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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선교 초기의 기독교 모습들(4)안동선교 초기의 기독교 모습들(4) 김승학 목사 신학과 교수/기독교교육학 안동교회 담임목사 목차 서문 1. 안동 땅을 밟은 첫 선교사, 베어드 2. 첫 교회들, 비봉·국곡·풍산교회 3. 안동지역 최초의 학습자, 홍재삼 4. 안동선교부 초대 주재선교사, 소텔 5. 안동지역 첫 선교사 사택, 휴게가옥 ............................................... 13. 최초 성경학교, 안동여자성경학교 결론 5. 안동지역의 첫 선교사 사택, 휴게가옥(Rest House) / 1909년 1908년 9월 장로교 선교사 정기총회는 안동선교부 설립을 결정하고 안동에 선교사 휴게가옥(Rest House)을 구입하기로 결정한다. 휴게가옥은 안동에 도착한 선교사들이 머물면서 선교전략을 세우고 휴식을 취하며 성경공부 등을 통해 이미 존재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신앙교육을 위해 꼭 필요한 거처였다. 그 결과 그해 12월 브루엔 선교사와 소텔 선교사는 안동을 방문하여 선교사들이 머물 휴게가옥을 구입했다. 웰번 선교사의 선교 보고를 토대로 쓰여진 에비 여사(웰번 선교사의 손녀)의 책은 1908년 12월 선교사를 위한 한 채의 가옥을 이미 구입했음을 분명히 밝힌다. 휴게가옥의 구입이 속전속결로 진행된 이유는 안동선교부의 구성과 활동을 위해 그만큼 중요한 과제였기 때문이다. 1909년 8월 8일 주일 기독서원에서 첫 예배를 드린 안동교회는 1년이 지난 후 무려 75명이 모여 예배를 드렸다. 5칸의 작은 기독서원은 예배드리기에는 너무도 공간이 협소하게 되었다. 따라서 교회 신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당장 마땅한 예배처소가 없었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거주하고 있던 임시주택으로 예배처소를 옮기게 된다. 안동교회 80년사나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오늘날 안동교회 부지 안에 선교사 임시주택(구 교육관 건물 자리)이 존재했다는 것이다. 안동교회 80년사는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진술한다. “안동교회는 처음에 매서 김병우의 인도로 서원(기독서원)에서 모이다가 그해 11월 원주 주재 선교사 오월번 목사와 조사 김영옥 씨가 내안(來安)하여 정착케됨으로 교회를 인도하기에 이르렀다. 선교사들의 임시주택(1910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니 장소는 현 교육관 자리에 있었던 한옥집이었다.” 김광현 목사는 그의 저서인 ‘이 풍랑 인연하여서’에서 이 사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그 해에 안동에 새로 선교부가 설치되었다. 선교부는 선교사 임시주택으로 쓰기 위하여 바로 그 서점 북쪽에 있던 큰 기와집 두 채를 사들여 수리를 하고 한 집(옛 교육관)은 독신 선교사였던 별리추 의사(플레처 의료선교사)와 권찬영 목사(크로더스 선교사)가, 다른 한 집(지금의 예배당 자리)은 오월번 목사(웰번 선교사) 가족이 살게 했다. 그래서 서점에서 모이던 교회는 선교사들의 임시주택인 별·권 양씨가 사는 집에서 모이게 되었다.” 1910년 2월부터 3명의 선교사들이 모두 안동에 체류함으로써 안동선교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하자 몇 채의 선교사 사택이 필요하게 되었을 것이다. 두 채의 가옥을 구입했다는 김광현 목사의 진술과 달리 에비여사는 세 채의 가옥을 구입했음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안동선교부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압도하는 섭리에 의해 선교사들이 거주하기에 가장 편안한 가옥을 구입했다. 18칸짜리 기와지붕의 한옥을 구입해 선교사 가정이 거주할 수 있도록 수리를 하고, 다른 두 채의 한옥도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수리하였다.” 1908년 1911년 3·4월 선교캘린더에 수록된 <사진 4>는 플레처 선교사와 크로더스 선교사가 사용한 임시 선교가옥이었음을 추정하게 한다. <사진 4>에는 당시 의료선교사인 플레처 선교사와 크로더스 선교사가 머물렀던 임시 선교기지 내 가옥 앞에서, 플레처 선교사가 검은색 양복을 입고 손을 뒤로 한 채 서 있는 장면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가옥이 안동선교부 설립이 결정된 후 최초로 구입한 휴게가옥, 첫 선교사 사택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독신인 안동성소병원의 초대 원장 플레처 선교사와 크로더스 선교사의 임시 선교기지로 사용된 가옥의 일부로 여겨진다. 웰번 선교사의 편지는 이 가옥에는 200명이 충분히 앉을 수 있는 대저택으로 기술하고 있는데, 이 주택이 안동에서 최초로 구입한 휴게가옥인 것으로 추정된다.