 21일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청사 방역을 담당하고 있는 청사 환경 관리직원들과 소통·공감 간담회를 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다른 직원들보다 일찍 출근해 청사를 찾는 방문객과 청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고생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근무하면서 현장에서 느끼는 고충들을 듣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청사를 방문하는 모든 방문객의 열 체크와 명단 작성 등을 담당하고 있는 현관 도우미, 청사 내·외부 소독과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청소원, 급식 관리와 급식 환경을 담당하고 있는 영양사, 조리원 등 12명이 참석했다. 참석한 직원들과 현장에서 맡은 업무를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 청사 시설 증축 사안,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요구 사안, 평소 말하지 못한 고충 등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고 솔직하게 나누었다. 청사 내부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한 직원은 “평소 가볍게 인사하고 짧은 대화만 했었는데, 이런 자리가 마련돼 평소 말하기 어려웠던 고충을 서로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어 너무 좋았다”고 말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앞으로 청사 환경 관리직원뿐만 아니라, 시설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용역업체 직원 등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과 자주 간담회를 열어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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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덕 포항시장, 지역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현장행보 가속화㈜유비 신사업 현장 방문, 첨단기술 적용 무인 셀프사진관 개소식 참석 ▲이강덕 포항시장은 Web에이전시 전문기업 (주)유비를 방문해 현장 소통활동을 했다.(사진=포항시 제공) 이강덕 포항시장은 15일 무인 포토키오스크 분야에서 독자 시장을 구축하고 있는 Web에이젼시 전문기업 ㈜유비(대표 유창욱)를 방문해 현장 소통활동에 나섰다. 이번 기업 방문은 지난 2019년 포항시 유망강소기업으로 지정된 ㈜유비에서 개발한 최첨단 IT솔루션을 활용한 무인 셀프사진관 ‘무사엔’의 개소를 축하하고 관계자를 격려하는 한편, 기업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유비는 지난 2003년 창업한 이래 Web에이젼시 기업으로서 현재 전국 최고의 기술과 실력, 경험을 갖춘 회사로 발전해 2017년과 2018년 2년 연속 ‘대한민국 Web, App어워드’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무인 포토키오스크를 직접 제작&판매하는 신사업 분야를 개척하고 있는 지역 강소기업이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스마트업종이 주목을 받는 가운데, 시간 활용이 자유로운 무인셀프사진관 ‘무사엔’의 개소는 언택트 시대와 맞물려 각종 SNS의 관심은 물론 많은 MZ세대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새로운 영역의 블루오션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강덕 시장은 "본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하며 기술개발에 더욱 매진해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길 바란다”며, “시에서도 중소기업의 지속발전 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역 기업들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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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 「평등법안」반대 성명서 발표해“국민 역차별과 위헌적 독소조항으로 나라 망치는 가짜 「평등법안」은 즉각 철회하라!”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가 지난 7월 2일 “국민 역차별과 위헌적 독소조항으로 나라 망치는 가짜 ‘평등법안’은 즉각 철회하라!”