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지역교회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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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총회, 예자연 헌법소원 동참 선언 및 방역조치 문제 제기“현장예배 제한과 금지 명령 철회‧사과하라” ▲예장 고신총회(총회장 박영호)가 1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 당국의 방역 지침을 비판했다.(사진=인터넷 캡처) 예장 고신총회(총회장 박영호 목사)가 종교시설에 관한 정부의 예배 제한 방역조치에 대한 예자연의 헌법소원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고신총회 악법저지대책위원회는 예배회복을위한자유시민연대(예자연, 대표 김진홍‧김승규)와 함께 정부의 감염병 예방 정책에 대한 총회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10일 프레스센터에서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고신총회와 예자연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 개편안이 교회 등의 종교시설에 대한 형평성이 어긋난 방역수칙이라며 “현장예배 제한 및 금지 명령을 철회하고 사과하라”는 견해를 밝혔다. 특히 △예배는 기독교 교회의 정체성임을 정부는 인식하고 예배의 자유를 인정하라 △정부와 지자체는 교회에 정중히 사과하라 △언론은 코로나19가 교회발이라는 편파적 왜곡적 보도를 중단하고 사실에 입각한 정정 보도를 하라 등 7가지 사항에 대한 시정을 촉구했다. 고신총회 부총회장 강학근 목사는 “다른 다중이용시설보다 감염 확산이 거의 없는 정규예배를 비대면 예배 원칙으로 세우고 인원 제한을 하는 것은 심각한 차별이자 사실상 종교탄압”이라며 “교회는 앞으로도 철저히 방역정책에 동참하겠지만, 교회가 받은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적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자연 손현보 목사(세계로교회)는 “한국교회는 올바른 방역수칙을 지키면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며 “다른 모든 교단과 목회자·성도가 한뜻이 되어 이 일에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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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성결교회, 역사박물관 개원식 4월 6일▲성결교회의 역사박물관 개원식 관련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성결교단 제공)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장 한기채, 이하 성결교회)의 역사를 담은 역사박물관이 오는 4월 6일 개관한다. 성결교회 교단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성결교회 역사박물관 추진위원회(위원장 이성관 목사, 이하 위원회)는 지난 2월 24일 총회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개원식 일시를 확정했다. 이날 위원회는 역사박물관 개원식을 오는 4월 6일 열기로 했다. 다만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초청 인원 등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또 위원회는 역사박물관 구성을 위한 모금과 콘텐츠 마련이 급선무인 것을 공감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모금을 위해서는 10개 교회를 선정해 총회장과 위원장, 교육국장, 위원들이 방문해 박물관의 중요성을 알릴 예정이며, 콘텐츠 마련을 위해서는 전문위원을 초빙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그 밖에도 성결교회는 각 지방회에 역사박물관을 소개하고 재정 마련을 위한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또 제115년차 총회에 위원회 활동을 연장해줄 것을 청원하기로 했으며, 위원들도 재구성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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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3·1절 광화문집회 열겠다”··· “금지하면 행정소송 간다” ▲국민특검조사단이 지난 22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광훈 목사가 고문으로 있는 국민특검조사단이 지난해 광복절 집회에 참여한 보수단체들과 함께 오는 3월 1일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특검조사단은 지난 2월 22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국민의 의사를 모아 전 세계에 ‘문재인은 안 된다’는 것을 알리려고 한다”며 “3·1절에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했다.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는 “3·1절에 새로운 역사를 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난해 광복절 광화문 광장을 채웠던 의지가 다시 발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전 총재는 지난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12월에 보석 석방됐다. 전광훈 목사의 변호인인 강연재 변호사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특검조사단 변호인들이 법원에 3·1절 집회 신청을 할 것”이라며 “집회금지 통고가 오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전광훈 목사는 이날 개인적 사정을 이유로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이 방역수칙을 위반한 집회는 원천적으로 모두 금지할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실제로 3·1절 광화문집회가 열리는 것은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시 등 지자체가 정한 기준에 따르면 광화문 등 금지구역 내에서 열리는 집회나 제한 기준 인원인 9명을 초과하는 집회는 모두 금지 대상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21일 기준 ‘3·1절 금지구역 내에서 10인 이상이 모여 집회를 열겠다’는 신고가 총 10개 단체의 95건”이라며 “방역 당국의 집회 제한조치에 따라 모두 금지통고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경찰은 “지자체에서 설정한 금지구역 외 지역에서 열리는 집회나 9인 이하 집회라 하더라도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을 자세히 검토해 필요 시 금지 또는 제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을 주최한 국민특검단은 김경재 전 총재와 박찬종 변호사, 이인제 전 의원이 공동대표이다. 