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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건물 매각 위기, 회생절차로 지킬 수 있다”언론회, 이단에 매각 사례 증가 우려 … 회생 기회 활용해야 최근 한국교회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회 전반적으로 전통적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교인 수가 감소하고 있고, 이것은 교회의 재정 건전성에 영향을 미쳐 교회 운영에 큰 타격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작은 교회나 미자립 교회는 물론이고 재정 자립도가 낮은 중대형 교회까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교회 상황들을 악용하는 이단들이 있어 한국교회언론회(언론회, 대표 유만석 목사)가 보도자료를 내고 주의를 당부했다. 언론회 보도에 따르면, 하나님의교회 같은 이단은 지난 2007년부터 단독건물을 세우면서 상당수의 기존 교회 건물들을 인수했다. 이들은 2007년부터 지금까지 약 150여 개의 종교시설을 전국에 세웠는데, 그중에 절반가량은 기존의 교회들을 매입하거나 경매를 통해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기존의 교회 건물을 매입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자신들이 이단이라는 이미지를 바꾸게 되고, 기존의 신자들을 흡수할 수 있어 교세를 늘리고, 지역에 자신들 세력의 교두보를 마련한다는 점 등의 이점을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언론회는 “대개의 교회들은 교회 재정이 어려워져 금융권이나 채권자들에 의해 교회 건물 소유권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속수무책일 경우가 있는데, 교회에도 회생의 기회가 있으니 활용할 것”을 조언했다. 언론회는 “교회가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포괄적 금지 명령으로 금융이자, 채무, 일체의 비용이 지출되지 않음으로 교회의 부담을 줄이고, 교회운영도 하면서 회생의 수순을 밟아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재정적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들이 있다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법적인 보호 아래 교회도 지키고, 이단자들의 발호도 막을 수 있기를 바란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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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예배는 중단, 퀴어 축제는 승인? … 어처구니없다”한국교회언론회, ‘동성애 퀴어 행사가 코로나 퇴치보다 중요한가?’ 논평 서울시(시장 박원순)가 오는 6월에 개최될 동성애 퀴어 축제를 승인한 것과 관련해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가 반발했다. 언론회는 지난 2일 ‘동성애 퀴어 행사가 시민의 안전보다 중요한가?’라는 논평을 내고 서울시의 편파 행정을 비판했다. 언론회는 “서울시는 지난달 24일, 6월 12~13일에 예정된 동성애 퀴어 행사를 허락하는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렸다. 지금 온 나라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하여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서울시는 동성애 집단 행사를 허락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지난달 서울시가 이런 결정을 내릴 때는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그 날만도 100명이 나오고, 전체 확진자가 9,137명이나 되는 위중한 상황이었다”며 “이 행사가 6월로 예정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국민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정상적 판단으로는 도저히 결정할 수 없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성애 퀴어 행사가 열리면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몰릴 것이고, 정부가 그렇게도 주장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는 지켜지기 어려운 것이 뻔한데, 그렇다면 동성애 행사 강행이 시민들의 건강보다도 중요하고 국가적으로 꼭 필요할 정도로 긴급한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서울 시내의 모든 교회들에 대하여는 예배를 제한하며 7~8가지 조항을 붙여 겨우 예배를 허용한다고 하고, 심지어는 헌법에도 위반되는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했다. 그런데 동성애 행사는 흔쾌히 허락하는 서울시의 처사를 국민들이 받아들이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언론회는 일본이 7월에 예정된 하계올림픽을 1년 연기한 조치를 언급하며 “도대체 우리나라 인구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시민을 둔 서울시가 동성애에 대한 관대한 행정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박원순 시장에게 “지금이라도 동성애 퀴어 행사 허락을 취소해 서울 시민의 건강을 지켜 주어야 하며, 온 국민이 숨죽여 동참하는 코로나19 퇴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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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한국교회언론회, “교회보다 더 밀집한 시설에도 공평하게 중단명령 내려야” 논평‘코로나와 개신교 예배’ 팩트 체크 … 예배로 인해 전파 사례는 극소수 “많은 교회 정부 수칙 준수, 재난지역 지원하고 있어” 주장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는 3월 22일 논평을 내고 “신천지 등 비정상적인 이단 집회와 달리 개신교 예배로 인해 코로나19가 전파된 사례는 극소수”라고 주장했다. 