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3 (월)

  • 맑음속초15.1℃
  • 맑음16.6℃
  • 맑음철원17.1℃
  • 맑음동두천18.7℃
  • 맑음파주17.7℃
  • 맑음대관령7.3℃
  • 맑음춘천16.2℃
  • 맑음백령도15.8℃
  • 맑음북강릉14.5℃
  • 맑음강릉15.6℃
  • 맑음동해14.2℃
  • 맑음서울22.1℃
  • 맑음인천21.8℃
  • 맑음원주19.6℃
  • 구름많음울릉도15.0℃
  • 맑음수원19.2℃
  • 맑음영월16.1℃
  • 맑음충주20.5℃
  • 맑음서산18.7℃
  • 맑음울진15.0℃
  • 맑음청주23.1℃
  • 맑음대전20.5℃
  • 구름조금추풍령17.6℃
  • 맑음안동17.3℃
  • 구름많음상주19.8℃
  • 맑음포항18.1℃
  • 구름많음군산18.9℃
  • 구름조금대구17.7℃
  • 구름많음전주18.9℃
  • 맑음울산16.5℃
  • 구름조금창원16.5℃
  • 구름조금광주19.8℃
  • 맑음부산17.1℃
  • 구름조금통영16.8℃
  • 맑음목포19.5℃
  • 흐림여수18.5℃
  • 맑음흑산도16.4℃
  • 맑음완도16.2℃
  • 맑음고창18.2℃
  • 구름많음순천16.0℃
  • 맑음홍성(예)19.8℃
  • 맑음19.0℃
  • 맑음제주19.6℃
  • 맑음고산18.3℃
  • 맑음성산19.6℃
  • 맑음서귀포20.2℃
  • 구름많음진주18.1℃
  • 맑음강화20.9℃
  • 맑음양평19.8℃
  • 맑음이천18.9℃
  • 맑음인제15.0℃
  • 맑음홍천16.8℃
  • 맑음태백9.6℃
  • 맑음정선군12.0℃
  • 맑음제천16.9℃
  • 구름조금보은19.6℃
  • 맑음천안19.0℃
  • 맑음보령17.0℃
  • 맑음부여18.8℃
  • 맑음금산18.2℃
  • 맑음19.6℃
  • 구름조금부안18.9℃
  • 흐림임실17.9℃
  • 구름많음정읍18.8℃
  • 흐림남원18.2℃
  • 구름조금장수15.2℃
  • 맑음고창군16.1℃
  • 맑음영광군17.8℃
  • 구름조금김해시17.5℃
  • 구름많음순창군18.6℃
  • 맑음북창원17.6℃
  • 구름조금양산시18.4℃
  • 구름많음보성군19.1℃
  • 구름조금강진군18.5℃
  • 구름조금장흥18.2℃
  • 맑음해남18.0℃
  • 구름조금고흥18.8℃
  • 구름조금의령군17.9℃
  • 구름조금함양군17.5℃
  • 흐림광양시17.7℃
  • 맑음진도군17.8℃
  • 맑음봉화11.9℃
  • 맑음영주15.3℃
  • 구름조금문경18.4℃
  • 구름조금청송군14.4℃
  • 맑음영덕15.5℃
  • 구름많음의성17.9℃
  • 구름조금구미19.0℃
  • 구름조금영천16.2℃
  • 구름조금경주시16.9℃
  • 구름조금거창16.3℃
  • 구름조금합천19.0℃
  • 구름많음밀양19.2℃
  • 구름조금산청17.4℃
  • 맑음거제17.5℃
  • 흐림남해17.6℃
  • 구름조금17.8℃
기상청 제공
정부, 교회 대면예배 ‘제한’ 허용 ··· 수도권 10%, 비수도권 20%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계/지역교회

정부, 교회 대면예배 ‘제한’ 허용 ··· 수도권 10%, 비수도권 20%

18일부터 31일까지 ··· 소모임, 식사 제공은 금지 ··· 거리두기 단계는 현행 유지

18일부터 31일까지 ··· 소모임, 식사 제공은 금지 ··· 거리두기 단계는 현행 유지

 

321.PNG

안동서부교회에서 지난해 연말 송구영신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습.(사진=안동서부교회 홈페이지 캡처)

 

방역 당국이 18일부터 교회에 대해 정규예배에 한해서 수도권의 경우 좌석 수의 10%, 비수도권 지역은 20% 내 대면예배를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16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180시부터 정규예배, 법회, 미사 등 종교활동에 대해 인원수를 제한하면서 대면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정규예배 외의 부흥회, 성경공부 모임, 구역 예배, 심방 등 모든 소모임과 식사는 계속 금지되며, 기도원과 수련원 등에서의 숙식과 통성기도 등도 여전히 금지했다. 이번 조치는 18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적용된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거리두기 조정 방침을 발표했다. 정 총리는 오는 31일까지 거리두기 단계는 그대로 2주 더 연장하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21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계속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음 달 설 연휴에 대해서는 가족·친지와 마음으로 함께해 달라이동과 여행을 자제하고 접촉을 줄여 고향 부모님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또 정 총리는 다음 달부터 도입되는 치료제와 백신을 언급하며 앞으로 한 달간 조금 더 힘을 모아주면 머지않아 희망의 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 밖에 결혼식, 장례식, 기념식 등도 지금처럼 수도권 50명 미만, 비수도권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1차 위반 적발 시 경고, 2차 적발 시 최대 10일간 운영중단 조치를 내린다.

 

한편, 이번 방역 당국의 종교활동 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 대해 작은 교회들을 고려하지 않은 비합리적인 조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국교회 중 대다수가 성도 수 100명 미만이거나 예배당 규모가 크지 않은 작은 교회들인데, 10% 미만이면 오히려 이전의 방송 송출 인원 등 20명 미만 비대면 예배때보다 참석자 수가 줄어 100석 규모 교회는 10명만 참석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탁상행정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