(사진 4) /논문 발췌‧정리=박은숙 기자/ <논문 원본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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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에 있는 한 사회복지법인 직원 H 씨, ‘업무상 횡령 의혹’ 받아▲대구고등·지방검찰청 전경(사진=인터넷 캡처) 경북 안동에 있는 전국 최대 규모 수준의 사회복지법인 산하 장애인 시설(예천군 소재)에 20년 넘게 근무했던 한 직원이, 장애인연금 및 국가보조금 사용에서 발생한 포인트(수익금)를 수 차례 자신의 부인 이름으로 적립하고 은폐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수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직원 H 씨는 지난해 10월 예천경찰서에 고발돼 조사를 받았으며, ‘업무상 횡령’ 의견으로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으로 송치됐으나, 이후 보완수사요구, 불송치 결정, 이의제기, 재송치 과정을 거쳐 지난 6월 말 상주지청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판단을 받았다. 하지만 고발인 P 씨는 이 결정에 불복해 8월 초 현재 대구고등검찰청에 재수사를 요구하는 항고장을 제출한 상태이다. ■ 장애인연금 및 국가보조금 포인트 제3자 명의 적립 확인 <경북하나신문> 취재에 따르면, H 씨가 부인 이름으로 포인트를 적립해 온 사실은 2021년 6월경 해당 장애인 시설에 같이 근무하던 P 씨에 의해 우연히 발각됐다. H 씨는 해당 시설에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7년부터 4회 이상 장애인연금 및 국가보조금으로 물품을 구매하면서 발생한 포인트를, 장애인 이름이나 시설 이름으로 적립하지 않고 자신의 배우자인 S 씨 이름으로 적립했으며, 그중 일부 포인트는 S 씨에 의해 사용되었음이 확인됐다. H 씨가 수 백만원의 국가보조금을 집행할 때 발생한 포인트들을 시설회계로 세입 처리하지 않고 사적으로 사용한 행위는 불법일 뿐만 아니라, 장애인들 앞으로 적립되어야 할 포인트까지 빼앗아 간 것은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 P 씨는, 2021년 10월 H 씨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아울러 P 씨는 그동안 수집한 자료를 근거로 보건복지부에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부정수급의 건을 바로 잡아달라’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예천군청 주민복지실은 해당 시설에 지도점검을 시행했으며, 그 결과 포인트가 제3자에게 적립된 사실들을 확인, 2021년 11월경 포인트 적립금 중 남은 잔액을 ‘환수’ 조치하고, 해당 시설에 ‘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 H 씨의 ‘업무상 횡령 의혹’에 대한 수사 진행 한편, 예천경찰서는 6개월에 걸쳐 H 씨 관련 사건을 조사했으며, 2022년 4월 H 씨를 ‘업무상 횡령’으로 ‘기소’ 의견으로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 송치했다. 하지만 상주지청은 보완수사요구 처분을 냈고, 예천경찰서는 2주 뒤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P 씨의 이의제기로 재송치가 진행됐고, 지난 6월 말 상주지청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했다. 상주지청 담당 검사는 불기소 이유서에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불송치 결정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음”이라고 적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에는 “피의자와 참고인의 진술이 상반되나, 진술 외 당시 상황을 증명할 구체적인 증거가 없고, 포인트를 사용한 사실이 없는 피의자가 배우자 명의로 포인트를 적립한 행위만으로는 횡령의 고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적시돼 있었다. 이에 대해 P 씨는 “H 씨가 부인의 이름으로 포인트를 적립한 행위 자체가 이미 관리규정을 어긴 것이며, 횡령의 고의가 내포돼 있다”라는 주장을 폈다. 실제로 P 씨는 ‘한국장애인시설협회’에 질의한 결과, ‘보조금 사용에서 발생한 포인트는 보조금에서 파생된 수익이므로 해당 보조금의 용도와 부합되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적립 포인트 등은 세입 처리해야 하며, 그대로 방치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금전관리 등에서 발생한 포인트를 직원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인사위원회 등을 개최해 절차에 따라 (징계를) 진행하고 환수조치 해야 한다’ 등의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H 씨 주장은 달랐다. H 씨는 <경북하나신문>과의 통화에서 “포인트 적립 건에 대해서는 이미 경찰 조사에서 충분히 소명했다. 당시 물품 구매 과정에서 발생한 포인트를 시설 이름이나 장애인 이름으로 적립하기에는 서류가 복잡했고, 그냥 버리기는 아까워 아내 이름으로 적립했을 뿐이지 다른 의도는 없었다. 포인트 금액도 얼마 되지 않고, 이미 예천군을 통해 환수도 다 됐다. 국가보조금 자체에 손을 댄 것은 아니지 않은가. 