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국민과 종교계와 경제계와 시민들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의 또 다른 이름인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안이 6월 16일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을 통해 7월 2일까지 공개되어 국민들의 찬반 의견을 받았다”며, “ 이 법안은 법사위 소위에 계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보다 더 심각하게 국민의 자유를 박탈하고 평등으로 위장한 역차별적 과유불급의 가짜 평등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는 성명서에서 “이상민 평등법안은 국민 다수가 동의할 수 없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며, “국민적 합의 전제를 무시하고, 왜곡된 여론을 선동하며 역차별과 초갈등의 위헌적인 악법을 제정 시도하려는 국민무시 정치인들에 대해 전국 교회와 1천2백만 성도들이 강력한 대응과 준엄한 심판을 한다”고 천명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국민과 종교계와 경제계와 시민들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의 또 다른 이름인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안이 6월 16일 국회 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7월 2일까지 공개되어 국민들의 찬반 의견을 받았지만 4만 명이 넘는 역대적인 찬반 의견 참여에서 대부분 반대의견이란 결과가 나왔다. 이 법안은 작년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발의하였으나 법사위 소위에 계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보다 더 심각하게 국민의 자유를 박탈하고 평등으로 위장한 역차별적 과유불급의 가짜 평등법안이기 때문이다. 6월 17일에 소관위인 법사위에 회부되었지만 이 법안 관련위만 10개가 되는 광범위한 초쟁점 문제법안이다. 이상민평등법안은 동성애(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차별, 종교차별, 정치적 의견과 사상에 따른 차별을 포함한 경중(輕重)을 다투는 26가지 이름의 온갖 차별 사유를 열거하고, 모든 차별에 대해서는 최대 손해액의 5배까지 징벌적 배상책임을 부과함으로써 국민들의 언행과 눈과 귀를 막으려는 초헌법적 과잉 처벌 법안이다.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평등이다. 대한민국헌법은 차별과 차이의 구분을 전제로 차이에 대한 합리적 비판을 허용하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상민평등법안은 차이에 대한 합리적 비판을 ‘차별’로서 제재함으로써 헌법의 평등개념을 왜곡시킬 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 기업활동의 자유, 교육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무자비한 법률 구데타이다. 특히 이상민평등법안의 종교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는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힌 신천지 등 이단사이비종교에 대한 교리적, 합리적 비판까지 차단함으로써 그들의 혹세무민에 판을 깔아주게 될 것이다. 또 이상민평등법안의 정치적, 사상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종북사상이 활개를 치게 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는 이상민평등법안이 국민 다수가 동의할 수 없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으며, 법률로써 헌법을 무력화시키려는 초헌법적 시도일 뿐만 아니라, 역차별의 초갈등 사회를 가속화 할 ‘가짜 평등법안’으로 규정하여 강력한 반대의 뜻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1. 국민 여론을 왜곡하여 호도하지 말라 평등법안의 발의자들은 국회 국민청원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촉구 10만 명 돌파와 이를 보도한 여론을 통해 마치 다수 국민이 법안에 찬성하는 것처럼 거짓된 여론몰이를 하고 있음을 규탄한다. 작년 7월에 이미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국회 국민청원 10만 명이 단기간에 이루어 졌을 뿐 아니라 이상민 평등법안 발의에 맞서 올해 6월 불과 3일 만에 반대 청원이 10만 명을 넘었다는 사실을 상기하기를 바란다. 특히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연합기관인 한교총이 작년 8월 실시한 국민 인식조사에서 현재 장애인, 여성 등에 대한 차별금지법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제정하려는 진정한 의도가 동성애(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차별을 차단하려는 데 있음을 제대로 알린 결과, 국민 대다수인 78%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우리 사회가 성소수자를 어떻게, 어느 정도로 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세대간, 계층간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대통령과 야당 대표도 밝혔듯이 차별금지법은 ‘국민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민 의원은 “반대가 아주 완강하다··· 소용없는 짓이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빨리 제정돼야 한다”라는 매우 오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은 심히 개탄스럽다. 