언론회가 밝힌 ‘코로나와 개신교 예배 팩트 체크’에 따르면, 서울 명륜교회는 마스크 착용 등 예방조치가 일반화되지 않았던 시기의 사례다. 또 이스라엘 성지순례자들의 확진 판정은 개신교가 아닌 천주교 안동교구 사례이며 감염자 가족이 신천지로 판명됐다. 서울 명성교회의 경우 부목사 및 접촉자, 성동구청 여직원 등은 2~3차 재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이후 교회 감염은 없었다. 부산 온천교회의 경우 예배가 아닌 청년수련회에서 발생했으며, 신천지 이중등록자에 의한 감염으로 확인됐다. 수원 생명샘교회도 외부에서 신천지에 의한 감염 후 예배가 아닌 회식, 회의를 통해 감염됐다. 서울 동안교회와 괴산 장연교회는 교회가 아닌 각각 수련회와 경로당에서 감염된 사례로 밝혀졌다. 성남 은혜의강교회는 이단성 시비가 있는 교회로 신천지의 집중포교 대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회는 “지금까지 사례를 볼 때 방역수칙을 지킨 예배는 감염 위험이 거의 없다. 대중교통, 마트, 카페, PC방, 클럽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 “많은 교회가 예배를 온라인예배 영상으로 대체했으며 정부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재난 지역에 막대한 지원을 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소수 사례를 일반화해 ‘강행’ 등의 표현을 써가며 공예배를 범죄행위로 몰아가는 일련의 언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언론회는 “예배 자제를 요청하더라도 정부의 실책으로 예배까지 지장을 받는 사태에 이른 것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고 주일 공예배를 목숨처럼 여기는 기독교 신앙을 배려해 고압적 자세가 아닌 자율적인 권고 차원에서만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으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에서 무조건 예배 폐쇄를 종용하는 것은 국가권력이 종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도록 한 ‘헌법 10조, 헌법 20조, 헌법 37조’에 위반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언론회는 “지자체에서 ‘종교집회 금지명령’을 근거로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은 법리적 다툼이 있다”며 “공무원들이 단속을 나갈 때 경찰을 대동하는 것은 교회를 잠재적 범죄 집단으로 취급하는 것으로 위법 소지가 다분하다”고 했다. 언론회는 “예배 중단을 요구할 정도면 이에 상응하도록 교회보다 더 밀집하는 모든 시설에 대해서도 공평하게 중단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2m 조치를 강행한다면 매일 8시간 근무하는 관공서부터 시행해야 공정하다”고 덧붙였다. 언론회는 “모든 기관과 업소에 7가지 준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많은 이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처럼 일련의 조치들은 국민의 불만을 교회로 돌리기 위한 정치적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언론회는 “방역수칙에 최선을 다하고, 공무원들에게 친절히 대하되 위압적 언행은 촬영해서 피해사례를 피해접수센터(chpr-org@hanmail.net)로 제보해 달라”고 안내하며 “코로나 사태로 고통 받는 이들과, 헌신하는 의료진들을 위로하며 빠른 종식을 위해 함께 기도하자”고 권유했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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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 기도의 날’ 개최 … 오는 10월 3일 서울시청 앞한국교회언론회, “사회통합과 교회회복 위해 엎드려 기도하자” 촉구 한국교회 기독교 단체 및 유관기관이 주최하고 전국 17개 광역시 226개 기독교연합회가 주관하는 ‘한국교회 기도의 날’ 행사가 오는 3일 정오부터 오후 2시까지 서울시청 앞에서 열릴 계획이다. ‘한국교회기도연합’ 관계자들은 지난 19일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행사 개최 이유에 대해 “한국은 현재 총체적인 위기를 맞고 있다. 정치는 혼란하며, 경제는 추락하고 있고, 안보도 갈피를 잡지 못하는 등 위기를 맞고 있으며, 시민운동도 진영 논리로 극명하게 갈리는 등 매우 혼란을 겪고 있다”고 전제했다. 또 “교회도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복음 진리 사수를 제대로 못 하고 있으며, 거룩치 못한 상황에서 악한 지도자가 나타나 교회를 연단시킨 역사적, 성경적 사실을 상기하고, 전국 단위로 한국교회가 한자리에 모여 기도회를 개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기도회는 한국교회가 예수와 말씀 안에서 하나 되며, 하나님 앞에 교회가 스스로 낮추고 기도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용서하고 땅을 고쳐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함이라고 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이번 기도회의 특색은 모든 것을 기도에 초점을 맞추어 축사, 격려사 등 복잡한 순서를 넣지 않는다. 설교자도 없고 오직 모이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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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가짜 평화‧위장된 평화에 속아서는 안돼”한국교회언론회, 청와대오찬 관련 논평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 이하 언론회)는 지난 3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교회 주요 교단장들이 오찬을 나눈 것과 관련해 최근 논평을 발표했다. 