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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코로나19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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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회

구미시, 코로나19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기준중위소득 85%이하, 상품권 등 현금성화폐로 지원

기준중위소득 85%이하, 상품권 등 현금성화폐로 지원

 

[복지정책과] 코로나19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4(긴급생활비지원종합상황실).jpg

 

구미시(시장 장세용)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재난 긴급생활비를 41일부터 29일까지 신청 받는다.

 

41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를 구미에 두고 본인 또는 가구원, 대리인이 주소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읍면동별로 지정된 접수 장소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폭주에 따른 접수 혼란을 방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력한 시행을 위해서 읍면동별 5 ~ 10개소이상 접수창구를 분산 운영한다.

 

방문 신청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 신분증,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소득신고서, 소득재산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대상자 선정은 소득, 재산 조사를 거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5%이하(4인 가구 403만 원 이하)로 하며, 가구원수에 따라 150만 원, 260만 원, 370만 원, 4인 이상 80만 원을 구미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등으로 지원한다.

 

다만, 아래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저소득 한시생활지원 대상자(기초, 차상위)

 긴급지원사업 대상자

 실업급여 대상자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금사업 지원대상자

 무급휴직근로자 생계비지원, 특수형태종사프리랜서 등, 실직자 단기일자리 제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임직원, 직업군인

 

이밖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체납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는 7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기준이 확대되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긴급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위기 사유에 해당하고, 기준중위소득 75%(4356만 원), 재산 118백만 원, 금융재산 5백만 원 이하일 경우 4인 가구 기준 월123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한시생활지원금 54억 원, 아동수당 대상자에게도 112억 원의 특별지원금을 지원한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 TF(103)을 구성, 전담 직원을 지정하는 등 행정력을 동원하여 신속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상 복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운동에 동참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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