2. 차별과 차이를 호도하지 말라 평등법안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여성, 노약자 등을 앞세워 이들에 대한 차별, 혐오를 없애려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지만, 그 진정한 의도는 국민 대다수가 선뜻 동조하지 못하는 성소수자,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하는 모든 비판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것이다. 나아가 차별 개념에 간접차별, 괴롭힘 등 주관적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건전한 비판을 ‘차별’이라는 프레임으로 묶어 차단하려고 한다. 우리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초래할 성소수자, 성별 정체성의 확산이 가져올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생각하고 반대의견을 개진할 자유는 마땅한 것이다. 특히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고 이들의 거룩한 결합인 가정을 통해 인류구원을 이루어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로 믿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는 특히 그러하다. ‘차별’이라는 이름으로 ‘차이’에 대한 사상과 표현의 자유, 종교적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평등법안은 또다른 이름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기에 반드시 철회하여야 한다. 3. 평등이라는 이름의 전체주의적 이데올로기에 반대한다 평등법안은 대통령이 5년마다 차별시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그 대상을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와 사법부, 지방자치단체들도 그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범국가적인 차별시정의 최상위 기구로 격상시켜 권력분립 및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적 통치원리를 깡그리 무너뜨리는 전체주의적 이데올로기가 아닐 수 없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바탕으로 하는 우리 헌법 체계 하에서는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법적 구데타이다. 선의의 경쟁이 없는 강제적 가짜 평등을 앞세워 국민기본권인 고귀한 자유를 빼앗으려는 독재적 시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 또한 평등법안은 양성평등을 기초로 한 헌법을 무력화함은 물론 주민등록제도, 병역, 교육제도 등 기존 법질서를 근본적으로 뒤엎는 결과를 야기하며, 이로 인해 발생할 사회문화적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큰 법안이다. 이처럼 자유민주주의 보루이며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 종교, 학문,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전체주의적 발상인 평등법 제정 시도를 여야 지도부와 의원들이 나서 즉각 중단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4. 국민무시, 가짜 ‘평등법안’을 철회하라 평등법안의 공동발의자인 권인숙 의원은 “이런 식의 저급한 차별이 계속되는 사회는 너무 부끄럽다. 이번에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 동성애, 동성결혼을 합법화하지 않는 대한민국은 저급한 국가라는 말인가?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이 법이 포용적 사회를 만드는데 기초가 될 것’이라고도 하였다. 사실 이 과잉 법안은 국민 누구나 잠재적 가해자와 범죄자로 만들 뿐 아니라 상호 불신과 증오를 조장함으로써 국민통합과는 거리가 먼 법안이다. 성소수자와 다수 국민, 차별과 건전한 비판자 사이를 갈라치기 하여 국민 간의 갈등을 유발할 진정한 평등이 아닌 평등법안을 제안하면서 포용적 사회, 국민통합을 내세우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아는 처사이다. 평등법안은 획일적인 평등을 강요함으로써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기업활동의 자유와 교육의 자유를 비롯한 국민의 소중한 자유권을 박탈하고, 남녀의 성별 차이를 부정함으로써 자유민주적 헌법 질서를 뒤엎으려는 신(新)전체주의적 이데올로기의 산물이다. 