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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지사·경북교육감, 유보통합 실현을 위한 결의 다져!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은 5일 예천 국공립행복주택어린이집과 호명라온유치원을 현장방문하고, 유보통합 실현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번 행사는 영유아교육·보육통합(이하‘유보통합)을 추진하는 두 기관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현장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영유아 교육·보육 업무 관리체계를 교육청으로 일원화하는 유보통합 실현을 위한 협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교사의 자격 기준, 교육과정, 시설기준 등 여러 문제로 쟁점이 있지만 지난해 경상북도와 경북교육청은 관계자들의 연수, 토론회 등을 개최해 유보통합 정책을 안내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특히 이번에는 양 기관장이 함께 유치원과 어린이집 현장을 직접 방문해 소통의 장을 마련한 것이라 더욱 의미가 깊다. 교육·보육 수업 현황을 직접 참관했으며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로 현장 관계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 양 기관은 유보통합 정책 필요성에 대한 공동 인식을 바탕으로 유보통합 정책 실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공동선언문에는 ‘①아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위한 유보통합 실현에 협력 ②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해,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보육업무·재정·인력 이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③질 높은 교육·돌봄 체계 마련으로 저출생 극복과 아이들이 행복한 경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④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교육감은 위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철우 도지사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도 유보통합은 꼭 실현되어야 한다.”면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아이들이 처음 만나는 교육과 돌봄 현장에 어떠한 차이도 없도록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상북도는 지난 1월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저출생 극복 대책 끝장토론, 저출생극복TF 출범 등 비상 대응 체제를 가동 중이다. 안심주거와 완전돌봄에 방점을 두고 가용재원을 모두 투입해, 지방이 주도하는 체감형 저출생 극복 시책을 발굴·추진한다. 이와 함께 임종식 교육감은 “유보통합 정책은 현장과의 소통 창구를 통해 긴밀히 협업해야 할 과제”라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기대와 바람이 반영되고, 모든 영유아가 이용 기관과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보육을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는 유보통합 모델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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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순흥교회, ‘희망2024 이웃돕기 성금’ 300만원 기탁영주시 순흥교회(목사 곽현복)는 31일 순흥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희망2024 이웃돕기 성금’ 3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순흥교회 신도들의 모금활동으로 마련됐고 경상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얼마 전 관내 주택화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에게 전달된다. 순흥교회는 매년 이웃돕기 성금을 기부해 왔으며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복지사업을 꾸준히 해왔다. 곽현복 순흥교회 목사는 “교회 신도들의 작은 정성으로 순흥면에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어 기쁘고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살피고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진규 순흥면장은 “해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탁해 주신 순흥교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부해주신 성금은 주택화재 이재민에게 잘 전달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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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지진 소송 누락없도록 지역변호사회와 머리맞댔다!포항시는 22일 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해 대구지방변호사회 포항지회와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강덕 포항시장과 이용락 포항지회장을 비롯한 20여 명의 변호사들이 참석해 소송접수 누락 방지 대책 및 사회적 약자 권익 보호 방안 등 현안 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소송접수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도 함께 나눴다. 시는 소송접수와 관련해 시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소송비용 등 계약 내용의 명확한 안내를 당부했다. 또한, 시민들의 소송접수 편의를 위해 읍·면·동별 전담 변호사 지정 및 다중이용시설 현장접수,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착수금 경감 등을 요청하며, 혼란과 불안을 느끼고 있을 시민들을 위해 변호사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해 줄 것을 제안했다. 포항시의 요청에 이용락 대구지방변호사회 포항지회장은 “소송접수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송접수 시 신중을 기하겠다”며, “포항시는 2월 말까지 시민들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달라”고 말했다. 이강덕 시장은 “추가 소송참여로 인한 업무량 폭증에도 시민들의 법적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변호사님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지진으로 큰 고통을 겪은 피해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시민 권익 보호에 협조해달라”고 밝혔다. 한편 포항시는 2월 말까지 소송참여 홍보 현수막 게첨 및 전단지 배부, 전광판, 홈페이지, SNS, 전화 통화연결음, TV 자막방송, 차량 가두방송 등 다각도의 홍보를 통해 소송참여 누락 방지 및 시민 불편해소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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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도로시설물 피해···영조물 배상보험으로 빠른 보상 제공구미시는 도로시설물로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신속한 보상을 보장하기 위해 도시계획도로 2,534개 노선 812km를 영조물 배상 보험에 가입했다. 