검찰의 판단이 ‘혐의없음’으로 나왔으니 그것으로 종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전했다. ■ H 씨, 업무 관련 및 직장 내 괴롭힘 등 이유로 한 차례 징계 받아 한편, H 씨는 포인트 적립 사건과는 무관한 다른 징계 사유로 2021년 6월경 법인으로부터 ‘강등(생활재활교사)’ 처분을 받고 해당 장애인 시설 사무국장직을 그만두었으며, 현재는 법인 산하 다른 부서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H 씨의 징계 사유는 주로 업무에 관련된 것으로, ▶시설장의 국민연금이 종료되었음에도 과징수(1,515,600원) ▶시설장 호봉을 14년 동안 적정호봉 기준보다 낮게 책정해 재산상 손해 끼침(피해액 24,765,000원) ▶시설장 결재 없이 시설장 인장 및 시설 직인 무단 사용(문서위조 등) ▶근로급여 무단 집행, 허위 보고 등 ▶직장 내 괴롭힘(직장 갑질 형태) 등이었다. P 씨는 “당시 징계 사유에서 알 수 있듯이 H 씨가 시설장에게 수천만 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것, 업무에서의 부정직성, 직원들 사이에서의 불신 등은 이미 직장 내에서 회복하기 힘든 수준이었다”면서, “오죽하면 피해자 10여 명이 H 씨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용노동부에 집단민원을 제기해, 결국 가해 사실이 확인되어 처벌이 이루어졌겠는가”라고 말했다. P 씨는 “H 씨 사건을 수사기관에 의뢰한 것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더는 시설에 피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H 씨는 <경북하나신문>과의 통화에서 “당시 징계 사유들 중에서 어떤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아닌 것으로 소명된 부분들이 있다”면서 말을 아꼈다. H 씨가 근무하는 사회복지법인 내에서 ‘H 씨의 제3자 명의 포인트 적립 행위’와 관련해 인사위원회가 열렸거나 어떤 조처가 있었는지에 관해서는, P 씨와 H 씨 모두 “아직까지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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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귀농인에 연 2% 귀농창업·주택구입비 융자 지원김천시는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2022년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심의회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심의위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0일 개최했다. 이번 심의회에서 귀농창업 9명, 주택구입 4명의 신청자에 대해 사업계획과 영농 정착 의욕, 융자금 상환계획 등을 심사해 대상자 우선순위를 결정했으며, 7월 말 경상북도에서 배정되는 시·군별 자금에 따라 대상자의 대출 한도가 확정된다.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농업 창업자금의 대출한도는 세대당 3억원, 주택 구입 및 신축 자금은 세대당 7,500만원 한도이다. 연 2%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가능하며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상환 조건이다. 대출은 농협은행을 통해 진행되며, 자금을 지원할 땐 농협의 대출 심사가 별도로 진행되며 자금의 용도는 농지구입, 시설설치, 농기계구입 및 주택 구입․신축, 증․개축 등이다. 시 관계자는 “김천 지역에 뿌리내리고자 하는 귀농인이 이번 대출사업을 통해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데 도움을 얻길 바라며, 함께 잘 사는 농촌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귀농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시책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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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지역도시가스 공급비용 동결 결정▲경상북도 물가대책위원회 단체사진.(사진=경북도 제공) 경상북도는 20일 공인회계사, 소비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 올해 7월부터 적용되는 도시가스 공급비용을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인하는 도매요금과 도지사가 승인하는 지역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매년 공급비용에 대한 연구용역을 거친 후 요금을 조정하고 있다. * 소비자요금 = 도매요금(한국가스공사) + 공급비용(도시가스회사) 올해 최종 결정된 도내 4개 권역의 공급비용은 최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물가를 감안하여 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용 공급비용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했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포항권역은 2.4199원/MJ(동결), 구미권역은 2.4811원/MJ(동결), 경주권역 2.4541원/MJ(0.0090원 인하), 안동권역은 3.1830원/MJ(동결)로 결정됐다. 