언론회는 먼저 오찬회동에 대해 “언제부터인가 기독교는 정부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적폐 대상처럼 여겨지는 상황이었는데 대통령이 주요 교단 지도자들을 초청한 것은 나름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언론회는 교단장들이 국가인권기본계획(NAP)의 차별금지조항에 대한 우려와 기독교 사학이 가진 고유의 종교행위가 역차별을 받거나 탄압을 받지 않도록 해 달라는 의견 개진에 대해 언급한 뒤, “대통령은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결국은 기독교가 염려하는 것들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보여진다”고 분석했다. 이어 언론회는 “우리 기독교가 사회적 분열을 막고 통합을 이루는 데 앞장서고 남북한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일에 앞장서는 것은 필요하지만, ‘가짜 평화’나 ‘위장된 평화’에 속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언론회는 지난달 30일 판문점에서 진행된 한‧미‧북 정상들의 회담에 대해 언급하며 “만남에 대해 감동을 받을 때가 아니라, 그 이벤트 속에 있는 허실을 발견하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가식적 평화나 평화적 제스처는 언제라도 바뀔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회는 또 대통령을 향해 “우리나라의 소통과 통합을 위해 모범을 보여야 한다”면서 “그리고 국민들, 특별히 기독교계의 우국충청의 쓴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언론회는 교단장들을 향해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덕담으로만 끝낼 것이 아니라 대통령 자신과 국가의 미래와 발전을 위한, 그리고 기독교와 관련된 고언(苦言)을 더 많이 할 수 있어야 했다”고 말한 뒤, “청와대 초청을 통해 평화, 통합을 위한 기독교의 역할을 요청받았다”면서 “그 일을 어떻게 풀어가며, 어떤 방법을 취할 것인지를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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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19 동성애 퀴어 축제 불허해야 한다”한국교회언론회, ‘서울광장 사용 목적 위배’ 주장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는 서울광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동성애 퀴어 축제를 서울시가 불허해야 한다는 입장을 담은 논평을 지난 10일 발표했다. 언론회는 논평을 통해 “서울시가 시민들과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5년부터 서울광장에서 동성애 퀴어 축제를 허락한 바 있다”면서 “이에 대한 부당성과 서울광장 사용 목적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언론회는 “지난 4년간 동성애자들이 벌인 퀴어 축제는 음란성과 선정성, 음란물 등의 전시와 판매 행위, 모금 및 음주 행위 등 서울광장 사용 목적에 위반되는 행위들이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서울시는 이를 묵인하고 사용을 허락해 주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언론회는 “법과 기준이 무너지고 원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이는 서울시민들의 광장이 아닌 ‘불법광장’으로 둔갑할 것”이라며 “서울광장은 음란의 분출구가 아닌 일천만 서울시민들의 건전한 문화 활동의 공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서울시는 동성애 퀴어 축제를 불허해야 한다 서울시 공무원들의 양식(良識)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서울시에서는 서울 시민들과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5년부터 서울 광장에서 동성애 퀴어 축제를 허락한 바 있다. 이에 대한 부당성과 서울광장 사용 목적에 위배된다는 논란은 점점 커지고 있다. 동성애 퀴어축제에 대하여, 건전한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부정하고 걱정하였지만, 서울시는 이를 끝내 무시하고, 연속적으로 서울광장을 동성애자들의 음란과 상업의 장으로 내 준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다. 서울 광장은 개인의 소유가 아니며, 서울 시민들의 재산이다. 그래서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라도 이곳에 나와서 건전한 문화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는 광장에 대한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고, “시행규칙”이 있다. 그러나 지난 4년간 동성애자들이 벌인 퀴어 축제를 살펴보면, 음란성과 선정성, 음란물 등의 전시와 판매 행위, 모금 행위와 음주 행위, 그리고 시민들의 자유로운 통행행위를 막고, 어린 자녀들과 동행하기 민망한 선정적인 모습까지 다양하고 지속적인 위반 행위들이 있었다. 그렇지만 서울시는 이를 묵인하고, 사용을 허락해 주었던 것이다. 이는 서울 시민을 우롱하는 것이고, 서울시가 정한 법(조례)의 기준에도 맞지 않는 것이며, 축제라는 허울로, 시민들을 기만한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서울시는 2019년에는 서울광장에서의 동성애 축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보면, 그 사용 목적을 정하고 있는데,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 활동, 공익적 행사 집회를 위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서울시장은 ‘광장의 조성 목적에 위배될 때’는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사용자가 ‘사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지난 4년간 불법행위가 난무했지만, 서울시장은 이런 절차를 취하지 않았다. 오죽하면 지난 8일 서울시의 20여명의 공무원들은 성명을 통해, ‘4년간 서울광장에서 시행된 퀴어축제가 그간 광장의 사용목적과 규칙을 위반하였으므로, 앞으로 퀴어행사 및 유사행사의 사용신고 시, 불수리할 것을 열린광장 운영시민위원회 및 서울시에 강력히 요청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서울시 일부 공무원들의 양식 있고 용감한 주장에 대하여 적극 지지하며, 서울시와 광장운영시민위원회는 즉각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바로 이것이 시민들이 원하는 공직자의 모습이다. 