이에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는 국민적 민의에 위배되는 악법인 가짜 「평등에 관한 법률안」의 즉각적 철회를 촉구하며, 국민적 합의 전제를 무시하고, 왜곡된 여론을 선동하며 역차별과 초갈등의 위헌적 악법 제정을 시도하는 국민무시 정치인들에 대해 전국 교회와 1천2백만 성도들과 함께 강력한 대응과 준엄한 심판을 할 것을 천명한다. 2021년 7월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 서울시교회와시청협의회, 부산시기독교총연합회, 인천시기독교총연합회, 대구시기독교총연합회, 광주시기독교교단협의회, 대전시기독교연합회, 울산시기독교연합회, 세종시기독교연합회,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강원도기독교총연합회, 충북기독교총연합회, 충남기독교총연합회, 전북기독교총연합회, 전남교회총연합회, 경북기독교총연합회, 경남기독교총연합회, 제주도기독교교단협의회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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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안동지역 여성사역의 개척자(5)김정숙, 안동지역 여성사역의 개척자(5) 김승학 목사 신학과 교수/기독교교육학 안동교회 담임목사 김정숙 전도사 (金貞淑, 1880~1969) 목차 서론 .............................................. 5. 담임목사의 부재(不在)를 메꾼 여성교역자 6. 다음세대 전문사역자 7. 안동교회 최초의 전도사 8. 경안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리더 9. 일제에 저항한 애국운동가 10. 평신도 사역자 결론 7. 김정숙, 안동교회 최초의 전도사 선교 초창기 선교사의 조력자 역할을 한 전도 부인은 부인 전도사, 여전도인, 여전도사, 전도 부인 등으로 불렸다. 이들은 바깥출입이 자유롭지 못한 여성들을 찾아다니며 성경과 찬송가를 판매하고, 한글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한 매서인(賣書人)인 동시에 복음전도자였다. 또한 전도 부인은 동역하는 선교사들의 지시에 따라 마을 마을을 방문하며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을 돌보는 사역을 감당했다. 조사, 매서인, 영수 등 남성 사역자들은 일찍이 교회법에 따라 교역자의 위상을 확보했지만, 여성이 교역자의 위상을 확보하게 된 것은 1930년대부터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 김정숙은 공식적으로 안동교회와 경안노회 전도사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1929년 안동교회 당회록에 따르면 김정숙을 부인전도사로 청원하고 경안노회는 이를 허락했음을 기록하고 있다. 1921년부터 교회에서는 전도사로 사역을 감당했지만, 전도사로 노회 허락을 받은 것은 사역을 시작한 지 무려 8년이 지난 후였다. 당시 여성 교역자의 한계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거의 10년 동안 노회의 승인 없는 교역자 생활을 하던 김정숙은 노회의 허락에 따라 여성이라는 핸디캡을 극복하고 공식적으로 여성 교역자로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했다. 당시 교회의 재정은 교역자들에게 충분한 사례를 줄 형편이 되지 못했다. 또한 정확한 날짜에 사례를 주지 못할 때도 적지 않았다. 안동교회 당회록에 따르면 김정숙 전도사가 공식적으로 전도사로 인정을 받은 1929년과 1930년, 교회는 김정숙 전도사에게 사례비를 줄 만큼 재정적인 여력이 없었다. 그때 권찬영 선교사의 부인인 권애라 선교사와 여전도회가 협력해 김정숙 전도사의 사례비를 지급했다. 앞서 언급한 전도부인의 경우 자신이 속해 있는 선교사들이 사역비와 생활비를 지급했는데, 이 사례를 참고한 듯하다. 여전도회가 김정숙 전도사를 위한 사례비 후원에 동참한 것은 당시 여전도회의 재정규모와 활동상을 어느 정도 짐작하게 한다. 물론 김정숙 전도사는 1922년 조직된 경안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출범의 산파역을 했으며, 오랫동안 회장을 역임하면서 경안지역 여전도회의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감당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여전도회의 재정 지원이 가능했을 수도 있다. 이처럼 김정숙 전도사는 사례조차 불확실한 형편에서도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복음사역을 감당했을 정도로 불타는 사명감을 갖고 있었다. 이것은 당시 주의 종들이 사례를 초월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과 교회를 섬기는 일에 헌신했음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한다. 8. 김정숙, 경안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리더 안동교회가 중심이 되어 1916년부터 연중행사로 여도사경회가 개최되어 여성을 위한 사역이 본격화되었다. 특히 1922년부터 공식적인 첫 여성 교역자로 안동교회를 섬기게 된 김정숙 전도사는 안동지역 교회의 여성 지도자로서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있었다. 이미 그는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경안노회에 속한 전역에 다니며 복음을 전한 전도부인이었다. 