영조물 배상 공제 보험은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 공원, 청사, 체육 시설 등에서 관리상의 하자로 시민이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은 경우 배상하는 제도이다. 도로시설물로 인한 피해는 국가배상으로 보상받을 수 있지만, 피해자가 직접 대구고등검찰청 배상심의회에 서류를 작성해 신청해야 하며, 배상까지 10개월 정도 소요돼 고령자나 피해 금액이 적은 경우 신청을 기피하는 등 그동안 불편이 컸다. 영조물 배상보험 운영으로 올해부터는 피해자가 도로 관리부서에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사고를 접수하면 손해보험사의 신속한 사고 조사를 거쳐 배상금 지급까지 한 달 이내로 처리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불편 사항을 지속해서 발굴해 시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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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이렇게 대피하세요!!경상북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공동주택 화재로 지난 1월 1일 울진군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사망자 2명과 부상자 1명, ‘23년 12월 29일 구미시 소재 다세대 주택에서 사망자 1명, 연기흡입 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공동주택 화재와 관련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도민들에게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피난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4가지 경우로 나누어 유의 사항을 당부하였다. 먼저 ‘자기 집 화재 시 대피가 가능한 경우’ 화재 사실을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린 후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층,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한다. 이때, 출입문(방화문)은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아야 하며 주위에 있는 비상벨을 누르고 119에 화재 발생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자기 집 화재 시 대피가 어려운 경우’에는 집에 있는 사람에게 화재 발생 사실을 알린 후 대피 공간, 경량 칸막이, 하향식 피난구 등이 설치된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 이러한 대피 공간이 없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화염·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하여 문을 닫은 후 젖은 수건으로 틈새를 막고 119에 현재 위치, 상황 등을 알리고 구조를 요청한다. 다음으로 ‘자기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화염·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 세대 내에서 대기하면서 화재 상황을 주시하고 창문 등을 닫아 연기가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게 조치해야 하며 119 신고 후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자기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자기 집으로 화염·연기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복도·계단 등에 화염·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할 때’에는 앞서 이야기한 ‘자기 집 화재 시 대피가 가능한 경우’와 동일한 요령으로 대피하여야 한다. ‘복도 계단에 화염·연기가 있어 대피가 어려운 경우’에는 ‘자기집 화재 시 대피가 어려운 경우’의 피난 유의 사항을 준수하여 대피하여야 한다. 박근오 경상북도 소방본부장은 “공동주택은 구조적, 환경적 특성으로 인해 다른 용도의 시설보다 화재 위험성은 높고 대피 안전성은 취약한 시설이다”라며, “상황에 맞는 대피요령 숙지로 도민 스스로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부터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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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중앙부처에 적극 행정 펼쳐···규제 완화 이끌어내구미시가 구미하이테크밸리(국가산업5단지) 내 민간임대주택인 대광로제비앙주택 공급 관련 규제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 적극 행정이 빛나고 있다. 대광로제비앙 메가시티는 지하 4층/지상 26층, 31개동 2,740세대로 구미에서 제일 큰 단지(사업비 약 7천억 원)로 2022년 7월에 착공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주택을 공급하면 무주택자만 임차인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어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 그해 12월 31일 공사가 중단됐다. 구미시는 지속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건의하고, 경상북도에 규제개선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최종적으로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 방식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최종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시행규칙 개정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분양 후 미분양 시 6개월이 지나면 장기일반임대주택(주택소유자)으로 전환해 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규제를 완화했으며, 사업 주체는 1월 말에 재착공할 계획이다. 시는 지역 건설업체 참여와 지역생산품 사용을 위해 사업 주체인 ㈜대광에이엠씨, 시공사인 (주)대광건영과 1월 말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대규모 주택공급을 통해 구미5공단 입주기업 근로자들에게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인근 초‧중학교 신설을 통한 정주 여건 향상으로 인구 유입 등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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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주거급여 사업” 추진 확대김천시(부시장 홍성구)는 올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68억 원의 주거급여 예산을 확보했다. 