이에 도내 도시가스 사용 가구는 정부의 도매요금과 7월부터 결정된 공급비용이 합산된 금액을 적용받아 가스사용량에 따라 요금이 부과된다. 한편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경북의 6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7.2% 올라 외환위기 이후 약 2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북도는 7월부터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비상경제대책본부를 구성해 물가안정관리와 민생경제회복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시군과 협력해 지방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매주 물가동향을 파악하는 등 비상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또 분야별 지방물가 관리품목에 대해서는 책임관리를 강화하고 경제위기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긴급지원 대책도 추진한다. 특히 물가가 연일 고공 행진하는 상황을 틈타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위조상품 판매행위나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등에 대해서도 지도와 단속에 나서고 있다.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고물가로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을 감안해 도는 버스와 택시 요금에 이어 이번에 도시가스 요금까지 동결하는 특단의 대책을 취했다”며 “시군에서도 상·하수도료, 쓰레기봉투값 등 지방공공요금을 동결하는데 적극 동참하고 있다. 물가가 안정적 수준으로 유지될 때까지 강력하게 물가안정관리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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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선교 초기의 기독교 모습들(3)안동선교 초기의 기독교 모습들(3) 김 승 학 신학과 교수/기독교교육학 안동교회 담임목사 목차 서문 1. 안동 땅을 밟은 첫 선교사, 베어드 2. 첫 교회들, 비봉·국곡·풍산교회 3. 안동지역 최초의 학습자, 홍재삼 4. 안동선교부 초대 주재선교사, 소텔 5. 안동지역 첫 선교사 사택, 휴게가옥 ............................................... 13. 최초 성경학교, 안동여자성경학교 결론 4. 안동선교부 초대 주재선교사, 소텔 / 1908년 대구에서 안동까지의 거리는 무려 120Km나 되는 원거리이기 때문에 대구선교부는 1908년 안동에 선교부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안동선교부는 미국 북장로교가 평양, 부산, 대구, 청주, 선천에 이어 조선 선교부 산하의 6번째 개설된 지역선교부였다. 당시 대구선교부에 주재하던 소텔 선교사는 안동주재 선교사로 임명을 받아 1908년 12월 1일 대구를 출발하여 안동에 도착했다. 180Cm의 장신인 소텔 선교사는 대구선교부에서 만물박사로 통할 정도로 다재다능하여 사택이나 건물에 기계적 문제가 있으면 거뜬히 해결했고, 동산병원에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작은 풍차를 만들기도 했다. 거룩한 꿈을 갖고 안동에 도착한 소텔 선교사는 선교기지가 될 임시주택 한 채를 구입했는데, 그 위치는 지난 2009년 7월 철거된 안동교회 교육관 자리로 추정된다. 이처럼 안동교회가 현재 서 있는 터는 안동선교부가 시작한 곳이며, 동시에 안동선교의 시발점, 자궁과 같은 근원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1909년 9월 강원도 원주가 감리교 구역으로 확정이 되자 원주에서 사역하던 미국 장로교의 웰번 선교사, 김영옥 조사, 그리고 플레처(A.G. Fletcher) 의료선교사도 안동으로 이주함으로써 소텔 선교사는 힘을 얻게 된다. 그 결과 안동선교부는 3명의 선교사를 갖춘 공식적인 선교부로 출범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안동에 그리스도인 스스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좀처럼 세워지지 않자 선교부의 활동이 주춤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1909년 8월 두 번째 주일에 8명이 모여 감격스러운 첫 예배를 드림으로써 안동교회가 출범하게 되었다. 안동교회의 첫 예배는 선교부에도 힘을 실어주었다. 더욱이 원주에서 이주한 웰번 선교사와 조사인 김영옥은 예배를 인도하기도 했다. 안동교회의 설립은 선교사들에게 용기를 주었으며 선교부가 침체를 벗어나 전도에 활기를 띠게 했다. 