1926년 10월에는 영주 내매교회에서 있었던 여사경회 강사로, 1927년 5월에는 지내교회에서 열렸던 부인사경회 강사로, 또 1929년 3월에는 안동교회에서 열린 부인사경회에 김정숙 전도사가 강사로 섬길 수 있도록 안동교회 당회는 허락했다. 이에 따라 김정숙 전도사는 교회 내 사역뿐 아니라 교회 밖의 여성사역에 헌신할 수 있었다. 교회의 배려로 김정숙 전도사는 여전도회 연합사업과 활동, 노회의 여성교육에 있어서 중심인물로 활동할 수 있었고, 그 결과 경안노회 경내의 여성 사역이 크게 활성화되었다. 이와 같은 여성 사역의 중심에 있던 김정숙 전도사는 경안여전도회연합회 창립 시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1928년 2월 18일 열린 경안노회 도사경회 중에 대구 주재 박우만 선교사가 내안하여 발기회를 가짐으로써 경안여전도회연합회는 출범하였다. 당시 발기인으로는 안동 주재 선교사인 권애라, 김정숙 전도사, 김향란, 김정희, 안주봉, 김순애, 권순희, 권순옥 씨 등이 참여했다. 발기회를 가진 그 다음 날인 1928년 2월 19일, 경안노회 여전도회연합회 창립총회가 개최되어 초대회장에 김정숙 전도사가 피선되었다. 김정숙 전도사는 여전도회연합회 초대부터 5대까지는 회장으로, 6대~13대까지는 부회장으로, 그리고 17대에는 다시 회장으로 섬기면서 경안여전도회의 기초와 활성화에 큰 헌신을 감당했다. 그는 여성사역에 혼신의 힘을 다함으로써 경안노회 경내의 여성사역에 초석(礎石)을 놓은 인물로 평가를 받는다. 김정숙이라는 뛰어난 사역자를 통해 당시 교회 내에서 여성 사역과 여성의 지위가 몇 단계 발전할 수 있었을 것이다. 경안노회 여전도회연합회 제10회 총회 때의 아래 사진은 김정숙 전도사의 리더십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증명하고 있다. 사진6에는 당시 경안노회 여전도회를 이끌었던 여성 지도자들의 면면을 볼 수 있다. 특히 연합회 초대 회장으로 수고한 김정숙 전도사는 둘째 줄 정중앙에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가 당시 경안노회 경내 여성 지도자였음을 암시하고 있다. 사진6 밑에서 두 번째 줄에는 당시 안동지역에서 헌신했던 4명의 여선교사를 볼 수 있다. 이것은 선교사 부인들이 경안여전도회에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었음을 암시한다. 그러나 역대 경안노회 여전도회 회장 명단에는 어떤 안동에 주재하는 여성 선교사의 이름을 단 한 명도 찾아볼 수 없다. 선교사들은 현지인의 리더십을 세우는 일이 우선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경안여전도연합회가 선교사들에 의존하지 않고 현지 여성 지도자들에 의해 든든히 세워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여성 선교사들은 전면에 나서지 않고 배후에서 헌신했을 것이다. 그 결과 경안여전도회는 비록 여성 선교사들의 도움은 받았지만 지역 출신의 여성들이 주체적이고 자율적으로 경안여전도회를 이끌어 갔던 것이다. 그리고 이 중심에 김정숙 전도사가 있었다. ▲경안노회 여전도회연합회 10주년 사진으로 아래서 두 번째 줄 좌측부터 4명의 여선교사를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당시 여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친 매켄지 선교사, 두 번째는 권찬영 선교사의 부인 권애라 선교사, 세 번째는 옥호열 선교사의 부인, 네 번째는 안의와 선교사의 3남인 안두조 선교사의 부인이다. 특히 연합회 초대 회장으로 수고한 김정숙 전도사는 둘째 줄 정중앙에 앉아 있다. 맨 아래 줄 왼쪽에서 4번째는 역시 경안노회 여전도회의 산 증인인 김점향 권사를 사진에서 볼 수 있다.(사진6) /논문 발췌‧정리=박은숙 기자/ <논문 원본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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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키나파소에서 크리스천들은 왜 박해를 받는가?부르키나파소에서 크리스천들은 왜 박해를 받는가? 부르키나파소는 아프리카 사헬지역에서 무슬림이 다수인 국가 중 하나이다. 역사적으로 이 나라는 다양한 종교가 조화롭게 공존해왔고, 2012년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 그러나 2015년 이후로 이슬람 지하디스트들이 사헬지역으로 남하하면서, 이전과 같은 종교적 관용을 잃고 이슬람 인구가 과격화되고 있다. 이슬람 지하디스트들은 마을을 공격하고 반기독교 캠페인을 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크리스천들을 주요 공격 표적으로 삼고 교회문을 닫도록 압박한다. 이들의 공격으로 많은 주민들이 거주지를 떠나 난민이 되고 있다. 2,000개 이상의 학교가 문을 닫았으며, 국내난민의 수는 현재 100만 명이 넘는다. 부르키나파소에서 크리스천들의 삶은 어떤가? 이슬람에서 개종한 크리스천들은 다른 사람과 신앙을 나눌 경우 적대적인 반응에 부딪힌다. 지하디스트들의 공격에 노출된 지역에서는 크리스천의 결혼식이나 명절도 축하하지 않는다. 개종한 크리스천들은 자녀를 기독교신앙으로 양육하기 어렵다. 마을 지도자들과 지하디스트들의 눈에 띄지 않게 보통 구두로 기독교신앙을 전수한다. 많은 지역에서 크리스천들은 항상 표적이 된다. 