이 중 자가주택이 아닌 경우 임차료 지원을 위해 59억 원을 지원하고, 자가주택의 개보수 지원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대구경북지연본부)와 함께 9억 원을 들여 150가구를 대상으로 수선유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거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8%(4인 가구 기준 2,750,358원) 이하의 저소득계층에게 임차료 지원 및 자가주택 수선유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김천시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기준제도 폐지(`18년 10월)에 따라 행정복지센터의 적극적인 사례발굴을 통해 주거환경이 취약한 가구를 발굴해 주거급여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건축디자인 김해문 과장은 “주거 급여제도의 적극적인 홍보와 사례발굴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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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교회, 무인카페 운영수익금 이웃돕기 성금 기탁영주시 휴천2동에 소재한 영주교회(담임목사 이광삼)는 지난 20일 무인카페 운영수익금 100만 원을 이웃돕기 성금으로 휴천2동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이번에 기탁된 성금은 영주교회가 지난 5월에 기존 주택을 리모델링해 한 잔에 1500원~2600원 정도의 저렴한 금액으로 음료를 판매하는 무인카페를 운영해 얻은 수익금 중 일부이다. 무인카페 이용객 대부분은 주민들과 교회 성도들이다. 운영 초기에는 교회시설에 설치돼 있어서인지 이웃 주민들도 이용하기를 어색해했으나, 지금은 주민들 뿐 아니라 각종 모임과 약속 또는 회식 후에 교회 카페를 찾는 이용객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교제의 공간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광삼 목사는 “앞으로도 쾌적한 환경과 맛나는 차를 준비해 이용객들에게 편안한 쉼과 힐링의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고, 주민들이 함께 이용해 얻은 수익인 만큼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나누는 계기가 꾸준히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혁 휴천2동장은 “카페가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잘 운영되길 바라며, 기탁된 성금은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잘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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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현장 중심! 시민 중심! 소통 행정 구현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입주를 앞둔 신축 아파트(중산자이 1·2단지) 분양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취득세 상담창구』를 운영한다. 상담창구는 중산자이 1단지 내 입주자 지원센터에 설치되며,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2일간 10시부터 16시까지 운영된다. 조정 지역 지정·해제 및 잦은 법 개정으로 주택 취득세 관련 문의가 급증함에 따라 취득세 업무 담당자로 편성된 상담반이 현장에서 상담을 통해 주택 취득세율, 구비서류, 납부 시기 등은 물론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등 신규 입주자를 위한 맞춤형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등기 대행 수수료 등 부대비용 절감을 위해 스스로 등기하는 셀프등기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임에 따라 『취득세 및 부동산 셀프등기 안내』 책자를 함께 배부해 셀프등기를 준비하는 시민들이 취득세 신고 및 소유권 이전 등기의 복잡한 절차 및 구비서류 정보 등을 더욱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세무과장(과장 전미경)은 “시민과 소통·공감하는 세정서비스 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현장 행정은 물론, 다양한 지방세 고민을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소통 행정을 펼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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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변호사회와 포항촉발 지진 소송 ‘시민 불편 해소’에 머리 맞댔다포항시가 지난 27일 포항촉발 지진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대구지방변호사회 포항지회와 자문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 변호사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시민 불편 해소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강덕 포항시장과 변호사회 포항지회 엄종규 지회장을 비롯한 회원 20여 명이 참석해 손해배상 소송 판결 이후 시의 대응 상황 및 향후 계획 공유와 함께 시민들의 궁금증 해결, 불편 해소 방안 논의 등 시와 변호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할 부분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 포항시는 촉발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어려움과 50만 시민 전체가 소송 대란에 휘말리는 상황임을 고려해 정신적 피해 일괄배상을 위한 국가 차원의 특단의 대책 추진을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변호사들 역시 50만여 명의 시민 모두가 소송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후진국적 행태라며, 현재 소송 중인 사건의 최종 판결이 나오면 소송 참여와 관계없이 정부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피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시는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비용 경감 방안과 노인, 요양시설 입소자, 거동 불능자와 같은 소외계층을 위한 불편 해소와 법률서비스 지원방안에 대해 변호사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읍면동 권역별 상담센터를 개설하는 등 시민 편의 방향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함께 아직 소멸시효도 남아있는 만큼 다급하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등의 시민 불편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가기로 했다. 최종 판결 예측에 대해서는 1심에서 쟁점 사항이 충분히 걸러졌기 때문에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나 위자료 배상 금액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냈다. 또한 이번 소송에서 승소한 것은 포항시가 포항지진 지열발전 공동연구단을 구성해 지진 원인 규명에 나섰으며, 지진특별법이 제정되면서 포항시민의 피해자 규정, 진상조사 실시, 소멸시효 연장 등이 이뤄짐에 따라 승소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법원 판결 이후 소송 참여와 관련해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지진으로 큰 고통을 겪은 피해 주민들이 소송과 관련한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역 변호사분들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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