이예진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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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 부활절연합예배, “부활의 빛으로 다시 하나!” 주제로4월 4일 오후 4시, 사랑의교회에서 ··· 신정호 목사(예장통합 총회장) 설교 ▲한국교회 부활절연합예배 준비위원회(대회장 소강석 목사)가 18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부활절연합예배 개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준비위는 오는 4월 4일 사랑의교회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부활절연합예배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사진=한국교회총연합 제공) 2021년 한국교회 부활절연합예배(대회장 소강석 목사)가 오는 4월 4일 오후 4시 서울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 시무)에서 ‘부활의 빛으로 다시 하나!’를 주제로 드려진다. 올해 부활절연합예배 설교는 예장통합 총회장인 신정호 목사가 맡아 회복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며, 67개 교단의 대표 임원들이 참석하는 현장예배가 온라인으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부활절연합예배 준비위원회(위원장 엄진용 목사)는 지난 2월 18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제2차 기자회견을 하고, 부활절연합예배의 준비 경과와 주제 해설 등에 관해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부활절연합예배는 1947년 이래 한국교회가 연합해 부활절을 기념한 전통에 따라, 공교회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며 마음을 같이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된다. ‘부활의 빛으로 다시 하나!’라는 주제는 코로나19 시대에 한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해 교회의 하나 됨을 이루고, 나아가 사회의 고통에 동참해 부활의 빛을 발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또 신구약 성경이 말하는 부활, 교회사 속의 부활신앙, 공교회성, 부활의 빛을 발하는 한국교회 등 5가지 주요 내용을 담아냈다. 올해 부활절연합예배는 소강석 목사(예장합동)가 대회장을 맡았으며, 상임대회장은 신정호 목사(예장통합), 이철 감독회장(기감), 한기채 목사(기성), 이건희 목사(기장), 박문수 목사(기침), 이영훈 목사(기하성), 박영호 목사(예장고신), 장종현 목사(예장백석), 박병화 목사(예장합신) 등 12개 교단 총회장이다. 소강석 목사는 “2021 한국교회 부활절연합예배는 67개 교단과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가 함께 참여해 공교회 연합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이번 연합예배를 계기로 한국교회가 부활 신앙을 새롭게 하며, 어려움을 겪는 작은 교회들을 돌보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섬기는 은총을 누리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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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기 목사 사모 김성혜 한세대 총장 소천한세대학교 김성혜 총장(사진)이 지난 2월 11일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지병으로 만 79세를 일기로 소천했다. 김성혜 총장은 여의도순복음교회를 설립한 고(故) 최자실 목사의 딸이자 조용기 원로목사의 아내로, 1942년 평안북도 신의주에서 태어났다. 서울예고와 이화여대 동대학원에서 피아노과를 졸업했으며, 미국 맨해튼음악대학원에서 석사, 미국 오랄로버츠대학교에서 목회학 박사 학위를 각각 받았다. 1965년 조용기 목사와 결혼 후 목회자의 아내로, 피아니스트 겸 교수로 활동했다. 2001년부터 한세대 총장을 맡아왔다. 유족으로는 조용기 원로목사와 장남 조희준, 차남 조민제(국민일보 회장), 삼남 조승제(한세대 이사)가 있다. 장례는 여의도순복음교회장으로 치러졌으며, 천국환송예배(장례예배)는 지난 15일 오전 10시 여의도순복음교회 대성전에서 이영훈 담임목사의 인도로 진행됐다.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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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총,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즉시 철회해야 한다”가족 정의규정 의도적 삭제 ··· 사실혼‧동성혼, 양성혼처럼 합법화 하려는 의도 한교총,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철회 촉구 성명 발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목소리도 높은 가운데, 지난 16일 국회 정문 앞에서 바른인권여성연합을 비롯한 43개 단체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반대’ 기자회견을 했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공동대표회장 소강석 이철 장종현)이 국회에 발의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건강한 혼인과 가족제도를 기초로 한 ‘건강한 가정의 구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다”고 