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9 (수)

  • 맑음속초12.6℃
  • 맑음12.9℃
  • 맑음철원13.9℃
  • 맑음동두천14.8℃
  • 맑음파주14.1℃
  • 맑음대관령4.5℃
  • 맑음춘천13.2℃
  • 맑음백령도14.4℃
  • 맑음북강릉11.6℃
  • 맑음강릉14.0℃
  • 맑음동해11.3℃
  • 맑음서울18.4℃
  • 맑음인천17.5℃
  • 맑음원주15.6℃
  • 맑음울릉도13.9℃
  • 맑음수원15.0℃
  • 맑음영월11.0℃
  • 맑음충주13.0℃
  • 맑음서산14.4℃
  • 맑음울진11.1℃
  • 맑음청주18.1℃
  • 맑음대전16.2℃
  • 맑음추풍령11.4℃
  • 맑음안동12.1℃
  • 맑음상주13.6℃
  • 맑음포항14.5℃
  • 맑음군산16.7℃
  • 맑음대구13.6℃
  • 맑음전주18.0℃
  • 맑음울산12.5℃
  • 맑음창원15.6℃
  • 맑음광주18.7℃
  • 맑음부산16.0℃
  • 맑음통영16.1℃
  • 맑음목포17.0℃
  • 맑음여수17.5℃
  • 맑음흑산도15.9℃
  • 맑음완도17.6℃
  • 맑음고창
  • 맑음순천13.7℃
  • 맑음홍성(예)15.5℃
  • 맑음14.3℃
  • 맑음제주17.3℃
  • 맑음고산16.3℃
  • 맑음성산15.1℃
  • 맑음서귀포17.9℃
  • 맑음진주15.3℃
  • 맑음강화15.1℃
  • 맑음양평14.7℃
  • 맑음이천14.6℃
  • 맑음인제10.6℃
  • 맑음홍천12.7℃
  • 맑음태백5.3℃
  • 맑음정선군7.5℃
  • 맑음제천10.9℃
  • 맑음보은12.8℃
  • 맑음천안13.4℃
  • 맑음보령15.1℃
  • 맑음부여14.7℃
  • 맑음금산13.1℃
  • 맑음15.1℃
  • 맑음부안16.9℃
  • 맑음임실12.6℃
  • 맑음정읍15.7℃
  • 맑음남원15.6℃
  • 맑음장수11.4℃
  • 맑음고창군14.4℃
  • 맑음영광군16.2℃
  • 맑음김해시14.5℃
  • 맑음순창군15.5℃
  • 맑음북창원16.4℃
  • 맑음양산시13.4℃
  • 맑음보성군15.8℃
  • 맑음강진군16.4℃
  • 맑음장흥17.5℃
  • 맑음해남15.6℃
  • 맑음고흥15.9℃
  • 맑음의령군14.2℃
  • 맑음함양군13.1℃
  • 맑음광양시16.2℃
  • 맑음진도군16.6℃
  • 맑음봉화8.2℃
  • 맑음영주10.6℃
  • 맑음문경12.0℃
  • 맑음청송군8.0℃
  • 맑음영덕10.2℃
  • 맑음의성10.0℃
  • 맑음구미14.1℃
  • 맑음영천11.4℃
  • 맑음경주시11.1℃
  • 맑음거창12.1℃
  • 맑음합천14.5℃
  • 맑음밀양14.1℃
  • 맑음산청14.2℃
  • 맑음거제14.4℃
  • 맑음남해16.2℃
  • 맑음13.4℃
기상청 제공
김천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독역사

김천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추진

경북도 최초 소규모 단지도 지원!

경북도 최초 소규모 단지도 지원!

 

김천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추진-건축디자인과(사진-전).JPG

도로·인도 시설보수작업 전.

김천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추진-건축디자인과(사진-후).JPG

도로·인도 시설보수작업 후.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관내 공동주택에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과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비 5억 원을 확보해 2020년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총 139개 단지에 20억여 원을 지원해 입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으며, 지난해에는 17개 단지에 주차장 보수, 변압기 교체 등 4억여 원을 지원하였다.

 

지난해까지는 주택법에 따라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한정되었지만 조례개정으로 노후하고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10세대 이상으로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도 해당된다.

 

지원 대상 사업으로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도로·인도 및 상하수도 시설보수, CCTV 교체 등 세대수를 비율로 총사업비의 6090%이하(최대 3천만 원 이하, 20세대 미만은 2천만 원 이하)를 지원 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23일부터 221일까지 김천시청 건축디자인과로 접수 후 현지실사 및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대상 단지를 확정 추진 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김천시에서는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공동주택 단지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예진 기자 www.gbhana.com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