공직자는 ‘철밥통’이 되어서도 안 되고, ‘무사안일’에 빠져서도 안 되고, ‘복지부동’이 되어서도 안 된다. 또 어떤 경도(傾度)된 이념이나 권력에 편승해서도 안 된다. 오직 시민과 국민의 공복(公僕)이 되어야 한다. 만약 올해에도 서울시와 운영시민위원회가 시민들의 정당한 주장을 외면한 채, 동성애 축제를 서울광장에서 열도록 허락한다면, 이는 권력의 남용이 되며, 시민들로부터 위임받는 운영의 규칙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 법과 기준이 무너지고, 원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이는 서울 시민들의 광장이 아니라, ‘불법 광장’으로 둔갑할 것이다. 다시 한번 촉구하거니와 서울시는 2019년 동성애 퀴어축제를 서울광장에서 불허해야 한다. 서울광장은 음란의 분출구가 아니라, 일천만 서울시민들의 건전한 문화 활동의 건전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 만약 이를 무시하는 공직자가 있다면,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시민의 이름으로 이뤄져야 한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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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언론회, 신옥주 씨 관련 ‘이단 적폐 청산’ 논평 발표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는 최근 남태평양상의 피지에 모여 이곳이 ‘최후의 낙원’이라며, 집단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감금과 폭행 혐의로 물의를 빚은 경기도 과천 은혜로교회 신옥주 씨에 대해 ‘이단의 적폐 사라져야 한다’라는 논평을 발표했다. 언론위원회는 “최근 모 종편방송에서 경기도 과천에 있는, 이단성이 있는 모 교회에 대하여 여러 차례 그 문제점을 방송하였다”며 “한국인 수백 명이 해외에 나가게 된 과정을 철저히 조사하고, 이것이 강제적이거나 인권침해는 없었는지를 밝혀 명료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교회에 대해서도 “현재 한국에는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은, 이단들이 활약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악행도 철저히 조사하여 근절시켜야 한다”면서 이단들에 의한 피해가 늘어나지 않도록 경계할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이단들의 수법을 잘 알지 못하는 국민들은 그들에게 속아서, 가정파괴, 직장 그만두기, 학업포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것은 종교를 빙자한,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엄중히 다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위원회는 논평 말미에서 “각 언론도 이러한 사건을 보도함에, 기존의 기독교와 구별하여 정통교회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경계를 정하여 보도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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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오정현 목사 자격없다” … 사랑의교회 “수용 못한다”서울고등법원이 예장합동 최대 교회인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에 대해 ‘위임목사직 무효’라고 판결해 교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5일 서울고등법원(재판장 권순형)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장 이승희 목사, 이하 예장합동) 동서울노회가 2003년 10월 오정현 목사를 사랑의교회 담임목사, 당회장, 위임목사로 결의한 것은 무효이며, 위 직무를 집행해서는 아니 된다”고 판결했다. 해당 소송은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이하 갱신위)가 2015년 6월 제기한 것으로, 올해 4월 대법원은 “오정현 목사가 예장합동 교단 헌법이 정한 목사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며 1심과 2심의 판결을 뒤집고 해당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 했었다. 그리고 지난 5일 고법은 대법원의 파기환송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판결을 선고한 것이다. 판결 이후 사랑의교회 측은 즉시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이 일반편입으로 본 것은 사실 오인이고, 설령 일반편입이라 할지라도 이미 미국장로교단의 목사이고 총신신대원에서 소정의 과정을 마친 후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고 인허를 받았으면 다시 안수를 받는 일 없이 본 교단의 목사로 임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정현 목사가) 이미 목사 신분으로 편입한 이상 다시 안수를 받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목사 자격은 오로지 교단이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수용하기 어려워 즉시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일 한국교회언론회는 논평을 통해 “교단 총회에서 목사로 인정한 것을 법원이 부인하면 국민의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오정현 목사의 문제는 교회 내부의 문제이다. 법원이 깊이 개입할 이유가 없다”며 “이런 식의 판결은 교회 해체를 위한 목적이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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