주장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한교총은 지난 15일 성명을 내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차별금지법안과 그 궤를 같이하는 과잉 입법의 대표적 사례”라며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한교총은 “2004년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관계에 관한 기본규범인 민법에 따라 ‘가족’ 개념을 규정하면서, 다양한 가족 및 가정문제를 예방‧해결하고 건강한 가정을 구현하기 위해 가정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행정적·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일부 여당 의원들을 통해 발의된 개정안은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의 핵심조항인 제8조(혼인과 출산), 제9조(가족해체 예방)를 삭제했다. 이는 양성평등을 기초로 하여 혼인과 가족제도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헌법 제36조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위헌적 입법 시도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한교총은 개정안에서는 현행법 중 가족 정의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동성혼을 합법화하려는 의도가 보여 더욱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한교총은 “개정안 제2조 ‘누구든지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은 전통적 가족개념을 해체하고 사실혼, 동성혼을 헌법상의 양성혼과 동등한 지위를 인정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고도 했다. 아울러 “최근 여성가족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 따르면 가족의 구성방식을 혼인·혈연·입양으로 규정한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에 ‘사실혼’을 추가해, 비혼·동거 가정도 가족 범주에 포함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이 여가부의 의도대로 개정되면 동성 동거자는 사실혼 관계로 해석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한교총은 국회를 향해 “건강한 가정을 해체하려는 숨은 의도를 가진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즉시 철회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과 건강한 가정을 위해 출산과 양육이 보장되는 나라를 만드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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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교회 대면예배 ‘제한’ 허용 ··· 수도권 10%, 비수도권 20%18일부터 31일까지 ··· 소모임, 식사 제공은 금지 ··· 거리두기 단계는 현행 유지 ▲안동서부교회에서 지난해 연말 송구영신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습.(사진=안동서부교회 홈페이지 캡처) 방역 당국이 18일부터 교회에 대해 정규예배에 한해서 수도권의 경우 좌석 수의 10%, 비수도권 지역은 20% 내 대면예배를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16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18일 0시부터 정규예배, 법회, 미사 등 종교활동에 대해 인원수를 제한하면서 대면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정규예배 외의 부흥회, 성경공부 모임, 구역 예배, 심방 등 모든 소모임과 식사는 계속 금지되며, 기도원과 수련원 등에서의 숙식과 통성기도 등도 여전히 금지했다. 이번 조치는 18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적용된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거리두기 조정 방침을 발표했다. 정 총리는 “오는 31일까지 거리두기 단계는 그대로 2주 더 연장하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21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계속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음 달 설 연휴에 대해서는 “가족·친지와 마음으로 함께해 달라”며 “이동과 여행을 자제하고 접촉을 줄여 고향 부모님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또 정 총리는 다음 달부터 도입되는 치료제와 백신을 언급하며 “앞으로 한 달간 조금 더 힘을 모아주면 머지않아 희망의 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 밖에 결혼식, 장례식, 기념식 등도 지금처럼 수도권 50명 미만, 비수도권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1차 위반 적발 시 경고, 2차 적발 시 최대 10일간 운영중단 조치를 내린다. 한편, 이번 방역 당국의 종교활동 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 대해 “작은 교회들을 고려하지 않은 비합리적인 조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국교회 중 대다수가 성도 수 100명 미만이거나 예배당 규모가 크지 않은 ‘작은 교회’들인데, 10% 미만이면 오히려 이전의 ‘방송 송출 인원 등 20명 미만 비대면 예배’ 때보다 참석자 수가 줄어 100석 규모 교회는 10명만 참석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탁상행정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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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 99%, “한국교회 내부 혁신 필요하다”에 공감예장합동, 설문조사 결과 발표 ··· 혁신 대상 1호는 ‘목회자’ 한국교회 대다수 목회자가 교회 내부 혁신을 절실하게 보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혁신 대상 1순위로 꼽은 것은 ‘목회자’였다. 