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3 (목)

  • 맑음속초26.9℃
  • 맑음21.8℃
  • 맑음철원21.0℃
  • 맑음동두천19.7℃
  • 맑음파주17.0℃
  • 맑음대관령19.7℃
  • 맑음춘천23.3℃
  • 맑음백령도15.1℃
  • 맑음북강릉23.6℃
  • 맑음강릉28.3℃
  • 맑음동해27.0℃
  • 맑음서울20.5℃
  • 맑음인천16.2℃
  • 맑음원주23.7℃
  • 맑음울릉도23.1℃
  • 맑음수원16.8℃
  • 맑음영월22.9℃
  • 맑음충주23.5℃
  • 맑음서산15.8℃
  • 맑음울진25.3℃
  • 맑음청주23.2℃
  • 맑음대전22.9℃
  • 맑음추풍령23.3℃
  • 맑음안동23.7℃
  • 맑음상주23.7℃
  • 맑음포항27.8℃
  • 맑음군산15.8℃
  • 맑음대구27.1℃
  • 맑음전주20.3℃
  • 맑음울산21.5℃
  • 맑음창원22.6℃
  • 맑음광주22.5℃
  • 구름조금부산20.5℃
  • 구름조금통영19.9℃
  • 맑음목포18.9℃
  • 구름조금여수22.1℃
  • 맑음흑산도15.2℃
  • 구름많음완도22.1℃
  • 맑음고창
  • 맑음순천23.1℃
  • 맑음홍성(예)17.7℃
  • 맑음21.1℃
  • 구름많음제주20.1℃
  • 구름많음고산17.5℃
  • 구름많음성산20.4℃
  • 구름많음서귀포22.4℃
  • 맑음진주22.5℃
  • 맑음강화15.6℃
  • 맑음양평22.5℃
  • 맑음이천21.9℃
  • 맑음인제20.9℃
  • 맑음홍천22.4℃
  • 맑음태백20.8℃
  • 맑음정선군23.8℃
  • 맑음제천20.5℃
  • 맑음보은22.5℃
  • 맑음천안20.3℃
  • 구름많음보령15.4℃
  • 맑음부여20.5℃
  • 맑음금산21.7℃
  • 맑음22.0℃
  • 맑음부안16.8℃
  • 맑음임실20.5℃
  • 맑음정읍19.4℃
  • 맑음남원22.6℃
  • 맑음장수19.2℃
  • 맑음고창군18.5℃
  • 맑음영광군17.7℃
  • 맑음김해시24.0℃
  • 맑음순창군22.1℃
  • 맑음북창원24.2℃
  • 맑음양산시24.5℃
  • 구름조금보성군24.3℃
  • 구름많음강진군23.2℃
  • 구름많음장흥
  • 구름많음해남0.0℃
  • 구름많음고흥24.1℃
  • 맑음의령군25.6℃
  • 맑음함양군24.7℃
  • 맑음광양시24.5℃
  • 구름많음진도군18.6℃
  • 맑음봉화19.4℃
  • 맑음영주22.9℃
  • 맑음문경20.6℃
  • 맑음청송군21.0℃
  • 맑음영덕26.7℃
  • 맑음의성21.6℃
  • 맑음구미24.3℃
  • 맑음영천24.9℃
  • 맑음경주시24.5℃
  • 맑음거창22.0℃
  • 맑음합천25.1℃
  • 맑음밀양26.6℃
  • 맑음산청25.1℃
  • 구름조금거제22.6℃
  • 맑음남해22.1℃
  • 맑음23.5℃
기상청 제공
영천시, ‘몰랐던 조상땅 온라인으로 찾아보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반사회

영천시, ‘몰랐던 조상땅 온라인으로 찾아보세요’

‘조상땅 찾기’ 이제는 집에서 쉽고 편하게!

[사진] 영천시, 몰랐던 조상땅 온라인으로 찾아보세요.JPG
(사진=영천시 제공)

 

영천시는 지금까지 방문 신청으로만 가능했던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상땅 찾기’는 불의의 사고 등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조상 소유의 토지를 상속인에게 알려주는 서비스이다.


시는 방문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행정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조회대상자(조상)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전자문서(PDF)로 내려받고, 정부24나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서비스를 신청할 때 해당 문서를 첨부하면 된다. 신청 결과는 관할 지자체 담당자 확인을 거쳐 3일 이내 인터넷에서 열람·출력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 대상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인 경우에 해당되며, 조회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거나 2008년 전에 사망한 경우는 이전과 같이 제적등본 및 관련 서류를 지참해 직접 시청에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전진휘 지적정보과장은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시행으로 직접 시청을 방문해야 했던 민원인들의 불편함이 해소되길 기대한다”라며 “많은 시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