크리스천이 소수인 지역에서는 크리스천은 지역의 공동자원 이용을 제한당하고 있다. “부르키나파소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부르키나파소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 성도들과 교회가 강건하기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것이 더욱 심각해진 상황에서, 크리스천 난민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기를, 부르키나파소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의 폭력이 멈추기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부르키나파소에서 크리스천들은 항상 이슬람 민병대로부터 예측불허의 공격을 당할 위험에 처해있다. 그럼에도 교회에 모여 뜨겁게 찬양하고 있는 크리스천들의 모습. <한국오픈도어 제공> 편집부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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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기본법, 좌파주도형 자치단체 시도이다”경북시민단체 연합집회, 이희천 교수 초청 세미나 열어 ▲강의를 하고 있는 이희천 교수. 시민단체 자유민주주의수호연합(회장 김정훈 목사)이 주최하는 경북시민단체 연합집회가 지난 6월 14일(월) 오후 8시 구미성은장로교회(곽재억 목사 시무) 예배당에서 열렸다. 이날 강사로 초청된 이희천 교수(전 국가정보교육원)는 ‘주민자치기본법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민자치기본법(안)에 대해 “새로운 좌파주도형 자치단체를 만들려는 시도”라며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김영배 의원은 지난 1월 29일 이 법안을 발의했다. 이 교수는 “이 법안은 ‘주민자치’, ‘마을민주주의’, ‘주민의 자율성과 독립성’ 등을 내세우지만 북한의 ‘인민위원회’를 연상시킨다”고 지적했다. 이 법안의 핵심은 전국 3,491개의 읍면동에 기존의 행정복지센터와는 별도로 강력한 행정권한과 재정권한을 가지는 새로운 좌파주도형 자치단체를 만들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를 중심으로 ‘정상국가’가 될 수 있도록 국민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국민들을 깨우기 위한 교육을 해야 한다”고 이 교수는 주장했다. 이후 시민단체 바른인권센터 안언주 소장, 케이프로라이프 오현민 공동대표, 좋은교육만들기 학부모연합 임현정 대표, 천만의말씀 국민운동 김은영 대표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에 대한 연합토크를 진행했고, 김승동 목사(구미상모교회 원로)의 축도를 모든 순서를 마쳤다.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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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제일교회, ‘강동완 교수 초청 세미나’“북한 여성의 삶”을 주제로 북한의 실상 전해 ▲북한의 실상에 관한 강의를 하고 있는 강동완 교수. 지난 5월 30일(주일) 오후 2시, 봉화제일교회(담임목사 이재형)에서는 주일 찬양예배 시간에 제1남선교회(회장 강길창 집사) 주관으로 교우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신앙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강사로 초청된 부산 동아대학교 강동완 교수(국제정치학 박사)는 “북한 여성의 삶”이라는 주제로 북한 여성들이 살아가는 참혹한 실상들을 자세히 전했다. 강 교수는 “북한 여성들은 인신매매와 성매매, 사고 팔리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결혼 등 박해와 성 착취로 인권이 억압되고 있다”며 “개인적이고 인간적인 삶의 개념은 꿈꿀 수조차 없는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곳’이 북한의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해방과 영육 구원을 위해 우리 모두 연합하여 간절히 기도하자”고 호소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이재형 담임목사가 “북한 우상숭배에 대한 한국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질의했고, 강동완 교수는 “김 씨 일가의 3대 세습에 따른 개인의 신격화가 가장 문제이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복음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준비해야 한다”라고 답했다. 한편, 강동완 교수는 북한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 평양에도 여러 차례 다녀왔으며 북한에 관련된 책도 수십 권 집필한 북한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강 교수는 봉화읍 출신으로 ‘남북의 창’ 방송 출연, 영주 봉화 등 경북지역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강연활동을 하고 있다. 봉화 우병백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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