그 결과 소텔 선교사와 웰번 선교사는 전도구역을 분할하여 1909년 9월부터 북쪽은 소텔 선교사가, 서쪽은 웰번 선교사가 책임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길을 떠난 지 10일 만에 소텔 선교사는 장티푸스에 걸려 돌아왔고, 약 1달 동안 치료를 받았지만 1909년 11월 16일 27세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아내인 맥클렁(K.M.McClung) 선교사는 남편 묘비에 다음과 같이 적었다. “나는 그들을(조선인을) 사랑하겠노라(I am going to love them)” 안동 선교부의 초대 선교사로 부임한 소텔 선교사가 1909년 11월 16일 장티푸스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자 안동 선교부의 정상적인 선교활동은 다소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순교의 피가 뿌려진 지 2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1910년 1월 크로더스(권찬영, J.Y. Crothers) 선교사가 안동에 부임함으로써 안동선교는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특히 소텔 선교사와 크로더스 선교사는 동서 사이로 크로더스 선교사는 소텔 선교사 부인의 언니인 엘렌 맥클렁의 남편이다. 그 결과 안동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계획은 어떠한 단절도 없이 계속될 수 있었던 것이다. 크로더스 선교사는 1952년 은퇴하기 전까지 40여 년 동안 안동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해 Mr. 안동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안동을 사랑했고, 지역사회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았다. 소텔 선교사가 안동에 부임한 후 1년도 넘기지 못해 중단할 위험에 빠져있던 복음사역을 이어받은 크로더스 선교사는 무려 40년 이상 사역을 잘 감당함으로써 두 선교사는 합력하여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도구가 되었던 것이다. ▲ 1909년 9월부터 안동의 북부지역은 소텔 선교사가, 서쪽은 웰번 선교사가 책임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사진은 전도여행을 떠나기 전의 모습으로 추측된다. 왼쪽 말에 탄 사람은 소텔 선교사이며 말 옆에 있는 사람은 당시 조사인 김영옥(1911년 안동교회 초대담임목사가 됨)과 이름을 알 수 없는 마부, 그리고 오른쪽 말에 탄 사람은 웰번 선교사이다.(사진 3) /논문 발췌·정리=박은숙 기자/ <논문 원본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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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당교회 전도회관’ 건립에 힘을 모아 주십시오!▲‘연당교회전도회관’으로 리모델링 하려고 하는 주택 외부의 모습.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동신교회 최문석 집사입니다. 연당교회(예장합동, 영주시 평은면 소재)의 안타까운 사연을 알게 되어 독자 여러분께 소개하고 도움을 청하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1908년에 설립된 연당교회는 총회 한국기독교역사사적지 제25호로 지정되어, 2021년 4월 19일 지정감사예배를 드린 바 있습니다. 연당교회는 이처럼 역사적 가치를 지닌 교회이나 오랜 기간 시무 교역자가 없어 존폐위기에 몰리자, 교회 설립자인 강두수 영수의 증손녀 강경희 전도사가 고향 교회를 살리겠다는 사명감으로 2016년 부임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연당교회 권사님 한 분이 소천하시면서 교회 앞에 주택을 헌당하고 가셨습니다. 강 전도사님은 이곳에 마을 주민을 초청해 쉬기도 하며 복음을 전할 ‘전도회관’을 설립하고자 했지만, 리모델링 비용이 많이 들어 손을 대지 못한 채 몇 년이 지나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건물이 흉물스럽게 방치됐다”면서 계속 리모델링을 독촉했습니다. 이에 최근 들어 강 전도사님은 혼자 힘으로 건물 개조를 시도하다가 허리와 무릎을 다쳐 병원 신세를 지는 안타까운 상황에까지 오게 됐습니다.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주민들의 쉼터가 되는 ‘연당교회 전도회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크고 작은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원 문의 : 강경희 전도사 (010-9054-8928) ▶ 몇 년 동안 수리를 하지 못해서 거의 폐가처럼 방치되어 있는 주택 내부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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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2022년 희망근로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울진군청 전경.