예장합동 총회(총회장 소강석 목사)는 18일 ‘코로나19 시대 한국교회 신생태계 조성 및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예장합동은 지난해 11월 22일∼12월 3일 목사와 부목사 등 목회자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에 따르면, 목회자의 86.0%는 ‘한국교회에 혁신이 얼마나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매우 필요’라고 답했다. ‘약간 필요’(12.9%)까지 더하면 전체 응답자 중 98.9%가 ‘혁신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주요 개혁 대상으로는 ‘목회자’(32.8%)라는 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개별 교단·총회·노회’(28.4%)와 ‘기독교 관련자 모두’(23.2%), ‘기독교 기관·연합 단체’(7.4%)가 뒤를 이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한국교회의 어려움과 과제도 물었다. 목회자들은 ‘코로나19로 가장 어려운 점’을 묻는 말에는 ‘다음세대 교육 문제’(29.8%)라고 답했다. ‘교인들의 소속감 약화’(16.8%) ‘교인들의 주일성수 인식 약화’(16.1%) ‘출석교인 수 감소’(14.7%) 등의 어려움도 호소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회·예배의 본질 재정립’이 필요하다(43.7%)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교회 중심의 신앙에서 생활신앙 강화’(23.5%)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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샬롬나비 논평, “‘정인이 사건’, 교회의 도덕성 교육 실패 보여줘”아동학대 예방정책 총체적 허점 반성하고, 이를 방지할 법·제도 정비 요청 가해 양부모가 목회자 자녀 ··· 한국교회의 도덕성, 인성교육 재정비 촉구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최근 양부모로부터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과 관련, “아동학대 예방정책의 총체적 허점을 철저히 반성하고 이를 방지할 법, 제도 정비가 요청된다”고 밝혔다. 또 “가해 양부모의 양가 모두 목회자의 자녀라는 충격적인 사실은 교회의 도덕성 교육 실패를 보여 준다”며 “한국교회의 도덕성, 인성교육 재정비를 촉구한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18일 논평에서 “2021년 새해 벽두부터 양부모의 상습 폭행으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이 사건’(입양아 학대사망 사건)에 대한 전 국민적 추모와 공분이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다”면서 “아이들이 희생되어야만 비로소 책임 있는 어른들이 아동의 안전과 복지에 관심을 기울인다는 너무나 슬프고 기막힌 현실”이라고 했다. 샬롬나비는 “먼저 ‘정인이 사건’을 근본적으로 되짚어보면서 아동학대 예방정책의 총체적 허점을 철저히 반성해야 한다”며, “이 사건에서는 가혹한 폭행이 장기간 상습적으로 일어났지만 근원적 대책은 그 어느 곳에서도 작동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아동학대 사건을 예방해야 할 현 정부와 정치권 대응도 무책임하기는 마찬가지여서 엄중한 비판을 결코 비껴갈 수 없다”며 “보여주기식 입법이 아닌 어린아이들이 동심 속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머리를 맞대고 최선의 해법을 강구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 개정만으로 아동학대를 막는 데 현실적 한계가 존재하므로 제도적·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했으며 “입양문화의 위축이나 입양가정에 대한 사회적 낙인 및 편견으로 왜곡되어선 안 된다”고 했다. 특히, “한국교회가 ‘정인이 사건’에서 가장 뼈아픈 것은, 가해 양부모의 양가 모두 목회자의 자녀라는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이라며 “도덕성의 실패는 한국교회의 위기를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한국교회는 존폐의 위기의식 속에 교계 지도자들의 타락과 부패에 대한 권징은 물론, 교인들의 부도덕성에 대한 훈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가해자 부모들은 하나님과 세상 앞에 속죄하는 심령으로 목회직을 스스로 내려놓고 참회해야 하며, 가해자들을 키워낸 A학교는 ‘기독교 사학의 명문’이라는 자부심을 내려놓고 환골탈태(換骨奪胎)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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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집행유예’ 선고에 검찰·변호인 쌍방 항소1심, 횡령 유죄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선고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횡령 혐의 등에 대한 유무죄 여부가 다시 법정에서 다투어질 것으로 보인다. 1심에서 이만희 총회장은 코로나19 방역 방해 혐의는 무죄를, 횡령 및 업무 방해 등의 혐의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 판결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 양측이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은 18일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앞서 이 총회장 측도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측의 항소에 따라 판단은 2심인 수원고법으로 넘어가게 됐다. 1심에서 재판부는 “방역 당국이 신천지 측에 시설현황과 교인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 자체라기보다는 자료수집단계에 해당하므로, 이를 두고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횡령 및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본다”며 이 총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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