(사진=울진군 제공) 울진군은 지난 3월 울진산불로 생활 기반을 상실한 주민을 지원하고, 산불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오는 9일까지 「2022년 희망근로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올해 희망근로 지원사업은 총 100명의 참여자를 선발하여 오는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산불피해 주택 잔재물 처리, 마을 주변 피해목 제거, 하천 주변 산림 연소물 수거, 산불피해 마을 환경개선 등에 투입할 예정이다. 모집 대상은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근로 능력이 있는 자로서, 특별재난지역 산불피해 이재민 및 이재민 세대원과 산불피해주민 등 지역경제 침체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방문 접수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울진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지원팀(☎ 054-789-6472)으로 연락하면 된다. 백운화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희망근로 지원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작은 씨앗이 되어 산불피해로 생활 기반이 상실된 주민들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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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총, “울진군 산불 이재민 위해 주택 35채 제공한다”▲ 울진군 산불 이재민에게 기부하는 주택의 예상도.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류영모 목사, 이하 한교총)이 경북 울진에서 발생한 지난 산불로 인해 살 곳을 잃어버린 울진군 이재민에게 주택 35채를 지어 기부하기로 했다. 류영모 한교총 대표회장은 지난 4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 35채를 짓는 1차 프로젝트를 위한 모금액 20억원은 약속됐다며, 올해 안에 35채를 먼저 짓고 이후 건축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교총 측에 따르면, 울진군에서는 369가구의 주택이 전소됐다. 이 중 192가구는 거주자가 있는 곳이다. 정부가 이재민들을 위해 임시 주택을 제공했지만, 이재민들이 장기간 머물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다. 한교총은 이재민들의 집터에 철골과 목재를 이용해방과 화장실, 주방시설을 갖춘 39.6㎡ 규모의 주택을 건축할 계획이다. 새로운 주택에는 내진·내화 설계가 적용되며, 한 채당 건축비는 5,000만원 정도이다. 류영모 대표회장은 “모금과 건축보다 대상자 선정이 가장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울진군청과 울진군기독교연합회와 협의하면서 주거용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환경을 감안해 대상자를 공정하게 선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교총 측은 “5월 중에 사랑의 집짓기 선포식을 통해 제2차 목표를 위해 교계에 도움을 재요청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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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을 점검하라신앙을 점검하라 이정우 목사 안동서부교회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부유한 포도원 주인이 자기 일꾼 중 한 사람이 값비싼 포도주 통을 엎질러서 포도주를 다 쏟은 것을 알고 그를 법정에 고발했습니다. 법정에서 재판관은 주인에게 “분명히 법은 당신 편에 있소. 당신의 일꾼은 마땅히 당신에게 손해 배상을 해야 하오. 그러나 당신은 부자이고 일꾼은 가난하지 않소. 그래서 법적으로 강요할 수는 없지만, 당신이 헤세드(Hesed 사랑과 은혜)에 따라 행동하기를 판결하는 바이오. 헤세드의 원리에 따라 고소를 취하하고 일꾼에게 임금을 지불하여 주면 좋겠소. 당신은 경제적으로는 조금 손해를 보지만 영적으로는 더 부요해 질 것이오. 당신의 헤세드로 인해 세상이 더욱 아름다운 세상이 되도록 해주면 좋겠소”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그는 재판관의 권고를 따랐다고 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감사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요셉이 13년 동안 참고 인내했기 때문이 아니라 13년 동안 한결같이 주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욥 또한 갑절의 축복을 받은 것은 수많은 고난을 당한 것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그의 믿음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성숙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본다면,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우리가 참았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많은 고난을 견뎠다면, 그것도 역시 그분의 은혜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은혜의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종종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래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 정도로 기도했으면 하나님도 이 정도 복은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이 정도로 참았으면 이제는 도와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이 정도로 헌금(헌신)했으면 축복의 징조라도 보여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은 복음적인 관점에서 보면 믿음이 아니라 흥정이며 기도가 아니라 거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급함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절박함도, 우리의 애절함도, 우리의 필요함도 다 아십니다. 우리의 기도 소리도, 신음소리도, 믿음의 수고도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혹독하게 훈련시키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은 응답이나 해결이 아니라 나의 내적 변화와 거룩을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영적인 믿음을 소유함으로 사회 속에 영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날 때 믿음을 갖는 것, 희망이 보일 때 참고 인내하는 것, 기분이 좋을 때 찬송하며 감사하는 것,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보편적인 믿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꿈쩍도 안 하실 때, 상황이 더 안 좋아질 때, 감정이 상했을 때, 건강이 점점 안 좋아질 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영적인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소유할 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고난의 풀무불 앞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세우신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겠나이다”란 고백처럼 신앙에는 거래가 있을 수 없습니다. 믿음은 내게 손해가 되고 오히려 십자가가 되고 고통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헤세드를 가슴에 품고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 때 믿음이 거래의 대상이 될까 염려됩니다. 우리의 기도시간이 주님과 사귐의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응답을 흥정하는 시간이 될까 걱정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욥을 묵상하며 요셉과 다윗을 묵상해야 합니다. 바울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모든 믿음의 형제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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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상주경찰서,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 실시상주시는 17일 원룸이나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밀집 지역의 범죄예방을 위해 관내 4개 권역 77개 동에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을 시행한다. 사업대상지는 상주경찰서와 협의해 범죄 다발지역, 주택 형태, 주민 의견을 종합해 복룡동 다세대주택 등을 선정했다. 이 사업은 침입 범죄 가능성이 높은 건물 외부에 특수형광물질을 도포하여 범죄자의 침입 흔적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범죄추적이 용이해 사건 해결뿐만 아니라 범죄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도 있어 지난 2020년부터 지속 추진 중이다. 상주시장 권한대행 정진환 부시장은 “각종 범죄로부터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상주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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